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63회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1월16일(목) 14시05분


  1.   1. 제63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5.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63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63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4시05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84페이지,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307호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2000년 2월 9일 대통령령제16706호 및 동법시행령 2000년 5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34호 개정으로 인해서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 제3조에 숙박업 등 설치가능 지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 홍수위선 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이상인 지역에는 위락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 있고 또한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류 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에서 1킬로미터이상인 지역은 가능합니다.
·또 제2호 댐수계 상류에서 분기되는 지천 10킬로미터이내인 하천 양안에서 500미터이상인 지역도 가능합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류 방향으로 10킬로미터이내 하천 양안중 하천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인 지역도 가능합니다.
·이 조항이 지난번 조례에는 없었습니다만 유효저수량이 30만톤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인 지역은 가능합니다.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은 하천경계로부터 100미터이상인 지역이 가능하고 지방2급 하천은 하천경계로부터 30미터이상인 지역이 가능합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부지 경계로부터 5미터이상인 지역 단, 숙박시설은 50미터이상인 지역에 한합니다. 
·85페이지, 위 각호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은 가능합니다. 제1호 내지 제9호에 설치하는 시설물 중 상수원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3층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번 관련기관 의견 입법예고 결과로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2000년 6월 1일부터 2000년 6월 2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로 승주읍 주민 김유섭 외 3인으로부터 정부에서 순천시준농림지역내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 검토가 이뤄지고 입법예고한 내용이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적극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해진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 본 조례를 정비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항 그리고 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협의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에 명시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86쪽은 조례안이고 87쪽은 부칙입니다. 88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89쪽까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9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준농림지역 중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도부터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주민들과의 마찰도 많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5월 4일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리시의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도시과장 천영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아니지만 99년 12월 24일 순천시장이,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을 의회에서 수정의결 했는데 다시 말하면 상수원 상류지역도 다른 23개 읍면동과 똑같이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수정의결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단체에서 다른 불만이 있었고 시장께서 공포기한 내에 공포를 하지 않아서 의장께서 공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어 공포한 후에 생활근린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3건 정도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천영봉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우리시 3개 읍면동 전체에 3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
○도시과장 천영봉   
·네.
○위원 박문규   
·물론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천영봉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하는 것은, 법으로 몇 미터 몇 미터에는 못하도록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못하게 된 이후의 구간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상치가 되는데 광역상수원 상류와 일반 광역상수원 상류가 아닌 타 읍면동과 상치가 됩니다. 광역상수원 상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미 묶여있죠?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며칠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물관리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영산강대권역 물관리 종합대책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2001년 상반기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정부측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천영봉   
·네.
○위원 박문규   
·며칠 전 주암호 상류지역 출신 의원들과 화순군, 보성군의회 의원들이 연대해서 이 물관리종합대책안에 대해서 수정보완할 부분들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상수원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산권의 침해다 이래서 많은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시점에 이 조례안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천영봉   
·국토이용관리법에 어느 부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10킬로미터이상인 지역으로 했습니다만 준농림지역안에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1항에 해당된 것입니다.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치수구역은 숙박시설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못하게 되어있는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은 가능하다는 것을 해주고싶은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것은 알겠습니다.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을 규제해서 하천과 광역상수원을 맑게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규제하자는 것인데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앞으로 개정이 되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안이 확정되어 2001년 상반기에 입법예고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승주읍의 김유섭 외 몇 분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비단 그 분들 뿐만 아니라 순천시 광역상수원 상류인 주암이나 송광면, 낙안면, 상사면, 외서면 전체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어요. 내년에 특별법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몰라도 지금은 당장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물관리대책 그 분야와 이 분야가 상충이 됩니다만 이미 상위법에서 못하도록 되어있는 부분 이외의 지역은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판단됩니다.
○위원 박문규   
·물론 좋습니다. 취지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먼저 제안사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도 현행법률과 맞게 전문 개정하여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6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이 6월 23일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골자입니다. 현행은 6개의 장과 50개의 조문이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9개의 장과 104개의 조문이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명칭과 건물 면적인데 현행에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으로 해서 대지와 건물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되었고 장소에 있어서는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9-1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룡면 월전리 9-1번지, 해룡면 성산리 180-1번지 이렇게 해서 지번 통합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래 품목은 청과부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잡곡중 신선한 것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영업시간은 개장시간이라고 했는데 명칭 및 용어가 영업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7조에는 도매시장의 지정절차가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임원 이력서 등 죽 내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개정안에는 주주 및 임원의 호적등본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서 가족에 대한 규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103페이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이 미규정 되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시장은 법인지정시 법인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서 7조를 신설했습니다. 임원의 요건이 없습니다만 시장이 임원의 요건 및 지정이 가능하도록 9조를 신설했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없습니다만 청과부류에서 8억1,000만원으로 10조에 신설되어있습니다. 보증금 납부는 현행은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20이고 최저가 500만원입니다만 개정안은 최저 5천만원으로 해서 출하자를 보호했습니다. 
·법인 관리가 규정에 없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경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해서 15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중도매인 허가조건이 미규정입니다만 24조를 신설해서 최저 거래금액, 시설 사용계약, 보증금 등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중도매인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24조를 신설했습니다. 모집방법이 미규정입니다만 25조2항을 신설하여 수시 모집을 해서 적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도매인 허가서류가 죽 나와있습니다만 개정안에 임원의 호적등본 및 사업계획서가 다른 것은 좌와 같고 삭제해서 규제를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월간 최저금액이 현행은 청과부류는 1인당 1천만원이고 법인은 1억원으로 되어 있고 미달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경고, 업무정지,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비확보시 처분사항을 삭제해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보증금 관리로 현행은 규정에 없습니다만 중도매인 보증금을 200만원이상으로 납부하고 보증금 관리와 중도매인 관리해서 변동시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출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27조에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경매참가가 규정이 없습니다만 보조경매참가자가 본인 대신에 경매참가자는 10일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기출타, 장기 해외체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승인을 얻도록 해서 31조를 신설했습니다. 단체구성에 있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중도매인 조합 또한 단체를 구성시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또한 공정한 거래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저해시 시장은 해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32조를 신설했습니다.
·104페이지, 매매참가인이 현행에는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신고제로 완화했습니다. 산지유통인의 명칭이 수집상입니다만 개정안에는 산지유통인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출하자가 규정에 없습니다만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 등록하면 출하예약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36조를 신설했습니다. 매매 및 대금결재 방법에 있어서 매매방법은 경매 또는 입찰입니다만 송품장에 의해서 매수·위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39조2항을 신설했습니다.
·비상장거래가 규정에 없습니다만 시장이 비상장거래품목을 정할 수 있도록 40조를 신설했습니다. 정가·수의매매가 규정에 없습니다만 시장이 대상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41조를 신설했습니다.
·거래특례에 없습니다만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이외 자에게 판매시 기간품목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해서 45조를 신설했습니다.대금결재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즉시 결재하고 수탁자와 특약이 있을 시에는 특약에 의하고 지체상금의 가산 방법이 27조에 있었습니다만 다른 것은 좌와 같고 미지급시에는 시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지급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신설했고 법인은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조항을 50조에 신설해서 출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하자 손실보전금이 없습니다만 도매시장 법인은 전년도 위탁수수료의 1000분의5이상 별도 적립해서 51조에 신설하여 출하자를 보호했습니다. 유통정보공개가 규정에 없습니다만 법인은 거래량 및 가격 등을 제시하고 익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출하자를 보고할 수 있도록 57조를 신설했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이 규정에 없습니다만 신설해서 쓰레기발생 억제 및 포장규격 출하를 촉진할 수 있도록 61조를 신설했습니다. 장려금 지급이 없습니다만 중도매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출하 산지유통인에게 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출하자 보호 및 사기진작을 하도록 67조를 신설했습니다.
·105페이지, 농산물안전성 검사가 없습니다만 68조를 신설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69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표준하역비가 규정에 없습니다만 출하품에 대해서 표준하역비를 전액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출하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89조를 신설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기준규정이 있습니다만 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기준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고충처리센터 규정이 없습니다만 도매시장 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100조를 신설했습니다. 도매시장 관리가 규정에 없습니다만 102조에 의해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도 규정에 없습니다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재산관리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기능을 보완해서 103조를 신설했습니다. 부칙에 의해서 표준하역비가 규정이 없습니다만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칙을 넣었습니다. 
·106페이지, 집행부 의견으로는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동법의 개정방향에 의해서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이 작성되어 각 도매시장별로 조례작성으로 제시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를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했고 전라남도 승인을 9월 9일 했고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0월 21일 했습니다. 사전협의는 법제부서와 2000년 10월 6일 승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법인의 운영내실화와 중도매인의 허가조건, 보증금 관리, 농산물 매매 및 대금결재 방법,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표준하역비는 시장법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있는데 신설된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표준하역비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표준하역비 목록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준하역비가 규격된 포장으로서 일일이 나열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추가 박스당 20킬로미터이면 박스당 얼마 얼마 이것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에서 부담한다고 되었거든요.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양섭   
·당초에는 어디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당초 개정되기 전에는 출하자들이 합니다.
○위원 박양섭   
·본위원이 보기에는 처음 보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마찰이 없겠습니까? 법인체들이 제대로 봉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법인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거기에 몇%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법인체에서 하면 고정인부로 한다 이런 것도 안되겠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양섭   
·그런데 그 부담액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표준하역비가 상당히.
○위원 박양섭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개정된 내용을 법인체에 다 통지하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조례 통과도 안되었는데 벌써 통지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무조건 개정을 강요하려고 그랬어요?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무효라고 통보할 것이에요?
○유통과장 권종문   
·자기들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 미리부터 관심을 가지고.
○위원 박양섭   
·그렇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양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신설이나 완화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여기 나와있는 각종 수치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병휘   
·예를 들어서 104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에서 배추는 얼마, 양파는 얼마 나와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병휘   
·이 수치도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업무규정에 있는 것을 준용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병휘   
·우리는 그대로 따랐다는 말 아닙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방금 박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표준하역비 부담에 대해서 현행으로서는 미규정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곳의 사례를 볼 때 당초 출하자들이 부담을 많이 했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그런데 이번에 순천시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한다는 것으로 조례를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장 박종효   
·상당히 출하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출하자들을 대폭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입니다.
·179쪽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민의 약 75%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시설의 운영·관리가 미흡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시설점검, 수질검사 강화 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수질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함에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간이급수시설의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는 전면개정에 가까운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공급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80페이지, 관련기관의 의견은 입법예고를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했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도 10월 21일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에 기준했습니다. 개정조례안 별첨 제1조 목적에서 23조 시행규칙, 부칙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19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약 75%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운영·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기간이 어떻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한번 하면 정밀검사를 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정밀검사를 합니다.
○위원 정병휘   
·정밀검사를 하면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부담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약 16∼17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습니다.
○위원 정병휘   
·각 간이상수원에서 물 떠서 수질검사 할 때 마을에서 부담을 안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안합니다.
○위원 정병휘   
·마을에서 부담을 안할 경우에 분기별로 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상수도에서 양질의 물을 공급 받았어요. 그런데 순천시에 약 4곳정도 간이상수도 시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별량, 낙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네.
○위원 정병휘   
·그런데 그 분들이 광역상수도 시설을 해놓아도 물을 안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넣은 것이 순천시장이 판단해서 상수도시설이나 광역상수도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갈 때 간이급수시설은 관리자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래서 그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역상수도 시설이 돈을 받지않고 물을 먹으라고 한다면 누가 안먹겠습니까? 그런데 부담이 가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는 모르지만 안했을 경우에 협의회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시장이 폐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주민들이 의견에 반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이 목적은 안전적인 급수 대책입니다. 주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급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이시설은 비위생적인 곳이 많습니다. 사실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면에 중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래도 시장이 폐쇄할 수 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네, 폐쇄하는데도 충분한 의견수렴은 됩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정비계획 같은 것이 없는 동에서 요청하면 보수를 했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사실상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손이 못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 간이상수도시설이 파손되었다거나 급수가 잘 되지 않을 때 읍면동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주민들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정수를 하고 보수를 했다는 말씀이죠?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리고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관리를 보통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를 먹고있는 급수받고 있는 그 마을 이장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장이 날마다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유지 및 운영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시킨다고 했어요.
·순천에 이런 간이상수도 시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죠?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전문업체는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전문업체도 없는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민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사용하는 주민들 얘기입니다. 이것은 관리자를 선정하게 되어있고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문규   
·보수를 주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이 수도는 먹는 수용가들의 부담으로 합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유지 및 운영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민간에게 위탁은 아니지만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지금 전부 민간인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되겠죠?
·보수를 주면서 유지관리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신설조항을 만들어도 되는데 앞으로도 보수를 안준다면 어쨌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여기에서 확정 구분을 해놓은 것은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2개를 분리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규정상 나옵니다만 1일 20톤이상 500톤미만의 수도시설은 간이상수도, 또 1일 20톤미만은 급수시설 이렇게 나눴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원칙으로 시장이 관리하되,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얘기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응당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간이상수도 이 부분도 시장이 관리를 하되 이 관리권을 민간인에게, 말하자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다른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각 마을에 생활용수를 위한 관정들이 있죠? 알고 계시죠? 상수원으로도 쓰고 생활용수를 위한 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네.
○위원 정병휘   
·이 경우가 새로운 상수원이 개발되었다거나 해서 필요없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생활용수 관정과 일반 농업용수 관정의 전기세가 판이하게 차이나죠? 알고 계시죠?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새로운 용수원이 확보되어 생활용수를 위한 관정이 필요없을 경우 농업용수 관정으로 전환이 안되죠?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그 사항은 제가 연구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어느 부락, 어느 시설은 우리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간여를 안합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각 지역이 원래 생활용수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 관정을 파놓았단 말입니다. 이것들의 상당수가 현재는 음용수로 안쓴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상수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높은 전기세를 내고있다는 말입니다. 일반 농업용수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업용수로 전환하게 되면 전기료가 3분의1쯤 줄어들거든요. 물론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전환이 안되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저희들이 관리하는 간이상수도로 지정된 것은 타용도로 폐지나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없어요?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네. 저희들에게 등록된 간이상수도 안에서 하는데 등록이 안된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해당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4시49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좀더 참석한 뒤에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셨다가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안건 심의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