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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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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7월4일(수)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옥외광고물지정게시대게시판민간위탁동의안
  3.   2. 순천시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민간위탁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옥외광고물지정게시대게시판민간위탁동의안
  3.   2. 순천시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민간위탁동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옥외광고물지정게시대게시판민간위탁동의안 

(14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민원과장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391번 순천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와 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정부의 행정개혁 방침에 따라 순천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게시판을 한정된 행정력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인바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질서있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로는 순천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래카드 게시하는 게시대입니다. 게시판은 벽보물을 적보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대상업무는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게시판 관리운영업무에 한합니다. 셋째, 민간위탁 추진 기간 및 시기는 금년중 바로 의회에서 동의해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천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게시판 민간위탁 관리운영계획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게시판 민간위탁동의안, 순천시 2001년도 민간위탁 추진할 순천시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 게시판 관리운영 업무에 대하여 순천시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라는 조문을 구합니다. 위탁자는 순천시장이고 피위탁자는 순천시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 7조 규정에 의하여 추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먼저 위탁대상시설 순천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게시판, 위탁대상업무로는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게시판 관리운영업무, 위탁추진기간은 2001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별첨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전에 절차에 의해 순천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게시판 민간위탁계 공고를 순천시공고 제286호로 게시공고하고 인터넷상에도 했고 시보에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계획 안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관리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는 43개소에 75개 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소당 5개 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이 23개소에 50면, 읍면에 20개소에 25면이 되어서 게시 가능면수는 개소당 5면으로 375면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게시판은 총 94개소에 12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당 8면을 설치해서 992면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 사무처리부서 인력 및 장비를 보면 이동민원계에서 담당 한명과 담당자 1인, 공익요원 3인의 보조를 받아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건수를 참고로 살피자면 금년도 상반기중 허가신고 업무는 1085건에 처리해서 수수료 세입으로 1,850만7,000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은 총 36건의 과태료를 733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은 129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로는 총 4만여건을 철거했는데 그중 10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불법전단 9건, 벽보 한건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입니다. 쉽게 말해 간판을 말합니다. 23,801건이 설치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있는 광고물 관리업소는 98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시군 민간위탁관리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전주시의 경우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광고사협회 전주시지부에 했고,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목포시, 여수시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이하게 광고사 협회가 아닌 일반업체에게 관리위탁하고 있는 곳이 익산시와 군산시가 있었습니다. 벽보 게시판은 전주시가 구청에 지정하고 있고 익산, 군산은 현재 위탁해서 하고 있고 전남에서는 여수시가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순천시에 게시대나 게시판이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시에서 처음에는 설치해서 민간인들이 시에 신고하고 자율철거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광고주의 자진 철거가 소홀히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게시대에 보면 철사, 노끈, 현수막 조각들이 방치되어 너풀거리고 우리시에서는 별도 게시판 관리인력은 안됩니다만 정비신설에 매년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위탁안을 검토하자면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4항에 이러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순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에도 그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방법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가 가능한 수탁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지정게시대와 게시판을 분리 위탁할까하는 것이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순천시 민간위탁 대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조금전 말씀드린 지정게시대 43개소 75개 375면, 지정게시판 94개소 124개 992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조건입니다. 옥외광고시설물 정비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 운영할 수 있는 자로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 가능하도록 계약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항이 나중에 정정했는데 위원님들이 올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이 아니라 관리법 규정이외의 수수료는 위탁자가 징수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광고물 부착 철거비용 징수와 시설물의 상단 일부분을 상업광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이분들이 수탁해서 관리하더라도 달리 수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북초등학교 담장옆에 게시대 이 한면만 보기좋게 상업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면정도는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은 2001년 5월 31일 현재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고 옥외광고 자격을 갖고 있는 단체, 법인 또는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순천시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자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뽑되 제1순위로는 옥외광고업 관련 법인단체 제2순위로 옥외광고업 관련 일반업체, 제3순위로는 기타 옥외광고업과 관련하여 광고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일반업체 순위를 두겠습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은 의회동의를 거쳐서 7월중에 심사위원회를 시의원 3명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하고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라 8월중에 수탁자 자격심사 및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시 직영 대리 및 민간위탁 원가비교표입니다. 현재 작년의 경우 인건비와 기타 경비집행했던 것을 계산하니까 약1,540만원이 나옵니다. 민간위탁했을 경우 우리부담은 한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알지만 위탁했을 때 광고물 수수료 수입 2,316만5,000원이 전액 수입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게시판 민간위탁관리협약서 안입니다. 상기 물건을 관리 협약함에 있어 순천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운영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시 지정 게시대 게시판 위탁관리운영은 건전한 광고 문화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 박상호   
·민원과장님! 이 사항은 서류로 참고하도록 하죠?
○민원과장 김영중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광고협회에서 순천시에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맡아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세명이 참고하고 있는데 대행수수료만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위탁하게 되면 광고업협회가 법에서 인정해주는 단체이지만 광고업자들의 의무가입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정도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업무를 가지고 총괄하게 되면 미가입 협회원들도 들어옴으로서 운영의 묘를 올리지 않을까해서 이분들은 이것을 수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의안번호 391호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고물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민간위탁업무 추진시는 향후 다툼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협약서안에 협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하는 등 심도있는 요구가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있고 이해가 됩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지금 현재와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운영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도 그러한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왕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면 그보다 좀더 부수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방향에 검토가 된 것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단순한 광고물 제시만 본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다면 좀더 좋은 장소에 광고효과가 오르게 게시하는 것인데 지금있는 광고물 게시대로서는 절대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있는데 문제는 세우고자 하는데 건물주들이 반대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까지 일부 세워놓고 일부 민간업자들이 시설비 일체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게시대를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위탁한 후 그 복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좋은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한번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이번에 만약 안되면 나중에 의회에 동의를 얻거나 보고사항이 아닐지라도 별도 위원님들께 오늘 업무와 관련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김대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전남권에 몇 개 지역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우리안과 비슷합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김대희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순천에 광고업체나 이런 사업주들이 100% 협회가입이나 전체 단합이 안되어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민간위탁 광고물을 계기로 협회가 단합을 하고 이런다고 말씀하셨죠?
○민원과장 김영중   
·협회측에서 판단하기는 앞으로 협회가 모든 것을 관장하니까 기타 업체에서도 어차피 지금 프래카드 1미터에 만원이 평균인데 6만원주고 맡기게되면 개인이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업체가 와서 시설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와서 자기들이 가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협회에 와서 통계를 받으니까 업무 효율상 협회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협회가 그러한 권한에 집중되면 월권의 소지가 있고 부작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민간위탁동의안 

(14시3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년수련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입니다.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및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정부의 민간위탁 가능업무의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청소년수련소 조직 인력을 감축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수련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할 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소입니다. 청소년수련소는 부지가 3만평이고 건물이 1,464평입니다. 그리고 건물동수는 12동입니다. 1993년 7월 21일에 개소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강당과 생활관, 식당, 야영장, 야외취사장, 캠프파이장, 야외강의장, 모험시설,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능력은 750명정도됩니다.
·다음 유스호스텔입니다. 유스호스텔은 한 개동에 건평은 709평입니다. 부지는 2972평입니다. 작년도 7월 21일 개소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수용능력은 1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34개의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회의실과 식당, 자가 취사장, 체력단련실, 정서함양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관리하고 있는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해서 수지분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 수입은 3억4,525만7,000원입니다. 지출은 12억3,250만4,000원입니다. 자립율을 따져볼 때 28%밖에 안됩니다. 작년도에 많은 지출이 된 사유는 작년도에 식당과 극기훈련장을 새로 개설하고 증축하였습니다. 거기에 든 비용이 5억5,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지출비용의 45%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비를 제외한다면 자립율이 51%에 해당됩니다.
·이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64,392명이 이용했습니다. 청소년이 71%로 45,556명이 이용했고 일반인들이 29%로 18,836명이 이용했습니다. 시설별로 본다면 청소년수련소가 60,694명, 유스호스텔이 3,69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순천시내 거주자 이용율이 60%입니다. 다음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과 효율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타시군의 경우 대부분 민간에게 위탁해서 주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민간위탁해서 하는 곳이 22개소, 11개소는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내실화를 기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방침과 현대행정의 경영화 추세로 미루어보아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방법입니다. 현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에 필요한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수탁희망자를 공개모집해서 위탁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현재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순천시민간위탁대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청소년수련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시설물, 비품 등 유지관리 등의 일체 장비를 수탁자가 부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채산에 의한 수지균형 유지 및 공익을 최우선을 한 운영원칙을 가진 자로서 응모한 단체가 위탁 운영단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시 시설투자 및 집기류,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위탁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이 가능하도록 계약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준수를 해야 하며, 시설투자비 총액의 100분의 1 금액을 예치하거나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납부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시 벌점제 및 위약금 제도를 운영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자 등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수탁자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수탁자 자격 우선순위자를 말씀드리면 제1순위자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한 단체입니다. 제2순위는 체육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제3순위는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실적, 수련활동, 지도인력 구성, 수련프로그램 진행장비, 부대시설에 따른 자금확보 여부, 사업계획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 다수 회원 및 시설이용객 확보용이 계획등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이 담당해야 할 공적서비스를 민간기능이 담당함으로서 공적인력, 감원, 인건비 및 시설운영, 관리운영비를 2000년 기준으로 해볼 때 3억3,300만원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문인력 기법 도입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민간위탁할지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15명의 감원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소방법은 시 총무과에서 별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등을 이유로 재정지원 요구가 예상되며 부실운영으로 인한 적자보전 방법으로 사용료 인상 등 요구가 있을 시를 대비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의 의견은 민간위탁이후 재정상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시비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예상되며 이를 수용할 경우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민간위탁이란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학년별, 단체수련활동과 직능별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은 대부분 학생의 자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민간위탁이후 시설사용료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의 비용부담이 증가될 것같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수탁이 가능한 상위순위 단체는 청소년단체이며 사단법인격인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로부터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확충과 시설관리 측면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시활될 경우 재정력과 지역 청소년을 위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는 등 수탁업체의 수탁조건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정별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동의안이 가결되면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의안 395호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문인력과 전문경영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함으로서 시 재정적자를 감소하고 시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내용이나 민간위탁시에는 협약서안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금후 책임과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직영시와 위탁시 원가계산서와 토지 예측내역을 비교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청소년수련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보고중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1순위에 해당되는 순천시에 경우 해당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YMCA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 한단체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2순위는 어디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순천시에는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체육진흥법에 없다는 말이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위원 박광호   
·3순위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3순위는 시도지사가 인정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로 별도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도 수련소에 민간위탁 대원칙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집행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설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의회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결국은 적자를 보존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걱정을 해보고 시에서 그런 방향이 서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 제공방법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결국 속된 이야기로 거기에 노래방 기계 가져다놓고 경치 좋고 공기 좋겠다 결국 그런 식으로밖에 운영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좀더 검토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5명 직원 데리고 운영해본 결과 특별한 시설투자비를 예산 계상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다면 금년같은 경우 조그만 시설투자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3억정도 부담하면 운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하등의 민간에게 위탁해서 나중에 양심적인 위탁자가 제대로 한다면 몰라도 그렇치 않을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위원 박광호   
·우리가 받고 있는 적용요금 현상으로는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광호 위원께서 순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타자치단체 수련시설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청소년단체에서 거의 수탁자로 선정되었는데 청년단체에서 산동청소년수련회 민간위탁 이렇게 했는데 이 업체들이 전부 YMCA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아니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자세히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산동은 청년단체로서...
○위원 김대희   
·확인만 해보려고 합니다. 목포시같은 경우 무등청년회하면 임의단체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거기에 속한다고 봐야죠.
○위원 김대희   
·그리고 위탁조건이 시설투자비 총액에 100분의 1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납부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라고 했는데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7,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외에 월 불입액같은 것은 없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래서 협약안을 작성해서 어제 의회에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그 협약안을 만들 때 타지역들의 사항을 팩스로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했는데 연간 수익액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무로 인해 수익된 액수의 20%를 우리 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었습 니다.
○위원 김대희   
·수탁자가 흑자보다는 적자가 예상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타시군 사례를 보면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흑자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전에 처음 수탁을 받아서는 그런대로 현상유지 내지 조금 흑자를 내고 했는데 2,3년 지나버리니까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오히려 보조해달라고 하니까 보조하는 곳도 있는데 보조해주는 곳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성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틀리지만 특별히 시설투자를 하지 않을 때 연간 3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박광호 위원이나 김대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특별한 재주가 없는한 민간인이 위탁을 해도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인데 수입금 20%를 납부하는 협약안 자체가 어떻게 검토된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러니까 시에서 분기별로 가서 각종 당부랄지 운영사항을 검토하고 조사해서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위원 김성식   
·소장님은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6개월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6개월 근무하고 처음 단계부터 검토했을 것이 아닙니까? 조금전 김대희 위원 질문에서도 목포, 해남, 구례, 진도 겨우 이 정도도 파악이 안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자세로 이 중요한 업무를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목포는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목포는 현재 흑자가 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성식   
·흑자가 나지 않는데 96년부터해서 수익금 20%를 시에 납부하고 흑자가 안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적자가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협약사항에 3억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어 잘못하면 시가 보존해주어야 할 염려도 있고 그로인해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데 전가될 우려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수익금 20%를 납부하는 협약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죄송합니다. 사실 이 업무를 시에서 추진하다가 이 업무를 받은 지가 2,3일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자료 만드느라 중요한 사항만 조사하고 깊은 내막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보고도 시에서 검토했었던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소장이 생각해도 그렇죠? 앞뒤가 안맞는 보고자료를 가지고 검토했다고 하니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부분도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했는데 이것도 청소년기본법 35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4항에 위탁하는 경우 둘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의 신청을 받을 때는 수련시설 운영능력을 비교하여 선정하되 수련시설 운영능력의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이 순위에 의해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YMCA가 신청하지 않는 한 우리시가 자기적으로 선정하더라도 크게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 뭔가 있을 것같다싶어서 달려드는 사람이 많을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뭔가 순위를 정하는 자체내의 기준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런 준비가 지금쯤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조금 미비한 것같고 다음 이행보증금이 시설투자비 총액 100분의 1로 7,000만원정도되고, 그 밑에 시에서 유치하고 있는 일정 시설(대강당, 수영장, 썰매장)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업비는 이행보증금 100분의 1을 납부하고 위탁기간내에 시설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하면 과연 가능합니까? 이것을 위탁기간내에 시설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있냐 이 말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 100분의 1을 납부해놓고 이런 비합리적인 것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점들이 우려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소장께서 처음부터 검토하신줄 알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이 업무를 맡은지 불과 2,3일밖에 안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특위에서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기까지 시간도 있고 아무튼 이 다음에 추진업무는 이소장님이 세부적인 것을 채크해갈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앞으로 명심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박종효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이 업무를 위해서 타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아직 못가보았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업무를 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은 청소년수련소 기구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가서 운영관리를 해라고 명령을 받았지, 우리 사무실을 위탁해서 없애버려라 라는 권한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안했는데 시에서 일이 복잡하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제가 이 업무를 인수받아서 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목포시같은 경우 2년단위로 감가삼각을 해서 수익금의 20%를 납부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흑자를 못냈을 경우 그것은 못받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 봄에 우리 규모와 비슷한 담양에 있는 성암야영장을 가보았는데 2,3년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잘되었는데 지금은 이용자도 없고 전혀 안되어서 인건비도 못준다고 합니다. 거기는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상당히 요새같은 경우 날마다 비어있는 때가 없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 김대희   
·위원장님! 3시부터 다른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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