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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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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6월2일(토) 11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2.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도시게획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도시게획조례중개정조례안(정병휘 위원외 21인 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3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1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7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내무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징수한 과징금중에서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2항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 5인이내를 7인 이내로 하고 제5항의 위원 임기 3년을 2년으로 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을 억제함으로서 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임대목적으로 건립한 공동주택의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현행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와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관련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한 명칭과 추천인원을 조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추천에 관한 사항을 현실과 법령에 맞게 인원과 추천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6조 1항과 제2항중 읍면은 주민총회 또는 지역발전추진위원회, 동은 농가주 회의 또는 지역발전추진위원회로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도시게획조례중개정조례안(정병휘 위원외 21인 발의) 
(11시31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관례법령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난개발이 되거나 환경훼손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규제되고 있고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삭제 또는 완화시키고 건축물 용도별 분류에 있어서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ㅈ민의 권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4일동안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회부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 주요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문제점의 검토와 대책 등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6월 28일 정례회가 집회되면 2000년도 결산안 승인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셔서 내실있는 시정질문은 물론 보람있는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천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눈총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신분에 대한 불안감과 박봉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가지를 잘하고, 한가지만 잘못하면 그 하나가 순천시정의 모든 것인냥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시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같습니다. 특히 시장님 부재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과 민원사항 처리에 있어서 행정공백이라는 오해와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과 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항상 자기 직무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추어 시민에 대하여 당당하고 깨끗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순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뭄현상이 극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애써주시고, 상급기관의 감사수감이라든지 여름철 재해예방 각종 대단위 사업추진 등 당면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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