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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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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1월22일(수)  10시05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00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3건)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   10. 농가부채탕감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00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농가부채탕감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안(심상근 의원외 21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2000년 11월 17일 내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 21일 심상근 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농가부채 탕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순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논의하여 계획한대로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1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이 유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3개 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의회운영위원회 최종연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적법성, 합리성, 효과성,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되도록 하는 것으로 각종 사업과 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을 검증하여 2001년 예산안 심의시 이를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해 2000년 12월 11일 오후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으로는 서류확인 및 증인 또는 참고인 진술과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의원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중에서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을 보면 목적과 기간, 장소등 기타 사항은 대체적으로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열렸던 내무위원회에서 결정과정이 다소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있어서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그야말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이 그러니까 시장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 이 여부에 대해서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부시장이하 관계 실국장 그리고 읍면동장까지만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한창효   
·최종연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조금전 간담회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면 다시 간담회를 열어서 그 내용을 다시 첨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그런데 회의진행상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같습니다만 사실 의결하기 전에 이와같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내서 절차상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 부분은 본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박광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걸쳐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여기서 수정동의안이 없이 본안을 가지고 여기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박광호   
·다시 95년도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그당시에 그때도 단체장이 내무위원회에 출석했고 증인채택이 되어서 기 효과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서 간담회에서의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구속요건이 없습니다. 
·기 이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 다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박용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용수   
·박용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박광호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도 했고 내무위원회에서 의견통일을 보았던 것이 증인출석 대상에서 별표해 가지고 사안에 따라 시장, 부시장,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내용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광호 의원님께 무언가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박광호 의원님! 출석대상 밑에 보면 별표에 사안에 따라 시장, 부시장, 기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박광호 의원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만족될 것같은데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가 없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의장!
○의장 한창효   
·윤병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도 없었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본 의원도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증인선서중에 시장과 부시장까지 같이 선서를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용수 의원께서 사안에 따라 시장, 부시장, 기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역시 그날도 이 자체가 그대로 적시되어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시장부터 증인선서를 하자는 식으로 아마 속기록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간담회 석상에서는 이 세세항 부분까지는 의원들끼리 서로 간담회 석상에서 회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증인선서 부분에 시장이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장 선서, 부시장 선서 삽입해주는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보았던 취지와도 맞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여기는 수정동의안이 아닌 오탈자라고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정동의안으로 볼 수 없는 오탈자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그런데 시장, 부시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서 선서를 하는 것은 어느   공무원이나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장이 증인으로서 채택이 되가지고 왔을 때 선서를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때라도 와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회의절차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 김성식   
·의장!
○의장 한창효   
·김성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지금 내무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시장 증인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이고 다음 계획안에 보면 증인채택이나 참고인으로 의회에 출석을 요구할 때는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해서 요구하면 되기 때문에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큰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통과시키고 시장의 증인선서나 참고인 채택이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한창효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사하려는 마음의 열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격려되어서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김성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일전이나 이틀전에라도 요청을 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해서 선서를 받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장으로써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좋으신 말씀인데 윤병철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기 결정한 바이고 또 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채택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시장의 선서내용이 빠져있는 부분은 착오라고 생각하면서 의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적하면서 감사계획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의장 한창효   
·본회의장에서의 의결은 원안대로 가결을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수정동의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은 비공식적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기록된다면 회의질서를 무시하는 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일단   원안으로 가결해놓고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없이 여기서 바로 한다면 훗날 의회 역사에 부끄러운 역사를 쓰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박광호   
·이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한창효   
·조금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명확하게 하려면 수정동의안이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고....이해하실 만한 박광호 의원님께서, 
○의원 박광호   
·수정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5분정도 정회하고 이 내용이 예를 들어 잘못 기록되었다라고 하면 위원회 결정안대로 수정해서 배포해서 의결하면 됩니다.
○의장 한창효   
·그러면 정회를 신청해서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한창효   
·정회를 하자는 박광호 의원 요청대로 할까요?
○의원 심상근   
·의장! 원안대로 가결하시고 회의를 속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원 김성식   
·일단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한창효   
·그러면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광호 의원님과 일부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박광호 의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장으로써 최대한 노력하겠고 박광호 의원외 일부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개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정원의 정원보강 승인에 따라 전산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전산화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등 20여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인 전자직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임원 선출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규정을 위원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소 인증신청과 안경업소개설 등록 신고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의 근거와 상이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정병휘 의원입니다.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법인 운영 내실화와 중도매인의 허가조건, 보증금 관리로 출하자 보호, 농산물 매매 및 대금결재방법의 규정강화, 농산물안정성 검사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검사기능의 보완으로 보직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면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농산물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농어촌주민의 약75%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운영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에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농가부채탕감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안(심상근 의원외 21인 발의) 

(10시4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0항 농가부채 탕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심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심상근 의원입니다.
·어제 순천시청 광장에서 대단위 집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국가적 경제적 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온갖 희생과 어려움을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상황은 우리 농민이 더 이상 어려움을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UR협상은 실패하고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IMF사태등 농민의 어려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민을 살리는 정책과 관계법 개정이 선결문제라고 보면서 농민의 애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농가부채 탕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농가부채 탕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
·우리과이라운드 UR협상 타결이후 우리의 농어업은 몰락하고 농민은 삶의 희망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으며, 그동안 민족경제의 뿌리를 지키고 국민들의 주식을 담당해 왔던 농민들의 역할과 위치가 위태로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의 개방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고 농자재 값이 폭등하여 우리 농민은 이제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것이 농민들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은 온갖 희생과 어려움에도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참아왔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UR협상 실패로 인한 무차별적인 수입개방으로 농축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였으며, IMF사태로 인한 농자재 값 폭등과 농축산물의 소비감소 등으로 농민들은 생산비조차도 건질 수 없는 상황임은 물론 대출금 이자마저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몇차례에 걸쳐 농가부채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부채 농가의 현실이나 농민의 요구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므로 농가부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99년 10월말 현재 농가부채는 35조7,704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부채부담액은 1,853만원으로 농업수익율이 3∼5%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13%대의 고금리를 도저히 버텨낼 수 없으며, 이러한 농가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자 부담 및 원리 상환을 위해 또다시 고금리의 금융부채를 빌려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현재 농촌 실정은 부채해결은 물론 연체이자마저 갚을 수 없어 파산에 직면한 농가와 연대보증으로 인해 적색거래자로 등록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체이자 감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제는 물론 각종 농가부채에 대한 상환유예와 장기상환조치, 금리인하 등 농업금융정책에 대한 개혁과 농민의 특별자금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들의 삶을 보장함은 물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농가부채 탕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건의하오니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1월 22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전 의원님께서 서명 날인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농가부채 탕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은 심상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건의안은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제63회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보완을 촉구하였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였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는 등 활기찬 의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기가 운영되도록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과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등 사전에 많은 연구와 준비를 통해 새천년 첫해의 정례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올해의 시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제출 등 정례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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