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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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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9월2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세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2.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세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세분안 외1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세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세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세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려서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순천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해서 전라남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신청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어 용도지역·지구 세분안에 대한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은 당초입안과 변경안이 있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은 법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고 일반지역중 우리시가 그동안 공원주변의 15층이상 건립을 막기 위해서 15층이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읍면 일부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안을 만들었고 기타 일반주거지역과 기타 아파트 건립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안은 어제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입안계획은 도시계획법이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만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합당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본 계획에 검토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313호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세분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한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도시 균형발전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보완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세분안 변경안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율 적용 등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용도지구 지정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입안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당초 입안과 변경안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읍·면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시내권만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천영봉   
·읍면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장을 넘기시면 되어 있는데 건폐율이 당초에는 60%입니다. 건폐율은 변경이 없이 60%인데 용적율이 당초 4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에서 250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는 안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읍면소재지 지역은 실제로 투기목적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것을 많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풀어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건축도 하고 영업도 할 수 있는 제한을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읍면지역은 실제 상업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서 상업지역으로 많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외에는 상업지역으로 표시된 외에는 현 상태에서 상업지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는 읍면지역이 많은 면적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죠?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또 국토이용관리법과 합해져서 다시 아마 전 국토를 도시지역으로 간주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홍제   
·읍면지역은 실제 소방도로나 우회도로가 필요도 없는 것이 도면상으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무 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밝혀서 실제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시정비계획을 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입안을 집행부에서 많이 연구해 줘야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고시가 남아있는데 지적고시 할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세부도로, 소방도로 같은 것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용도지구 변경안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옥천동 명신아파트 재건축 대상부지의 공원시설에 대해서 해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제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땅을 재건축 위험도로로 해서 협의가 안되어 나중에 많은 돈을 주란다든지 그런데 공원으로 묶어놓고 나중에 통제를 안했을 때는 사유지 땅으로 행세했을 경우에 재건축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협의를 해서 조건부로 해제를 시켜줘야지 여기에 보니까 땅 지주가 많은 돈을 주라고 해서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명신아파트 재건축 심의위원들입니까? 추진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차후에 또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우리과로 협조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이번 도시계획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원을 해제해 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주고 나서 그분들끼리 협상하는 과정에서 땅값을 많이 주라고 하니까 추진이 안되어 밑에 땅을 많이 사버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방금 이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해 달라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상업지역 확대는 일단 도시나 인구, 상업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 충족되었을 때 상업지역으로 합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안된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업지역 경계부분에 걸쳐있는 부분, 도로와 서로 맞지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시에서 상업지역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상업지역을 읍면지역도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현재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 최종연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하니까 안된다고 했는데 방금 이홍제 위원께서 얘기하실 때는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는데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천영봉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
○위원 최종연   
·누가 질문했을 때는 안된다고 하고 누가 질문했을 때는 된다고 하는 식으로 양분화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도시과장 천영봉   
·상식적으로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 최종연   
·면단위에는 잘못된 곳이 많아요. 옛날 유지급들 사는 곳으로 형평성에 맞지않게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실제 상업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안된 곳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당시 몇몇 출입하는 사람들 자기들 이권 챙기기 위해서 선정해 놓고 안된 곳이 많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는 면적에 비례해서 안된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자꾸 얘기를 해봐야 그것이 그것이고 시정되는 것이 없잖아요.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면단위 소방도로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소로는 도에 재정비 절차를 거쳐서 올라가면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의원님, 동장님, 면장님들 의견을 반영하고 현지를 실사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과감히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것을 거론한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시행되겠습니까? 주민들과 약속을 몇 군데 한 곳이 있어요.
○도시과장 천영봉   
·지적고시 관계는 재정비만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지난번에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도   
·이번에 읍면지역중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방금 이홍제 위원님과 최종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곳은 왜 안되었고 또한 바뀐 곳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천영봉   
·상업지역은 황전만 5,050평방미터 늘어서 1,500평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면 이홍제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거기에서 떨어져있는 곳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건너편 주거지역입니다. 
○위원 이영도   
·읍면지역에서는 거기 한곳 뿐이라고요?
○도시과장 천영봉   
·네.
○위원 이영도   
·낙안 이곡지구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낙안은 신규로 도시계획구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33,770이니까 1만여평 정도 상업지역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이영도   
·처음에 황전지구 한곳이라고 했는데 낙안 모르는 것 보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기존 시가지로만 있는 부분은 황전 한곳이 늘어났고 낙안은 도시계획구역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가 늘었냐면 현재 있는 면적보다 7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영도   
·아무튼 그 도시계획이 각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놓았지만 각 지역에서도 다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해야죠.
○도시과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황전은 늘어나도 괜찮은 지역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암에서 파출소옆 시장쪽으로는 상가지역이 되어있고 시장 건너편 쪽으로는 상가지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미터 차이인데 한쪽은 되어있고 한쪽은 안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평을 한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금호엔지니어링 홍상은 상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상은
·기존의 국도17호선이 지나면서 새로 도로가 남에 따라 이쪽 지역이 상당히 단절되어 실제적으로는 주거지역으로서의 용도 기능이 상실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상업으로 해준 것이 기존 계획에서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5번-7번 그 사이 지역 그쪽 주거지역의 완충녹지지대를 상업지역으로 풀어주라고 일반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쪽에 상가로 연계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상업지구로 되어있는 곳은 놔두고 이쪽 주거지역의 대부분 읍면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는 읍면지역에서 실제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많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꼭 묶어 놔 버리니까 시장 활성화가 잘 안돼요. 농촌인구는 자꾸 떠나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과감하게,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고 해도 특별한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인구에 비례하고 면적 등 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감히 해주셔야 되요.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상은
·근본적인 것은 인구가 늘어나면 주거지역이 늘어나고 주거지역이 늘어나면서 상업의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결정기관인 상위기관에서 결정해 주는 기준이 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농촌동은 인구가 늘어날 수 없죠. 자꾸 줄어들죠.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상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도시 기본계획상 저희가 설정한 것에는 읍·면지역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도 이 부분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이용이나 이런 것은 결정기관에서 검토가 되어지는데 그 외에 새롭게 되는 부분은 사실상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안맞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주암면 파출소 옆을 봐 주십시오.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은 상가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너편 쪽으로 상가지정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평을 합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상은
·그쪽 지역은 이번에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 거치면서 일단 주암이라는 곳을 활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주암댐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쪽의 상업기능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해서 상업은 하기가 좀 힘들어서 준주거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어디까지 준주거로 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상은
·이 공원에서부터 기존 상업지역이 있는 도로연변에.
○위원 최종연   
·양쪽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한쪽만 되어있죠?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상은
·이쪽과 이쪽 부분도 다 준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상업에 대한 기능을 많이 보완시켰습니다.
○위원 최종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의문난 사항 두가지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보면 왜성대, 충무사, 낙안읍성 등을 보존지구에서 문화자원보존지구로 변경되었는데 단순히 용어만 변경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용어만 변경됩니다.
○위원 정병휘   
·현재 본 위원회에 안계셔서 질의를 못해 본위원이 대신 질의합니다만 조곡동 철도운동장은 이번에 어떻게 변경 신청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근린공원으로 신청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확실한 것이죠?
○도시과장 천영봉   
·네.
○위원 정병휘   
·다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구분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특정지역민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용도지역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병휘   
·예를 들어서 해룡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많이 풀어줬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도심쪽은 그렇고 그렇지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조정되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해룡면 지역은 3·4단계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한 곳은 없고 해룡면소재지 월전리에 도매시장이 들어갑니다. 그 일대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 면적이 당초 해룡 상삼에서 월전간 도로를 입안하다 보니까 이 도로와 도매시장 부분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차이가 떠서 이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해준 것 외에는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일부를 반영해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몇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신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이 설계용역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전문가가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을 가장 잘 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천영봉   
·네.
○위원 정병휘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의원들에게 이 설명하는 자리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개인적인 이기나 지역이기를 위해서 반영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들에게 의견서 받아서 반영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때 의원님들이 내주신 의견은 거의 반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어차피 반영해 봐야 도에서 캔슬이 되고 그 부분은 반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는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모든 시정이 다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집행부에서 용역회사나 집행부에서 입안한 계획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는 있습니다만 결국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무마시키려고 하지 그것을 반영해 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없어요.
·비단 도시계획 뿐만 아닙니다. 
·방금도 질의를 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느꼈어요.
·과장께서 약속을 했는데 세부적인 지적고시가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천영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때는 정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소방도로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논 한가운데 소방도로가 그어진 곳이 있어요. 이번에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전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지정리 과정에서 완전히 경지정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지역에도 소방도로가 남아있는 곳이 있더란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교촌리 김금룡씨 이번에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논 가운데에 소방도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세부적인 지적고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면장 혹은 의원들 의견 반영해서.
○도시과장 천영봉   
·지적고시 할 때는 분명히 의원님과 동장님, 저희들이 사실 금년초부터 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부터 도시계획 법령이 바뀐다 바뀐다 하다가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읍면지역이나 시 지역에서도 소방도로는 과감히 폐지를 해라하는 시장님의 말씀이 계시고 어느 석상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정병휘   
·과장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적고시 과정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지만 소방도로는 의원님들과 타협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세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 현행 제도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 골자입니다.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 제3조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 지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수지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 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이상 지역은 위락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저수지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류 방향으로 하천이 있을 경우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에서 1킬로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에는 위락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 
·또 제2호의 댐 수계 상류에서 분기되는 지천이 있을 경우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 양안에서 500미터이상인 지역에서는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인 지역은 위락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류 방향으로 10킬로이내 하천 양안중 하천경계부터 500미터이상인 지역도 가능하고 유효 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은 하천경계로부터 100미터이상인 지역, 지방2급 하천은 하천경계로부터 30미터이상인 지역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부지 경계로부터 5미터이상인 지역입니다. 단 숙박시설은 50미터이상인 지역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은 건립할 수 있습니다.
·제1호 내지 제9호에 설치하는 시설물중 상수원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3층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의견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이고 의견 제출기관은 승주읍 주민 김유섭 외3인이 한 바 있는데 의견 내용은 정부에서 준농림지역내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 검토가 이뤄지고 입법예고한 내용이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과 의견은 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해진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이미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은 조례를 정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예산상황은 해당 없고 사전 협의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11쪽 의안번호 제306호,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 이것은 건설부안이 모법이죠?
○도시과장 천영봉   
·네.
○위원 박양섭   
·수정된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수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양섭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천영봉   
·네.
○위원 박양섭   
·다름이 아니고 특위 등에서도 얘기를 했고 시장과도 그 얘기가 되었을텐데 수변법 제정하는데 이것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자칫 오해가 생기는데 시행안을 복사해서 드렸는데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니 안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다녀온 사람들은 시에서 개정이 되었다고 얘기된 모양인데 자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천영봉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저희들이 손질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언제까지 통과되도록 법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언제까지 통과를 시키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조회를 해보니까 그 분들도 의견이 우리들에게 개정할 수 있는 힘이 없지않냐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위원 박양섭   
·시행을 하고있는데 이것을 내놓으면 통과되기도 전에 입씨름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해서 안되는 것은 전부 의회탓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시장에게 그 얘기가 되었을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박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이 우리시에 제정되어 공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죠?
○도시과장 천영봉   
·네.
○위원 박문규   
·광역상수원 상류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준농림지역내 행위허용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이죠?
○도시과장 천영봉   
·네.
○위원 박문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의 영산강대권역 물 관리 대책안과 맞물려서 주민들 마음이 굉장히 격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상위법으로 인해 묶여 있는데 다시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이 개정되어서 공포된다면 주민들로부터 의원들이 많은 원성을 사게되어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천영봉   
·네, 알고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리고 승주읍 김유섭외 3인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시는데 3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했을 것이에요. 아마 3개 단체에서 했을 겁니다. 3개단체 대표들이 대표명의로 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앞으로 이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이 시에서 개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미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묶여있고 그외 지역은 할 수 있도록.
○위원 박문규   
·광역상수원이 아닌 곳은 상관 없잖아요?
○도시과장 천영봉   
·네.
○위원 박문규   
·광역상수원 상류가 아닌 곳은 옛날 그대로죠?
○도시과장 천영봉   
·네.
○위원 박문규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뜻을,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좀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뒷장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10호이상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압니다. 그 내용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상당히 잘못 해서 허튼소리가 나오고 주민들간에 대립이 되는 양상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을 시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셨어야 하는데 정황 설명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맹점입니다.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국토이용관리법, 수변구역지정안 이런 것을 전부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지역은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현지 주민들을 현혹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기 취락이 형성되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어 운영중인, 가동중인 지역은 제외되더라도 그 나머지 준농림지역, 10호이상의 취락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은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류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앞으로 도시과장께서 이런 조례안, 물론 상위법에 따르겠지만 이왕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인근 시군 동향이 자기들은 더 손질할 것이 없다, 의회에 올렸다 라고 하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세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세분화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3종 일반주거지역 대상지중 기존 시가지의 주택 밀집지역은 건폐율 60% 적용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도록 권고하는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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