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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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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4월13일(금)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용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곧바로 정회한후 어제 축조심의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다시한번 논의하고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구두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구두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지난 3월 31일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쁜 일정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증액동의를 요구한 제2배수펌프장외 두건 사업비 6억9,000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며 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으므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부분은 증액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 4월 14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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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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