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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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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0월17일(화)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팔마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팔마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팔마골프  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3차 회의에서 체육시설관리소장에게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본 조사활동을 통하여 자세한 자료수집이나 비교·검토결과 들어난 의문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체육시설관리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팔마골프연습장 현지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팔마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팔마골프연습장 운영방법 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마골프연습장 운영방법 결정에 있어서 시에서 민간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토록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골프연습장을  완공한 후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였더라면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이나 장기적으로 우리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되는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한가지 드리고, 지난 제60회 임시회때 최종일 위원이 시장님께 질문한 후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시의 재정형편상 일부 계층이 사용하는 시설에 시비 5억원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투자형평성이나 투자시설에 따른 우선순위 뒤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방안도 시설의 협소나 붕괴위험 상존등 당시 여건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아래 민간자본으로 추진하였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권한이 시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국공유재산관리의 변경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향을 물어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더라도 골프연습장 건설에 필요한 완전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공모나 입찰을 해서 추진해서 최대한도로 적은 비용을 들여 거기에 따른 사용기간도 최대한 최저사용기간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위탁이나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설계를 했던 비용을 보면 1,300여만원밖에 안되니까 이돈은 시에서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가지 것을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윤병철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을 시비로 투자하여 준공후 경쟁입찰 방법도 있었는데 왜 민간자본을 들여 신축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기존 골프연습장은 1986년 12월 현대건설에서 블럭스레이트 구조로 신축하여 시 체육회에 기부체납되어 순천시에서 직영으로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98년 2월 순천시로 이관되어 순천시 체육회의 기금조성을 위해 98년 2월 18일부터 2000년 2월 17일까지 2년간 위탁하여왔으나 전라남도 및 순천시의회의 감사에서 무상위탁 및 제삼자의 위탁등 위탁관리의 부당성이 지적되었고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이를 환수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과 시비를 투자하는 방안, 기존시설물의 위탁방안, 기존시설물의 일부 보강후 위탁방안등 여러 가지로 제기되었으나 기존시설물의 위탁방안은 건물이 협소하고 철탑등이 부식 붕괴위험이 있어 실효성이 없고 성수기시에는 240여명, 비수기에는 150여명정도 일부계층이 사용하는데다가 시설비에 많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우선순위나 투자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의 추진도 할 수 없어서 일정기간 무상위탁관리를 하더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의 행정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하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단서조항 즉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경우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공개모집후 심사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민간위탁이란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으로 대부나 사용허가와는 다르며 지방자치법 제9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속에 사무중 조사,검사,검증,관리업무 등을 주민들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순천시사무민간위탁추진관리조례 제3조 민간위탁에 관한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5조 수탁기간의 선정기준 제6조, 수탁기간의 선정, 제7조 민간위탁대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을 규정하고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구상 발표와 심사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당초 계획보다 한달이상 후에 개최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위원 윤병철   
·잠깐만요. 소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한 범위 이상을 답변하신 것같습니다. 질문한 두가지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지 모르니까 범위내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층이 사용하는 골프장에 과연 시비를 5,6억원을 투자해서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윗분들과도 상의도 하고 해서 최종결정을 민간투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하십니까? 설계비가 1,3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절차를 충분히 해도 지금처럼 금액이 갑자기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7억원이 9억원이 되는 이런 과정이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질문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그 당시 작년 12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의 1,300만원까지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시기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으니까 왜 빨리 시설하지 않느냐? 사무실이나 제 집으로 전화가 오고 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민간투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의 질문은 설계비가 1,300만원정도면 가능한데 설계비용을 예산에 세워서 설계를 한 후 입찰이든 선정위원회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좋치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느냐?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무민간위탁에대한조례안에 의해서 시행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예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소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은 것이 그 조례안을 적용시킬려면 시에서 완전히 시설을 한 후에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원안같습니다만 지금 편법적인 방법으로 시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일부 계층에서 사용하는 골프장이라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인이 투자하게끔해서 일정기간동안 관리한 후 시에 기부체납하는 무상으로 환원하는 방법이 과연 민간인사무위탁조례에 적용되는지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검토안이 1안,2안,3안,4안으로 시비로 시설을 확충후 민간위탁하는 방안, 민간위탁에 의한 조건부 시설확충후 위탁하는 방안, 현 시설상태에서 민간위탁의 방안, 현 시설상태에서 시가 직영하는 방안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하려면 재원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위원 윤병철   
·민간위탁이라는 조례안의 문구를 살펴보니까 위탁사무는 시에서 수영장처럼 일종의 팔마수영장처럼 순천시에서 시설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민간위탁이지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다 해서 그것을 당신들이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고 시에 다시 반환하는 그런 경우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민간위탁사무의 정확한 한도가 어느정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당시 민간위탁 사무처리가 작년 6월 30일 제정되어 12월 30일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무처리가 끝난 뒤에 이 조례를 발견했습니다. 미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그당시에 그 조례를 미처 못보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윤병철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소장님의 답변중 시의 재정형편상 일부 계층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99년 12월 골프연습장 합리적 운영안을 보면 골프인구의 증가추세에 대비한 골프연습시설의 확충,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은 물론 세수증대에 기여코자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예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소장님의 지금까지 오랜 공직생활과 역할을 보면 이런 운영계획안을 보았을 때 소장님의 견해로는 시에서 투자 건립한 후 공개경쟁입찰방식이 합리적 방안이다라고 시장님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1,2,3안해서 결재서류를 보면 시장님이 결재함에 있어서 제1안이 바람직하다 라고 결재했습니다. 결재 맨앞에 시장께서 멋진 글씨체로 제1안이 바람직하다고 싸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 운영안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소장님의 생각할 때 재정형편상 세수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안이 합당하다고 해서 올린 것인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시에서 투자건립한 후 정말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방식이 합리적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합리적 운영방안 제1안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류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도 전국 5개 시도를 보고 검토한 결과 저희 안으로는 민간에 의한 투자를 해서 조건부로 해서 시설확충하여 위탁하는 방안이, 시장님께서도 그때 당시 저희들도 시장님께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이 어려운 시기이고 적은 재정형편인데 어떻게 거기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염두에 두지 말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라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시장의 평소 견해는 정말 투명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갖가지 의혹 단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과다한 시설비 투자시 장기운영권 주장도 우려가 있고 특혜성 시비도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평소 우리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신처럼 이런   의혹을 받기 싫으니까 우리시에서 설계비며 투자를 해서 정말 공개입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인데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1안 장점보다는 단점을 앞세워서 재원확보도 어려운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주내용이 아닙니까?
·어찌보면 1안이라고 하는 것을 소장님이 올렸다고 한다면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하면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면 1안과 2안,3안을 냈을 때 소장님의 합리적 방안이 1안이 될 것이고 그 다음 2안, 3안이 나와야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데 1안을 올릴 때 장점과 단점 이렇게 비교했는데 시장님의 결재서류에 1안이 좋다해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합리적인 운영안이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소장님의 평소 관리소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적되어 이 기획안을 올리게 되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여기 계신 특위위원 여러분! 
·과연 그 당시의 저의 소견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시비를 골프장에 6억, 7억원을 계상한다면 27만 시민으로 하여금 일부 계층이 사용하는 그곳에 투자하느냐는 원성의 지탄의 대상이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런 사항을 저도 면밀히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도 박소장의 말이 맞다.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최대한 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위원 박용수   
·위원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본 위원이 분명히 소장님이 기안했던 운영안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일부 계층, 일부 계층하는데 목적을 보면 골프연습장 시설을 확충해서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골프인구의 증가추세에 대비함.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부 특수계층은 없습니다. 자꾸 일부계층을 운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습니다. 기안내용과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부계층을 위해서 이 기안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골프인구 증가추세에 대비해서 시설을 확충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내용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2월 2일 골프연습장 시설확충 및 위탁 운영체 모집안을 확정하고 3일자 무등일보에 모집공고를 한 결과 4명이 신청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예
○위원 박용수   
·그중 한명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그 당시 정황으로서 4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사람은 할 목적으로 등록했고 그중 한사람은 떡값, 입찰과정에 떡값을 생각하면서 등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등록하고 나가는 현관앞에서 자기들끼리 대화가 오고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이런 추접한 데에 참여하지 않겠다하면서 취소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최종 3명이 신청해서 3월 22일자 심사위원회를 개최 1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예
○위원 박용수   
·그래서 본 위원은 선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선정위원회 구성 법적근거는 이앞번 특위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소장님 답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맞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맞습니다.
○위원 박용수   
·두번째, 결재에 골프연습장 시설확충 및 위탁운영체 모집안에 소장님이 결재해서 시장님의 최종결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세부추진계획에 심사위원회 구성안이 나옵니다. 결재서류안에...
·심사위원회 구성안에 규모는 10명내외, 구성에서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 1명해서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위원 이렇게 해서 10명내외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결재서류입니다. 소장님의 결재서류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기안을 올렸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지난 10월 4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을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견학을 보냈습니다.
○위원 박용수   
·소장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기안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그 당시 출장가서 본 결과 인천의 시설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설물에 대해 처리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의 질문은 선정위원회를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무슨 근거로 해서 10명으로 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위원 박용수   
·관계조례에 근거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조금전 윤병철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조례를 그 당시에는 있는줄 몰랐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몰랐기 때문에 인천시 것을 참고로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더라면 시의원님 3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겠지 왜 2명을 추천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위원 박용수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지난 60회 임시회때 시장님의 답변이 전개되는 시점에 본회의장에 참석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의사국 VTR로 보았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내용을 청취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예
○위원 박용수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종일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그리고 시장님이 답변했던 그런 질의답변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못보았습니다.
○위원 박용수   
·지금까지 못보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예
○위원 박용수   
·그것이 말이 됩니까? 본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선정위원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된 쟁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그래서 지난 10월 4일 보고를 드렸듯이 제가 맨먼저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선정위원회 심사규정에서 이탈했음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위원 박용수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위원회 구성자체가 잘못되었다.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구성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예. 인천 것을 모태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나 짚어보면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99년 6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위원회 구성자체가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었던 낙점자는 그것 또한 원인무효감이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판단으로는 크게 이탈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수   
·정리합시다. 방금 소장님의 답변중에 선정위원회의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인천시를 모방해서 해왔다. 그것은 우리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이미 99년 6월 30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못된 선정위원회다라고 인정해놓고 잘못된 선정위원회에서 낙점되었던 결과에 대해서는 원인무효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박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6분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사업설명과 위원회의 질의응답등 나름대로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던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이탈된 것을 제외하고는 순천시사무민간위탁추진관리및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심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이탈하였다고 해도 그 행정행위가 무효로 될 만큼 중대한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것은 소장님의 의견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이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조례가 공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한 선정위원회, 그 선정위원회의 잘못된 구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선정된 낙점자가 원인무효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해석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했고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의 권한의 위임이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체육시설관리소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관계된 것을 이용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선정위원회 구성에서도 당연직으로 소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어느 구성을 보더라도 소장은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장님!
·방금 소장님께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천시 것을 모방해서 소장님의 결심후 구성안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법적인 근거도 없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선정위원회에서 낙점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다시말해 원인무효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당초 시에서 예정했던 사업비보다 두배가량 증가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2월달에 작성한 합리적인 운영계획안을 보면 26타석으로 신축시 4억4,0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 에리트이공 건축사사무실에서 작성 제출한 팔마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예정내역서에도 5억6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 2일 시설확충 및 위탁운영체 모집안에도 26타석 규모에 5억6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해서 2월 3일 무등일보에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예
○위원 정병휘   
·그런데 실제로 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선정된 사람이 제출한 설계서 내역을 보면 건축면적이 136평에 다가 2층 타석은 똑같습니다. 26타석 규모에 10억8,500만원의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관계공무원들의 심의를 거친 후에도 당초 예정가보다 두배가량이 되는 9억7,000여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예
○위원 정병휘   
·이렇게 두배가량의 사업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사전에 세심한 검토나 확인없이 추진한 결과다. 그렇치 않으면 위탁운영자를 선정된 사람이 임의로 시설계획을 세운 결과 이 두가지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소장께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에 따른 깊은 내막은 잘모릅니다. 당초 계획서를 받은 것이 5억몇천만원이었는데 사실 그당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3분이 오셔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만 한 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세분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순천시에 골프연습장이 팔마를 빼고 1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인 이 골프연습장을 기왕이면 보다 더 시설이 알뜰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사무소도 자격증이 소지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증가된 내용이 알뜰하게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명확하고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두배가 늘었는데 최소한 신문에 액수를 공고를 하려면 그만한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공고를 낼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5억원에서 10억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이중에서 선택해보십시오. 사전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검토가 부족했다가 아니면 선정된 사업자의 임의 계산에 의해서다 이 두가지중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당시 공고시는 5억600만원이라는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시 건축직 공무원들이 대략 얼마정도 소요될 것인가 판단해달라해서 거기에서 나온 액수입니다.
○위원 정병휘   
·사실 시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액수가 많아졌다고 했는데 20억정도 들이면 더 좋고 견고할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나름대로 한정된 투자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 정병휘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중요시해서 질문하는가하면 시에서 팔마골프연습장을 완공한 후 전문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에 따라 임대기간이 결정될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당초 예정가보다 턱없이 높게 설계되어 시설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설완공후 전문감정기관이 재산평가를 실시한다고  해도 감정가가 높아져서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임대기간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인정하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렇게 사업비가 높아져서 장기화되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이익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현재로 봐서는 커다란 이익은 없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손해죠? 손해, 임대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손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몇몇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이라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그리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풀려서 장기간 임대를 했다라는 의혹만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제가 작년 3월달에 체육시설관리소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수영장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고 이런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제3 임대자들은 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사실상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 이 사항에서도 나름대로 당초 표준설계에 의한 대략 공사비보다 설계비가 증가한 내막을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연면적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늘었고, 공작물 시설중 철탑 오후에 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그 골프연습장 그물망, 볼수거 공급에 따른 자동화시설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비가 늘었고 건축사의 추가된 오수처리시설들이 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업비가 엿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26타석에서 4억4,000만원, 그리고 에리트이공건축사무소에서 작성 제출한 예정액수가 5억6,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그 당시 5억6,000만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체육시설관리소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이공건축사사무실에서 작성 제출한 팔마골프연습장 신축 공사 예정내역서가 5억6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공사를 하다보니까...
○위원 정병휘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설을 좋게 하려다보니까 두배가 늘었는데 이 공사비가 두배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시설을 좋게 한다라는 명분을 내겁니다만 결국은 사업비가 마음대로 늘어날 수가 있고 줄어들 수 있다라는 엿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예. 조금 인정합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최종연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위탁운영자의 선정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법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쳤다면 선정결과에 대한 의혹이 나오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심사과정을 살펴보더라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12일 접수마감하고 2월 22일 심사지연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신청자 설명과 간담회를 실시했고 본심사는 3월 20일에 하는 등 접수마감후 48일간의 심사를 실시해서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은 의혹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월 12일에 접수마감하고 2월 22일 심사지연 통지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그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시의원님들의 추천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전화도 몇차례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전화를 하도록 했고 3월 13일 의장실에 가니까 의원님들이 그당시 골프특위위원장님도 계셨고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런 사업의 시급성이 있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접수등록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니까 의원님들을 추천해주십사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추천이 되지 않고 3월 15일 의회에서 관계법에 의해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를 잘하라는 내용으로 이런 보고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지연통지한 이유는 의원들 2명을 추천받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때 의원 추천이 안되니까 그뒤에 신청자 3명의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간담회를 실시해서 장기간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발표는 바로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3월 8일 3명과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그분들에게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아서 좀 지연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3분을 모셨습니다. 의회에서 통보가 오지 않아서 지연되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빨리 해주라 현 상태에서 안되면 우리가 접수만 해놓고 기다리면 되느냐라는 원성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종연   
·규정에는 11명으로 선정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다시 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규정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그 당시 정황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니까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접수는 3분이 되어 있고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원성도 있고....
○위원 최종연   
·접수는 3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는데 심의과정에서 관계규정에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6명으로 선정해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반수가 못된 인원을 가지고 하고 또 그때 그중에서 5명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는데 관계법에 의한다면 과반수도 못된 인원을 가지고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그 당시 정황으로서는 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 전체가 무효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일   
·박용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방금 최종연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3월 15일자에 공문으로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심사는 3월 22일에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분명히 관련법 규정들을 들어서 불참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사안이 방금 최종연 위원이 강조한 내용입니다만 2월 22일 심사지연 통지를 해서 3월 8일 신청자 3명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와중에 의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3월 15일자로 관련법규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 22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관련법규에도 선정위원회가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칙도 무시한 상황에서 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잘못되었다고 조금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정리를 합시다. 위원회 구성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으로 구성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도 무효다.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박용수 위원님은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의 중대한 과오는 이탈되었다하더라도 그 당시의 모든 사업 여건상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부득이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부득이한 사항을 말하면 법이 우선입니까? 부득이한 사항이 우선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11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등록했던 세분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에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것이 부득이한 사항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저희로써는 많은 추궁을 받다보니까....
○위원 박용수   
·우리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견제와 감시입니다.
○위원 박용수   
·올바른 감사와 조사를 하기 위한 집합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무리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타도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었는데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어떻게 해서 잘못된 선정위원회가, 시장님의 답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한점 부끄러움없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것부터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위원회 자체도 무효이고 잘못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었던 결과도 무효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어룡 위원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소장이나 본 위원이나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그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법중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하면 조례가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모델을 근거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짙은 6명중에서 5명이 점수를 매겨서 낙점자를 선정했습니다.
·일단은 불법입니다. 그러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소장께서는 인천광역시 모델을 그대로 했더라도 많은 위원들을 모셔놓고 점수를 산출했더라면 지금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고 아까도 박용수 위원께서 하자있는 행정이니까 무효라는 말에 상당히 심도있는 점수로 인하여 그렇게 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할텐데 6명에서 5명이 점수를 매긴 사항, 첫단추를 잘못 끼었을 경우, 이미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을 이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무효화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골프연습장 운영방법의 선정이 되었다라면 지금 이 자리도 없었고 이런 특위도 구성되지 않았을텐데 첫단추가 잘못 끼어져있는 것을 우리 소장께서는 계속 끼다보니까 지금 그 옷이 어떻게 보입니까?
·뒤틀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단추를 다시 띄어서 다시 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점 의혹없는 팔마골프연습장 운영이 되겠느냐 이것이 숙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타당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장님의 답변도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무엇이 제일 아쉬운 것이 불법중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러나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15명, 25명, 35명이 이 점수를 매겼다면 오늘 이 구설수에는 안올라갔을 것입니다. 왜 몰랐으면서 자꾸 축소, 축소해서 5명으로 그 무지무지한 팔마골프연습장이 선정되도록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한도내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에 하나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로 이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무효라는 절차를 밟게 되면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절차상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가정했을 때 무효라는 결과를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이 팔마골프연습장 위탁에 대한 절차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진행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고 현재 선정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순천시에서 어떤 보상이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한도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장님이 결재했던 사항중 잠깐 서류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프장 합리적인 운영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결재를 99년 12월달에 했는데 하면서 1,2,3안으로 했는데 합리적 운영이 1안에 시설확충 조건부 민간위탁 이 안이 합당하다고 밑에 결재한 밑에 별도로 첨가해서 시장님이 수기를 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예
○위원 윤병철   
·그중에서 박용수 위원께서 먼저 그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1안의 비고난에 보면 예상수익 위탁기간 만료후 하면 연 1억2,000만원정도가 예상수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비고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수계산을 해보면 수익성이 지금 현재대로 9억이라는 공사비가 감정받게 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10년정도 예상되는데 연간 시에서 합리적인 운영안중 예상된 수익금이 1억2,000만원정도 된다고 하면 10년을 곱하면 12억정도되는 결과가 됩니다. 
·처음 시에서 예상했던 5억6,000만원정도되는 비용으로서 팔마골프연습장을 직영으로 짓고 운영한다면 1억2,000만원정도 연 수익이 발생한다면 시에서 잠시 5년이내에 다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는 생각입니다. 연수익성 1억2,000만원이 발생하리라는 비고난에 대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오는가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무효로 받아드리고 다시 출발한다면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억2,000만원의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윤병철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현재 시설은 9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게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지만 이런 것을 토대로 삼아 앞으로 더욱 잘 하겠습니다. 관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2,000만원 관계는 뚜렷한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무효로 집행부가 받아들여 원점이 된다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지를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윤병철 위원의 양해를 구하면서 윤위원님이 보충질문했던 것은 소장이 그 자리에 서서 절대 답변할 수 없는 보충질문입니다. 원론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보충질문인데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몫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되었다라고 판정이 되었고 최종결과가 나왔을때는 앞으로 유익한 운영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동안 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등이 매끄럽게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위원들의 질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끝으로 우리 특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원근   
·고맙습니다. 이런 사항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일일이 관계법도 검토하고 하자없는 행정추진을 하면서 저의 인생에 공직생활이 마지막이 될 때까지 오늘을 거울삼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팔마골프연습장 현지확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지확인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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