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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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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4월19일(수) 15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요구의건
  3.   3.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요구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회기에서 유보되었던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철회 요구의 건과 시민에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5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말씀 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2항에 의거해서 모든 의안은 1주일전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전문위원님! 이 서류 몇일 전에 송부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박용호   
·순천시수도급수조례는 먼저 접수 되었고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는 어제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박종효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7일 전에 접수되어야 하는데 어제 왔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도   
·이의 있으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요구의건(순천시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철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순천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20일이상 실시해야 하는데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정한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철회 요구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는 단계에서 2001년까지는 원가의 100%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제안드린 것입니다. 
·현실화에 대한 불가피성을 보면 요금수입 결손액이 연간 15억4,800만원으로 이것은 97년도 결산과 98년도 결산 대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은 원수를 사다먹는 형편으로 원수대가 수자원공사나 도에서 자주 오릅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와 투자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채상환할 것이 약 116억원 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신설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수질개선 및 급수개선공사 이런 사업들로 해서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뒷장을 보시면 주요 골자는 요금수입 재정 결손이 연간 15억4,800만원으로써 25.7%의 인상요인이 됩니다. 생산원가가 톤당 442원입니다만 실지 우리가 판매한 요금은 351원70전입니다. 그래서 톤당 90원40전이 결손을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표는 각 업종별로 구분해 봤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용을 보시면 실제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것이 전체의 74.8%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수입액이 55.3%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로 가정용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인상요율표를 보면 가정용으로만 따졌을 때 70%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타 업종에서는 흑자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요율은 사용량이 제일 많으면서 수입이 가장 낮은 가정용 요금을 타업종보다 조금 올리고 또 타 업종도 업종간 형평성을 보고 좀더 올려서 평균 25.5%, 그래서 가정용은 30%, 타업종은 20%로 해서 평균 25.5%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요금조정후 비교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상수도요금 인상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절수를 유도한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인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했고 순천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도 거쳤습니다. 또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도 원안대로 가결해서 상정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의안번호 231호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수입 결손액을 원가수준으로 인상해서 요금을 현실화 함으로써 공기업 경영 독립채산제 시행과 업종간 요금의 형평성 유지 및 절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공기업 회계결산 결과 업종별, 등급별로 사용량과 요금수입을 분석한 후 결손금액이 발생했을 때 인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손실 수입 분석 결과나 산정근거에 의해서 요금인상액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 사용을 억제하고 물부족 현상을 해결함은 물론 절수형 수도요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업종별·등급별로 구체적인 인상요인과 요금분석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묻기 전에 전문위원! 지금 절수유도, 독립채산제, 원가계산, 생산원가 등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근 시·군과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수, 광주, 순천, 광양 등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비교표를 검토했는지? 검토했으면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자치단체별 인상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포, 여수, 나주, 광양, 공주, 진주, 군산 등 각 시·군별로 업종별 요금 데이터를 빼서 평균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을 복사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박용호   
·우리시가 평균정도 됩니다.
(위원들에게 복사물 배부)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공기업경영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별개의 공기업을 독립채산제로 한다는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공기업은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벌어서 쓴다는 개념으로 앞으로는 현실화 시켜서 수입된 것만큼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현재 순천에서 수도요금 인상과 관계해서 가정용으로 몇 톤에서 몇 톤 사이가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조사를 해보니까 10톤까지를 약 46%가 쓰고 있었습니다. 20톤미만이 근 60%를 쓰고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순천시에서 가정용은 1톤부터 10톤, 11톤부터 20톤 이 범위내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 정영욱   
·그러면 그 요금에 비해서 목포, 나주, 광주, 공주보다는 쌉니까, 비쌉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목포보다 쌉니다.
○위원 정영욱   
·공주, 진주, 군산, 광양보다는 비싸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 정영욱   
·그렇다면 목포, 여수, 나주보다는 싸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 정영욱   
·왜 이런 곳은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산원가 등에서 다 마찬가지로 더 많이 들면 많이 들텐데 광양, 공주, 진주, 군산이 왜 더 쌀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사실상 순천시는 전부터 현실화를 시킨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비하면 원가의 80%선에 도달됩니다. 다른 시의 경우는 훨씬 못미치는 시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시책에 의해서 2001년까지는 현실화시킨다면 원수 생산 원가대로 될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전문위원이 말하기로는 순천시의 수도요금이 평균요금보다 싸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평균요금이 전부 옆에 쓰여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씩 비싼 것 같은데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순천시 입장에서는 언젠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올려도 적자다 하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현재 입법예고 등 모든 절차는 다 거쳤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다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어차피 올릴 것이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올리자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과장 나오셔서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늦게 제출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늦게 내려왔고 또 규칙 심사를 하는 도중에 처음이라고 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늦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서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제1장은 총칙으로 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의 제정 목적이나 도매시장 위치·거래품목·휴업일 및 개장시간, 공판장의 조례적용이고 제2장은 도매법인으로 도매법인의 상한수·지정·재지정 신청, 도매법인의 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 반환, 도매법인의 운전자금·경매사·장비의 확보,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 결정, 제3장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수집상, 중도매업의 허가 및 적정 도매인수, 중도매인의 최저거래 금액·허가취소·시설사용면적 우대, 매매참가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 수집상의 등록 및 취소가 있습니다. 
·제4장에는 매매 및 대금 결제방법, 경매참가 및 담합금지, 도매법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경매 또는 입찰방법, 대금결제 및 출하자 손실보전, 제5장에는 도매시장 시설사용에 있어서 시장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징수, 시설사용료 및 쓰레기 유발부담금, 부속업소의 제한 및 시설의 전대금지, 관리부과금 징수, 시설변경의 금지·시설반환·시설사용의 규제, 대집행·보수명령·시설처분의 제한이 들어있습니다.
·제6장은 보칙으로 환경유지·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보고 및 명령, 하역업무로 도매시장 출입통제, 과징금처분, 행정처분, 권한위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서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마쳤고 개설허가권자인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해서 했고 사전협의는 법제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의안번호 244호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도매법인의 지정과 신청, 중도매인의 적정인원 결정, 도매법인의 위탁상장 수수료와 중도매인의 중개수수료 결정, 도매시장 사용료 결정과 시설물 유지 관리 등 농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조례문안의 세심한 검토 등 보다 심도있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공정이 몇%나 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공정이 45%입니다.
○위원 박종효   
·본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모든 절차가 1주일전에 상임위원회에 송부되어야 하는데 어제 왔어요. 날짜가 18일로 되어있죠, 맞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종효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듯이 순천시 가격안정을 위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말씀하십시오.
○유통과장 권종문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계는 전라남도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취급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승인을 하면서 상당히 오래까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이 조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처리하면서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이 보시고 다시한번 검토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는데 저희들로서는 법인 선정이 사실은 2개 법인으로 공법인과 사법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도매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만 이번 회기에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안건 심의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수도요금 결손액을 원가수준으로 인상요금을 현실화하고 업종간 요금의 형평성과 절수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업종별 요금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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