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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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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9월2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박광호 위원외 13인 발의)
  3.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박광호 위원외 13인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전한 지방재정으로 가는데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고 큰데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금고를 선정해서 자금을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금고의 선정은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 두 번째로 금고의 선정기준을 대외적 신임도, 시민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고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로 금고의 선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 방법 등을 시보 등에 게재해서 공개입찰 예정일 30일 이내에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내용과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100조 금고의 약정방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각 조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2조 금고선정의 방법입니다. 제3조 선정기준, 제4조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내용과 절차입니다. 제5조 금고선정 절차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선정의 공표와 약정방법에 대하여 적시하였습니다. 제7조 자금운용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지난 6월 20일 박광호 의원외 14명이 발의한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방금 박광호 위원님이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금고의 합리적인 선정을 통하여 자금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계약기간, 금고선정 기준, 금고선정위원회, 금고의 선정절차 등의 조문에 대해서 심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차제에 꼭 필요하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천시 금고선정 관계가 기 타시에서도 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그것이 집행부로부터 다시 금고조례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마찰로 인해 입법기관에 판결관계까지 간 일도 있는데 물론 상위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집행부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는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발의 초기과정에서는 발의안 내용을 다루면서는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안내용을 놓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나왔는데 집행부와 박광호 위원이 발의한 것과 어느 정도 선으로 조율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발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반대...
○위원 박광호   
·발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과의 조율을 거쳐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뒤에 발의한 내용을 놓고 이러이러한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등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집행부에서 과연 수긍하는 자세가 있냐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글쎄요.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이 문제가 법정문제까지 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 사안은 어떠한 감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법적인 판단에 의할 뿐이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 집행부와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발의가 되면 서로 경쟁 대립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방금 박광호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청취하고 전문위원께서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3조에서 선정기준,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각 7항이 나와있는데 박광호 위원께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등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선정했는지 조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순천시가 95년도 1월 1일부터 도농통합의 시입니다. 그리고 농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예를 들어 광주은행이나 조흥은행에서 여름에 농사짓다가 사고가 나서 거기에 가서 돈을 얻으려고 하면 얻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을 경쟁해서 얼마나 재무구조가 단단한 곳으로 선정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부차적으로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농민이 들어가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배제하고 아마 박광호 위원께서는 지역구가 아파트 빌딩만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아쉽고 어젯밤에 TV를 청취해 보았습니다만 13명 의원이 같이 발의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동료위원들끼리 연락을 해서 하어룡 위원 같은 경우도 얼마나 경제학 박사입니까?
·서로 상의해서 앞뒤를 맞추어서 우리 의회에서 토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심의에 붙여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경실련, 시민단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실련, 시민단체때문에 의회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책 없이 유보했으면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박상호   
·심상근 위원님이 유보발언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의원 발의로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가 발의되고 제출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면에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쉬움을 갖습니다. 의원 발의로 했을 때 내무위원회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좀더 모양이 밑그림이 되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6월 20일 13명의 의원으로해서 발의된 조례안이 7,8월 두달이 훨씬 지난  9월 2일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토론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실제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과연 공개입찰 30일전에 중앙지에 공보 한다든지 심사위원회 위촉기간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활동기간이라든지 이렇게 보았을 때 발의 의원보다는 전문위원실에서 시기적으로 내용을 보고 7월중이라도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일단 채택여부를 떠나서 2조 3항에 금고는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와 4항에 금고는 회계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해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복수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비슷한 어휘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같고 다음 심의위원회 위촉활동기간을 4조 2항인데 4개월 전부터 60일전까지로 한다면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간 활동기간인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당장 조례가 공포 시행되었을 때 시행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문제 또한 5조 2항에 공개입찰 예정 및 30일전에 3개 이상에 중앙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9월 2일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아주 어렵다는 것, 또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조금전 정욱조 위원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해주셨는데 6조에 선정의 공표와 약정에서 위원회가 금고를 선정할 경우 시장은 5일 이내에 금고선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약정을 체결한다는 항목이 인천시 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재의 요구해서 이 조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국 원안대로 승소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금고 운영조례에 대한 6조 위원회가 금고를 선정할 경우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만일 이것을 재소했을 경우 이 조례는 일시 정지되고 일부에서 예를 들어 의원의 전문성을 지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문들은 축조심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 의논하고 또한 시행여부, 본회의에서 의결할 여부는 의원님 전체 뜻을 물어야겠지만 이것이 의결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부칙조항으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된 사항은 예외조항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투명성있는 금고선정 약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발의한 조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1조 시금고의 순천시이하의 시라고 했는데 시금고라고 하지 않고 괄호를 하고 이하 시금고라고 표시해야 할 것이며 금고선정은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자가 시장입니다. 시장의 권한을 벗어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은행이 운영을 못하고 폐지를 중간에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해놓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3조 선정기준, 금융기관의 심사표를 한다고 했는데 왜 재무구조를 고지하는 것이냐, 재무재표를 간단히 보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매신임도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재무구조 건전성에 대한 재무재표같은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4조 여기에서 관계공무원등 7인,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화사, 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전문가는 누구를 이야기하며 시 관계 공무원은 누구를 이야기해서 7인으로 했는지?
·여기서 본 위원이 보기는 관련 전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관계공무원은 본청 세입징수관이나 경리관 여기는 같은 사람입니다. 총무국장이 세입징수관이나 경리관이니까 한사람이고 관련전문가는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도 들고 방금 2항에 4개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우리 시금고가 회계연도말이 언제입니까?
○전문위원 차용옥   
·올해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5조 금고선정절차에 가서 1,2,3항 모두 위원회라고 했는데 위에 부분에서 이하 심의위원회라고 명시해서 심의했으면 심의 위원회로 붙여야지, 전부 위원회라고 한 것은 자구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7조에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자금운용사항을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기금도 있습니다. 이 기금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금도 포함해야 하고 분기별로 연도별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순천시는 재무보고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부칙 또는 4개월이 못되었을 때 금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것인지 부칙에 모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의 중도해지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느냐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시금고가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3월달에 금고계약을 하느냐, 연도말로 계약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내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4회 정기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위원이 바뀐 관계로 다시 관계공무원에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유인물 7P입니다. 농산물직판장 매입입니다. 농산물직판장을 설립운영하였으나 과중한 재정부담으로 폐장직전에 직면해 있는바 농산물직판장을 시에서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은 조례동 1590-1번지에 대지로 지적은 466.7㎡141평입니다. 건물은 면적이 1960㎡이고 595평으로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이고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일자는 1995년 8월 29일, 취득예정가격은 약12억원입니다. 
·현재 사용실태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 및 직판장으로 쓰고 지상 3,4층은 한국가스공사, 창선교회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현재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농산물직판장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운영 미숙과 건물신축비 부담으로 재정적자를 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경영인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서 시에서 매입하여 효율적인 운영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본 위원은 위원회가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조례동 1590-10에 대지 141평, 466평 1㎡당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건축물은 건축물 과세표준액으로 얼마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 사용실태에서 2층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2층은 현재 교회로 전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상 3,4층은 무엇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한국가스공사가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상 1층이 교회로 쓰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지상 1층이 농산물직판장과 사무실로 쓰고 있고 2층이 교회, 3,4층이 가스공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지하 1층은 물품창고로 쓰고 있고 지상 1층은 맥암마트로 해서 큰 슈퍼마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 2층은 창선 교회가 있고 3,4층은 한국가스공사가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파악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각 사무실 쓰고 있는 전세값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지상 1층은 월312만원을 받고 있고 2층은 전세가 2억2,000만원이고 3,4층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월세 63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하 1층은?
○유통과장 권종문   
·지하는 주차장으로...
○위원 정영욱   
·지하는 지상1층 맥아마트 물품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지하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면서 물건을 지하에 넣어둔 것이 있고 1층은 직판장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하는 전세금 같은 것이 없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맥아마트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해서 월 312만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공시지가가 ㎡당 얼마나 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정확한 산출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10억정도됩니다.
○위원 정영욱   
·본 위원은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냐를 묻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이 그전에 유보되어 있어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로는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건축물관리대장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것은 아직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도 모르고 무슨 12억이니 13억이니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해보고 수지 분석을 대강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꼭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내부적인 사항도 있고 그 사람들끼리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내가지고라도 도와주자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공시지가로 따져봐가지고 땅은 얼마짜리가 되고 건물은 얼마이고 월 수입은 얼마이고 하는 수지분석이 되어야지 시에서 멍청이같이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파악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파악하고 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방금 정위원님이 요구했던 보완서류와 함께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했던 세세하게 내역이 적혀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셔야지 이런 간단한 서류를 가지고 12억원을 당장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해달라고 제안설명을 하면 곤란하니까 오전 중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존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내무위원회에 제출했던 서류라든지 정영욱 위원님이 지적했던 공시지가 표준액이나 아울러 당초 취득 예정가격을 10억원으로 제출했었죠?
○유통과장 권종문   
·예
○위원 박상호   
·본 위원도 그 당시 내무위원회 소속은 아니었습니다만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내용이라든지 자세한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이것을 승인해주든 안해주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위원장께서는 소관 담당과장이 그 자료를 제출한 후에 다시 발언대로 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판장 매입 관계는 지금 거론될 사항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거론되었는데 본 위원이 총자산을 파악해보고 부채를 파악해보니까 부채가 13억4,44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산을 평가해보면 11억7,5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재산에 대한 부채만 따지더라도 1억6,000만원이 현재 손해입니다.
·진흥기금 융자 이런 것을 다 따져보면 도에 가스공사 전세금까지 합치면 전체 재산평가를 하더라도 부채가 13억원입니다. 그러면 1억6,800만원이라는 돈이 현재까지 건물 그대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사들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시에서 돈이 없어서 골프연습장 돈 5억,7억들이면 공사할 것을 개인에게 시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니까 개인에게 위탁해서 공사를 하는 판입니다. 
·그런데 돈을 12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과 방금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여기 이 자리에 나온신다고 하면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서 총체적인 건물가액이 얼마인데 그 사람들이 지고 있는 부채는 얼마다. 현 시세는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요.
○유통과장 권종문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소유자가 승주군 농어민후계자 경영조합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실은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때에도 그전 승주군 농어민후계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출자한 형식으로 해서 도에서 상금을 타서 이것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금액을 정산해서 가치를 따지기 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민이 없이는 실은 그 사람들이 대형트랙터, 콤바인을 가지고 현재 농어촌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어깨보증을 해서 한국가스공사를 내주면서 대한보증보험에 어깨보증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블랙카드가 걸려서 비료 한포대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영부실로 해서 이런 것을 자아낸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를 들어 왜성대 참혹하게 총맞아 죽은 사람들을 위해 몇 십억씩 들여 투자하고 있는데 농어민후계자들이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사항이 났으니까 그것을 꼭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기 농촌 젊은이들의 사기를 불어놓어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었으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 최종일   
·자산취득도 좋고 농민을 생각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물을 사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위원 심상근   
·사가지고 1,2억원이 손해본다고 합시다. 많은 농어민후계자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 박용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자세한 것은 축조심의때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직판장과 봉화산급수시설 및 임도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파악과 자료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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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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