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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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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7월25일(화) 16시3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
  3.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5.   5.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박상호 의원외 7인 발의)
  4.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의원외 7인 발의)
  5.   4.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박상호 의원외 7인 발의)
  6.   5.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7.   6.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8.   7.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6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6시30분)

○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박상호 의원외 7인 발의)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의원외 7인 발의) 
  4.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박상호 의원외 7인 발의) 
  5.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6.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7.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6시31분)

○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박상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위원장이 3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조심의시 본위원회에서 제안할 3건의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박상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상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항, 3항에 관계된 것입니다. 회의자료를 보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위원회 조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외연수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와중에 시민단체와 많은 이야기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국 최초로 순천시의회가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해외연수 문제, 본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해외연수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차나 과정에 약간의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 5명의 의원으로 하면 곧 6명이 됩니다. 대학교수 2인은 어떻게 추천합니까? 
○위원장 김성식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겠죠? 협의해서 추천한다든지.
○위원 정병휘   
·조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위원장 김성식   
·여기에 명확한 규정을 두기 힘든 것이 의장이 한다면 시민단체에서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호 협의하에 하는 것이 좋다든가 이런 방법이 강구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때 그때 위원회 형편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만일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계약 체결문제 이 부분이 민감한데 관례는 누가 계약 체결을 하는지? 의장 권한입니까? 
○위원장 김성식   
·정확히 얘기하면 의회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의장 이름으로 합니다. 
○위원 윤병철   
·사실 이번에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중 하나가 분명 이 부분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서 의장이 계약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 가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이 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로서 어떻게 보면 의장의 권한, 법적인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은 조례가 규정할 성질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의장의 권한이지만 투명한 계약체계를 갖추지 못하니까 이런 사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식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현실적으로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전에 얘기한 대로 법률적으로 부여된 권한까지 그러한 사례가 한번 있었으니까 조례로 제한하겠다 하는 것은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 정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목적 및 필요성, 적합성, 적격성, 타당성 등에 대해 함께 머리를 해외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지 법적으로 구속하고 어떤 권한을 대신한다는 것은 위원회 조례로서 규정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행할 예정입니까? 의장의 권한입니까?
○위원장 김성식   
·계약은 정확히 얘기하면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 문제는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에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가 의장이니까 의장의 권한인데 모든 것은 담당자가 기안을 해서 올리고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의장이 결재만 하는 것이죠.
○위원 김대희   
·위원회에서 공개견적을 받아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여기에 명시할 성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정리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두번째,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으로 시민단체와 의회와의 통로, 무슨 사안이 있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상당히 안좋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기존 우리 의회가 만든 의정자문위원회조례 중에서 제3조제3항의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지방자치활성화 분과위원은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3인 학계에서 추천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으로 의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인데 원래안은 시의원 3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을 자문하는 것인데 자문 주체와 객체가 똑같다는 것은 모순이 발견되어서, 다음에 설명드릴 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보면 마지막에 지방자치활성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는 의장이 추천한 의원 3인이 참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대로 본회의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나머지 3건의 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은 박상회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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