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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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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26일(화) 11시35분


  1.   1. 제65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3.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65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박상호 위원외 15인 발의)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65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3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의할 수 있는 일정이 오늘 하루 뿐입니다. 예산심의에 일정이 짧은 관계로 예산안 심의설명은 국소장이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오늘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사업예산 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P 관광자원 홍보 전산물 제작비 1,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1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중앙회 순천시지부에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0P부터 71P까지는 소송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과 승소율 향상으로 2,6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행정지원국장 조동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P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34억6,15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P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총 4억9,876만4,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P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와 별량 소재지 진입로 확장사업비로 8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P 조정교부금입니다. 도세징수액에 따른 징수실적 기준에 의해서 11억7,362만8,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시책추진 보존금으로 도세 2.7%에 해당하는 1억9,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3억6,8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P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2,394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6억7,041만6,000원 역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5P 지방채입니다. 봉화산터널 및 도로개설사업비가 아직 시행사업자 미지정으로 50억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72P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76P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전자결재에 따른 노후 PC교체 및 부족분 교체와 부족분 구입을 위해서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P 문화홍보과소관으로 일반수용비에 퀴즈당첨자에 대한 상품권 구입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P 총무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1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5P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무용품 및 일반사업장 소모품 등 8억8,300만원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정리하였습니다. 
·86P 재료비 역시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1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7억7,618만3,000원을 역시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P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정 전산화 환경개선사업비로 PC와 프린터구입비 등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말기 노후 및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사용중 다운되는 현상발생이 잦은 실정으로 시설장비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05P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제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유관민간인 보상과 공무원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으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P 시설비는 순천왜성 관광로 개설공사비 토지감정가 확정에 따른 부족분 1억5,000만원과 동화사 3층석탑 주변 정비 사업비로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P 시설비중에서 문화의 집 인터넷 PC네트워크망 설치 부기변경으로 500만원을 상단의 것과 대체계상하였습니다. 108P 시설비는 읍성내의 떫은 감나무 식재를 위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9P 체육지원사업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동계훈련유치지원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순천고등학교 축구부 선수 합숙소 시설공사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억원은 순고 방음벽설치 공사비와 도비 대체사업비로 도비 지원금입니다.
·114P 도서관 소관 도서구입비입니다. 국비 내시에 의해서 도서구입비 2,6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P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소 시계탑 설치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P 총무과 소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도비내시분 변경정리를 해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에 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P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해룡 LNG공급시설 유치지역 숙원사업은 상비마을회관 건립을 북성마을회관 건립으로 5,00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도사 신성마을회관 보수를 삭감해서 도사 동편마을회관 보수로 1,500만원 계상했고, 금당 대림아파트 도시공원 팔각정 건립비로 6,000만원을 감액해서 왕지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공원 팔각정 건립비로 6,000만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74P 왕지 두지마을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비로 이것은 복지과 예산에서 조정됩니다만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국민은행 뒤 안길정비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P 문화홍보과 관광사업비로 학술용역비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 용역비로 5,15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9억4,50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40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 조정으로 인해 조정된 것입니다. 221P 읍면동 소관 예산중에서 225P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읍면차량 대체구입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5P 새마을소득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에서 2억558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P부터 146P까지는 국도비 증감 변경내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7P 하단에 시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인데 총 45억원의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12억3,000만원중에서 도비 2억6,000만원이 내년도 양여금으로 조정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155P 매곡경로당 토지 및 건물매입비 6,000만원입니다. 당초 매곡동 경로당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시설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289P 하단부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당초 92억원이었습니다만 124억원으로 32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정도 의료비 지급이 안되고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해소되겠습니다. 124P 하단부에 폐기물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입니다만 신고자가 많치 않아서 1,500만원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같아서 삭감하였습니다. 125P 민간위탁금 청소사업 대행금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5,700만원입니다. 구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 보상입니다. 구 매립장 침출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해서 1,800만원 세워서 이번에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117P 청소년수련소 문제입니다. 청소년수련소에 시계탑이 없는데 대형시계탑을 설치해서 주변 환경과 수련생들의 수련활동에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40P 생활폐기물매립장에 사무실 청소기 구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P 시간외근무수당 524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1,668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P 독감 유료예방접종 백신구입비는 접종희망자가 감소하여 5,489만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 시간에 심도있게 심의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계훈련유치 지원등 3건 1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의하면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3.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박상호 위원외 15인 발의) 

(12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하신 박상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1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이라든지 또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켜보았듯이 예를 들어 3단계 상수도사업같은 경우는 10억6,000만원의 엄청난 재원으로 용역과제가 내년 7월달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니 각종 사업비를 계상해주었습니다. 오늘도 심의과정중에서 왜성대 진입로 도로개설도 용역조차 맡기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사업비가 올라오고 이러한 실과간에 중복이 있었고 의회에서는 종합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세분, 의회에서 세분, 전문가 세분 아홉명으로 구성해서 사전에 용역을 맡기기 전에 용역을 맡겨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또한 용역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그 내용을 예산심의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함께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서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에 관한 한 조정해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업집행 용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에서 한 것은 굳이 용역사업에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종합지수용역 공사설계용역은 다 포함시켰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는 금액을 정해서 작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지만 일단 금액 다소를 떠나서 무조건 용역에 관한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당초 저희 의회 차원에서 연초에 사실 전문위원에게 이 골자를 연구토록 이 과제를 주었습니다만 상위법이라든지 광주시의회, 군산시의회에서 이것을 최종 12월초에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시의회나 군산시의회에서 조금 틀린 것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습니다만 순천시의회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는 것외에 별도로 크게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로 박상호 의원외 15인이 제출한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사무중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해야 할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감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데 용역에 대하여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건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며, 운영에 있어서 용역사업비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다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상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서 그야말로 조례가 진작 의회에서 제정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 부분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 측에서 3인, 의회에서 3인, 나머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를 3인 이렇게 9분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부분에서는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치법규가 대개가 의장이 추천한다는 부분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99년 이후로,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같습니다.
○위원 박상호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의장이 추천하면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하면 되는 한마디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용역관련 예산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도 조항에 명시되는 것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의견은 5,000만원이상 용역에 한하여 본 위원회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치 않느냐라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구도심활성화같은 경우 1,800만원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것으로 과연 용역이 가능하느냐 어떻게 보면 용역도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90년도이후에 각종 용역을 검토해보니까 이중삼중으로 엄청나게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적게 하다보니까 그 용역내용이 비슷하고 해서 발의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했고, 조금전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물론 본회의장에서 해도 되지만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의장 개인이 어떤 독선이나 독단을 할 우려도 있겠지만 의장이 추천해도 무방할 것같습니다. 어차피 양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서 적절한 위원을 추천하고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 추천한 사항도 본인의 희망 내지는 적절한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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