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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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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8월3일(금) 11시30분


  1.     의사일정
  2.   1. 삼성홈플러스순천점입점예정에따른의견교환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삼성홈플러스순천점입점예정에따른의견교환의건

(11시30분 개의)

○간사 하어룡   
·특위 간사 하어룡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0년 10월 구도심 활성화특위가 구성되어 구도심 상가대표와 간담회를 비롯 선진지 견학등 그동안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요즘 각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삼성홈플러스 순천점 입점 예정에 따른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구도심권 상가 업주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고 있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삼성홈플러스순천점입점예정에따른의견교환의건 

(11시3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삼성홈플러스 순천점 입점 예정에 따른 의견교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소 죄송합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조금전에 특위 간사님으로부터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근 항간에 도저히 그대로 듣고 넘어갈 수 없는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특히 구도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비판의 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또한 우리 구도심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까지도 이제는 구도심이 더 공동화가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속에 과연 우리 순천시 집행부가 무엇을 지금까지 했고 의회는 왜 이렇게 수수방관 하느냐는 비판의 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러한 구도심권에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및 삼성홈플러스 입점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순천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하고 또한 그분의 심정에 서서 동참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기탄없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삼성홈플러스 순천점 입점에 대한 추진 경위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오기까지 아직 허가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삼성홈플러스를 신축하기 위해 저희 시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동안 교통영향평가 추진사항을 할 때 보면 지난해 6월 15일 교통영향평가서가 사업자로부터 시에 제출되어 6월 15일 교통평가 심의신청 및 검토의뢰를 도와 경찰서 6개 기관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검토의견서를 시에서 도에 제출한 바 있고 지난해 8월 17일 교통평가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4개항의 조건부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조건부 의결사항은 순천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변경등 A차로 진출입 차선추가확보, 중로 2-23호선 set-back형 증차대 확보, 중로 2-23호선 미개설구간, 준공전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시기 및 시행주체를 명시하고 주차장 출입구 우회전 금지를 위한 교통대책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교통평가심의 의결 보완서 검토를 의뢰한 바 있어서 지난해 9월 14일 교통평가보완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중로 2-23호선 개설주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건부 이행사항을 협의해서 제출했을 때 심의결정 요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아직까지는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정지역내 도시계획도로가 8미터,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폐지해서 시설이 입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고시를 지난 7월 13일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여해서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이상과 같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건설교통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라든지 건축허가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유통점 개설에 따른 지역경제과의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그밖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국장께서도 소관 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시민들은 단순하게 법적절차를 떠나서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폐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아주 큽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사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들이 구도심 상가번영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삼성홈플러스가 입점하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17번도로에서 35미터, 거기에서 삼성홈플러스 부지로 진출하는 도로가 지금 현재 15미터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예
○위원 박상호   
·그것이 과연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으로 보았을 때 진출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국도17호선에서 홈플러스로 들어가는 15미터 도로에 진출입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신데 지금까지는 관련규정에서는 15미터로 진출입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2차선 정도가 되는데 소관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으로 봐서 가능하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옆에 순천병원 들어가는데도 15미터로 되어 있고 여기도 15미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순천병원은 당초에 삼거리였습니다. 순천병원은 15미터가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15미터가 맞습니다.
○위원 박상호   
·삼거리였을 때와 사거리일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좌회전 차량 1차선 확보해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충족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때 당시에는 35미터 도로가 확보 안되고 있는데 최근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당시 실지도로가 20미터였지만 도시계획선 도로는 35미터였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향후 부지가 건설되었을 때 교통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기초적 영향을 따져본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통영향평가 할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 35미터 도로는 알고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랬죠. 그런데 35미터 도로가 계획되었는데 실제 이용도로는 20미터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래도 도시계획상 35미터상에서도 별도로 좌회선 차량을 별도 확보해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별도 확보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35미터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되고 현재 상태로 20미터이니까 그 개설시기 전에는 그 차선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소관 국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도 결정했고 향후 주택과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주택과에서 하지 않고 허가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소관 국장입장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허가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해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유통시설이 들어서게 된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까르푸가 들어서서 저희들로서는 그 주변의 교통이 지체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해서 상당히 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섬으로 인해 그 주변 교통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 검토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상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깊이있게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구역 내에 있는 소방도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있다는 사항들이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솔직히 그런 의혹은 생각도 하지 못했고 당연히 이 사항이 신청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무엇인가 거기까지만 생각해서 과연 이 지역에 홈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지난번 까르푸를 예로 해서 주변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개설되지 않는 도로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사업자측에서 개설해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어디까지를 그 사람들이 개설해주면 최대한 사업자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는가만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사유토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개설계획이라는 것은 소방도로가 계획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 이 대단위 구역단위로 이용했을 때는 이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만 검토했지 전혀 의혹이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회의이전에 소개말씀을 드려야 할 분이 계신데 잊었습니다. 도의회 부의장님으로 계신 허정인 의원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정인 부의장님은 산업건설교통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도의회 부의장도 하셨고 오늘 우연의 일치로 오셔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허정인 부의장님의 말씀을 잠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도의회 부의장   허정인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순천을 위해 특위를 열고 긴급회의를 여는 것을 보고 순천시의회의 무한한 존경을 보냅니다.
·저는 방금 박원우 순천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 몇가지 상기시켜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처음 입안단계에서부터 목표점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면에 지구계획을 보고는 전체 도시계획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동같은 경우를 보면 순천 신도심지구에 35미터 도로를 하면서 그옆 주변의 도시계획 도로망을 살펴보면 시설녹지지역 배후면에 전부 8미터정도 이면도로를 책정해놓은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냐하면 주간선도로인 35미터 대류 1류도로에 교통적체 현상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마 순천의 어떤 지역에도 이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대류 제1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녹지지역 이면에 이면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사거리 지하 차도를 지나서 보면 동부상설시장쪽에 붙어있고 공동택지 부분에는 이면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상업지역내에서 바로 대로로 접속시키는 문제를 지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접속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교통의 정체현상을 해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35미터에서 15미터로 사거리체계로 진출입을 잡는 이 부분도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 이면도로를 설계해놓았던 당초 취지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시 건설교통국의 담당자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접속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조례사거리에서부터 뉴코아까지의 교통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사하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 상태대로 간다면 뉴코아까지 교통체계가 2㎞구간에 6개 사거리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도시에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대로 제1류에는 이러한 체계로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지금 홈플러스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방안을 보았는데 현재 이 지역만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원래 이면도로 쪽에는 분명히 우회전을 적용하는 차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면을 잘 이해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 순천병원 쪽으로 좌회전을 잡았다 그것은 정말 다시한번 재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삼거리에서 야기되는 교통정체현상과 사거리일 때의 정체현상이 많게는 10배, 보통 우리들이 평균적으로 5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삼거리 체계에서 15미터로 삼거리 체계로 접속을 시킨 것과 사거리 체계로 했을 때 예상되는 교통량의 수요를 저는 잘못 계산했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영향평가의 조건승인인데 여기 순천시의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미결상태입니다. 조건을 완전히 구비해서 조건을 다 완비했으면 전남도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해서 그것이 조건을 완전히 이행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완결상태가 되느냐 미결로 남느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홈플러스가 다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조건을 이행했느냐에 따라서 전남도에 다시 제출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접속문제에 따르는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가는 교통량의 적체요인이 어느정도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연구를 해주어야 하고, 그 다음 문구를 보면 아까 박원우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제가 여기의 영향평가서를 못보았습니다. 향후 몇 년간 그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수요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35미터 도로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계획된 도로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미터 도로에서 현재의 도로 현상이 8미터로 되어 있는데 8미터에 대해서 15미터까지 넓히면 되느냐가 아닙니다. 15미터에서 보는 시각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20미터에서 35미터로 넓혔다해서 거기에 1차선을 확보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35미터에서 15미터로 접속이 가능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심사할 때 35미터에서 15미터로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차선확보를 하나 더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례동 대로 1류 도로는 제가 보기에 도저히 한차선을 확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설녹지지역을 훼손하든지 아니면 이면도로 폐지의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신청당시의 20미터였던 것을 35미터로 확충했기 때문에 1차선을 확보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2개 차선이죠? 좌회전을 양쪽으로 잡으려면, 2개 차선을 확보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견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순천시 건설교통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 바로 이러한 견해차이에 아까 박원우 국장께 모두에 공무원들의 어떤 로비를 받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 상태에서 1차선을 더 확보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좌회선에 대해서 1차선을 확보해라는 뜻은 35미터에서 15미터로 접속시키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교통정체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차선을 더 확보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깊이 명심하셔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이익되고 또 앞으로 신도심권에 있는 조례동 일원에 교통트래픽플러도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허정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궁금하고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35미터 도로에서 15미터 도로와 접속이 가능한지 그 부분과 만약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 없다면 그렇게 교통영향평가를 합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설녹지를 폐지시키든지 이면도로를 폐지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
○도의회 부의장   허정인
·무슨 말인가하면 홈플러스를 보면 지금 편도 3차선에 대기차선 한차선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완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좌회전 차선 하나, 직진차선 두 개, 직우차선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1차선 하나 더 확보하라는 것은 전용 좌회전 하나, 직좌 하나, 직진 두 개, 직우 하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체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실무진에 올라온 사항을 도면상으로 하다가 오늘 갑자기 오라고 해서 명확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당초 영향평가서에 제출할 때는 우리가 개설되지 않는 20미터 도로에서 계획된 도로 35미터 그 범위내에서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평가과정에서 한차선을 늘리도록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아까 허정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 필증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이 이행되어야만 교부됩니다. 그 과정속에서 이행되도록 하는데 단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거기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35미터가 되어 그 인근에 바로 시설녹지가 있는데 한차선을 확보하려면 시설녹지를 일부 옮겨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서 어디까지 결정되어야 할 것인가 검토해서 충분히 이 조건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 조건이 확보되려면 현실적으로 좌회전 차량 한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시설녹지구간을 확보해야되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예. 시설녹지구간이 일부 들어가야 하고 그만큼 시설녹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다면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이 사항이 도에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좌회선차량 한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김승식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도 주변으로부터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저희 업무로 인해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다행스럽게 그 지역 동장으로 있으면서부터 토지매입 과정이라든지 죽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도시과에 와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이나 저희 과나 공무원 모두가 한점의 의혹도 없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당초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신월마을 주민 전체가 저희 동사무소에 와서 이것을 팔아야하느냐 안팔아야 되느냐 그 관계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전체가 그 관계는 팔자, 상업지역인데 그렇게 놓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동의를 전체적으로 되어서 매입이 이루어졌고 도시계획 변경관계에서도 당초 위원회에서도 방금 구도심권의 문제랄지 중소상인의 문제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이용도 제고면이나 그런 여타 사항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집약되어 처리된 것으로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들어가십시오. 김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주민들이 생활불편해소로 좌회전을 허용해달라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진정을 올리고 했는데도 그 자리가 좌회전 불허지역입니다. 그 자리 자체가 그전에 지하도에서 올라와서 좌회전이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동수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불허했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중 교통영향평가 조건부로 된 것과 두 번째 구도심권 주민들 상권이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책 수립도 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 이것을 두 번째로 넣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홍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삼성플러스와 구도심을 연계해서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박상호 위원과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하는 시각이 궁금했고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다 돈 먹었다, 의회도 매수 당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냐? 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민들을 대변해서 뭔가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이 난리가 나있는 상황에서 의회 소집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우선 긴급히 구도심특위에서 꼭 그 문제 뿐만 아니라 일련에 저희 나름대로 해야 할 특위 차원의 일이 있습니다만 시급한 사항이 삼성홈플러스에 대한 시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사항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고 정식으로 의회 소집 요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 때문에 오늘 논의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도심 특위차원에서 현재 순천시 집행부서에서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공동화현상의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종이 한 장 보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관되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간담회를 해서 의회 전체적인 의견을 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차원을 보았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의견을 내야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지금 시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구도심특위 이후에 의회가 과연 소집이 되어서 하다못해 의원님들이 간담회라도 소집해서 의회 전체의 공론으로 해서 삼성홈플러스에 대한 입장표명을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성명서 정도는 낼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위원 박상호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의회 전체적으로 다음주 의장단 회의에서 할 것은 하고 일단 특위 차원에서 의견을 내자는 것입니다. 특위차원에서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정식 의회차원에서 한 것은 다음주에 간담회를 하든지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구도심특위를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구도심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삼성홈플러스 이 자체만 가지고도 구도심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특위에서 이런 것 하나라도 언론에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서 일제히 실어주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러면 오늘 특위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건부 이행사항을 충분히 논의했고 질의응답도 한 부분과 구도심의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 강구한다는 내용입니까?
○위원 박상호   
·전문위원께서는 첫째를 구도심특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하고 공동화현상을 막기위한 여러 가지로 선진지도 보고 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공동화 해소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없습니다. 구도심권에 있는 시민들은 삼성홈플러스 입주예정으로 아주 불안해 하고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1안, 2안으로 해서 1안으로 집행부에서 빨리 구도심권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구도심특위에서 촉구하고 두 번째는 삼성홈플러스의 문제점에 대해...
○위원 박상호   
·두번째는 많은 시민들이 도시 소방도로 해소에 대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이행사항 등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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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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