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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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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6월8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
  7.   6.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7.   26.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
  28.   27.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9.   28.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30.   29.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1.   30.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2.   31.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3.   32.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34.   33.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35.   34.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6.   35.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7.   36.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8.   37.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39.   38.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0.   39.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1.   40.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2.   41.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3.   4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4.   43.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45.   44.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구성제도개선촉구건의안
  46.   45.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에따른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23면
  5.   4.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9.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20.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1.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22.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23.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24.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6.   25. 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7.   26.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8.   27.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9.   28.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0.   29.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1.   30.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2.   31.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3.   32.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4.   33.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5.   34.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6.   35.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7.   36.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8.   37.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9.   38.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0.   39.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1.   40.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2.   41.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3.   4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44.   43.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45.   44.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구성제도개선촉구건의안(박용수 의원외 20인 발의)
  46.   45.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에따른건의안(한창효 의원외 20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지사님의 우리지역 가뭄현장 방문 일정 때문에 시장께서 현장보고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의안 제출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00년 6월 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선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순천시도시교통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7일 박용수 의원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또한 같은 날 한창효 의원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23면 

(11시0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욱   
·의회운영위원회 정영욱 의원입니다.
·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연간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해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20일에서 6월 28일로 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각각 정례회 집회일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중 시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와 의회 형편에 맞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원을 순천시 직제에 맞게 조정한 내용으로 시본청 관련국장 1인과 의무직 공무원 1인으로 되었던 것을 보건소장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의정자문위원회 임기가 1년인 것을 2년으로 조정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자문을 받고자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6.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7.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8.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9.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0.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1.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상호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내무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안과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2건의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과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무를 정비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안은 순천시 유스호스텔이 건립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숙박을 제공하기 위한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안으로 수탁자의 위탁 취소조항을 구체화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22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여섯 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3.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4.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5.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6.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7.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8.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9.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0.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1.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43.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상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출한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2건의 안건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욱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산업건설위원회 정욱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 제안한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외11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농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구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고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7건의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무를 통합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신설, 연계처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3항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4.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구성제도개선촉구건의안(박용수 의원외 20인 발의) 

(11시2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4항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박용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박용수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피 내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폐기물처리시설을 시장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예정지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당해 입지 예정지역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맹점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건의안으로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우리 인간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배출하는 자연환경의 최대 오염원인 각종 폐기물을 유효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약하는 길일 것입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는 폐기물의 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 속성 또한 다양화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기피시설 내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부지선정을 위해 엄청난 행·재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관계법령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절차가 입지선정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입지선정 과정상의 전후가 맞지 않아 위원회의 기능자체가 상실될 우려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농통합시의 경우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집단민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즉,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에 시장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예정지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원, 시 공무원, 시의회 선정 주민대표 등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선정하는 주민대표 3인은 최소한 입지후보지가 복수 내정된 이후에 그 지역 주민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함에도, 시설 입지와 무관한 지역 주민이 선정될 경우 당해 입지 예정지역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맹점을 안고 있어 입법취지에 반하는 현행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주민대표를 포함하지 않은 제1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지 예정지를 복수 내정하고, 이후에 당해 입지 후보 예정지 주민이 다수 참여하는 최종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대표성 보장과 주민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대한 관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합니다.
·2000년 6월 8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4항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박용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5.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에따른건의안(한창효 의원외 20인 발의) 

(11시2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5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한창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12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건의서와 관련된 사안으로 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시 지역 실정을 잘 알고있는 해당지역 지방의원, 전문가,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건의안,
·급격한 산업사회 발달과 더불어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는 이제 1가구 1자동차시대의 자동차 홍수를 이루고 있으나 그에 따른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기반 시설이 확충되지 못하고 교통문화의 후진성 등으로 인해 수많은 도시교통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원활한 도심교통 소통을 촉진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교통촉진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과 그의 효과를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교통영향평가가 방법에 있어서 현행제도는 시·군지역의 현지 교통여건이나 실제 상황, 주민의견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시·도에 설치된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난 99년 12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도시교통촉진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판단하여 적임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해당지역 분야별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던 바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전라남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현행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전문가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시설소재지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포함 구성하여 현지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교통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건의안 역시 전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5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건의안을 한창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은 환경부, 전라남도 등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57회 임시회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뭄현장과 주요사업장 방문 그리고 50여건에 달하는 각종 안건을 신중하고 깊이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개회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장마와 태풍 등 다가올 여름철 자연 재해예방 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에 앞서 저희 순천시의회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모언론에서 국외 법정경비를 초과 집행하여 경비를 유용한 것처럼 보도 되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번 해외연수 경비를 집행하면서 관계법과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정산을 통해 실제 집행액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정산하여 내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의회는 언론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외 연수 결과를 종합 보고할 계획이며, 연수효과와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검증과 평가를 받아 시민과 함께 제반 시 현안사업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현실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의정활동의 가치 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는 격려와 열정에 따른 보람보다는 일부 편견과 오해에 따른 한계와 회의감 속에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제 자신을 뒤돌아보며 책임과 명예 그리고 의무의 한계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늘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순천시의회로 거듭나는 재충전의 계기로 삼읍시다.
·그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산회 후에 지난 전국체전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고장의 명예를 빛내주신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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