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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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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0월4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팔마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팔마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팔마골프연습장 위탁업무 추진에 따른 증인선서 및 현황보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팔마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와 순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그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곧바로 팔마골프연습장 위탁관리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선서
·본인은 팔마골프연습장 위탁운영에 따른 순천시의회 제3차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0월 4일 체육관리사업소 소장 박원근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사특위 위원님 모두 지역현안 사업과 각종 민원처리 그리고 정기회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중에 조사특위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사특위에서 제기하신 골프연습장 민간위탁관련 그동안의 운영상황, 추진배경, 종합적인 추진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4일 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최종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그당시 추진과정에서 구성요건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건 즉 순천시의 체육회 무상위탁했던 기간이 경과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상위원이 추천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지지부진한 상황에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자들의 불만은 날로 증가되는등 신속한 업무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인원이 다소 축소되더라도 행정의 합목적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일념으로 본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에 의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추진 경위 가, 기존 골프연습장의 운영상황, 86년 12월 12일 현대건설에서 준공하여 순천시체육회에 기부 채납되었습니다. 86년 12월에서 98년 2월 17일까지 순천시체육회에서 운영 관리, 98년 2월 18일 순천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18일부터 2000년 2월 17일까지 순천시체육회에 무상위탁관리 전라남도 및 순천시의회 감사에서 무상위탁관리의 부당성이 지적되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검토, 타시도 운영상황 자료 수집을 위해 올림픽기념관 체육시설지역을 99년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4일간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5개시도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목적은 국민생활관 관리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모든 시에서 위탁관리 체제의 독립채산제임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기존 시설의 문제점, 기존 시설이 골프연습장 시설규모가 협소하였습니다. 1층에 59평, 건물이 낡고 철탑 부식등으로 붕괴 위험이 상존하였습니다. 추진배경으로 기존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골프연습장 이용 시민의 편의제공 및 골프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순천시체육회에 대한 무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2P입니다. 검토안중 1안으로 시비로 시설을 확충한 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 2안으로 민간투자에 의한 조건부 시설 확충후 위탁하는 방안, 3안으로 현시설 상태에서 민간위탁하는 방안, 4안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그래서 검토결과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일부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5억원이상의 많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일부 시민의 비난 우려와 시급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시설특성상 민간자본의 유치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이라는 판단하에 제2안 민간투자에 의한 조건부 시설확충후 위탁하는 방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신축 계획입니다. 연향동 715-1외 2필지 우리 체육시설지구내 부지입니다. 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규모는 당시 1층 10타석에서 2층 26타석, 철탑 7조 14개에서 10조 21개로 철탑을 세웠습니다. 연건물 면적은 195.94㎡에서 현재는 903.96㎡, 부지는 7,691㎡해서 소요사업비는 9억6,900만원입니다. 당초 확정된 사업들이 10억9,400만원을 요구해서 인조잔디깔기와 볼수거 및 공급시스템, 라커 불필요한 시설비 1억2,000만원을 감하고 시행지시하였으며 9억6,900만원에서 법정제경비, 부과세 이윤 관리비등 제거하면 순공사비는 7억5,00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에서 골프연습장 시설확충 및 운영계획은 99년 12월에 했습니다. 시설확충 및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는 2000년 2월 3일 무등일보에 시설확충 규모 및 위탁자 선정방법등을 공고하였습니다. 신청접수는 2000년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자는 김홍주, 정영태, 조문순, 장담수이었는데 장담수는 접수와 동시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림픽기념생활관이 있는 타시도 5개시를 관계공무원이 출장하여 운영현황등을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중 인천직할시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면서 공개모집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평가로 건실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였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보다 시의원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그 어떤 방법보다 좋겠다는 판단아래 심사위원회 구성안을 만들어 시의회와 순천대학교, 경실련 2000년 2월 7일 심사위원 위촉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순천대학교와 경실련은 기간내에 추천이 되었으나 시의회에서는 추천되지 않아 2000년 3월 13일 의장실에서 당시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7,8분의 의원님이 계신 곳에서 제가 업무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현황보고를 드렸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2000년 3월 15일 위원이 추천되지 않은채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토록하여 잘 처리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순천시체육회 무상위탁관리하였던 기간이 훨씬 뒤에 위탁관리 신청을 했던 세사람의 불만은 물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골프애호가들의 비난이 빗발쳐 골프연습장 위탁대상자 선정업무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되었지만 6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업무추진상 객관성과 공정성 및 합목적성에 있어서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본 업무를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대상자 선정회의를 2000년 3월 22일 14시부터 16시까지 부시장님실에서 참석심사위원 5명, 당시 건설국장님은 이리 국토관리청을 가시느라 불참하였습니다.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선정의 사업 계획 보고 및 질의응답을 20분동안 들은 후 평가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선정에 따른 의혹을 불식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공무원 2명, 민간인 2명 4명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410점 만점에 김홍주 361점, 조문순 324점, 정영태가 277점 평가위원 모두 1,2,3 순위가 같았습니다.
·다음 토지경계 및 현황 측량을 2000년 3월 30일 지적공사에서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는 골프연습장 용도폐지후 철거를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2000년 6월 9일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시장실에서 내용은 공유재산 골프장 용도폐지 및 처분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골프연습장 철거는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28일 철거하였습니다. 설계도서 검토는 6월부터 7월까지 설계용역이 10억9,400만원중 1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9억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계내역 검토결과 공사 시행을 통보하여 토지대상자에게 2000년 7월 13일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공정은 80%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신축공사 시행은 7월부터 2000년 10월말까지로 마무리하고 시설물이 완공되어 기부서가 제출되면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해 대상재산을 채납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행정재산사용허가 절차를 득한후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법원에 제소전 화해 절차를 이행하여 무상위탁기간이 끝난후 재산을 환수하여 재산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야말로 적법하게 모든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왜 골프장특위를 만들어서 소장께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위원회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조금전 서두에서도 사실대로 인정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저희들이 처음 계획할때는 5억몇천만원정도 들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지 설계를 하고 나니까 공사액이 상상을 초월한 9억얼마가 나왔습니다.
○위원 정병휘   
·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저희가 조례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천을 보고 5개 시도 관계를 보고 인천시가 가장 적합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판단이 들어 거기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위원 정병휘   
·우리 조례에 의거한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체가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안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선정위원회 구성의 건이 시장님의 뜻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시중에 골프장에 관련한 갖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소장님의 책임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런 자리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위원 박용수   
·방금 정병휘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적한 부분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쁜 시간에 왜 소장님께서 특위에 출석해서 이 자리에 서야만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같다. 다시말해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점이랄지 누가봐도 알 수 있는 5억을 7억으로 증액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 자리에 섰다. 단순논리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유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겠는가? 이것을 깊이있게 생각해 보셔야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소장님께서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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