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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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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9월19일(수)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9.   8.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옥외광고물지정게시대/게시판민간위탁동의안
  13.   12. 순천시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민간위탁동의안
  14.   13. "쌀수급및가격안정종합대책" 재수립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정병휘 의원외 19인 발의)
  3.   2.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희 의원외 16인 발의)
  7.   6.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옥외광고물지정게시대/게시판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쌀수급및가격안정종합대책" 재수립촉구건의안(심상근 의원외 13인 발의)

※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전라남도청 회의실에서 도지사 주관으로 열리는 "2001년 을지연습 강평보고회"에 부시장이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1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의안발의·제출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7일 김대희 의원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9월 18일 심상근 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쌀수급 및 가격안정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001년 9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7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8일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옥외광고물지정게시대/게시판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순천시 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 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정병휘 의원외 19인 발의) 
  2.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희 의원외 16인 발의) 
  6.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자치이후 지방채무의 전반적인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시 재정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연차별 원리금 상환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지방채무 상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팔마경기장내에 유도와 복싱을 훈련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의 신축과 관련하여 사용료징수 근거를 새로 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한 내용으로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입니다만, 우리시는 동절기에 기후가 온화하고 문화유적지가 많은 등 동계훈련 후보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시에서는 동계훈련 참여팀과 선수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무료제공등 적극 지원하고 있어 매년 동계훈련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동계훈련팀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고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의 2건 조례안은 순천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으로 변경된 "시기"와  시민의상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수여하는 메달모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의 수탁자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우리시에 소재한 청소년시설이므로 순천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 단체는 타지역 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비해 수련소를 찾는 청소년에게 우리시의 문화나 특성등을 소상히 알려줄 수 있으며, 책임감을 갖고 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소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전라남도내에 주소를 가진자"에서 "순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1인의 법률 고문 변호사를 2인 이내로 하고, 법률 고문 변호사 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만 순천시의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 고문 변호사는 법률 자문역에 불과하므로 1인의 법률 고문 변호사만으로도 충분하므로 현행대로 하고, 법률 고문 변호사 수당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순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부지 매입건은 각종 공연과 행사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주변 유휴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기부채납건은 순천시 체육시설 부지내의 골프연습장 건물과 부대시설물을 시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에 기부채납 가능여부를 질의회신 결과 재산관리관이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골프연습장 설치와 기부채납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순천시의 재산관리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대한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심사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안의 중요성과 시민 생활에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시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결과 청소행정 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최고 292%까지 인상하는 등의 일시에 과다한 봉투가격 인상은 시민 가계에 부담을 줄 뿐만아니라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지역물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안으로서 국의 명칭과 과의 신설, 폐지, 명칭변경, 담당의 신설 및 조정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읍면동 기능전환 확대 추진시 읍면동에 대한 사무와 인력을 조정해야 하므로 행정편의 위주의 단순기구 개편 보다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될 기능전환시의 기구와 본청 실과소 사무인력 기능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본 조례안을 부결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이상 일곱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사항으로 시장사용료 요율중 채소류의 경우 현행 1000분의 5를 1000분의 4로 인하조정하고 중도매인 수도 채소동 증축공사로 현행 80명에서 40명이 증원된 120명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세분화하였고 표준 하역비의 법인부담을 조례 공포시 즉시 시행하는등 도매시장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현행 운영중인 조례로서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재해대책기금 운영심의위원회와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순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기금의 심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고 순천시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일부 불필요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기금출납 공무원의 명칭을 현행대로 방제업무담당 주사로 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옥외광고물지정게시대/게시판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옥외광고물지정게시대/게시판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민간위탁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민간위탁조직정비특별위원회 김대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두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옥외광고물지정게시대/게시판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고물 지정 게시대와 게시판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하면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와의 협약서를 상세히 작성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 전문인력과 전문경영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함으로써 시 재정적자를 줄이고 시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안입니다만 본 동의안의 조건으로 부여한 위탁방법중 현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하도록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어 수탁희망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소년수련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내용을 삭제하고 협약서 체결시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의 시설물 일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납부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건 역시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옥외광고물지정게시대/게시판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쌀수급및가격안정종합대책" 재수립촉구건의안(심상근 의원외 13인 발의) 

(11시2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3항 "쌀 수급 및 가격안정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심상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내무위원회 심상근 의원입니다.
·"쌀수급 및 가격안정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값 보장과 쌀 종합대책 재수립을 요구하는 농민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풍요로움에 흥겨워야 할 농촌이 정부의 쌀농사 포기정책과 농업파탄을 초래할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민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쌀수급 및 가격안정 종합대책 재수립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 수급 및 가격안정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 건의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쌀수급 및 가격안정 종합대책"은 정부의 쌀정책이 2004년 쌀시장 재협상을 앞두고 개방을 기정 사실화하며 쌀증산 정책은 지양하고 미질위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한 것은 극히 미온적인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쌀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서 수매가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쌀값이 국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정부 추곡수매가는 양을 줄이고 농협과 RPC로 하여금 자체 매입이나 시가매입 수탁판매제를 실시하여 남은 양을 수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논농업직불제 확충으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는 농산시책을 포기하는 선언이며 가격보장정책을 철폐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일시적으로 재고가 쌓였다고 해서 그동안 증산을 장려하던 정책에서 벼 수매 물량을 축소하는 등 증산정책 포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고는 단기적 현상에 불과하며, 94년, 95년 흉작으로 재고가 200만석 이하로 떨어져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극히 위험한 발상으로서 결국 갑작스런 정책전환으로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뿐만아니라 정ㅂ는 논농업직불제 단가 내실화, 미작경영안정제 도입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농민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성 겨우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했을 뿐만아니라 매년 줄어들고 있는 보조금 감축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예산으로 생색내기식 직불제를 시행함으로서 결국 수매정책만 축소될 뿐 그로인한 농가소득 감소 보전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양정기조 대전환'이라는 미명하에 발표한 이번 중장기 대책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과 통일이 가시화되고 있는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중장기적 쌀 수급전망없이 발표한 졸속대책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정부에 대하여 우리의 농민이 외면하는 정부의 쌀수급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쌀 생산비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통일을 대비한 양정개혁이라는 목표하에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재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2001. 9. 19.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쌀 수급 및 가격안정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 건의안은 심상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건의안은 농림부·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동안 회부된 안건의 깊이있는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등 내실있는 임시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업무 속에서도 현안사업보고 현장안내 등 원활한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의결과정에서 권고 또는 문제점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이 의결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속에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원활한 민간위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방채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발생한 LP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은 만큼 법적인 보상 또는 지원 근거는 없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나 수습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스 뿐만아니라 유류, 전기등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고 현장에서 불철주야 일사분란하게 대처한 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의회와 시에 동시에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만 환경종합관리센터 부지선정 문제를 비롯해서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동천하도정비사업 그리고 제7회 시민의 날 행사·세계음식문화 큰잔치 등 크고 작은 시정 현안사업과 행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적절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평소 가지고 계시는 시민과 시정에 대한 애정 그리고 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점들이 무난히 해결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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