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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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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1월16일(목) 10시55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5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0시56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면 페이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증인채택 출석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인 채택과 출석요구의 대상이 국·실·과·소, 읍·면·동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행정사무감사의 조사 권한이 나와있고 지방자치법 제37조에는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나왔는데 단체장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빠져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행정의 최고책임자는 어디까지나 단체장이다는 생각이고 법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례를 깨고라도 이번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진지한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시·군의회에서 그런 예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단체장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박광호 위원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이 많음)
·그러면 시장, 부시장을 증인채택과 출석요구 대상으로 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총무과장 정종영입니다.
·의안번호 323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6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통보된 것입니다만 시·군 정보화기능 보강방침 시달에 따라 전산직 1명 즉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점차 전산직을 늘려야 할 형편이라고 본다면 실무적인 부서 입장에서는 1명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정원이 1명 늘어납니다. 즉 1,251명에서 1,252명으로 늘어나고 표 3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줄여야 할 정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도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번 59페이지입니다.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민원서류를 무인발급하는 무인민원증명 발급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초본 등 20여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뒷쪽에 신·구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별표2의 인증계기 날인 민원 사무표는 재산세 과세증명원이나 토지대장등본 등 12가지 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동에 수입증지 인증기 사용을 해보니까 주민들로부터 편리하다는 여론이 있고 현재 순천대학 등에 가면 학적부나 이런 증명을 무인증명기로 발급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뿐만 아니라 시 민원실과 지적과는 물론이고 읍면동 그리고 시장이나 백화점 이런 곳으로도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7번과 8번 즉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넣어야만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대상에 포함시켜 넣었습니다만 무인 감흥장치가 바로 조치되지 않습니다. 개발이 되었을 때 7번과 8번이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49페이지, 의안 제323호로 제출한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5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정보화 기능보강 지침에 의거, 전라남도의 증원보강 승인에 따라 전산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3페이지, 의안번호 제324호로 제출한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전산화사업 추진 계획에 의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여종의 민원서류를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인 전자직인으로 사용코자 하는 안으로 제출안과 같이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산직 6급을 증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9급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 정원조정 지침에 예를 들어서 보직이 없는 다른 사람들도 조정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기능직에서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윤병철   
·아닙니다. 보직이 없는 분들을 조정해서 전산직으로 자체내에서 기능전환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지침에 나와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인원을 증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현재 전산직 증원을 2명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 1명은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인력이 증원되는 것이고 1명은 다른 직종에서 직종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산직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문화홍보과장 김이중입니다.
·의안번호 325호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전략 8대 실천항목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 하향 조정을 실천하고자 하며,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로 인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미술장식품 심의신청서를 일반건축물은 사용 승인전, 공동주택은 분양승인 신청전까지 제출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주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승인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한 내용과 건축허가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술장식품의 가격감정을 위원중 미술전문위원들이 하던 것을 건축주와 작가간의 협의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고 설치계획심의시 위원회에서 예술성을 종합 심의하고 설치 완성된 후 미술전문위원의 현지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예술성을 재평가하던 것을 설치완성후 위원회의 종합평가를 삭제하여 중복평가를 없애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술전문위원의 예술성 평가를 받아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과의 의견은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승인과 관계없이 건축허가 하도록 하고 미술장식품 심의신청서를 일반건축물은 사용승인 전, 공동주택은 분양승인 신청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미술장식품 설치 완성후 위원회에서 예술성을 평가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중복평가를 없앰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이 제출되어 처리했습니다. 의견 요지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미술장식품 설치 완성후 시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술전문위원의 예술성 평가를 받아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개정조례안과 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의안 제325호로 제출한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위원회의 임원 선출시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규정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보하였고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승인과 관계없이 건축허가 여부는 결정하고 미술장식품 심의신청서는 일반건축물은 사용승인 전까지, 공동주택은 분양승인 신청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미술장식품의 감정가격을 위원중 미술전문위원들이 평가, 결정하던 것을 건축주와 작가간의 협의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미술장식품 설치 완성후 위원회에서 예술성을 평가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 중복평가를 없애줌으로써 건축주의 민원편의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되고 내용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제8조 완성된 미술장식품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의 가격감정은 위원중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정서중 최고가격을 합산한 평균치로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도 사실 전문위원들이 감정을 하지않았던 내용들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감정을 했습니다. 3인이 감정해서 평균가격으로 했는데 사실상 전문위원들이 감정하기 난이해서 앞으로 건축주와 작가간의 협의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금액으로 하자는 내용들이 나와서.
○위원 김대희   
·이 부분에 대해 그쪽에 권한을 너무 준 것 아닙니까? 
·업자선정 과정도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도 건축주와 작가가 한다면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겠는가?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이것은 감정이 아니고 전문위원들이 감정했던 방법을 계약금액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가격산출이나 가격을 매길 때 최종적인 것을 두사람이 한다는 얘기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 공개입찰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 건축주가 작가 선정을 할 때,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5천만원짜리를 작가와 계약할 때 서류상 시에 제출할 때는 5천만원이라고 기재하는데 사실은 5천만원에 안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있는데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미술장식품 설치가 순천시 여러군데 되어 있는데 몇 개소 정도 설치되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완성된 것이 5건이고 현재 미 준공된 것이 7건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건축주가 순천시일 경우도 이 조례 그대로 적용 받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 이 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건축주와 작가와 협의하여 무조건 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전체 건축금액은 1000분의1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이 개정된 조례안대로 보면 건축주가 순천시가 되고 일정금액 이상의 조각품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순천시에 납품형식으로 들어왔을 경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순천시에서 이런 개정된 조례안대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일종의 수의계약이나 임의대로 어느 조각가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바로 이 개정된 조례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우리 시에서 어떤 대형건물을 발주했다고 했을 때 이 조형물은 입찰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위원 윤병철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입찰로 하는데 여태까지 입찰로 했어도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상당부분 있었거든요. 어떤 규제조항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는 아주 훌륭합니다만 또 그런 의혹을 낳게 되는 근거를 조례로 개정해주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부분 시민들에 대해 의혹을 또는 미술품을 하고있는 작가들에게도 오히려 더 악법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입찰로 무조건 하니까 되겠지만 실제로 입찰을 해보면 입찰을 할지 아니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런데 공공기관에는 예산회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쪽으로 가면 좋은 작품들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질문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징수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9-11호중 보건사회분야의 징수수수료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순천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징수하던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민원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신고시 1만원씩 받았는데 그것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저희과 의견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73, 74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제안이유는 일하는 방식 개선 전략적 8대 항목 실천을 위하여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여 기관장의 회의참석 및 회수를 줄이고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규정중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명시하고 있던 규정을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는데 부시장이 결재를 한다든가 모든 업무가 바쁘시니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견은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임원 선출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규정을 위원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토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인데 제3조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입니다. 
·77, 7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생분야 종사자는 정기 건강진단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인 상위근거와 시 조례가 상이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에는 1500원으로 되어있고 우리시 조례에는 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징수하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결과 민원발급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95년도 1월 1일자 법 조례개정시 보건증 발급수수료가 6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할 때 간염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1,400원인데 합하면 2,000원이지만 시 조례에 2,000원으로 진단서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1월 10일자 당초 보건증이 600원인 것이 1,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1,500원에 간염검사를 하면 2,9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즉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의견은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제10조 제증명발급수수료를 상위법규에 근거하여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법령은 위생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 수수료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600원이 수수료입니다. 
·98년도 1월 10일자로 1,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제10조 증명발급수수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82, 83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75페이지,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9-11호로 개정됨에 따라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수수료 1만원과 안경업소개설등록 신고 수수료 1만원을 삭제하도록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심의위원회 임원 선출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규정을 위원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의 근거와 상이하여 수수료 2,000원을 1,5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또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75페이지,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이 내용은 이번에 삭제가 됩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네,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안경업소 등록과 변경 등록에서 당초예산이 30만원 섰었죠?
○보건과장 배갑순   
·네.
○위원 정영욱   
·그러면 2회 추경 때 지금까지 수입 1원한푼도 없는데 감 조치를 안했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삭제되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본의원이 아침에 지역보건법시행령 3조를 들먹이니까 그 때야 발견을 했죠?
○보건과장 배갑순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잘못 봤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역보건법시행령 잘못 보셨죠?
○보건과장 배갑순   
·네.
○위원 정영욱   
·법적근거, 관계법령 근거가 분명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2조였는데 3조로 해놓아서 의문이 되어 물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들도 그런 법을 분명히 읽어보고 관련법이 제대로 맞게 적용되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야지 무엇을 검토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에 81페이지,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상위근거가 98년 1월 10일 개정되었죠?
○보건과장 배갑순   
·네.
○위원 정영욱   
·그런데 지금까지 개정을 안하고 2년이나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진단수수료는 잘못 되었습니다만 수수료는 1,500원 받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규칙에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에는 1,500원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만 받고 조례는 고치지를 않고 그대로 2,000으로 두었다는 말이죠?
○보건과장 배갑순   
·네.
○위원 정영욱   
·왜 안고쳤느냐는 말입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는 시의적절 하게, 순천시자치법규도 분명히 법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계를 두고 개정을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규칙만으로 시행을 하면서 조례는 그대로 2,000원으로 놔두고 규칙에 1,500원으로 되어있으니까 1,500원을 받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2년이 지난 지금와서 개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보건과장 배갑순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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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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