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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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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7월3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3.   2. '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2. '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회계과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호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120조의 규정에 따라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33억8,319만3,000원이었습니다. 
·그중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액은 11억393만6,000원이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면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는데 이 예비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8,319만3,000원으로서 옥천동에 있는 명신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사업 등에 11억393만6,000원 지출 결정액중 11억303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9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출 내역은 보시는 대로입니다. 
·90만원 불용액이 된 것은 용역 차액입니다. 
·장을 넘겨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옥천동에 있는 명신아파트 정밀 안전 진단 및 낙안읍성민속마을 태풍피해 복구사업, 파이프온실 철거용 장비 구입비,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구입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해서 지출 결정을 11억393만6천원 했고 지출은 11억303만6천원으로 해서 불용액 90만원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02호인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은 별첨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도 보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우리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해 보면 총괄적으로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예산액이 3,724억9,6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 현액은 4,686억900만원이었고 결산액은 세입부분이  4,678억5,400만원, 세출부분은 3,268억2,7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월액 총액은 1,410억2,700만원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은 6,178만9천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부분은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비교할 때 253억521만5천원이 감소된 가운데 징수결정액은 34억4,680만원을 했고 수납액은 19억7,813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수납처리액은 14억6,867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253억5,215만원이 감된 가운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231억5,198만3천원이고 예산 현액이 21억5,323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액은 95억6,174만1천원이었고 이월액은 131억3,58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비교한 결과 41억4,434만6천원이 증된 가운데 징수결정액은 34억2,172만1천원이 감되었고 아울러 수납액도 37억9,827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미수납처리액은 3억7,655만1천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도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비교했을 때 예산액에서 41억4,434만6천원이 증가된 가운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10억6,113만2천원이 감되었고 예산 현액부분에서는 30억8,321만4천원이 증되어서 지출액과 이월액, 불용액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세입 결산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 총 세입수납액은 4,678억5,408만520원으로서 예산 현액에 대비할 때 99.8% 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7.6%입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세입현액이 3,419억7,712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53억7,432만4,110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로 해서 세입예산 현액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4,686억916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그리고 미수납액은 111억2,358만5,03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1,224억7,975만6,410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 96.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6.8%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은 공기업과 말씀드린 대로 12개특별회계를 전부 합해서 1,266억3,203만4천원이 예산 현액으로서 징수와 수납을 통하여 39억8,046만860원이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현액이 4,686억916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268억2,711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잉여금은 1,410억2,697만520원중 이월액이 781억6,530만5천원이었고 보조금 사용 잔액도 10억7,23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17억8,932만5,52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예산 현액은 3,419억7,712만6천원에 대해서 지출은 2,560억6,017만9,030원이며 여기에 대한 잉여금과 이월액,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6억3,607만8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1,266억3,203만4,000원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잉여금 517억1,282만5,440원중 이월액이 65억4,636만5,00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20만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1억5,325만5,44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월액 내역은 총괄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잉여금은 1,410억2,697만520원이고 명시이월 부분은 453억2,664만7,000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66억1,631만1,000원이었고 계속비이월도 162억2,234만7,000원이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10억7,234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17억8,932만5,52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은 예비비 승인 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식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99.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에 대한 예비비가 몇%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1%이내입니다.
○위원 정영욱   
·예산편성상 1%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네.
○위원 정영욱   
·정확하죠?
○회계과장 최기수   
·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예비비 승인액은 몇%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승인액의 비율은 법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 정영욱   
·기준은 없더라도 현재 예비비 중에서 몇%를 썼는데 승인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 중에서 쓴 것이 30%가 되었다든지, 현재 봐서는 약 30%정도 되겠군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전체 예비비 중에서 30%를 썼다,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 등으로 해서 썼는데 그것을 참고로 알고싶은 것입니다. 현재 주택관리나 청소관리 부분 소관 과장님들 나오셨어요?
○회계과장 최기수   
·네, 나오셨습니다.
○위원 정영욱   
·주택관리중 명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된 것인데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예비비에서 썼는가? 
·청소관리, 인건비, 미화요원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금 인부임도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항인데 예비비에서 썼던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 부분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하게된 사유는 사실상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심화되었을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이라도 실시해 보자는 취지에서 본예산에 확보는 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98년도 8월에 명신아파트에 대해 위험건물 D급을 지적한 바 있었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 당시 D급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E급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98년도에 했으면 99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우선 추경에 한다기보다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나서.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한번도 거론을 안했죠? 갑작스럽게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니까 그때서야 예비비에 요구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충분히 예견된 사항을 예비비로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년마다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한참 기간이 지난후에 의회에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다 보니까 다소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안이 일부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사전에 전혀 상의없이 집행함으로써 작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각차가 많이 보이니까 금후로는 사전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꼭 이러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사전에 설명하고 또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유통특작사업이 있는데 사유가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 파이프 온실철거 장비 구입으로 되어있고 다음은 태풍피해를 입은 농작물 건조를 위해 건조기구입 피해농가에 공급을 해줬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해 줬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식   
·실무과장 나오셔서 보조해 주세요.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하우스 농가 등을 가서 보면 대부분 본인들이 다 철거를 했어요. 그에 대한 보상금을 조금 줬는데 보상금을 보면 간이세금계산서로 다 떼어 갔어요. 
·보상금 500만원을 책정해서 농가당 보상금을 줘놓고 간이세금계산서 딱 떼어가 버리니까 본인들은 한가지 혜택도 못받아요. 그러면 아예 보상금을 안세워야죠. 그래서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온실철거 장비구입을 했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해서 줬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대형 절단기를 구입했답니다. 
○위원 이홍제   
·이 장비를 구입해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식   
·담당이 알고 계시면 나와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작목반으로 구입했다고.
○위원 이홍제   
·작목반으로 구입해서 줬는데 구체적으로 1,650만원으로 장비구입을 해서 누가 관리하고 있고 현재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비비로 지출했으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않고 무조건 장비구입 해놓고 지적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그러면 절단기 종류는 무엇이고 금액은 단가별로 얼마였고 또한 절단기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작목반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 파이프 온실철거 장비 구입과 태풍피해를 입은 농작물 건조를 위해 건조기구입 피해농가 공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지적한 사항 외에도 낙안읍성관리소 일반운영비를 지출한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 이런 사항은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본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명백히 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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