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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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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7월4일(화)  15시00분


  1.     의사일정
  2.   1. '99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2. '99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9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3.   2. '99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9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2. '99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5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두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도있게 축조심의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위원을 선정하고 질의에 선정되신 위원님은 관련과장을 호명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곧바로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관련과장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세무과장, 회계과장을 출석토록 하였으나 기획감사담당관은 15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민선 2기 전반기 시정보고회 시 보고 관계로 참석치 못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보면서 축조심의를 하고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전달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위원 동의함)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인물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럼 시정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촉구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97.9%로 나타나 있고, 미수납액 71억4,800만원중 7억8,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체납액 63억6,300만원을 이월하였는 바, 이는 98년 결산대비 8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을 뿐만아니라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세출은 예산 현액대 지출 비율이 74.9%로 나타나고 있으며,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등으로 716억원을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4.2%인 143억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음은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집행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 택지조성사업,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에 투자 지출되었는 바, 금후 소요재원의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98년말 650억원에서 41억원이 감소한 60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획적인 채무상환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3,768억원, 건물 280억원, 기타 75억원등 총 4,123억원 상당으로 98년말 대비 203억원이 증가되었는바, 비교적 적정관리되고 있으며, 새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물품은 1,913종 50억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6억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원이 감소하였는 바, 선량한 물품관리 의무를 다해 예산의 낭비를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사유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지출되어야 함에도 '99년 일반회계 예비비 33억8,000만원중 옥천 명신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사업외 5건에 대하여 1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총 6건의 예비비 지출중 2건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1건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지출되었는 바, 이는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로서 향후 예비비 지출시 신중을 기하여 예산회계 질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특별회계나 각종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향후 시금고 선정 및 위탁관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99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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