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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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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7월26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공유재산관리서류미제출에대한질의·답변의건
  3.   2.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중간점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공유재산관리서류미제출에대한질의·답변의건
  3.   2.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중간점검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심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공유재산관리서류미제출에대한질의·답변의건 

(14시00분)

○위원장 심상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서류 미제출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4월 12일 순천시장에게 공유재산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도로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미제출 사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도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도로사업소장 임운필입니다. 
○위원장 심상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도로사업소장의 회계관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도로부분의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죠?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해서 많은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소관 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 기타 보존 권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김대희   
·그 소관 재산이 실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공유재산 그리고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해서 정리해야 할 책임과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김대희   
·이렇게 재산관리관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대장 그리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기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각 부서에 비치되어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현재 그런 사항이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5월 4일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제 하는 것이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김대희   
·그리고 지난 4월부터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김대희   
·4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전체를 제출받아 도로사업소 소관 재산을 제외하고 다른 실과소,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소 소관 자료만은 지금까지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물론 도로사업소 소관 공유재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이에 관한 미제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저희들이 5월 4일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서 사실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임한 것은 6월 11일부터 임했습니다. 그래서 23일 현재로 실태조사를 86.7%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13,000여건 정도 됩니다만 6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40일간을 실태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결과를 8월 6일까지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무리를 하자는 계획하에 그 동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86.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1페이지도 제출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의회는 지적도와 토지대장등본이 필요하다고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하느라고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대로 하고 또 지적도와 토지대장등본을 발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동별로 작성을 하되 동별로 작성이 마무리 된 곳은 수시로 날짜에 관계없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 저희들이 미제출하게 된 사유는 일종의 변명같습니다만 양이 너무 방대하고 한정된 인력으로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었고 실태조사를 하고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같이 작업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적도 토지 대장이 먼저 요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먼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부터 기초자료가 없어서 새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유야 어쨌든 미제출에 대한 질의 답변 건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방금 미제출 사유는 양이 좀 많았다고 했는데 특별위원회 활동이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3개월여 정도 지났고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 중에 앞으로 40일간을 기간으로 정한다고 했죠?
·특위활동이 현재 약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기간과는 약간 무성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정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무성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 직원이 사실은 이 많은 양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 도로사업소 직원이 가로등보수 인력까지 포함해서 덤프차 기사까지 해서 16명입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40일간이면 6월 11일부터 40일간입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7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말부터 8월 6일까지는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6일까지는 동별로 지적도와 우선 의회에서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 6일까지는 동지역만이라도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인력의 한정이라든지 양이 많았다고 하는 것도 특위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 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특위활동에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병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제출하실 의향이십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8월 6일 이전에 동별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들어서 제출하겠고 8월 6일까지는 동지역이 마무리되겠고 읍면지역은 조금 더 늦어지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대략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동지역은 도로사업소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적과 민원업무를 보면서 틈새 틈새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8월 6일까지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제출되고 그 안에 되는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조금더 늦어지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기한을 예정하셔야지 특위에서도 일정별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일내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원안이겠지만 좀전과 같은 여러 가지 예산사유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대략적인 날짜를 어느 정도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목적에도 부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장께서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은 8월 6일이라는 지정을 해 주셨고 차후에 시간이 오버되거나 단축되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오늘 해 주셔야지…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읍면 지역은 8월 20일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죄송합니다. 

  2.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중간점검의건 

(14시13분)

○위원장 심상근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중간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련서류를 토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16일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온 결과를 위원 여러분과 중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행정사무조사를 보조해온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기타 세부사항은 정회를 한후 정회시간에 자유스럽게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석   
·전문위원 정종석입니다. 
·회의서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순천시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중간 결과로서 이 자료는 순천시의회나 본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중간점검을 위한 회의자료입니다. 언론 등에서 이 자료를 입수하여 보도를 할 경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조사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기간은 4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입니다. 조사 범위는 순천시 시유재산, 토지는 16,982필지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이라 함은 시청사, 도로, 공원, 체육관 등 공공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15,342필지 그리고 문화재나 보존림 등 보존재산은 177필지 그리고 민간에게 대부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1,463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605동 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사방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1단계의 경우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서류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적출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확인조사 완료 후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단계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공유재산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조사 중점사항으로는 지금까지의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살펴보면 각 재산관리관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왔으며 최근에야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명부를 확정한 수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부지합병 작업 등으로 공유재산 숫자를 대폭 줄이고 현재 활용실정에 맞게 지목변경 등을 실시하여 재산적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행정재산 16,982필지 중 현재 4,180필지에 대한 서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물론 도로사업소 소관 12,802필지를 제외한 전체를 다 완료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건물 또한 행정재산 건물 605동 전체에 대한 서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총 2,57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밑에 지적사항 표 대장을 보시면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산관리 누락이 102건 발견되었고 사실상 우리가 돈을 지급했는데 소유권이 우리 앞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이 3건, 현재까지 우리가 다 지급해 주었는데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2건, 등기 기재착오가 1건 있습니다. 이 등기기재 착오는 우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다시 옛날 소유로 되어 버린 경우가 발견되어 가서 고쳤습니다. 
·기타는 2,468건입니다만 미등기라든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미등기, 소유권 명칭이 구 승주군수 앞으로 되어 있다든지 지목관리가 도로인데 답으로 되어 있다든지 자잘하게 1평, 2평, 3평으로 합병작업이 안이루어져서 재산적 가치의 효율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468건이고 내역은 별첨 회의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3페이지, 이 시간 이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조사는 행정재산중 미조사필지 즉 도로사업소 소관 서류가 도착되면 그것을 우선  완료하고 보존재산 177필지와 잡종재산 1,463필지의 서류조사를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서류조사 완료를 근거로 해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은 현지확인도 하고 추적조사가 필요한 것은 추적조사도 하는 등 2·3단계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모가 크고 꼭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에 심층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해 내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남부시장 건설부지가 수년간 방치되어 있다든지 한동농원 이전부지라든지 주암용문지구 같은 것은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단위 공유재산인 것입니다. 추진일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근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회의서류와 행정재산 조사결과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교환과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심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재산 조사결과 및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본 특위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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