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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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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0월11일(수)  11시0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주요건설사업장조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4.   3. 주요건설사업장조사계획서승인의건(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의안제출 및 심사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0년 10월 9일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종연 의원, 간사에 윤병철 의원을,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동수 의원, 간사에 하어룡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농산물직판장 매입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까지 건물활용 방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후 관련규정에 맞도록 하여 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등 3개항의 조건을 붙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0년 10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 10월 10일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주요 건설사업장 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내무위원회 김대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활용중인 농산물직판장 매입 검토의 건으로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운영미숙과 건물 신축비 부담으로 재정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시에서 매입하여 농업경영인들의 재산보호와 사기진작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농산물 직판장 매입 건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까지 건물활용 방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을 부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지방산업단지에 소재한 태인테크 주식회사의 현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신제품 생산라인 설치가 어렵다는 기업 애로사항이 접수되어 지방산업단지내 구 대림콘크리트 공장부지 일부를 시에서 매입하여 녹지구역으로 용도변경하고 태인태크 주식회사 인접녹지구역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하여 당해 공장용지를 태인태크 주식회사에 매각 또는 대부하여 중소기업 애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후 관련 규정에 맞도록 하여 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도록 하고 녹지조성 사업비에 대해서는 태인태크 주식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녹지조성 계획을 포함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까지 내무위원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조건을 부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깊이있는 토론을 거친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주요건설사업장조사계획서승인의건(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1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주요건설사업장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건설현장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윤병철 의원입니다. 주요건설사업장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건설행정 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10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일간이며, 조사의 범위는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주 및 추진중인 사업으로 1월 1일 이후 시행한 1천만원 이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과 95년 1월이후 발주하여 2년이상 추진한 장기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 민원발생요인이 있는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기관은 순천시의 실과사업소·출장소 및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과 건설사업 관련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운영 방향은 서류 조사와 정책 질의, 현장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건설공사의 예산 등 집행사항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우수 건설 현장을 견학하여 우리시의 현장과 비교 평가하고, 특정사안은 교수나 기술자 등 전문인들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업무전반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후 질의 답변을 하고, 건설사업 현장확인 검증과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및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며,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요구 및 관계인 출석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은 정책결정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설계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감리, 감독의 적정성, 각종 민원 처리와 시민불편 사항 처리의 적정성, 공사준공 후 하자보수실태 및 관리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의 진행사항은 시민 및 시민단체, 언론인 등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관내 건설업체 현황 및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업체들에게 설문서 등을 작성·배포하여 관급공사 수주시 애로점이나 행정 개선 방안들을 숙의하게 한 뒤 설문서를 회수하여 종합 분석후 건설사업에 따른 부조리를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현실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가 본 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건 역시 사전에 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으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주요건설사업장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건설현장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한창효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깊이있는 심사는 물론 현장방문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에 4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모든 특별위원회가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깊이 논의하고, 조사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폐회중에 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 수고가 뒤따릅니다만 시민의 대변자이며, 시정의 감시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소신과 각오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원할한 의회운영을 위해 각종 서류의 제출, 현장안내 등 많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 다음 예산심의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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