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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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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4월11일(수) 13시30분


  1.     의사일정
  2.   1. 조사계획서작성의건
  3.   2. 서류제출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조사계획서작성의건
  3.   2. 서류제출요구의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심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조사계획서작성의건 

(13시30분)

○위원장 심상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 조사계획안을 가지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심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논의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논의한대로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류제출요구의건 

(14시01분)

○위원장 심상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공유재산 관련서류중 시 소유재산 관련서류 일체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추후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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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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