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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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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2월19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3.   2.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
  5.   4.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되었던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 계획 동의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보충 질의 및 답변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은 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하수관리과장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로 제출한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99년 8월 6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정하여짐에 따라 우리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제46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대상 별표6에 참고자료가 있는데 불필요하여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본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정한 기준으로 일치시키고자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집행 기관 의견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이 신설되어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함에 따라 본 시 조례 제46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대상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2월 8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에서 원안 가결을 시켰으며 관계법령으로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고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으로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99년 8월 6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정하여짐에 따라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제46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치시키는 등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충질문과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위탁관리비 산출에 보면 인건비 단가산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대학에서 용역단가를 기초로 해서 초급기술자의 경우 1일 65,216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2000년 9월에 순천 및 승주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당시 자격기준을 갖춘 그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가 현재 제시된 단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그런 방법보다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므로 관련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계약직 내지는 인턴직사원으로 해서 계약직 내지 인턴직 하면 100∼150만원이면 보수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보다 인턴제 직원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이 산정해 놓은 것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상정된 부분입니다. 이 동의안이 처리된다면 계약 당시는 다시 총괄적인 금액 범위내에서 재조정 또는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들이 갖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각종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 외의 일은 의회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시 업체를 2개 업체 선정해서 위탁관리 한다고 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현재 관내에서 관련공정 업체가 얼마나 되고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순천시 관내 업체는 약 3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게 하십시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저희 관내에는 용역을 맡아서 해줄 업체가 3개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선정위원회가 시의원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결정해 주시면 그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안은 2개 용역업체로 맡아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3개 업체로 나누면 서로 나누어 먹기 식의 일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정병휘   
·현재 관내 업체는 3개 업체라는 말이죠?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네.
○위원 정병휘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시설관리문제라든지 혹은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이에 대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현재 금년 예산은 예정된 금액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어려운 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과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도시과장 김승식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된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제출서류와 제안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재공람 공고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재공람 공고 대상은 용도지역·지구지정, 주간선도로 등 14개 시설입니다. 
·다음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된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중에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채권으로 매입, 시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고 매수 불가 도시계획시설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채권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 불가토지에 대한 건축허용 범위는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 건물입니다. 
·다음은 종전의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합함에 따라 지구지정 대상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발행위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종전의 건축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최대 건폐율 및 용적률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 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당초 건축 조례로 있었던 사항을 우리 도시계획 조례로 옮겼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이것은 준칙으로 내려와 있어서 원안 가결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종전의 순천시건축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지역안에서 용적률 적용시 유통 상업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200% 내지 1300% 또한 기존 건축조례에서 1100%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은 700%로 하향 조정하였고 보전 녹지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50% 및 80%, 기존 건축조례에서 80%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은 6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생산 녹지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50 내지 100%, 기존 건축조례에서 200%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은 80%로 하향 조정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화 했는데 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을 700%에서 1000%로 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1100에서 700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1100에서 700으로 내린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조정에 따라 상업지역이나 녹지지대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불편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현재 유통상업지역은 해룡 도매시장과 오천동 시장부지가 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1100에서 700으로 되었을 때 용적률은 현재 유통시설에 대한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한 200∼1300의 범위안에서의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적당한 안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축약하면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범위를 주었는데 그 범위안에서 시군 조례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유통상업지역은 200∼1300%인데 우리는 700%로 했다, 그리고 밑에 보전녹지지역이 50∼80인데 60으로 했고 50∼100인데 80으로 했다면 얼른 본위원이 보기에 이 조례안 상정된 내용을 보면 산술평균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대충 가운데 부분으로 수치를 한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그랬든 아니면 우연히 그랬든 뭔가 검토과정의 배경을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저희들이 현재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시를 하기 전에 목포, 여수, 나주, 광양, 서울까지를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예를 들어서 200에서 1300이었을 경우 200에 가깝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1300에 가깝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왜냐 하면 의원들이 아무래도 과장보다는 전문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덜하기 때문에 심의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하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시행령의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줬는데 이것은 뭔가 지역사정에 따라서 200%에 가깝게 할 수도 있고 1300%에 가깝게 할 수도 있다는 입법취지가 그 안에 숨어있을 것이 아니냐는 것을 설명해 보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그러면 우선 보전녹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전녹지 취락지구에서 당초의 기존조례에서 80%를 줬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60%를 준 것은 층수가 60%가 된다면 3층에 대한 건축이 되고 생산녹지지역에서 80%를 하면 4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산녹지지구나 보전녹지지구가 현재 변두리 지역에 했을 때 3층 이상의 건물이나 4층 이상의 건물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또한 요새 난개발 방지로 해서 현재 많이 축소를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김성식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20%로 했을 때 용적률 60%면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유통상업지역의 경우 건축조례에서 1100% 인데 700%면 400% 정도를 줄였다, 이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틀리지만 80%로 잡았을 때 6층 이상은 못짓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700%일 때 그렇죠?
·7곱하기 8은 56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현재 해룡 농산물도매시장과 현재 오천동 시장부지에 있습니다만.
○위원 김성식   
·그곳만이 유통상업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은 그대로 건축법에 따라서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종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191페이지, 이번에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11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였습니다만 일부조례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건축법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는 무조건 용도변경을 신고처리 해 주라 이렇게 되었고 두 번째는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10분의 3에서 10분의 4로 상향해 주었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건축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나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모든 검사를 건축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령에 기준 고시한 부분이 있어서 조경식재 세부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으로 이관해서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지구내 건축물의 용도제한도 역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소규모건축물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완화해 주라 해서 주요 개정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2000년 11월 15일부터 2000년 12월 4일까지 했고 법제부서의 심의도 거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도 역시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2000년 12월 27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개정법령에서 일부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건축법령에 맞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수수료는 허가 수수료의 10분의 4를 지급하는 내용과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등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를 규정하는 적용기준에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10시22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안건심의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따른 장·단점 비교분석 등을 고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결과 일부 문구의 내용을 수정,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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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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