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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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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11일(월) 13시20분


  1.   1. 제64회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0년도주요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3.   3.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4.   4.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제64회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0년도주요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의회사무국장 제출)
  4.   3.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5.   4.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3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64회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3시20분)

○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 본예산안 심사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이 바쁘게 짜여져 있어서 위원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의 2000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01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0년도주요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의회사무국장 제출) 

(13시22분)

○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주요업무실적 및 2001년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의회사무국 2000년 주요업무 실적과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제3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과 더불어 개원 3년째를 맞아 의회사무국 직원은 업무추진의 완벽과 공사생활의 청렴성 견지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난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물의를 빚었던 점을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지방자치실시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추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571건을 홍보함으로써 의원들의 참모습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하계방역 봉사활동 등 대형 공사현장에서 사소한 생활민원까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더욱더 참신한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연찬으로 완벽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가져봅니다.
·2P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회의개최 지원입니다. 제55회 임시회부터 제64회 정례회까지 10회 75일간의 회의개최를 지원하였고, 조례·규칙 및 예산안 등 10종 216건의 안건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3P 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9개 위원회의 회의개최와 현장방문, 서명활동 등 178회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자문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지방자치활성화 분과위원회 위원 5명을 위촉하여 종전 6개 분과위원회 37명에서 7개 분과위원회 42명으로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하계강좌를 개최하여 외부 강사초빙 강좌와 시민· 사회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의원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4P입니다. 둘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TV, 인터넷, 신문 등 7개 매체에 571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셋째, 민원접수 및 처리지원입니다. 민원은 79건이 접수되었는데 78건이 처리되고 1건은 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내력을 살펴보면, 완결처리가 41건, 철회 1건, 시와 여타 국가기관 이송처리가 36건입니다. 처리중인 민원은 전국지방자치 노조위원장이 제출한 자치단체 노조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요구인데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넷째, 의정활동 자료지원 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지원은 내무위 46회 346건, 산건위 27회 350건으로 총 74회 704건의 자료제출을 지원하였습니다.
·5P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시의성 있는 자산 및 물품구입에 대한 지적 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9년 12월 30일 컴퓨터 및 프린터 각 3대를 구입, 상임위원회에 배치하였으며, 2001년에는 노트북 23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의정자문위원회 운영활성화 지적입니다.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7개 분과위원회 42명으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를 실질적인 지원기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회 및 분과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개최실적은 전체회의를 1회 실시했고, 분과별 회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의회민원실 운영활성화 지적은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적극적인 홍보 지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7월 「제3대의회 의정2년」과 11월에 「순천의정 제6호」및 제3대 후반기 「의회안내」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앞으로 홍보기법 개발로 홍보효과 극대화 견지에 역점을 두고 또한 분기별 의정활동 소식지를 발간하여 지역주민에게 배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P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탄력성 있는 조직관리로 의정활동 지원의 시기성과 적극성을 강화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사무자동화 및 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개인별 특별분야 연구로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능동적인 지원 자세를 확립하겠으며, 또한, 내부조직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개인 정보처리능력을 배양하며 업무에 대한 보안유지에 힘써 구심력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7P입니다. 둘째, 의원 연구풍토 조성 및 지원강화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의원 연구 활동을 위해 노트북 23대를 2001년에 구입 배치하겠으며, 전산정보과와 협조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 정보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의원연수와 시책추진 검증 및 대안제시를 위한 비교견학의 지속적인 확대 등을 통하여 의원 연구능력 향상 지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8P입니다. 셋째, 의정활동의 홍보 강화입니다.
·2001년도에는 「시민을 위한 의회상 정립」에 홍보목표를 두고 T·V대담을 확대하며, 인터넷을 통한 시기성 있는 홍보와 홍보폭을 확대하고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의 지속적 홍보로 시민의 다각적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활동 사진의 내실있는 촬영 제작으로 시각적 홍보효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001년 하반기에 의회보와 의정활동 편람을 발간하고 또한 분기별 의정활동 소식지를 발간하여 지역 주민에게 배부,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리겠습니다.
·9P입니다. 넷째,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구조 조정과 사무보조요원 감축 등으로 위축되어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의정활동 지원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직원 상하간의 허물없는 자유토론의 날 운영을 정례화 하여 벽이 없는 개방적인 근무풍토를 조성하고, 자체 상조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만남의 시간을 확대하겠으며, 직원 화합의 날 추진과 애경사 전직원 참여 등을 통하여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과 의사국 직원간의 체육행사 및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대화의 시간 등을 통하여 거리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3시30분)

○위원장 김성식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0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감사는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2001년도에는 의회행정이 좀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 12. 11. 순천시의회 사무국장 서복남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질의 지적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사전에 감사자료를 드려야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의회 의사일정이 바쁘다보니까 지금 배부해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익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회기가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해서 80일간인데 80일에서 정례회 전반기, 후반기 35일간인데 유감스럽게도 2000년도 전기 정례회를 하면서 10일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정례회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25일간의 일정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세세한 부분입니다만 사전에 정례회 10일간과 후반기 정례회 25일간의 일정을 위반할 때 이러한 부분이 상세하게 파악해서 했어야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라기 보다는 25일간의 회기인데 64회 정례회 기간이 23일간이죠?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만사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 의정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의정자문위원회를 총 몇회 개최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금년 전체 회의를 1회했고, 분과회의를 2회 개최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데 11월 24일 지방자치활성화분과위원회도 구성을 했는데 지방자치활성화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그때 지방자치활성화분과위원회를 추가로 확대한 배경은 실제적으로 의회와 시민단체와의 서로 의견교환의 장이 없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 사항을 꾸준히 의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시민단체에서 원하면 그 분들을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이 의회에 반영되고 또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소위 의정활동 이런 부분에 자체활성화분과위원회를 추가로 확대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께서 얼마만큼 소신을 가지고 의정자문위원회라는 타이틀을 얼마만큼 우리 의회 발전에서 접목시킬 것인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의정자문위원회 1회 개최와 분과위원회 2회 개최를 기초 삼아서 더욱 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자문위원회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셔서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단 회의때 소신 있는 의회사무국장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위원회를 만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한면에 금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런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여건이 사실상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사무국 직원 입장에서 의정자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면에서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한면에 의회의 특수한 사정도 있었다는 면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의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전환하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께서 더 소신 있게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장께서 분위기 전환 상황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물론 그런 면도 시인을 합니다. 시인하는데 사실상 사무국 직원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능동적으로 해야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못하면 걸림돌이 되어서 의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에 주저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지금은 감사장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실적이 미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그런데 의회 상황이 그렇치 못하다는 이유를 자꾸 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인적으로라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그 부분은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다음 장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나머지 1억800만원이 최종액을 예산이 되었는데 7,000만원정도가 의회운영에서 절감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예산 중에서 최종 예산 잔액이 1억800만원인데 그중 봉급, 수당, 일용인부임, 국내여비등 이런 것은 짜여진 것이니까 이런 것은 지출내역이 발생할 때는 지출하지만 나머지 7,000만원정도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쓸려면 다 쓸 수가 있고 하는 돈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 작년도에 비해 많은 예산이 다시 반납해야 할 처지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예.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같습니다.
○위원 장형식   
·예산절감 운동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다른 이유는 없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쇄비 같은 것도 사실 원래 단가에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 청구되면 저희들은 인쇄조합과 협의해서 10%정도를 절감하는 부분으로 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했고 그런 면에서 아무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가 한면이 있고 일부 수용비 부분은 넉넉히 세우진 면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위원 장형식   
·많은 예산이 이렇게 반납될 경우는 다음 2001년도 예산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정말 본 위원이 등원한지가 6개월이 채 못됩니다만 그 기간 안에 말 그대로 다사다난하고 여러 가지 제한적 근무조건, 열악한 의회 내에서의 분위기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 그 해결에 앞장서서 직원들 독려나 의원들 개개인의 나름대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밑받침하시느라 여러 가지 애로점들은 많았습니다. 충분히 그점은 인식합니다만 감사기간이라 나름대로 감사지적 사항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차적으로 방금 설명드렸듯이 토사부패 행위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냥이 끝났다고 그대로 삶아서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더 의정활동의 목표치가 또는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국의 최종 목표가 존재하는 존재목표가 무엇이라고 국장은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의회가 말 그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능이 사무국 직원들이 할 일입니다.
○위원 윤병철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든 모든 목표설정은 의회의정활동의 적극 지원이라고 받아드려도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어떠한 이유든 간에 현재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결국은 의회사무국에 근무중인 그런 사무국 직원들은 모든 중점을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것을 지적하면서 대안 한 두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넷에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의회 난입니다. 현재 순천시의회 각종 포넷을 순천시의회에서 전산정보과로 넘겼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 타도시와의 지방자치단체 알리는 넷을 한번이라도 들어가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일부 시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전 사무감사장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가까운 여수시의회만 보았을 때도 여수시넷은 의회라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충분히 시의회를 홍보하고 의회 의원들이 별도의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 없이 사이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회의록에 게재등 이런 것이 잘되어 있고 시민들과 의회라는 넓혀져 있는 공간을 좁혀나가는데 전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그 정도 느끼신 바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사실 진작 채크는 했습니다만 실행을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과연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시민들에게 공개한 여러 가지 정보등,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 정도에 수준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좀더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홈페이지 미개설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이나 다른 곳에 공개되지 못해서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개선해 주실 것을 지적과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전문위원실의 의정활동 강화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 감사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각종 자료청구나 아니면 방향제시 그것 역시 욕심일련지 몰라도 광주시나 북구청에 어떤 전문위원실의 예를 들었을 때 본 위원도 감사자료를 북구청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이런이런 방향 제시했던 내용을 본 위원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물론 옴버즈맨 제도를 통해서 외부인사들을 임용해서 외부인사 임용에 따른 나름대로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만 순천시의회 전문위원실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움이라면 수동적인 자세, 자율적이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의원들의 사무감사라든가 각종 의정활동에 있어서 먼저 무언가를 찾아서 제시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상담자 역할도 해주고 보조자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사실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대단히 부족했다. 
·그 부분들은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가치기준이 다르겠지만 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사전적 사무감사 준비석상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위원실의 상당부분은 좀 수동적인 자세로 임한데 대한 유감을 본 위원이 지적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대안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 적어도 아니면 의사국에 총 털어서 의원들의 부족한 전산전문 영역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전산전문인력이 한두명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전반부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전문인력 보강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건의가 필요하면 건의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이번 사무감사때 전산정보과의 힘을 많이 빌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판단하기를 의회사무국에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이나 슬라이드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만 더 지도를 한다면,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각종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이나 전산관련된 자료를 준비할 때 보면 의회에서 지원된 것도 없지만 각종 빔 프로잭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의원이 하나씩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얻고 구하고 사정사정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 너무나 어찌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상황이지 않느냐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또 한가지는 전문위원실에서 분명히 오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회의결과가 본회의 석상으로 그대로 결과치가 똑같이 올라가야 함에도 정확히 말하자면 시장 증인선서의 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문위원실에서 그 결과를 본회의 석상에 가면서 그 부분을 누락시킨 부분들, 일예입니다만 그런 의정활동의 정확한 지원이나   분명히 의결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점조차도 누락시켜야 될 정도의 심각성이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께서는 참조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감사라는 기간동안 이런 기구를 통해서 지적과 한두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열심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다음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는 자치행정이고 오픈행정이다보니까 모든 시의 사안들 저희들이 감사로 냈던 감사내용들이 시민에게 알려지고 해야 하는데 알려져야 할 시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한가지만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속기를 하고 있는데 속기를 해서 맞추어서 정서 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약 10일정도 걸립니다.
○위원 김대희   
·저희들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청 산하 실과소, 시 지원단체, 사업체 등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계 같은 것은 배제하고 공적인 부분에서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비단 금년에 그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3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했던 감사내용이 내일이나 모레 1,2일 후면 해당 실과소내지는 지원단체나 일반시민들에게 제출됩니다. 지금 실정으로 모니터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이야기가 속기록을 확인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한다라는 둥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하는데 아주 곤욕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감사총평이 끝나기 전에는 이런 어구 하나까지도 당사자들이나 피감기관에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확인된 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시를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예가 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감사에 열중하다보면 어구나 이런 것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서가 되고 난 다음 정리가 되고 해서 공개되는 것이 절차인데 그런 것하고 감사 중에 상대방의 이의제기나 이런 사항들이 연락이 오고갔을 때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이 이후에는 정확한 정서가 되어 이런 것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알겠습니다. 감사결과 공개여부는 의원님들이 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막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어떠한 내용도 공개원칙인데 감사 중에 속기가 아직 정서되기 전에 의원들도 확인해보기 전에 이런 것들이 피감기관에 먼저 전달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하어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의사국에서 삶아먹는 식으로 의회 예산이 방만하게 책정되다보니까 반납액이 많이 나왔는데 절대 형편에 맞는 예산을 짜라는 것입니다. 절대 필요 없는 돈은 예산에 여유 있게 짜지 마라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을 많이 참작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몇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요약하면 예산성립에서부터 집행까지 물론 일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관계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이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있을 예산심의때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같고 의회사무국장이하 직원들께서는 보다 좀더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해주십사라는 당부로 요약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오늘 감사에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2001년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0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결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2001년도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관련 예산은 금년대비 2,859만3,000원이 증액이 된 15억444만5,000원으로 의사운영 9억9,305만4,000원, 의정활동 5억1,139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 예산편성 지침이 달라진 점은 의원상해부담금이 2000년까지는 의정활동 세항에 편성하였으나 의사운영 연금부담금으로 조정되었으며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의사국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과 수당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 경상적경비는 2000년 대비 3,779만8,000원이 증액이 된   4억7,334만6,000원으로 이는 2000에 없었던 일시사역인부임과 의원상해부담금 과목조정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1억8,014만9,000원을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사무용품비와 의정활동 기록보존 등 경비 및 원활한 의회운영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여비입니다. 2000년 대비 553만4,000원이 증액이 된 3,064만1,000원으로 의사국직원 월정여비와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하단 국외여비입니다. 의사국  직원들의 국제교류 및 정보화에 대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 5,944만원, 복리후생비 141,059천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부문 재료비입니다. 2000년까지 의회 일용직 직원이 300일 인부임을 적용하였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300일에서 감시키고 280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3명으로 일용인부임을 계산했던 것을 금년에는 재료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있는 그대로 4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상용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일 사역인부로 280일로 해서 하다보니까 금년에 비해 약 보수수준이 55%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04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입니다. 의회 출석요구에 의해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에 대비하여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유공자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이는 정례회의시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할 때 시상금 또는 격려금으로 사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의원님들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다가 불의에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될 때 지급되는 부담금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회의도중에 이동전화 등으로 회의진행에 방해를 초래하고 있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이동전화 차단장치를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원님들에게 개인노트북을 지급하자는 의견에 따라 5,35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내구연한이 초과된 개인용 컴퓨터 7대를 대체 구입코자 9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의정활동 관련 예산안입니다. 2000년 대비 3,333만9,000원이 증액된 5억1,139만1,000원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4개 항목은 기준경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07페이지 하단부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해외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초청에 의한 국제회의, 자매결연행사 등 필수경비를 최소금액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깊은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의회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106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원용 노트북구입이 있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 추가 대체구입이 있는데 현재 의회 의장실, 부의장실등 컴퓨터가 몇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7대입니다. 
○위원 박용수   
·7대를 내구연한 초과 대체구입으로 대체하게 되면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죠? 예를 들어 하는 말입니다. 의원용 노트북구입 23대를 예산에 올렸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만 세워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 문제가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의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느끼는 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말들이 있어서 50%만 확보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의장실등 상임위원회실까지 7대가 있는데 이 부분도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박용수 위원님! 그 사항은 잠시후 축조심의때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 박용수   
·알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예산결산위원장 경비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예결위로 서있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로 1인당 400만원외에 예결위, 특위 업무추진비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이 쓸 수 있는 공통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7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위원장 김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대로 일반회계 의사운영 세출예산 4,123만9,000원과 의정활동 세출예산 1,725만원을 삭감하여 총 5,848만9,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 예산안을 자료준비에 의회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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