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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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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28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
  6.   5.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박상호 의원 외15인 발의)
  3.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장 제출)
  6.   5.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용수 의원, 간사에 정병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내무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박상호 의원 외15인 발의) 

(11시0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하어룡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어룡   
·내무위원회 하어룡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사무중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야 할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감리 등 일련의 역부를 이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에 대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인, 시의원 3인, 관계전문가 3인 등 9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은 용역관련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4월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수입 결손액을 원가 수준으로 인상,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2001년까지 원가의 100%까지 인상하여 공기업 경영 독립채산제 시행과 업종간 요금의 형평성 유지 및 절수를 유도하고자 현행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사안입니다. 
·본 수도요금 인상안은 가정용 19.4%, 업무용 8.3%, 영업용 8.5%, 욕탕1종 8.1%,  2종 8.5%를 인상하는 등 평균 10.6%를 인상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의 저항과 가계에 부담을 주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11억4,800만원의 적자요인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입 결손액을 요금인상으로 현실화하여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많으면서 요금이 낮은 가정용 수돗물 값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하수도 요금이 지난 '97년 이후 3년간 동결되었으나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수입 결손액을 2001년까지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매년 34억3,200만원의 결손액 발생에 따른 하수도사업 재정적자 해소는 물론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가정용 45%, 업무용 52%, 영업용 50%, 욕탕 60.5%, 산업용 58% 등 평균 55.3%를 인상함에 있어 하수도 요금 역시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시민들의 저항과 가계에 부담을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 한 결과 하수도특별회계 적자누증 해소와 공기업 전환시 독립채산제에 대비함은 물론 공익성과 경영수익성 등 타시군과의 요금수준 등 형평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이상 두 건의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최종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최종연 의원입니다.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사업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놓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효율적인 건설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10월 13일부터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기간 중에 지난 200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개최된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과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일정이 중복되어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2000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2001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장된 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5.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도비 등 변경내시분 조정과 기정예산의 과·부족분의 정리 등 사실상 2000년도 예산을 총정리 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도 전액 삭감한 경우나 신규사업비를 편성한 경우 등은 그 사유와 필요성·시기성 등을,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이월사유와 타당성 등 이번 예산안 편성의미와 특성에 맞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왜성 관광로 개설공사와 동화사 3층석탑 주변정비·읍성내외 떫은 감나무 식재, 청소년 수련소 시계탑 설치공사 등은 사업추진의 시기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삭감 하였고 문화의집 인터넷 PC네트망 설치비와 수출오이 선별용 콤프레샤 구입비 지원, 노동단체 사업보조 등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주공아파트 1,2단지 방음벽 설치비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한 후 사업추진이 요구된다는 판단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3,734억1,972만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643억875만원 이고 특별회계는 1,091억1,097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3억7,455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하는 수정안과 아울러 명시이월 사업 144건에 488억원을 승인 의결하였으며 회계별 증감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하되,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월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임에도 이번 추경에 무려 144건에 달하는 명시이월 사업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사업과 같이 중앙부처의 승인 등 많은 시일을 요하여 부득이 이월시킨 사례도 있지만 컴퓨터 매립형 책상구입·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 도사동 위험도로 개량공사비·시가지 긴급보수공사, 시내일원 하수도 설치공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적극성 결여나 추진의욕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되며 이는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이번 정리추경시에 전액 삭감한 사례, 많은 예산과 시일이 요구되는 사업성 경비를 이번 3회추경에 편성한 사례, 부기를 개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기한 사례, 상부기관으로부터 교부된 재원을 당초 교부목적과 다르게 편성한 사례 등은 예산의 효과와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례들로서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 일부 예산의 경우 과년도 세입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일상경비 계좌에 1년이나 방치하다가 이번 추경시에 잡수입으로 편성하였거나 선집행후 집행부기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례 등은 법에서 규정한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과거와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선례를 답습하고 있는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12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서정양수장관리사업특별회계·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특별회계 등은 규모나 내용면에서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인 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폭넓게 심사하여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쳤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의정 발전에 진력하시는 순천시의회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0일자로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한 일부 미완공 사업 등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경진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신사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귀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짧은 일정이었지만 3일간의 임시회기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해와 협조로 극복하고, 그 어느 해 보다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항상 건승하시고 원 내·외의 모든 일들이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27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오신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송년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향 각지에 계시는 출향시민 여러분!
·꿈과 희망을 담고 솟아 올랐던 새천년 첫 해의 태양이 보람과 아쉬움을 남겨둔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온갖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직분과 역량을 다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주시면서 애정어린 질책으로 보살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큰 결실을 맺기를 다짐하고 나름대로 분주하게 생활해 왔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로서 국가적으로는 50년 이산의 한을 안고 살아온 남과 북의 흩어진 가족이 만나는 감동의 드라마가 연출되었고, 제2의 환란위기로까지 비유되는 경제난은 서민들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7천만 겨레의 염원인 조국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였으며, 또한 노벨평화상 수상은 민족적 자긍심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되는 영욕이 교차하는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는 지난 7월 제3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금년 한해동안 26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각종 제도와 시책에 대하여 중앙정부 등에 시정개선을 촉구하여 반영토록 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성의껏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성공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뽑은 지역의 일꾼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인 된 입장에서 늘 관심과 성원, 격려 때로는 따끔한 채찍으로 충고해 주심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보람과 긍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해동안의 성과와 허물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엄정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해결되지 못했던 굵직한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 새해에는 보다 거시적이고 생산적인 견제와 통제기능을 통해 집행부와의 조화로운 협의·조정과정을 거치고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원만하게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년의 의정을 교훈삼아 바람직한 효과는 더욱 조장하고, 잘못된 폐단과 문제점을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참다운 취지와 목적을 올바로 구현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를 다짐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저무는 경진년의 해 묵은 시련과 고난이 새해에는 더 큰 보람과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고 희망에 찬 새 출발을 힘차게 내 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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