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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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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7월4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6.   5. 2000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7.   6.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0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재산의 사용범위,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등 사용허가 사용을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공정의 50%이상 건물인 건물기타 시설물의 공유재산 편입확정사항을 신설하고 심의생략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 목적의 대부요율을 당해 재산의 평정가격 1000부의 10이상으로 신설하며 공유재산의 전세금 방식에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고 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 의견제출등 청문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기관 의견 및 사전협의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순천시조례 심의규칙 회의 심의를 모두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의안 397호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사용허가 사항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 목적의 대부료율을 신설하며 변상금 부과시 사전고지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46쪽 의안번호 398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것보다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조직개편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P 국 단위 명칭변경입니다.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시민복지국은 복지환경국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로 각각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3P입니다. 직제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담당 명칭은 의회법무담당을 법무담당으로 확인조사담당은 조사담당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개발대책담당을 신설하자는 안을 가지고 토의결과 업무성격상 기획담당 업무수행과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신설하지 않은 안으로 택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설하자는 쪽은 순천시가 남해안 중심도시로 부상되고 있고 장차 광역광양만권의 중역도시를 담당해야 할 사항들을 위해서 검토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5P 업무이관입니다. 그린순천21 업무를 환경과, 환경관리담당으로 도시개발사업소 민자유치담당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획담당으로 각각 이관하는 안입니다. 현행 5개 담당에서 조정도 5개 담당으로 똑같습니다.
·6P 총무과입니다. 생활진흥과 실업대책담당 2개 담당을 폐지하고 민원과에 민방위담당과 병무담당을 통합해서 민방위병무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업무이관입니다. 실업대책 업무는 지역경제과 노정담당으로 보냈습니다. 생활진흥 업무이관은 농로는 건설과, 도시지역 하수도는 하수과, 농촌지역 상수도는 상수과등 업무특성별로 해당 실과소에 배정하였습니다. 
·8P 다음 문화홍보과입니다. 공보와 홍보를 통합해서 홍보담당으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을 분리해서 관광담당과 문화재담당으로 1개 담당을 늘렸습니다. 업무입니다. 영상문화업무중 공연업무는 문화담당으로 PC방이나 노래방, 불법음반에 대해서는 위생과 위생지도담당으로 각각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9P 명칭변경입니다. 문화기획담당은 문화담당은 문화관광담당은 관광문화담당으로 각각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현행 6개 담당에서 5개 담당으로 1개 담당이 축소되었습니다.
·10P 세무과입니다. 부과1담당은 취득세,등록세,면허세,자동차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부과2담당은 재산세,종토세 주업무를 맡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업무에 상당히 혼선이 왔던 예가 있어서 부과1담당은 부과담당으로 부과2담당은 재산세 담당으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현행 담당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담당의 명칭변경입니다. 영선담당은 청소관리담당으로, 용도담당은 계약담당으로, 관재담당은 재산관리담당으로 각각 명칭변경했고 담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12P 전산정보과입니다. 명칭변경입니다. 정보전산담당은 전산담당으로 정보통신담당은 통신담당으로 했습니다. 다음 담당폐지입니다. 정보기획담당을 폐지했습니다. 폐지된 사유는 사실상 그렇게 업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읍면동 관리전환이 되었을 때는 통계업무가 현재 지리정보계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통계계를 신설해야 할 것을 예측해서 사전에 정보기획담당을 폐지하였습니다.
·13P 지적과와 민원과를 합쳐서 민원지적과로 합치는 안입니다. 사유는 동일한 민원관련부서에서 공간으로 근접할 수 있고 시민편익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매우 타당한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관리담당은 주택과 주택행정담당으로 업무이관을 하였습니다. 현재 민원과와 지적과에 담당은 모두 10개 담당입니다만 조정안은 기존에 민원과에 시민봉사와 호적민원, 지적과 소관인 토지행정과 지적정보, 승주지적민원등 6개 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4P 같은 내용입니다만 민원과와 지적과가 합쳐서 지적민원과가 되면서 총무과 소관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민방위와 병무담당을 합쳐서 민방위병무담당을 신설해서 총무과로 이관했고 이동민원업무 담당을 도로사업소 광고물 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광고물 신고 및 허가단속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도로과로 하게 된 사유는 도로점용 사용허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도로관리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15P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P 복지과입니다. 의료담당 폐지를 하고 의료담당업무는 사회복지담당으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4개 담당에서 3개 담당으로 1개 담당이 축소되었습니다. 
·17P 여성정책과입니다. 명칭을 여성정책과에서 여성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여성정책담당은 여성발전담당으로 각각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담당업무 폐지 및 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개선담당폐지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력담당으로 당초 보내기로 계획되었습니다만 1차 수정과 2차 수정때 농촌지도소로 농업기술센터 5급과 생활담당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론이 아주 많았습니다. 생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정책과에 그대로 존치시키자는 안과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타당하다는 안입니다.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원이 주관이 되어서 농촌진흥원에 모든 지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는 현행 4개 담당에서 3개 담당으로 1개 담당이 축소되었습니다. 
·19P 환경위생과입니다. 과 분리입니다. 환경위생과를 환경과와 위생과로 해서 위생과는 보건소로 배치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P 환경센터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지금부터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지 않을 때는 앞으로 큰 문제점이 생긴다는 분석이 되어 환경센터담당을 신설해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이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업무와 특정공사 사전신고 업무는 허가과 환경담당에서 환경과 환경지도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담당은 위생지도담당이 줄고 환경센터가 생김으로서 현행 6개인데 조정안도 6개 담당입니다.
·21P 허가과입니다. 담당이관 및 명칭입니다. 위생담당을 보건소 식품위생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1차 토론팀 수정검토사항을 보면 업무이관에 따른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허가과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는데 다시 보건소로 가면 민원인들의 혼선이 올 것이 아니냐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시적으로 직원 2명을 허가과로 파견해서 이런 혼선을 막고자 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업무이관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관리 지도단속 업무가 허가과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축산과 농정담당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허가과는 모든 업무가 허가업무만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농지관리 업무는 단속업무까지 같이 넘어가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22P 허가과는 현행 5개 담당에서 4개 담당으로 1개 담당이 축소되었습니다. 23P 농축산과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4P 산림과입니다. 명칭변경입니다. 식수담당은 산림조성담당으로 보호담당은 산림보호담당으로 1차 안이 나왔습니다만 2차 수정시 식수담당을 조성담당으로 보호담당은 바로 보호담당으로 하자는 안이 나와서 이안대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업무이관입니다. 녹지담당에 시가지 꽃 육묘식재 설치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호과 경제작물담당으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시가지 꽃 재배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원화시키자는 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P 당초 안은 주택과에 주택관리담당이 중앙지하상가 업무를 맡고 있어서 시장관리가 있어서 지역경제 담당쪽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2차 수정시에는 현재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업무를 이관했을 때 다시 혼선이 온다고 해서 지금 현재대로 존치하는 방법으로 주택과에 이관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 실업대책 업무는 노정담당으로 계는 폐지되면서 업무만 이관시켰습니다. 담당은 현행 조정안과 같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토지개간 사업인가는 허가과 토지담당으로 업무만 사무분장만 했습니다. 담당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7P 도시과입니다. 도로기획담당을 당초에는 폐지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만 2차 수정시 검토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행정직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직 담당을 한 관계로 업무에 공백이 왔다해서 폐지론이 나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계장으로 보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28P 주택과 명칭변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담당은 주거환경개선담당으로 바꾸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새롭게 일을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만 1차 수정시 주택관리담당으로 그대로 존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업무이관입니다. 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은 주택행정담당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업무를 전부 맡았습니다만 어차피 주택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주택행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입니다. 담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이관입니다. 1차 수정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생활개선담당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생활개선담당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여성정책과 생활개선담당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호과 생활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실상 환경농업담당을 폐지하면서 이 업무와 같이 보도록 농촌기술센터의 1개 담당이 폐지되었습니다.
·30P 농업기술센터와 지소의 실질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조례안과는 무관합니다만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읍면지역 농민상담소를 우리 규칙에 정해져 있는 4개소로만 운영하자는 안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가 이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31P 보건소 과설치입니다. 위생과입니다. 보건소에 근무인원이 120명이고 1개과로서는 그 기능이 광범위하여 부분적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보건소에 위생과를 신설하는 안을 가졌습니다. 32P 담당 분리 및 이관입니다. 2차 수정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을 예방담당과 의약담당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지소운영입니다. 보건지소 통합보건요원을 읍면동장 소관으로 기동배치를 해서 보건소 업무를 같이 보도록 하는 안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안을 가지고 여러차례 토론한 결과 이 안이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조례상 문제는 아닙니다만 기동배치 형식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소의 운영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P 보건소 진료소의 개선안입니다. 직원의 안은 도심과 근거리에 위치하는 진료소를 폐지하는 안과 과장은 전면 폐지를 하자는 안, 총무과 안은 진료원 자연감소시 미충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시키자는 안과 국장 회의때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4개 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결과로는 3안 총무과에서 제안한 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시와 인접된 지역의 보건진료원이 비었을 때는 그대로 보충하지 않고 외지에 진료원이 비었을 때는 시내권과 가까운 진료원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안입니다. 
·37P 위생과 신설입니다. 위생행정담당은 허가과 위생담당에서 이관하고 위생지도담당은 환경위생과에서 이관이 되어서 당초 의약담당을 위생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만 업무성격상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보건소 위생과는 담당 두 개만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이관에 문화홍보과 영상문화담당업무는 보건소 위생과 위생담당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39P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입니다. 명칭변경입니다. 관리를 빼듯이 상수도관리과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를 하수과로 각각 명칭만 변경하는 안이고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0P 하수과에 업무이관입니다. 하수과에 배수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업무를 허가과 환경담당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담당 신설 검토는 당초 직원보강을 하는 안으로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인 검토는 지하수담당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신설하는데 문제가 따랐습니다. 지하수계 신설을 하면서 7개 계가 되기 때문에 1개 과에 7개 계는 너무 많다해서 한 개 과에서 자율적으로 줄이고 지하수계를 신설하자는 안을 검토했던 결과 하수과에서 위생처리담당과 오수관리담당을 합쳐서 오수관리담당으로 1개 계를 감소시키고 지하수 담당을 신서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소입니다. 도로사업소는 민원과에 이동민원담당을 도로사업소에 광고물담당으로 하는 안이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P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민자유치담당을 폐지시키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43P 읍면동의 명칭은 환경복지담당을 복지담당으로 시민봉사담당을 민원담당으로 각각 명칭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P 의안번호 제399호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지난 5월 25일자 우리시에 사회복지직 9급 5명이 추가로 증원됨에 따라 본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우리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최종적인 정원은 1,199명입니다만 여기에 적용된 5명을 증원하여 1204명으로 하고 부칙 경과규정 개정내용입니다만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총수는 1,258명에서 5명이 증원된 1,26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정원은 별표 3입니다만 1,214명에서 5명이 증원된 1,21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별표 3의 정원, 1,219명과 제2조에서 정한 1,204명의 차이가 15명이 나타납니다. 이는 한시정원 15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정원은 청소년유스호스텔에 6명, 농산물도매관리소에 8명, 전산정보과에 전산직 1명입니다. 따라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한시정원 15명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연장신청등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행정자치부 승인에 따라 정원을 승인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의안번호 398호 62P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으로 국의 명칭과 과의 신설, 폐지, 명칭변경, 담당의 신설 및 업무조정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99호 70P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직 증원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시달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9급 5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어룡 위원
○위원 하어룡   
·행정기구 개편의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을 꼭 금회에 처리를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목표를 8월 1일 시행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목표를 8월 1일로 잡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정원 44명을 감축하는데 인력의 배분 문제가 될지 정원대로 가야되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8월 1일 목표를 잡았습니다.
○위원 하어룡   
·내부적인 조직관계인데 왔다갔다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보건소에 위생과 업무에 위생지도업무를 보게 되면 무슨 PC방, 노래방, 불법음반까지 이 업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PC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8,00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위생지도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접객업소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위생지도계에 관장해야 할 업무, PC방, 노래방, 불법음반 지금까지 접객업소해서 총 업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약 8,000개정도 됩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면 8,000개 업소의 인허가 내지는 민원인들이 보건소까지 가게 됩니다. 보건소가 본청에 있으면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치 않아도 불편해 있는데 8,000명의 인원이 보건소를 가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은 가야 합니다.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8,000명의 시민들이 보건소를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커다란 문제로 떠오른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9조에 보건소는 당해 지방단체 관할구역에서 행해지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5항을 보면 식품위생에 대한 사항이 들어있고 시행규칙 제5조에 방금 9조에서 이야기되는 별표 1에 예시된 사업내용들을 보면 공중위생의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내용별로 보면 식품접객영업설치지도 식품 접객에 대한 출입 검사 수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접객 업소의 수리 신고 등 이 업무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로 업무가 가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대로 해보자는 안을 가지고 위생과를 보건소로 넣게 된 배경입니다.
○위원 하어룡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런 안이 나왔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은 8,000여명이라고 했는데 8,000여개 업소의 업주들 보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본청에 있으면 거론대상이 안되는데 엄청난 불편이 따르니까 이것을 연구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보건소를 1회 방문성으로해서 끝나는 이로움도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옛날 보건소와 지금 보건소는 달라서 지금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쪽에 위생과까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유통센터 2일, 7일날에는 접근도 못합니다. 그런데 위생과를 옮기고 업무까지도 8,000여업소에 달하는 업무, 그래서 본 위원이 시한을 물어본 것입니다. 8월 1일이 어느 규정에 나와있는지 몰라도 현행대로 간곳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라도 한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4명의 정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는 어렵습니다만 44명이 같이 갈수만 있다면 오직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44명과 같이 못가는데 이 방만한 조직을 가지고 직원 하나만 결원이 생겨도 아우성입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부서에 한명만 결원이 생겨도 아우성인데 이런 것을 업무적으로 재분배를 하지 않고 정원을 재분배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기구를 개편하자는 안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위원 하어룡   
·거리 때문에 모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잘못되고 잘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곁들어서 한말씀드리는데 하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도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위생과를 섞어놓은 것이 안된다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사항이나 모든 것이 옛날보다는 환자들이나 수용이 늘어서 더 복잡한데 더구나 시장내라서 복잡한데 이 위생과가 그쪽으로 옮겨서 업무를 추진했을 경우 조금전에 말한 8,000명이상의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이지 보건소로 위생과가 들어가는 기구개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방금 위생과 문제에 대해서 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위생과를 보건소로 가야한다고 했는데 본청에 있어도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죠?
○총무과장 차점수   
·본청에 있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업무의 통합성을 기하자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렸습니다. 저희들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검토와 결과를 도출하는데는 어느 한두사람 지혜를 가지고 짜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런 안들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에 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다는 여론도 과장님이 접수하셨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김대희   
·방금 8,000명의 민원인, 민원이라는 것이 위생민원을 보러왔다가 겸해서 보고 다른 민원을 보러왔다가 보고 가는데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 다른 지역은 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지역도 시범적으로 한두군데를 저희 특위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민간위탁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만약 어느 사업소 하나가 민간위탁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의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총무과장 차점수   
·조직관리에 관한 문제인지 정원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정원말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정원에 관한 문제는 위탁이 된다고 해서 정원까지 흡수는 안될 것입니다. 정원은 그대로 남고 그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안만 나오지 사실 청소과에 청소업무같이 직원을 같이 흡수하는 차원에서...
○위원 김대희   
·이것과 겸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총무과장 차점수   
·크게 문제는 안될 것으로 받아드려집니다만...
○위원 김대희   
·그리고 또다른 여론이 옥상옥 결재기능, 일하는 부서는 직원이 적고 너무 특정과 담당의 인원이 과중하게 배치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담당 1명에 직원 1명인 계가 조직개편이후에 몇 개 담당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이번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제일 목표가 계장 한명에 직원 한명 이것은 안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2∼3명은 계 직원으로 배치해야 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개편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 계가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있습니다. 조금전 힘이 있는 과는 정원이 많고 힘이 없는 과는 정원이 적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과 같은 경우만 해도 2개 계를 폐지했습니다. 저희 과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심정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임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번 조직개편이후에는 그러한 여론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위생검사를 받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언급은 했습니다만 본청에 와서 보건소로 가야 할 이중적인 업무가 한꺼번에 보건소로 오면 해결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 점도 있지만 위생업무가 지금 현재 문화홍보과에서 영상 PC, 노래방이 그쪽으로 겸해진다고 하면 보건소와 중복된 것도 있지만 중복 업소수가 반정도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해 본바 있습니다만 현재 그대로 두는 방안도 있고 이에 관해 여론이 많기 때문에 대안으로 복지위생과라든지 청내에 통합하는 방안도 있지 않는가 이 사항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 하어룡   
·위생지도담당도 중복이 되겠는데 업무규모나 성격 모든 것으로 봐서 위생지도국장입니다.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방금도 계장 밑에 직원 한명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담당중에서 위생지도담당은 서기관이 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위생지도계에 몇 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이 업무를 추진할련지는 몰라도 답답합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개 담당을 폐지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 담당에 1개 직원이 있는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44명이 줄어드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기 때문에 계장직을 반납하는 조건하에 7개 담당이 축소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 하어룡   
·한쪽으로만 몽땅 치우쳐서 있는데 다른 곳으로 통합을 해도 될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민원인이 보건소로 가지 않고도 효율적인 안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내부적인 것은 통폐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 이 분야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옮기지 않는 통폐합 구조조정은 괜찮아요.
○총무과장 차점수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 박용수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여기에서 결론을 낼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자는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좋습니다. 질문자는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자는 요점만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보건소 지소운영 관계에서 보건지소 통합 보건요원들이 지금까지는 읍면에 소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읍면동장 소속으로 기동배치시킨다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이 사항은 조직개편 사항이 아니고 업무의 이관을 하는 사항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는 조직의 효율을 위해 보건요원들을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 정욱조   
·이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 소속으로 넣었을 때 보건업무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일선 직원과 같이 복합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었을 때 본연의 업무인 보건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시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과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업무는 어디에서 준비중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주민자치센터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한데 시정계에서만 담당해도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기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팀을 조성해서 3개팀정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인력부분은 어디에서 배치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본청과 읍면동에서 차출해서 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철   
·임시기구로 말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시기가 도래하면 임시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위원 윤병철   
·임시기구가 아니라 팀을 조성해서 한시적으로 팀으로 조성되고 해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서 2,3개월정도 가동되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건교부에 신청해놓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6개 지구를 올려서 4개 지역이 내용적으로 확정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를 신설하자는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존치하면서 지금 현재 중앙지하상가 업무를 보다가 중앙지하상가 업무가 어느정도 안정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정도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며칠전 서울 출장을 다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30억원을 건교부에 신청해놓고 인근 목포시나 여수시 같은 경우 4년전에 400억원이상을 국고지원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여수도 300억원이 넘습니다. 주거환경과 관련된 팀이 구성되어서 앞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부터 10년이상을 계속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순천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주택과입니다만 주택과에서 담당도 없이 직원 혼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치 않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중앙지하상가 업무를 하고 있는 주택관리계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주택관리담당 업무를 28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시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늦었습니다. 순천시가 앞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당 하나도 없이 놔두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한시적으로 지하상가 업무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새로운 업무가 차출되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되어 정원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윤병철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깊이있게 생각해서 담당을 신설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있고 과장님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다시 상임위에서 재차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소장급의 조정안과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있는데 국소장급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나 우리시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는 박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국소장급의 조정됨으로 인해서 과소장급도 조정이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욱조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보건요원들을 꼭 읍면동으로 배치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운영의 묘를 기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무지도단속을 나갈 때 보면 근무에 태만했다든가 하는 사항들이 직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직무태만을 어떻게 올바로 잡느냐 어떻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가게 할 수 있느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읍면동으로 기동배치를 해서 읍면동으로 넣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 되겠는가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부 그런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건요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처지에 놀고 있다고 하지만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놀고 있다고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보건요원들은 자기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5. 2000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4항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 약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1차 정례회 기간내 결산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P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 현액 4,476억4,500만원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4,494억3,4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3,155억1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339억2,4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 488억2,800만원, 사고이월 347억3,700만원, 계속비 이월 103억9,3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억6,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7억4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643억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72억5,200만원으로 그중 3,382억7,300만원은 수납했고 미수납액 89억7,800만원중에서 6억1,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3억6,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74P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359억2,700만원으로 지출액은 2,423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1억2,200만원이며, 불용액 154억1,000만원을 포함한 사용잔액은 935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111억6,000만원이며, 미수납액 69억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156억5,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31억1,400만원이며, 다음 연도이월액은 158억3,500만원으로 불용액은 267억700만원입니다. 
·75P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수납액은 4,494억3,4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로 해서 10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로 해서는 96.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과 76P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P 세출예산 현액 4,515억8,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155억900만원이고 잉여금은 1,339억2,4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939억5,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억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7억400만원으로 77P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세부내역과 73P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P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월액 939억5,800만원중 명시이월 488억2,800만원, 사고이월 347억3,700만원, 계속사업비 이월 103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200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52억1,900만언으로서 구제역 대책사업외 9개 사업비로 15억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4,500만원 전액을 지출하고 구제역방역약품구입 낙찰차액 3만2,000원과 방역인부임 사용잔액 7,000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의안번호 396호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최종일 의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0. 세입결산 총 수납액은 4,494억3,182만원으로서 세입 예산현액 대비 100.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6.5%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3,359억2,76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82억7,32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9억7,89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117억1,696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1억6,09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9억5,029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50억9,277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367억1,349만원이 감소하였고, 전체적으로 총 수납액이 99년도보다 71억106만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7.4%이며, 불납결손액은 6억1,170만원으로 대부분 지방세 납세의무자 의무재산 및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되었는데 그중 체납액은 83억6,709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330만1,000원이 증가되었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4,515억8,513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55억973만7,180원이며, 잉여금은 1,339억2,444만4,970원중 이월액은 939억5,832억7,770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6,188만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7억422만9,200원입니다. 
·불용액은 154억1,003만8,000원으로 99년도에 비해 11억1,203만1,000원이 증가되었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 2000. 일반회계·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액으로서 집행내용으로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와 가축 구제역 확산방지, 잎도열병 긴급방제, 가뭄대책용 관정개발사업 등에 집행되어 관계법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회계과장 질의답변은 3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용을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위원장 장형식   
·그러면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0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각종 공연 및 행사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데 비해서 주차공간은 협소합니다. 따라서 주변 유휴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주차장이 2210㎡로 72면이 있습니다. 해서 취득계획은 뒤에 토지 유휴지 10필지 3,998㎡ 1,209평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1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주차장 및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주차면은 약170면정도 됩니다. 특히 우리 시내에는 도심지역에 넓은 야외광장이 없어서 야외공연장 겸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관련기관 협의사항으로 지난 5월 3일 순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회관의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회관은 1967년도에 개관한 건물입니다. 부지가 397평입니다. 지상 3층으로 503평의 건물입니다. 건축구조로는 벽체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지붕은 스레트, 보는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객석은 512석으로 8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별첨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하중에 의해 지붕이 내려앉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천장이 내려앉아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면적인 개보수냐 철거후 재신축이냐하는 방안을 놓고 상당히 심도있는 회의를 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철거후 재신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회관 용도폐지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부지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활용방안을 별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68P 의안번호 392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공연과 행사가 계속적인 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변 유휴지를 매입 주차공간을 확보하므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예술회관 이용자의 주차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안건으로 보자면 편입하고자 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을 때 최대한 몇면정도 확보가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현재 170면정도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총 지금 70대와 170대하면 240면정도 가능합니다.
○위원 박용수   
·소유자들과 협의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대다수는 구입해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정보지를 통해 매각광고를 했음에도 아직 안팔린 땅이 있습니다. 현재 뒷부분 창고 소유주와는 약간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 순조롭게 편입되리라 봅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도면에 의하면 매입하려는 땅이 직사각형이 아닌 것 같은데 직선화해서 매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직선입니다만 도면상으로는 구부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시민회관의 잠정 결론을 보면 보수보다는 재활용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상당한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조정위원회에서 노후가 되었으니까 철거해야 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철거비용, 철거하고 난 뒤의 사후대비같은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서 보고서를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우선 상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직 정원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 시달에 의해 사회복지 9급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00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안을 작성한 후 우리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완료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와 가축구제역 확산방지, 잎도열병 긴급 방제, 가뭄대책용 관정개발 사업비등에 집행되어 관계법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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