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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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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5월31일(목) 10시00분


  1.   1. 제68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68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68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67회 임시회의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으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한 안건으로 축조심의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역시 제67회 임시회의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만 골프연습장 사업자 김홍주씨가 비영구시설물도 기부채납 항목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중에 있으므로 민원서 회신결과 내용을 파악하여 재검토하기로 하고 유보한 안건으로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하여 체육시설 관리소장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협약서 내용을 그때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협약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협약서는 기부채납 행위가 끝난 다음에 연이어서 쌍방간에 협약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법원에 재소전 화해절차를 하도록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부채납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것을 체결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협약서 내용 자체를 이미 초안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으면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협약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 내용 사전에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 작성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초안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기부채납 결과 내용을 거기에 명기해서 거기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행위가 먼저 되어야 거기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도 명기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확정적인 초안을 잡기가 지금은 곤란합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만일 협약서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이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협약서라는 것은 민법상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협약서는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기부채납 행위가 접수처리되어서 거기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 사용후의 문제, 사용상의 준칙등을 명기하는 협약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쌍방간의 합의해야 하고 이 사항을 법원에 다가 재소전 화해절차를 해서 이후 법적분쟁이 없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사전에 어떻게 하기 곤란합니다. 먼저 기부채납 행위가 선행되어야만 거기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기부채납이 선행된 다음에 협약은 당사자와 순천시장과 계약이 되어 버리면 그뒤는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체결자체를 법원에 재소전 화해절차로 공증을 하기 때문에....
○위원 최종일   
·당연히 공증을 하고, 그런 절차는 아는데 협약내용 자체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없습니다. 절차나 법은 이미 갖추어서 하는 사항이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부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얼마를 줄 것이냐를 명기하는 것이고 그이후에 모든 기부재산을 시로 인수하겠다는 것, 또 그동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핵심내용입니다.
○위원 최종일   
·물론 그런 것들이 협약이 되는데 이미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은 11년 6개월로 예정이라고 나와있으니까 그동안 기부채납이 되기 전까지 사용은 일수를 빼고 11년으로 보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대충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사전에 협약서 내용 자체를 어떻게 협약하느냐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한번 했으면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유보시킨 것입니다. 이미 협약내용 자체는 초안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구상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위원 최종일   
·협약서 내용은 이미 되어 있을텐데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기피하고 어차피 협약서가 나중에 작성되면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협약서 내용 자체를 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회기때에도 이 사항을 국무총리조정실에 민원 내놓은 것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하도록 유보를 해놓고 해서 저희들은 대비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명간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그 결과를 들은 다음에 승인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저희 소견으로는 그동안 국무총리실 민원조정실에서 수차 자료보완 요구와 전화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그때그때 답변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순천시 당초 의견안과 크게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통보올 수 있으나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그것을 받아드리냐 안받아드리냐하는 것은 여기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있는 것이지 구속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원인의 타당한 의견에서는 반영할 것이 있다면 반영해야 되겠지만 실무진 생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다. 어느정도 계수조정 선에서 불과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번 기부채납 건은 승인을 해주셔야만 되겠고 그렇더라도 이후 변동사항은 계수조정 사항정도로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 처리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위원 최종일   
·그것은 소장님 개인적인 판단이고 위에서 어떻게 통보가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통보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최종일 위원께서 협약서 관계를 들먹인 이유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지하상가 문제 알고 계시죠? 지하상가 문제를 준공해서 기부채납이 되어 있음에도 관리부서가 정확하지 않고 서로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그런 부분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미리 여기서 생각하고 방안을 내서 어떻게 같이 검토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런 사항은 알 필요도 없고 기다리라고 하면 누가 기다릴줄 모릅니까?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까 싶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행정지원국장 조동순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의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 1000분의 3 적용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집행기관 의견은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관련기관의 의견을 보면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이 감면조례안은 준칙으로 시달이 되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22P 의안번호 제348호 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 물가대책장관 회의 2001년 1월 31일에 따라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현행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행정지원국장이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올초 1월달에 중앙정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라든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준칙안이 2월 10일날 왔고 순천시에서는 무려 한달이상이 지난 다음인 3월 15일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20일후에 원안의결하고 25일후에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본 조례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조례들이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6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지만 사전에 이 조례를 개정했다면 임대주택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알고 좋을텐데 너무 임박해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본 조례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즉각 본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못하더라도 준칙안이 오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승인신청이 늦어진 것은 시세조례가 그 시점에 개정되고 있었습니다. 공포시행된 뒤에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한달, 한달 이 과정들이 일사천리로 나가야 하는데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조례들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1000분의 3 적용대상이 전번에 면적이 60㎡이면 17.5평인데 거기에서 85㎡로 하면 27평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대상자가 몇가구에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원래 85㎡이하로 시행되다가 60㎡로 개정되어서 다시 85㎡이하로 환원된 실정입니다. 처음 시행된 것이 아니라 하다가 바꾸어졌다가 다시 환원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욱조   
·이 사항이 옛날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가 85㎡이하로 되어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작년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거기에서 세율을 올리기 위해서 60㎡로 했는데 그러면 다시 환원시킨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관계는 어느정도....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이것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금년에 개정이 되어서 다시 하기 때문에 개정되어서 아직 시행을 못해보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시행을 못하고 다시 환원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작년말까지 85㎡로 시행해 왔는데 금년에 개정되어서 다시 85㎡로 넘어간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60㎡로는 시행을 한번도 안해보았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23P입니다.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실천협의회입니다. 이 두 개 위원회는 기능과 구성위원이 유사 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유사 또는 동일한 두 개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의 위원회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위원회를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 건강생활 실천 운동 및 제도 국민건강법에 의한 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 건강증진사업 주요시책 등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번째, 주관과의 안은 두 개 위원회는 기능과 구성위원이 유사 또는 동일함으로 통합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5,6,7,8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27P 의안번호 385호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시민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문 등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두 개의 이원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한 개 위원회로 통합함에 있어 통합하고자 하는 국민건강실천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1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1인이내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금번 조례 개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조 제3항 2호에서 시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및 지역사회주민 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구성원에 참여시킴으로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폭넓은 자문을 구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순천시조례에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안인데 순천시 조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두 개를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의 회의가 몇회정도 열렸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1년에 각각 두 번씩 열립니다.
○위원 박용수   
·그리고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11인의 위원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에 관계되는 의사회나 약사회, 시의회, 보건에 관계되는 교수, 시의원님 그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실천협의회도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보건과장 차용옥   
·예
○위원 박용수   
·이렇게 자구수정만해서 통합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위원회 기능이나 위원 구성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 박용수   
·위원들을 보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한의사회나 약사회, 대학교 이런 분들이고 건강실천협의회는 시민단체나 민간인들이 많이 위촉되어 있네요?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조금전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두 개 법안에 기초해서 운영되고 있는 두 개의 위원회가 유사 또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차례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지역보건법에 입법취지와 목적,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이것이 대맥으로 본다면 같을지라도 양대법이 요구하는 입법취지와 성질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대법에 의해 기초되어서 운영되고자 하는 양위원회를 하나로 합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체하면서도 여실히 두 개 위원회의 기본적인 목적을 일탈해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상당히 좋으면서도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두개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지역보건법이나 국민건강법에 의해서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보건위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보건행정을 수립하는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어서 인근 시군이나 이런 곳을 알아본 결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잘 알겠고 지난 95,96,97 이때에 본 위원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잘 알겠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초되어서 운영되어왔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시민 생활과 직결되면서 건강생활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입법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건강생활의 입법취지에 스스로 이 업무를 놓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명심하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저희 과에서 부의한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세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6호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와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해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순천시민의 상 추천을 위원회에서 대상자 추천시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한다를 추가했고,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선정은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하며 부상금은 금 37.5그램에서 75그램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위원회 통합 추진에 따라서 순천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의날추진위원회로 통합해서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8쪽 의안번호 387호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와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해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에서 순천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선정기능을 추가했고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간사를 문화홍보과장이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해연도말에 자동 해촉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위원회의 통합 추진에 따라서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의날추진위원회로 통합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원할히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43쪽입니다.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와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를 통합해서 문화예술에관한조례로 일원화하고 순천시문화예술진흥자문회의와 순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위원회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중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서 미술장식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순천시문화예술진흥자문회의의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3인, 시 공무원 3인, 예술단체 대표 3인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조예가 깊은 자에 한해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규정에서 시 공무원과 예술단체 대표의 지정된 인원을 삭제하고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문화예술조예가 깊은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개정했고 위원회의 기능에 미술장식설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미술장식 사용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로 종전과 같고 일반건축물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은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0000㎡에 한하며 각 동에 위치한 단지내에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축, 개축, 증축, 용도변경시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신축과 증축시만 설치하도록 완화했고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결과를 시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또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 훼손, 용도변경시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순천시문화예술진흥자문회의를 새로이 구성 운영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은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와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를 통합해서 일원화하고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며 순천시문화진흥자문회의와 순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순천시문화예술진흥자문회의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개 의안의 조례안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86호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와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가 이원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개정안중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분야별 시민의 상 대상장 추천 및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2페이지 의안번호 387호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와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할히 하고자 하며 간사를 문화홍보과장으로 선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책임성을 가지고 기록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88호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와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문화예술에관한조례를 일원화하고 순천시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와 순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순천시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문화홍보과장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오자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점을 위원님들에게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46페이지 25조 5항을 보면 1항 및 2항에서 미술장식이라함은 제7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그 7조 규정이 27조로 사료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맞습니다.
○위원 윤병철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6조 4항에 위원회는 제3항이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2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맞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미리 통지를 했는데 오늘 심사석상에서 수정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부상 금 37.5그램에서 75그램으로 인상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통상 한냥이라고 합니다만 시가로 따지면 50만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메달을 만들어놓고보면 너무 얇고 해서 이것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해서 한냥을 더 해서 75그램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정영욱   
·75그램이라고 하면 두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정영욱   
·그러면 이 사항에 타시군에 알아보았습니까? 순천시민의 상을 받는 것을 명예화하면 좋은데 그 가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메달을 한냥짜리로 양각으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빈약해서 양각으로 표현이 안되어서 현재 음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타시군에도 시민의 상이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시민의 상이 있은지 20여년 됩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한냥으로 똑같은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조례를 보면 과거에는 팔마문화제 행사와 더불어 시민의 날 행사추진까지 도모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시민의 상 후보선정에 관한 기능까지 합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효율적으로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운영상 효과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은 2000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가까이 지켜보면서 추진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특별한 것은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던문제점이나 개선방안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항상 행사이후에 운영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방안등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각각 사안별로 99년도에도 나왔고 2000년도에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중에서 상당히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가 분리추진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시민의 날은 단 하루인데 명칭도 명칭이려니와 팔마문화제와 시민의 날이 동시에 추진됨으로 인해 팔마문화제의 의미가 아주 축소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0년도에 추진위원회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확정해서 시장에게 전달한 일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달하자 결정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검토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3조 7항과 관련된 사항인데 시민의날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부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좀더 보완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민헌장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까지도 승주, 순천 통합의 정신 내지는 현실적인 문구 내지는 여러 가지 자구가 맞지 않다해서 이런 내용도 지난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분명한 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만 우석동상에 헌화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우석동상 내지는 팔마비에 아침행사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현충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라 성안되어 있는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일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팔마문화제와 시민의 날 행사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견입니다만 팔마문화제는 한달여가는 행사도 있고 합니다만 하루에 끝나는 시민의 날과 며칠간가는 팔마문화제 행사에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부분에 더 가중치를 주느냐에 따라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가중치에 따라 행사를 추진해 나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위원 임기 1년에 자동해촉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해촉은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으로 못을 박기 보다는 자동해체하는 것,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님들같으면 2년, 3년 연임할 수 있지만 별도 시장이 임명하는 외부인들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해서 자동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민헌장 내용 수정 부분이랄지 헌화문제는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 명문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실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조례이외의 사항을 조례에 적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현충탑 참배를 조례에 적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영상 테크닉을 발휘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의 운영부분, 지금처럼 현행대로 같이 할 것이냐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에서 매년 의견은 팔마문화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분리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예진흥에 일조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점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의 의견은 이대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여러가지 사항으로 봐서 통합하면서 뭔가 특색이라든지 팔마문화제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위원회에서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들에 대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나 시의원을 제외하고 일반위원들이 계신데 수년간 단골손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년에는 참고하셔서 변화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기성   
·허가과장 김기성입니다.
·자료 61페이지입니다.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관련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한 명칭과 추천인원을 조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추천에 관한 사항을 현실과 관계법령에 맞게 인원과 추천요건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4조 제6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준법 제47조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준법 제50조로 개정하고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6조 제1항중 농지관리위원중 농업인 대표 추천요건을 주민총회 또는 읍면 동개발 자문위원회를 읍면은 주민총회 동은 통장회의 또는 지역발전추진위원회 및 농가주회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6조 제3항중 농업관련기관중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폐합되어서 농업기반공사로 수정을 함에 있습니다. 네 번째,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별표 1의 농민대표 위원수를 농지의 면적이 많은 읍면동인 삼산, 덕연동에 각각 1명씩 증원해서 2명으로 하고 도사동을 3명에서 4명으로 각각 1명씩 증원시키고 농업관련기관은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폐합되어서 농업기반공사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5명을 4명으로 1명을 감원해서 총19분을 21명으로 증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에서 관련기관의 통폐합으로 명칭변경 및 인원조정과 관련법 조문변경에 따른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농업인의 추천 대상과 요건, 인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66P 의안번호 379호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업관련 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한 명칭과 추천인원을 조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현실과 관계법령에 맞게 인원과 추천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 위원회의 추천대상자 선정회의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징수한 과징금중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안 제7조 제2항 위원수를 7인 이내로 제2호에 보건과장을 삽입하고,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골프연습장 사업자 김홍주씨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중인 민원서가 아직 회신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유보하고 민원서 처리결과 내용을 파악하여 재검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현행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시민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문 등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와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가 이원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7조 제1호 분야별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시민의 상 대상자 추천 및 수장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순천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와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간사를 문화홍보과장으로 선정해 줌으로서 위원회 운영사항을 책임있게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와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문화예술에관한조례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관련 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한 명칭과 추천인원을 조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현실과 관계법령에 맞게 인원과 추천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2항중 "읍면은 주민총회, 동은 통장회의 또는 지역발전추진위원회, 동은 지역발전추진위원회 또는 농가주회의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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