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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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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6월3일(토) 09시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읍면동장의회협력에관한사항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3.   2.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4.   3.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5.   4. 읍면동장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0분 개의)

○위원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회의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할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읍면동장 의회 협력에 관한 논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의회 협력에 관한 질의답변을 듣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 6월 3일자로 부시장과 행정지원국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만 6월 3일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시군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고 이 회의시에는 순천시 사례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어 부시장은 부득히 이 자리에 출석치 못하고 행정지원국장만이 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2.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3.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09시30분)

○위원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직제개편에 따라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 임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년간 의회 운영일정을 고려해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회의자료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이 3건의 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상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누가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같고 3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병휘   
·설명을 먼저 들은 것이 순서입니다만 3항을 보면 1차 정례집회일을 6월 20일에서 6월 28일로 한다고 하는 주요내용인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3차년도, 올해 의장단 임기가 7월 6일인데 회기중에 의장단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한창효   
·그것은 회기중에 해버리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하면 원래 25일로 했는데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산검사가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30일이후에 다시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잡게 되면 10일정도 소모되기 때문에 28일로 하면 이틀간 시정질의를 하고 30일 결산검사승인이 올라오면 승인해주는 3∼5일정도 일주일정도 의사일정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기가 7월 8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 그 기간동안 선거도 해야 할 것이고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성식   
·사전에 정병휘 위원 질문안의 전제조건으로 본 위원만 모르고 있는가 몰라도 1기 의회 의장단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한창효   
·7월 6일까지입니다.
○위원 김성식   
·7월 6일이라함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용호   
·7월 7일날 개원했으니까 7월 6일까지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방금 정병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개원일 전일까지라고 명문으로 규정화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6월 28일로 한 것은 결산문제가 되는데 원 구성을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창효   
·어차피 그 안에 선거를 해서 의사봉이 바뀐다하더라도 그 날짜까지는 현의장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위원 정병휘   
·정례회는 보통 15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창효   
·아닙니다. 일주일 이내로 끝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춘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어차피 법적으로 결산검사를 해야 하고 결산 날짜까지 맞추려다보니까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안하기로 하니까 28일로 연기한 것이죠?
○위원장 한창효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원구성만 별도로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위원 정병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창효   
·별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개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개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개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읍면동장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의 건(위원장 제의) 

(09시45분)

○위원장 한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읍면동장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행정지원국장과 읍면동장 의회 협력에 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6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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