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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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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0월10일(화) 10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중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농산물직판장 매입건은 지난 임시회에 상정한 농산물직판장 매입건은 지난 제60회 임시회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자료가 부실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 다시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고 유보하였습니다.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조례동에 있고 대지는 466.7㎡, 건평은 596평입니다. 현재 기 용도는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지상 1층은 농산물직판장 사무실로 현재 맥암마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상 2층은 교회, 지상 3층, 4층은 한국가스공사로서 현재 임대료는 총 월세가 1,100만원, 전세가 2억2,000만원에 임대되고 있습니다.
·설립시기는 1994년 12월부터 1995년 8월 29일까지이며 소유자는 현재 순천시 농업경영인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보조금 8,000만원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 융자 1억2,000만원, 자담 7,000만원해서 총 2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융자는 연리 4%로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상환되고 있습니다. 이자상환은 현재까지 1,76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96년에 4%이자 480만원, 97년에 480만원, 98년에 480만원, 99년에는 8,000만원에 대한 4%로서 320만원, 현재 2000년도에는 원금 4,000만원에 대한 4% 이자상환이 16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융자금 원금 상환은 2000년 현재 4,000만원의 원금이 상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립경위는 94년 5월 12일 정재석 전 부총리와 농민과의 간담회에서 건의가 되어 지방비 8,000만원과 농어민진흥기금 융자금 1억2,0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당초에는 1층만 신축하려고 했으나 중앙종합건설과 합의해서 건축비를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확장 계약내역을 보면 1995년 3월 13일 계약되었는데 계약금액은 8억284만2,000원입니다. 
·계약업체는 중앙종합건설 주식회사이고 계약조건은 건축물을 완공하고 임대분양후 정산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분양후 건축비 정산내력을 보면 건축비가 총 8억1,684만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당초 입찰했던 금액과 정화조 증설이 1,400만3,000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전세금이 7억8,64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차액부담액이 4,346만6,000원입니다.
·여기 차액부담은 냉·난방기구가 1,302만1,000원이고 그 다음에 건축비와 전세금 차액변제가 3,044만5,000원입니다. 공시가 자산을 보면 총 7억1만7,000원입니다. 토지는 ㎡당 682,000원으로 총 3억1,828만9,000원입니다. 건물은 과세표준액 적용해서 3억8,172만8,000원입니다. 감정가 추정은 토지는 141평으로 현 시가는 6,700만원 됩니다만 평당 500만원 기준으로 본다면 약7억500만원, 건물은 현재 평당 13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세표준액의 두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7억7,480만원해서 총 감정가 추정액은 14억7,98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의 부채는 14억2,660만원입니다. 여기에 출자금이 1억4,500만원이고 부채가 12억8,160만원입니다. 부채내력을 보면 농업진흥기금 융자, 농협시지부에서 융자를 했는데 8,000만원입니다. 농기업 운전자금 융자 농협시지부에서 3억5,000만원 담보대출 받은 것입니다. 부지구입 차입금 별량농협에 5,000만원, 직판장 후정 이자차입이 농협시지부에 8,500만원, 미지급 외상대금이 5,600만원, 2층 교회전세금이 2억2,000만원, 3,4층 가스공사 전세금 반환관계 차입금이 3억8,500만원, 연체이자 및 재산세 미상환금이 5,560만원입니다.
·경영인연합회 매각사유로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과잉투자 및 운영미숙으로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출자금을 제외한 12억8,100만원의 부채를 담보 및 어깨보증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월세로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나 월세로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자가 누적되어 자체해결이 어렵게 되자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 매입 검토는 현재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농산물직판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운영미숙과 건물신축비 적자부담으로 재정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의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매입해서 농업경영인들의 재산보호와 사기진작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건물 매입시 부지와 건축물이 시 재산으로 유지되고 연간 임대료 수입이 1억3,200만원정도에 이르고 있어 전세금 2억2,000만원의 자금이 확보되므로서 시 세입측면에서도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매입 승인될 경우 추진사항은 2000년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나 그렇치 않으면 2001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농산물직판장 개설시 지원된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와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으로 경영수익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감정가액이 얼마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아직 감정을 안해보았습니다만 추정액이 14억7,900만원입니다. 감정은 수수료가 예산에 계상되어야 감정하기 때문에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차로 그분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위원 박상호   
·월초에 나온 유통과에서 농산물직판장 매입계획 현황을 보면 감정가액에 의한 산출액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통과장 권종문   
·감정은 아직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액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현재 지상 1층에 직판장에 마트가 있는데 직판장에 투자한 금액이 많아서 그 건물을 매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들으신바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제가 듣기로는 1층 직판장에서 매입하려고 몇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몇번 유보가 되니까 1층 직판장에서 매입하는 금액을 인하시켜서 매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을 전해듣고 이번에 심지어는 의회를 방문해서 1층 직판장이 제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만 해주면 그 다음에는 시에서 매입하지 않고 1층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라는 농업경영인들의 방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점에 대해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제가 농업경영인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사실 시에서 매입하지 않아도 살 사람이 두사람있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저번에 와서 12억5,000만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12억8,000만원을 주라, 3,000만원 차이로 해서 유보되었다고 합니다. 경영인들이 와서 저에게 말씀하기로는 12억5,0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만일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활용방안에 보니까 근로복지회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근로복지회관이 우리에게 부가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여기에는 활용방안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회관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매입되면 실질적으로...
○위원 윤병철   
·정확한 활용방안이 없다는 말씀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정확한 활용방안은 없고...
○위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제60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 매입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 둘째,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외에는 매입의 효과내지는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매입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보면 말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사실 가장 큰 매입의견은 이렇게 운영미숙으로 인해 적자를 계속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회원이 천여명에 가까운 회원들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당초에 근로복지회관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가 되었을 때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당시에 할 때는 근로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가서 정밀히 검사한 결과 복지회관 활용이 어렵다해서 계획이 사실 변동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을 매입해서 복지회관 활용도 하고 동시에 이런 고정사항도 해결하고 해서 양면적인 효과를 보고 매입을 강력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점이 희색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위원 박광호   
·두번째로 소위 말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건전지방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 이 측면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번 정기국회때 입법예고되어 있는 법령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재정 운영 측면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제동을 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소개합니다. 개정법률안 입법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발언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억이 넘어가는 예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순천시에 있어서 가장 표준이고 선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집행부에서 고심을 하고 판단해서 상정했겠지만 우리의회 또한 보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숙고를 바라는 뜻이.... 그러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차 5년,10년 이후에 더불어서 1년이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을 때 과연 공익을 우선했는가 이 법률안 내용에 나타난 공익에 우선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질문했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연간 임대료가 1억3,200만원이고 현재 전세금이 2억2,000여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건전재정으로 볼 때 그것을 샀을 때 이런 수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세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구나하는 판단이 들었고, 공익우선에 관해서는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엄격히 말해 공익우선 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경영인들의 재산보호와 사기진작 이런 쪽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공익적인 면에서 최우선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하어룡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농산물직판장 매입이라고 했는데 보고서 제목부터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원 하어룡   
·유통과에서... 타이틀이 꼭 이래야 합니까? 농산물직판장 매입, 옳습니까? 지금 근본적인 문제부터 틀렸습니다. 농산물직판장 매입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건물이 당초에 농산물직판장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하어룡   
·지금 매입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매입에 관한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매입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고서가 왜 이렇습니까? 매입이 결정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한 제목이 농산물직판장 매입입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에 7항, 8항, 시 매입검토라고 해서 두 번째에 보면 아무 필요없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매입하게 되면 반드시 시유재산으로 유지되고 현재와 같이 한다면 임대료 수입이 1억3,200만원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매입 승인될 경우 추진사항에 가서 근로복지회관 등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이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위,아래가 맞지도 않고 완전히 보고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근로복지회관으로 사용해도 임대료가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위에는 무엇이고 밑에는 무엇입니까? 필요없는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판장 아이러니하게도 내무위 소관 위원이 동 출신위원이 8명이고 면 출신위원이 3명인데 이것이 승주군 농어민후계자의 잘못된 상황이 아닙니까? 순천시 농어민후계자는 아니었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지금 짊어진 짐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누군가 책임을 지게 되면 15억이 아니라 150억이라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처해있는 상황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고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농산물직판장 매입, 이것이 아닙니다. 타이틀이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하 공직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농산물직판장 매입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사주십시오하고 보고하는 타이틀 제목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본 순천시 농업경영인이 운영했던 농산물직판장 관계는 사실상 그동안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잘해보려는 취지에서 했겠지만 과잉투자 및 운영미숙으로 인해서 적자가 누적된 현실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기 산건위에서도 몇번 대두해서 그때 산건위 위원들은 거의 그 사안을 감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이 승인조례가 통과되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어려움이나 윤병철 위원이 말씀했던 그런 사항이 내부적으로 위의 상가에서도 그 많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관계에 있었는데 사실 시의회에서 부결,부결하다보니까 시의회에서는 절대 안될테니까 싸게 다운해서 사버릴려는 내용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어차피 농업경영인도 순천시민이 아닙니까? 순천시민들의 농업경영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고 경영 측면을 앞으로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매각처분 승인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하어룡   
·본 위원이 이 보고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된다, 안된다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보고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래가지고 슬그머니 사주라, 지금 산다, 안산다를 논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천여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고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필요없는 것이 몽땅 들어있습니다. 이 15억원을 본예산을 편성해주십사하는 내용인데 이 15억원을 하고 안하고는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200억원이 민간에게도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인들은 우리와 피부를 거의 같이하는 이 사람들에게 15억원을 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억원이 필요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성의를 가져야지요. 10억부터 올라간 것이 15억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론적인 것부터 이야기하려다가 생략했는데 그리고 연간 수입이 1억3,200여만원이 된다고 하고 매입한 뒤에 근로복지회관 그것도 필요없는 소리이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현재 시의회 의원들 나쁘게 말해서 별것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고서를 성의없이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용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차제에 추진부서에서나 주로 종합적으로 하는 곳이 회계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련 계획안을 상정할때는 보다 상세하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보고서가 5장인데 5장 전부가 다 틀립니다. 금액도 틀리고 하다못해 쌀 외상대금도 어떨때는 3,800만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5,600만원 이와같은 것을 추진부서에서나 종합적인 회계과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고 활용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하고 예산을 계상하면 나중에 한두사람 의견에 따라 활용방안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 올릴때는 사전에 충분히 회의를 해서 무엇으로 하겠다해서 아까 하어룡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매각임대료 수입이 1억1,000만원에서부터 아주 틀립니다. 한달사이에 몇번이나 바꾸어진 내용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입한다라는 절차를 밟아주지 않는한 의회에서는 자꾸 부정적으로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지역경제과장 김영속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순천지방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태인테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 태인태크 주식회사의 현 공장부지가 너무 좁아서 신제품 생산라인 설치가 어렵다는 기업애로사항이 1사1담당제를 통해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내 구 대림콘크리트 공장 부지가 현재 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림콘크리트 공장 부지 일부를 시에서 매입해서 녹지구역으로 용도변경하고 태인테크와 인접되어 있는 녹지구역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당해 공장용지를 태인테크에 매각해서 중소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서면 압곡리 827번지 공장용지 62,546㎡중 8,594㎡를 사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수로 말씀드리면 18,920평중 2,600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6,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감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계산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취득방법은 토지공사와 수의계약에 의해서 순천시에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금년 하반기나 재원이 부족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 활용계획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대로 취득한 공장용지는 녹지구역으로 변경하고 기존 녹지구역은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해서 태인테크 공장 부지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새로운 공원부지의 녹지조성은 약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2,600평에 대한 품셈을 보면 7,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도는 말씀드린대로 대림콘크리트 부지가 현재 토지공사 소유인데 현재 녹지구역과 가장 가까운 쪽을 선택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기 전에 관련기관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매입을 사전 협의했는데 5월 26일 수의계약으로 순천시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용도별 구역변경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도 실무진과 협의한 결과 시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순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9월 7일 가결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2회 추경에 금년에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되지 않을 때는 내년 연초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인테크는 무인방제기,  에어쿨등 주로 농사용기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등 25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작년 매출액은 85억원입니다만 금년은 173억원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후 2004년에는 42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전라남도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바 있고 98년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93년 창업이후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장치등 특허 7건을 포함해서 총 48건의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였고 그동안 대통령 표창등 5번의 수상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박문식사장이 전남도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태인테크는 지금 현재 순천시내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만약 부지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현재 공장에서는 계속 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면 현재 순천시의 시민들이 100여명 종업원이 있는데 그 100여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것으로 판단되어 부지문제를 저희시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아량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번 참고사항은 방금 제안설명한 현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역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순천지방공업단지내 6P   유인물에 나와있는 위치도와 같이 녹지지역 8,594㎡ 2,600평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부지가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인테크(주)에 대부 또는 매각하고 인근 대림산업 공장용지 동일 면적을 매입해서 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장용지를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의 적합성과 활용도 현지여건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애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차원은 동감합니다만 인근 광양시같은 경우 그러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태인테크에 매각 또는 대부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8억6,000만원에 사가지고 대부해줄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변경안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원용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장용지로 변경되고 나면 다시 매각계획을 상정하면서 매각으로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매각 또는 대부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인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명기를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태인테크에서 8억6,000만원에 대한 매입대금은 그대로 준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아까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목변경만 될 경우 예를 들어 태인테크에서 8억6,000만원이면 8억6,000만원을 세입·세출을 맞추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같이 사무처리가 되면 좋은데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행정재산은 변경안 승인을 못올립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을 알고 있지만 제안설명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어야 할 것아닙니까? 공원녹지조성 부담은 순천시에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태인테크에서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지금 태인테크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만 가급적 업체로 인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부지 조성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협상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매입대금과 공원부지에 대해서 그 비용은 태인테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괜히 집행부에서 협상한다 협의한다 해가지고 일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렇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다가 승인난 뒤에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냈을 때 그동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추진하면서 9월 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계획안을 수립하자고 외부 용지를 사서 매입해서 해주자고 결정이 났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본안과 같이 의결해 주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안을 보면 소요예산이 8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러한 사항을 보면 2000년 2회 추경시에 확보할 예정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산다는 것이지, 그동안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언뜻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태인테크에서 소요예산을 낸다라고 협약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같이 행정사무처리가 되면 좋은데 다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행정재산인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내용관계를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사전에 해가지고 해야지 위원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죄송합니다.
○위원 정욱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만 내놓으면 통과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놓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협약이 되었으면 사전에 협약서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라고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이것을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무조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 만들어서 내놓으면 위원들이 보았을 때 이 안만 가지고 볼 때 무엇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내용을 믿겠습니까? 일개 읍면이나 취약지는 1,2천만원짜리 진입로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벌 떨고 하수구에 빠져서 차가 들어가지 못한 곳이 수천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저희 시에서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는 틀림없이 내년중으로 되는데....
○위원 정욱조   
·본 위원도 이 태인테크 유망우수 벤쳐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키워준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위원들과 설명되어 내용적인 면이나 그 내용중에 태인테크와 협약해서 계약서같은 것을 완벽하게 해서 그 돈이 나올 수 있는 조건관계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해야지, 그런 내용도 아무것도 없이 2000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확보 예정 이렇게 해놓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조금전 농업경영인들이 운영미숙으로 인해 건물매입에 대해 살벌하게 승인해주느니 안해주느니 하는데 그 사항도 산건위에서 거의 조율되어서 공감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판국에 이런식으로 대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위원들이 내용적으로 충분히 설득될 수 있게끔 자료도 주고 설명해주고 협약체결이 이렇게 되어서 분명히 이 돈은 태인테크에서 주기로 했다고 협약체결 계약서를 보여주고 하면 어느 위원이 말을 하겠습니까?
·확고부동하게 협약체결 계약서도 받고 그 내용 관계를 정확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태인테크 땅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1사1담당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건의가 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1사1담당제 담당이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시장님입니다.
○위원 정영욱   
·시장이 그 현장에 가서 이런 애로사항을 접수나 혹시 시장이 갔다와서 애로사항을 복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리고 공업배치법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산업단지안의 국유 또는 공유지 매각 및 임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나 매각으로 표시를 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는 대부 임대를 한다는 그 문구에 조금 부정적입니다. 어차피 2,600평을 사면 2,600평을 다시 녹지조성하고 팔아야한다. 기본적인 입장은 다시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대신 공원녹지지역을 조성하는 수목 이전이랄지 기타 공원조성에 관한 1억상당의 돈이 드는 것은 조금전 박상호 위원께서도 말했지만 그 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방유망기업체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혹시 그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의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순천산업단지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태인테크에 그런 땅을 제공해도 우리들은 다 이해한다는 무슨 회의록 같은 것이라도 되었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 오해는 없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공사의 땅을 순천시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민간기업이 직접 사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내규가 있는 것인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이야기하기는 자기들이 민간에게 팔때는 공개방식으로 해야 한다.
○위원 정영욱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수의계약식으로 가고 다음에 우리가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절차로 한다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 부분, 산업단지에 있는 같은 기업체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가? 그런 부분이 양해가 된 것인가? 그런 것이 의문시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박광호 위원이나 정영욱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방금 정영욱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단내의 기업들의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것을 보완장치한 다음 매각이면 매각, 대부면 대부, 명확히 서류를 보완해서 해야만 되는 것이지, 1사1담당제로 시장이 담당한 것은 특혜를 주고 실은 연약한 벤쳐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우량기업은 특혜를 해준다. 누가보더라도 이 사항은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도있게 서류를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이 1사1담당제 활동상황 보고서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태인테크와 관련해서 담당이 시장님인데 2000년 3월 24일자로 애로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1사1담당제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10월달입니다. 3월달에 접수되었고 또 시장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방금 과장이 설명한대로 중소기업으로서 아주 유망업종이고 타지역으로 간다면 엄청난 우리지역의 손실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3월달에 접수되었던 내용을 2000년도가 다가는 시점에서 했다는 자체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의회 전략도 생각해서 서로가 협의해서 해나간다면 이와같은 위원들의 의혹이 있는 질문사항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약간 달리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도구역 변경에 대한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애로사항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도변경을 해서 녹지를 살려서 공장용지로 변경해주고 기존에 토지공사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면 소요예산 1억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본 위원은 매일 아침마다 그곳을 조깅합니다만 가보면 말이 녹지공간이지 쉼터공간 하나없는 수양버들 두그루만 서있는 녹지공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중소기업 애로사항에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원부지를 1억원 들여서 해라,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태인테크에 부과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성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녹지공간입니다. 녹지공간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차제에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시에서 그동안 못했던 것을 용도변경해서 공원을 조성하자는 어찌보면 얄팍한 계산속들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아닙니다.
○위원 박광호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잘나가는 벤쳐기업, 잘나가는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그러한 차원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그야말로 어렵고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을 오히려 나서서 발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제안서를 보면 신기술 개발하고 벤쳐기업으로 가장 유망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안이유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히 잘아시겠지만 삼성이나 현대, 대우그룹 3대 그룹이 소위 말해서 국민적인 지탄 이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을 놓고 볼 때 국가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한 경제개발 논리에 의해서 이 3대 그룹에 엄청난 특혜가 갔습니다. 이것을 축약해볼 때 우리가 순천시 또다른 차원이지만 바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벤쳐기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봤을 때 과연 5년,10년이후에 순천시가 행정을 참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특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이 부분은 그와 연계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첫째, 박상호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림콘크리트 주식회사 지내로 변경코자 하는 쉽게 말해 매입하고자 하는 매입해서 공원으로 하고자하는 부지가 앞으로 공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공원으로 2,600평정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막연하게 공원으로만 한다 이런 개념밖에 없고 상세한 공원조성 계획서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별첨해서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도 빠져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절차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음에 매각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것이 가장 적절한 때는 오늘입니다. 오늘 그것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쪽 인근 지역을 돌아보고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했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정난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대림콘크리트앞으로 하천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도면을 봐도 나타납니다만 하천을 통해서 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로 본다면 꼭 여의도섬같이 되어 있는데 여의도를 들어가려면 한강다리를 건너야하듯이 우리가 이 공원을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부담하느냐 공원조성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망라한 계획서가 들어와야지요. 무언가 이런 폼이 들어와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구나하고 승인을 해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협의절차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의 위원님들이 결정하기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이상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완서류가 될 것같으면 빨리 제출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총무과장 정종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던 각종 인·허가 민원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처리하기 위한 허가과 설치와 본청 도로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설 도로사업과로 이관하며, 승주민원출장소 폐지에 따라 그 기능을 지적과로 이관 추진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을 방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개편에 있어서 본청에 시민복지국에 허가과를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에 도로과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도로사업소를 신설하고 출장소는 승주민원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사무분장 조정에 있어서는 시민복지국장 관장 사무에 허가과 추진사무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민원과의 복합민원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을 허가과로 하고 환경위생과의 공해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업무를 허가과로 이관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의 하수관리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업무를 허가과로 하고 건설교통국 도시과의 토지형질변경허가와 산업경제국 산림과의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허가과로 이관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도로일시점용허가 업무와 산업경제국 농축산과의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업무,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에 창업승인 및 공장설립과 등록업무, 건설교통국 주택과에 일반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환경위생과에 식품위생업소 허가 신고 및 시설조사업무, 행정지원국 문화홍보과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록업무를 허가과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능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과를 폐지하되 도로계획의 총괄 및 조정업무는 건설교통국 도시과에서 1담당을 신설해서 관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공사와 유지관리 및 현 도로과의 기타업무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도로사업소에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장소를 폐지함에 따라서 현 승주민원출장소 사무전반은 행정지원국 지적과에서 관장하되 1담당을 설치해서 이동민원실 형태로 현 위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다른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순천시물품관리조례,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등 8개 관련조례안을 고치게 됩니다. 
·집행기관 의견으로는 인·허가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과 설치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성 차원에서 행정기구 개편을 최소화하고 방제관련업무추진 담당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2000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 하반기까지 각종 인·허가 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 원스톱처리체제를 구축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인·허가와 관련한 제반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하는 안으로 허가과를 설치하는 사항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들이 방문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사무실 배치과 소관과 내의 담당사무의 직렬, 사무의 적정배분등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김포시와 고양시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온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한 대화내용을 적었습니다.
·고양시 일산구 허가과장 말에 의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힘들었다. 특히 과장은 더 힘들었다. 2개월까지는 아주 고생을 했다. 저녁으로 야간도 하고 법규연찬도 하고 아주 고생했는데 2개월후부터는 아주 보람을 느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겁을 먹었으나 괜찮더라, 모든 것은 과장 전결이고 불·허가만 구청장 결재를 받았다.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정신적 부담과 감사가 반복되어서 부담이 컸다는 이야기를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에는 각과를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했는데 현재는 한과에서 여러 직원을 불러 가운데가 상담의자가 있었습니다. 불러서 상담소에서 한꺼번에 서로 이야기하니까 원스톱 처리가 되더라, 그리고 각과에서 일을 할 때는 봉투등 의혹이 상당히 많았으나 허가과에서는 아주 투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관련민원은 아침으로 소관과 직원을 모아서 종합심의를 해서 처리한다. 민원처리가 아주 빠르다. 허가과에 관련해서 민원부조리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자기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권한을 배분하는 것은 좋고 허가와 감독하는 것은 상호 책임이 크게 느껴졌다. 불법부분은 미리 허가도 내주기전에 예견되는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지만 허가과는 서류만 적당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는 해주더라도 단속은 사후처리 문제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계속해서 2개월이 넘으니까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 김포시에서는 부서 이기주의가 있더라, 예를 들어 해당과에서 허가권을 허가과에 전부 이관을 하니까 그쪽에 권한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이기주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대신 그쪽에서 허가 부조리의 내연성이 있었다. 
·그러나 허가과로 해버리니까 아주 투명하다. 민원인의 반응이 아주 좋다.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히 보고해 드리고 몇가지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승주민원출장소 폐지에 따른 기능을 지적과로 이관하여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관리조례 제4조 운영 및 관리, 1항 회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승주민원출장소에서 관장한다를 금번에 삭제했으나 2항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회관내에 관리사무소를 둔다라고 한 기존 조항의 내용은 지적과에서 관리운영한다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관리운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관리사무실을 둔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 2항중 8호, 9호를 각각 삭제하였으나 8호와 9호의 사무가 어디로 가서 신설되었는지 폐지 또는 개정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순천시공인조례에 제2조 5항중 읍면동장을 시장, 읍면동장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5항에는 읍면동장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다 고치는 것인지 뒤에 읍면동장만 고치는 것인지, 시장을 넣어서 개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제9조 제1항 1호중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방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라고 했는데 본 조례 제9조 제1항 1호는 기금운용관 건설교통국장이고 제2호에 재난관리업무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 1호가 맞는 것인지, 2호가 맞는 것인지 재확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주민원출장소 다목적회관 문제는 규칙으로 사항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적과가 거기에 사무실을 두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관장할 것인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 의견으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적과는 그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허가과의 정원을 24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김포시는 17명, 일산구청이 14명인데 우리는 24명이면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다른 곳에는 위생관련 업무가 없는데 저희들은 위생관련 업무를 넣기 때문에 그 분야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문제는 실무적으로 국장회의에서 이 업무가 이렇게 왔을 때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할 것이냐하는 사전 점검을 거쳐서 최소인원으로 한다고 해서 24명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윤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지난 5일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과장님이 안계신 연고로 김영현 인사계장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행자부 권고로 인해서 만약 이행을 안할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당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인사계장이 위원님들게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이 사항이 정부 혁신과제보고대회에서 보고가 되어 이 안은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개혁적인 사안이다라고 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방침으로 정해서 전 시군에 시행하도록 7월초에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신중히 하다보니까 저희들부터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자부 뿐만아니라 도에서도 이것을 빨리 추진해달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부여에서 차등을 두겠다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불이익이라는 것은 빨리 시행하는 곳에는 인센티브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뒤떨어진 시군에 대해서는 점수를 적게 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상반기 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되어 위원님들게 말씀을 올린 것같습니다.
○위원 윤병철   
·또 한가지 전남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목포는 아직 시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거기는 동의 기능전환 업무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여수와 광양 기타 시에서는 주택과를 허가과로 이름을 바꾸어서 주택업무에 허가업무를 플러스해서 하고 나머지 군 단위는 기존의 민원봉사과를 허가과와 플러스해서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동의 기능전환이 시행된다면 주택업무 전체가 본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어차피 주택과를 설치해야 하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허가과를 설치하고 주택과는 존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읍면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이 된다면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가서 변수가 또 있을 것같은데요.
○총무과장 정종영   
·지금 도내에서는 목포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장단점이 분석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능전환은 내년도에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다면 그 많은 인력들이 또다시 시청으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기구를 개편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위원님의 말씀은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인데 기능전환의 경우는 기능업무와 인력이 그대로 본청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은 없습니다. 허가과 문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정부방침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다른 시도에서도 10월경에는 거의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전남도내 다른 지자체는 여수, 광양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다른 곳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정종영   
·군단위는 허가업무를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를 종합민원실로 다시 흡수를 했습니다. 인력과 기능을 같이, 우리와 같이 별도 허가과는 군단위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의 매입 검토의 건으로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운영미숙과 건물 및 신축비 부담으로 재정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여 농업경영인들의 재산보호와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광호   
·이의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농산물직판장 매입에 관한 건을 보면 이 건은 지난 제54회 임시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된 바 있고 지난 제60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본 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 본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미력하고 부족하지만 소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시가 먼저 필요로 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에서 밝힌 바와같이 농산물직판장을 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했으나 운영미숙과 더불어 건물신축비 부담으로 인해서 재정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지방재정 운영측면에서 볼 때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건전지방재정의 운영측면에서 볼 때 또 금번 정기국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안의 내용을 볼 때 대단히 그 내용과 일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물운용방안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장차 15억이상을 투입해서 이 건물을 어떻게 운용할 것입니까? 그 운용계획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난 제60회와 제54회때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시에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과연 시민생활에 편의를 얼마나 도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용어선택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제안이유를 보면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한다. 이 건물을 매입함으로서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 등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물론 그 분들의 어려운 사정, 애로, 어려움, 고충 이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 재정을 투입함에 있어서 분명히 절차상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조례동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충정 동료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상호   
·정식 반대동의안은 아니죠? 반대의견이죠?
○위원 박광호   
·동의안입니다. 본 위원은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박광호 위원님이 제출하신 동의안을 재청하면서 첨가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농업경영인들의 재산보호와 사기진작을 기하자는 취지가 투자의 값어치만큼의 높이 살만한 제안설명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짤막하나마 반대에 재청을 하면서 심도있는 검토와 어느 기업의 광고를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문구를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판단이 상당부분 주변 시민들이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파장이 있을 것을 예상했을 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박광호 위원이나 윤병철 위원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도농통합이후 농촌에 대한 배려, 물론 신도심 지역의 공익성 차원에서 복지관으로 활용한다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올수도 있고 또한 건물임대료에서 수익성 차원도 있을 수 있고 그 종합적인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조건으로 농산물직판장 매입의 건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채무현황 등 모든 여러 가지 채무,채권상황을 전면 재확인하고 검토해서 집행하되 건물활용방안을 집행부에서 조기에 확정해서 추경예산 확정전에 사전에 본 내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재청합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박상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삼청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박광호 위원의 반대동의안과 박상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사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되 분명히 찬반위원에 대한 부분을 속기록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우선 박광호 위원의 반대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윤병철 위원 
·다음 박상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김대희 위원,박용수 위원,정영욱 위원,정욱조 위원,심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의 반대동의안은 두분, 박상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6분으로 박상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매입후의 건물활용계획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후 매입하는 조건을 부여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천지방산업단지에 소재한 태인테크 주식회사의 현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신제품 생산라인 설치가 어렵다는 기업애로사항이 접수되어 지방산업단지내 구 대림콘크리트 공장일부를 시에서 매입하여 녹지구역을 용도변경하고 태인테크 주식회사 인접 녹지지역을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하여 당해 공장용지를  태인테크 주식회사에 매각 또는 대부하여 중소기업 애로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정욱조   
·이의 있습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태인테크 업체가 유망우수벤쳐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본 위원도 공감대는 가지고 있지만 우선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태인테크가 협약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에 대한 확고부동한 협약, 우리시와의 협약체결이 끝난 후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유보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정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안의결은 하되 조건부로 감정평가를 실시후 관련규정에 의해서 엄정 집행을 하되 용도구역변경에 따른 공원조성, 녹지조성에 따른 비용은 태인테크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에 따른 공원조성내에는 추경예산 편성전까지 본 위원회에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 정욱조   
·박상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유보동의안은 취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의 유보동의안은 취하하셨기 때문에 박상호 위원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재산의 감정평가후 관련규정에 맞도록 하여 재산의 취득 또는 매각하도록 하고 공원조성 사업비에 대해서는 태인테크 주식회사에서 전액부담하도록 하고 공원조성 계획을 추경예산 편성전까지 본 내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추진하도록 집행부에 조건을 부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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