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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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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9월17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현장방문의건
  3.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4.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3.   12.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4.   13.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현장방문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정병휘 위원외 19인 발의)
  14.   13.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희 위원외 16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장방문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은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네건에 대해서는 지난 67회 임시회와 69회 정례회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축조심의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주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우리시 팔마경기장내에 유도와 복싱훈련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었으므로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상의 시설물에 포함시켜 사용료를 신규로 징수토록 하고,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반월회원, 분기회원, 반년회원제 규정을 신설하며, 장애인 및 동계훈련 실시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축한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사용료는 보시는 표와 같으며 다음장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도 표와 같습니다. 이 사용료는 저희 올림픽기념생활관 2층 실내체육관과 규모가 거의 비슷하므로 이에 준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이용연습시 현재는 월 회원제로만 되어있는 것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반월회원제, 분기회원, 반년회원제를 신설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공연행사시에는 지금까지는 관람수입의 2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문화공연단체에서 수차례 건의를 해서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수입에 의한 20%징수를 하도록 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시설대관료만을 선납토록 개정하고자 내용입니다. 
·네번째, 동계훈련 유치를 위한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인근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프로축구팀의 유치를 위해서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사용료 감면조항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감면 예규가 시달되어 그에 준해서 조례를 감면조항을 50%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의안번호 403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팔마경기장내에 유도와 복싱훈련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신축되었으므로 사용료 징수근거를 새로 정하고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순천시의 동계훈련을 유치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례상 개정이 안되어서가 아니라 행정관서에서 그만큼 활동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년 훈련같으면 금년부터 해당 단체에 가서 교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오지 감면해주고 그래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가장 문제가 실내체육관에 왜 사람이 못오냐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확보해서라도 냉온방시설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여름에도 할 수 있고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원인입니다. 앞으로 소장께서는 예산확보해서 냉온방기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되건 겨울이 되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동계훈련 유치에 관해서 저희 시가 타시에 비해 뒤진 점은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치활동을 폄과 동시에 조례상에도 이런 감면규정을 마련코자해서 유인책을 시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냉온방 문제도 예산문제 때문에 미루어왔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유도, 복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사용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다목적체육관이 작년 10월 27일 완료되어 관리전환을 2001년 2월 26일날 받았습니다. 관리직원 한사람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개정된다면 이러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부터 바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홍보도 대대적으로 일반시민들, 대외적인 것은 이후에 하더라도 시내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해주시고 사용료 징수기간을 어느 시기를 정해서 홍보기간을 정한 후에 시설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저희들이 방학동안 인터넷에도 올리고 프랑카드도 게첨해서 홍보차원에서 1차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가 초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하더라도 널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사용료 부분에 대해 깊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유도와 복싱은 특수계층이 아니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점에 대해서는 선수층은 감면을 해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인일 경우 이런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위원 김대희   
·큰대회가 있을 때 학교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지금은 순천시 대표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타시군의 유도나 복싱경기장에 대한 입장료 징수현황같은 것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유도와 복싱장이 있는 곳이 전라남도에는 극히 드물고 광주 이런 곳은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우리 지역도 연중 연습으로 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한 특별한 경기를 유치해서 당분간 입장료를 올리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홍보나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유도나 권투 요즘 안봅니다. 이것을 꼭 입장료를 받아야하는가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이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근거규정을 마련해둔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대부분 선수들이 이용할 경우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그렇게 하고 일반인들도 여기에서 만약 도단위 유도행사나 권투 챔피언 결정전이 아니면 시민들 와서 그냥 보라고 해도 안봅니다. 문호를 개방한 차원이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꼭 입장료부분을 조례에 규정해 두어야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팔마체육관에 프로축구 들어와도 공찬다고 와서 입장료 5,000원씩 내는 것도 성원이 안되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입장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설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료 근거는 마련해두고 기타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시설사용료도 여기가 홍보되고 이런 기관까지.. 인기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관리나 청소 마무리만 잘해준다면 항상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2000년 기준해서 동계훈련 사용료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작년에 프로축구팀이 두 개 구단인가 두차례에 걸쳐서 팔마경기장을 활용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사용료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극히 미미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근 광양이나 여수, 남해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조금전 최종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홍보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침 50%감면으로 개정안을 냈는데 50% 감면할 것이 아니라 동계훈련시에는 전액 무료로 해도 우리시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동계훈련에 따른 부가가치 경제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남해나 광양, 여수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있는데 우리가 조례로서 동계훈련시 전액 무료다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소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100% 감면해주면 감면받은 사람입장에서는 하나의 유인효과도 되고 좋겠습니다만 타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50% 감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지 않는가해서 이번 조례에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소관 사업소장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계훈련 유치가 안되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나 소관 부서에서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하니까 유치계획서를 가져왔어요. 몇억, 몇천만원을 들여서 유치하면 몇십억의 효과가 나옵니다라고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계획서대로 추진했는지 사무감사때 지적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무슨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순천시 체육시설에 대해 동계훈련같은 경우 사용료는 100%감면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과 타운동경기단체와 균형을 따질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체육관리사무소장의 입장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계훈련을 유치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감면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박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희들 소관부서에서 본 조례에 올린 이유는 최소한의 기본사용료는 징수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구단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그것은 소장이 법적인 사항을 말하는데 법적인 것을 할려면 사용료 및 감면의 난에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다든지 획기적인 발상으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의안번호 409호 97P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이미지 통일화사업으로 순천시를 상징하는 시기가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기의 규격과 모양, 작도법,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미지 통일화사업으로 시기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를 8월 28일부터 9일 16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103P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입니다. 순천시민의 상 수상자에게 순천시 문장을 새겨 부상으로 수여하는 순천시민의 상 메달 모형과 순천시기 변경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집행부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항은 10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기상 모형과 같은데 시 로고만 변형시켰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기조례 및 시민의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P 의안번호 409호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의 이미지 통일화 사업으로 시기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10호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이미지 통일화사업으로 시기가 변경되어 시민의 상 수상자에게 순천시 문장을 새겨 부상으로 수여하는 메달 모형과 시기 문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1인의 고문변호사 체제에서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소송, 행정심판, 기타 법률사안에 효율적인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특히 우리시 소송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법률자문 및 변호사 선임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월 15만원의 고문변호사 수당은 법률자문횟수, 일반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등을 감안할 때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률고문변호사를 현 1인에서 2인으로 1인을 증원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5만원을 올린 2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11P 의안번호 404호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업무처리에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되어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소송등에 효과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운영함으로서 소송 패소, 법적검토 소홀로 인해 행·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1명인데 앞으로 건수가 많고 하니까 두사람으로 한다는 것이고 변호사를 월 15만원씩 주었는데 수당을 20만원으로 올린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순천시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김형수 변호사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분이 한 실적이 얼마나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8월말 현재 소송접수 건수를 보면 작년에 이월된 소송건수가 35건이고 금년에 신규로 접수된 것이 18건해서 총 53건을 관리하고 그중 35건이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고문변호사가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계류자로 지정건수가 5건이고 시 소송 수임건수가 7건입니다. 한사람이었을 때 우리시를 상대로해서 소송을 하는 원고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가 많아서 소송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원 피고로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고문변호사로 인해 얼마나 혜택을 보았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모든 행정사항이 법정문제로 대두되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월 5,6건씩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를 별도로 주지 않은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가서 자문받아오는 것은 안줍니다.
○위원 정욱조   
·일반 변호사들에게도 자문은 받을 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 우리시 것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수임받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 정욱조   
·그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실적은 많습니다.
○위원 정욱조   
·자문은 누구나 해주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순천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총 몇건이고 고문변호사가 몇건을 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55건중에서 그동안 승소가 11건, 소 취하와 일부 승소가 5건...
○위원 박상호   
·그중에서 고문변호사가 몇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고문변호사가 다 한 것입니다. 웬만하면 거의 고문변호사가 합니다.
○위원 박상호   
·2000년에 고문변호사 수임료로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총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법률자문 횟수랄지 일반소송 변호사 선임료 등을 감안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욱조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묻습니다. 법률자문 횟수가 한달에 몇회정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5,6회정도 됩니다.
○위원 박용수   
·정확하게 법률자문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임료가 15만원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러면 순천시에서 법률변호사를 자문을 구하기 위한 횟수는 총괄적으로 1년에 몇회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법률자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1년에 40,50회정도입니다.
○위원 박용수   
·1번 고문변호사로 선임되면 기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2년입니다.
○위원 박용수   
·연장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은 방금 과장께서도 1인에서 2인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법률자문 횟수보다는 원고가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측 변호 수임을 하기 때문에 또 피고도 같이 하니까...
○위원 박용수   
·일반적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등을 감안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자고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인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했을 때 고문변호사가 그 사건의 수임을 맡아서 순천시를 상대로 부득불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고문변호사라고 우리시에서 지정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고문변호사가 얼마만큼 순천시를 위해서 고문변호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고문변호사를 맡았다고 했을 때 순천시를 위해서 2년간 정말 헌신적으로 고문변호사 역할을 최선을 다해 자의에 의한 행동을 했을 때는 좋은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건을 맡아서 순천시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약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순천시에서 부탁하니까 어쩔수 없이 고문변호사를 맡았는데 순천시 고문변호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1인에서 2인으로 하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는 3명이고 우리시는 한명, 여수, 목포, 나주가 2명이내 광양이 한명인데 수임료를 보면 도에서는 20만원주고 나주, 광양시에서 20만원 나머지 순천,여수,목포는 현행 15만원인데 그쪽에서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20만원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우리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했을 때 자기가 맡고 싶은데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2명으로 해놓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위원 박용수   
·1년에 이 상황과 별개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나 개인의 직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역임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수임을 맡는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정말 순천시를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맡아 수임을 해왔을 때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분에게 혜택을 줌과 동시에 우리 시를 상대로 일반사건 수임을 맡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112P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05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등록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주암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동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암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대상기한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문화재보호 및 주암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감면대상 기한을 연장하고자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8월 2일자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재 7월 1일자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고 주암농공단지는 성원토건이라는 곳이 비폐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16P 의안번호 405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재보호 및 주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감면대상 기한을 연장하고자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건의 조례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똑같은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향후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류로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위원이 무슨 시책이건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배치된 이후로 99.5%가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향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극히 경미한 사항은 형식에 너무 구애하지 말고 서면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주암농공단지 시세감면이 당초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3년만에 한번씩 조정이 됩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2001년 12월 3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면 2년인데요.
○세무과장 김택곤   
·당초 조정할 때 99년 1월 1일부터 구체적인 사항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99년, 2000년, 2001년까지 3년동안 하던 것을 5년으로 연장하는 취지입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입주한 날로부터 원래는 5년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그 뒤로 입주한 사람에 한해서 내년 2003년까지 연장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아는데요?
○세무과장 김택곤   
·당초부터 법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당초 농공단지 신청했을 때부터 그 내용을 세세하게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것은 상관없는데 당초 5년간 재산세를 50%감면한다고 했는데 명년도에 했는데 12월 31일까지면 금년까지인데 그러면 2003년 12월 31일까지인데 5년이 된 것이냐? 아니면 5년이 초과되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무과장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병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2001년 9월 12일 의회사무국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행정정보에 관계한 조례안은 1995년도 순천시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었고 제정된 이후 두 번이상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명도 바꾸어야 하고 개정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그러기 보다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이 96년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주 기본적인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상당부분은 의도적인 은폐 때문에 국민들이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천시 행정정보 공개안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제7조를 보면 행정정보를 의무적으로 공표할 수 있게끔 조례안에 적시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중에 중요한 것은 제7조 1항 3호 집행기관의 장,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대기소음등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그리고 교량터널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 2항 6호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이라든가 기타 2항의 10 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 13호를 보면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전부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행정정보의 공개방식은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집행부에 어느정도 자의적인 공간을 남겨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심의회를 구성하는데 예전에는 심의회를 구성할 때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회를 외부인사 과반수이상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1조에 보면 풍부한 경험이 많은 전문인들을 외부인사로 과반수를 넘게 만들고 대신 위원장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정함으로서 자칫 잘못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는 부분을 11조에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는 부칙사항에 시행일을 공포후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서 그동안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과정의 어려운 점등을 3개월 기간에 여유를 두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칙을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칙외에 별표 수수료는 과거 순천시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수료에 준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본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심도있게 제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심의회 구성시에 부위원장이 시민복지국장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윤병철   
·조금전 제안설명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인사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 나오면 행정적인 경험이 부족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외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바꿀 수도 있고 합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은 행정지원국장이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라든지 인사등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시민복지국장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면제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정보공개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보았는데 개인이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단체 이런 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실비정도는 받아야 좋지 않은가? 또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서 인터넷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우편으로 안받아도 되니까 공표를 인터넷으로 하면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도 같이 고려했으면 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방법을 현재 규칙으로 명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할 때도 7조 3항을 보면 행정정보공개 방법은 규칙으로 한다. 규칙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터넷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위원 박상호   
·규칙으로 하지 말고 아예 인터넷이라든지 거기에 공개함으로서 우편으로 보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여기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에 명시해버리면 분량이 어마어마해서 자칫 잘못하면 인터넷에 다 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허술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할 수 없이 규칙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분량이나 이런 것을 다 실지 못하다보면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게재한다라고 조례안에 명시하면 사실 또다른 많은 행정력을 낭비할 소지가 많고 그 부분 때문에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는 조례문안을 못만든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량이 많은 것이 별로 없는데요.
○위원 윤병철   
·예를 들어 몇가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무조건 공개한다라고 몇항 몇호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한다라고 명시하면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알겠습니다. 연도별 상황계획은 연초에 하고 다른 것은 분기별로 하게끔 해서 1년 것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공사라든지 구매용역 계약같은 것은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인터넷에 게재하여 필요한 사람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11조 2항 위원장의 관계된 것과 7조 3항 공개방법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시느라 윤병철 위원 고생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공개해서 해버리면 공개자료를 해주느라 일선 행정에서 행정의 비능률적인 사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공개방법관계에 대해서 제한적인 것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상 가령 전부다 공개하면 시민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각 개인들까지도 전부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게 연구하여 공개방법을 꼭 필요한 기관이라든지 단체 등 제한적인 사항을 두었으면 합니다.
○위원 윤병철   
·공개방법에 대해서는 전자에서 언급했듯이 축조심의때 자유로운 토론을 하기로 하고 두 번째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정보 공포항목의 기본 근간은 그동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걸려서 할 수없이 공개하게 된 항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어쨌든간에 공개를 해달라고 했을 때 공개를 하지 않고 놔두었던 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공개를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항목들을 여기에 대부분 수록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정병휘 위원외 19인 발의) 

(14시58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하신 정병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07호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 대책으로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재력 여력에 비해 적정규모 이상에 지방채 발행으로 향후 상환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감채기금조례를 설치, 기금을 적립해서 부채상환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의 경우 지방채 상환기금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조례 설치 기준에 미달되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까지는 보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선지방자치 실시이후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채무의 전반적인 증가로 인해 일반시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파산위기에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등에 비춰 감채조례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우리시 지방채 채무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42억2,900만원, 특별회계 437억9,400만원으로 총 채무액이 680억2,300만원으로 부채상환 비율이 4.35%이며 부채비율이 15.6%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보존 기능과 연계해서 상환기금을 조정함으로서 시책추진의 실효성을 거두고 시민들로부터 건전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정 적립을 위해 지방채무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채무 상환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면서 재원 조성방법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당해 연도 채무 상환비율 10%이하 및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기금의 운영 계획 및 기금 결산보고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채무액이 689억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더라도 연말결산해서 불용액이 나오고 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언제라도 그 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가 제정되니까 반드시 회계잉여금과 불용액을 따져서 해마다 부채를 상환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희 위원외 16인 발의) 

(15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대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수련소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순천시 관내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청소년단체가 우선하여 위탁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제16조 2항을 수련소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순천시에 위의 법인 또는 단체가 없을 때에는 전라남도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안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검토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방금 제안설명하신 부분을 듣고 생각이 나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한을 두게 되면 현재 각종 상위법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는가 물어보았는데 일종에 예를 들어 입찰형식을 띤 계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청소년수련소를 민간위탁시킨다거나 계약을 시와 맺을 때 입찰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제한을 둠으로서 상당부분 상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것같은데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경쟁 상대자들이 자격제한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반이고 법에 위반된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전문위원실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김대희   
·민간위탁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전 조례 조문표를 보면 이전에 것은 도내 단체까지도 수탁자로 정할 수 있는데 현재 순천시의 상황을 잘아는 그런 수탁자 법인이 운영했을 때 건실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위원 윤병철   
·취지도 이해하는데 단지 법률적인 검토가
○위원 김대희   
·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조례에는 도내 단체에 국한하고 그래도 없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 지역내에서 먼저하고 없을 때는 시외지역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치 입찰 수의계약해서 순천시 관내업체에 준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내에서 해보고 없을 때는 시 지역밖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 윤병철   
·그점을 나중에 우리가 조례로 개정함으로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청소년수련소와 같이 검토를 했는데 우리시 조례에서만 규정해놓은 것이지 상위법에는 위반이 안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본건을 제안한 김대희 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 자체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전라남도내에 둔다는 것을 우선권을 순천시내로 제한을 두자는 것은 순천시내에 우선권을 두자는 것은 제한적 입찰을 제한계약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제한경쟁자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면 순천시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타시군의 사례를 확인했는데 목포시와 양산시를 다녀왔는데 그 지역도 그 지역법인체에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우선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사업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모양새는 좋습니다만 한정적 계약방식으로 생각할 수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에하나 전남도내에서 순천시로 1순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위탁을 하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를 박탈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은 자치시대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순천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특별위원회 의견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골프연습장 기부채납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골프연습장 기부채납 추진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연습장이 기부채납 공유재산취득승인 안건으로 의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골프민자를 투자한 사업주 김홍주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해서 기부채납에 빠졌던 추가요청을 넣어달라 추가로 넣어달라 12개 항목에 대해 2억2,200만원 상당의 액수를 추가로 해달라는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시가 오기를 잔디공사 및 조경공사, 그물망 및 부속품을 건축물내 인조잔디, 락카시설 등 4개 항목에 대해 자체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토록 하라는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4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기부채납 여부가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보오기를 일부는 부동산중물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나 기타것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된 것들이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잘 판단해서 하라는 내용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민원조정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 협조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별도로 재소전 화해절차 내용과 우리가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었을 때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면 현재 건물이 김홍주 개인 사인명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나면 바로 순천시로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줄 때 별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조건을 걸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줌과 동시에 아울러 법원에 재소전 화해절차 신청을 해서 앞으로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다툼을 예방하고자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계류중인 공유재산취득승인은 빨리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김홍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인간에 채무행위로 인해서 채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든지 하면 앞으로 소유권 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 공유재산 취득만큼은 시일을 빨리 앞당겨서 순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계류중인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속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재소전 화해신청서를 냈죠? 거기에 보면 첨부물에 방금 소장님이 우려하신대로 개인소유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부동산등기부등본도 떼어보았는데 반드시 첨부서류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신청서, 위임장 이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아놓은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받아놓았습니다. 등기이전할 절차서류를 다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지금 이 서류에는 첨부서류가 없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골프연습장 무상사용허가서가 있는데 왜 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머리를 다 빠져먹습니까? 2001년 몇월 며칠자로 제출한 이 표시재산을 무상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이라고 했는데 몇월 며칠자로 제출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안으로 하겠다는 초안일 뿐이지 무상사용 허가가 아직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종일   
·앞으로 무상사용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미 임시로 사용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토지에 대해서 임시사용허가를 했으나 건물분은 우리 재산으로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에서는 무상사용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것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건물이 토지없이 지어질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토지는 가사용이 되어 있고 문제는 건물과 구축물이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 최종일   
·여기에 보면 무상사용 허가서가 있는데 이런 사용을 해주기 위한 양식이고 안이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초안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 당초에 무상사용했던 일자가 나오겠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래야지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확정이 된대로 그 내용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소관 사업소장께서는 골프연습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된지 5개월이 넘었는데도 유보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왜 의회에서 이렇게 유보시키고 있는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동안 무상사용 허가기간 관계가 있고 본인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시점에서 허가를 할려고 했다고 파악하고 있고 중앙상가의 사례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여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사후분쟁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유보하지 않았는가 판단됩니다. 
○위원 박상호   
·집행부에서는 원래 관련법규라든지 원 절차과정을 제대로 지키고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그러한 사유로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일단 공유재산취득 승인절차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자료가 아니라 당초 예를 들어 업자선정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 문제는 당초에 제가 오기전에 첫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파악해보니까......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에 대해 시인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첫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박상호   
·집행부에서는 매번 제출된 안건들이 그러한 사례들이 빈번해서 그렇습니다. 체육관리사무소 뿐만아니라 잘못은 인정합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각종 안건들이 제출되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무할 때가 아니고 이런 식의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고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소장 뿐만아니라 전 집행부가 대오각성할 수 있도록 이 안건을 처리할 때는 위원장께서는 전제조건을 해서 집행부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행자부 문서번호 공기 1330-438을 보면 나 회신 내용중 3호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조금전 보충설명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쉽게 풀이해서 값을 쳐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행정자치부장관명으로 회신공문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실무입장에서는 락카시설같은 것은 분명히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잔디공사등은 부동산토지 종물에 해당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재량판단 사항에 해당되므로 민원조정위에 다가 회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부동산종물로 볼 것인지 안볼 것인지 민원조정위에 의결을 거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조정위원회에 언제 상정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아직 일정은 안잡혀있습니다만 민원과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소장께서 그쪽으로 발령받은지가 몇 개월이나 되셨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1월 30일자로 와서 6개월 남짓됩니다.
○위원 윤병철   
·소장이 담당소장으로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몇 개월이나 흘렀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3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러한 여부자체도 사실은 결국은 무상사용기간과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잔디에 대해서도 재산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종물속에 포함된다면 무상사용기간과도 직결된 사항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순천시민원조정위원회에도 이미 개최를 해서 그 결과물까지도 같이 앞으로는 이것까지도 전부 속해서 최종 무상사용기간을 11.6년이 아닌 13년이 되었습니다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야지 또다시 유동적인 것을 가지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자꾸만 망설이게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아닙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주요재산의 취득승인만 해당되는 것이고 무상사용 허가기관은 집행부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골프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의회에서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병철   
·말씀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의회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은 시민의 재산을 집행부에서 특별한 대책도 없이 결국은 10년후 15년이 지나가면 그 많은 재산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불과 몇억밖에 안되는데 기존에 골프장을 짓기 전에 민간위탁이라는 과정 선정을 하기 전에 기존에 순천시 체육회에 임대를 해주었을 때 연간 5,000만원정도가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가면 15년을 내다보았을 때 연간 5,000만원 곱하고 15년을 하면 얼마정도가 재산적 손실이고 그 당시 15년후에 우리에게 돌아올 값어치와 비교분석해보면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골프라는 동호인들에 대한 골프활성화, 생활체육으로서의 저변확대 이것외에는 경제적인 가치 이런 것을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15년까지는 갈 수 없고...
○위원 윤병철   
·예를 들어서 15년말입니다. 13년이 될 수도 있고 12년이 될 수도 있지만 계산하기 좋게 15년으로 했을 때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상사용 임대기간은 집행부 소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물론 지금 당장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동의안을 우리가 취득동의안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게끔 만들어놓고 허가에 대해서는 순천시장명의 인감과 똑같은 가치를 하는 서류를 떼어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일은 다 저질러놓고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기회가 없게 의회로부터 기부채납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가 채권으로 압류할지도 모르니까 동의를 빨리 해달라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고유적인 활동영역 부분에서도 어떤 기회를 주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식 자체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기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테니까 기부채납만 하는데 동의해주십시오라는 이런 과정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할수도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정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고 김홍주가 추가로 요청한 일부 품목 대다수가 해당안되는 품목이고 단지 잔디정도 검토할 사항이지만 이 사항이 추가된다할지라도 불과 2,3개월 연장효과밖에 없다. 따라서 아주 경미한 연장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팔마골프연습장 기부채납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각종 공연과 행사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변 유휴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3차년도구조조정으로 국의 명칭과 과의 신설 폐지 명칭변경, 담당의 신설 및  업무조정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읍면동 기능전환 확대추진시 읍면동에 대한 사무와 인력을 조정해야 하므로 읍면동 기능전환의 행정기구와 함께 종합검토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쓰레기 관급 규격봉투 가격을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청소 행정분야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팔마경기장내 유도와 복싱을 훈련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신축됨으로 인해 사용료 징수근거를 새로 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이미지 통일화사업으로 변경된 시기와 시민의 상 수상자에게 순천시 문장을 새겨 부상으로 수여하는 메달의 모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변호사 1인을 현행대로 하고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민선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채의 전반적인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시 재정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 등의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연차별 원리금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 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정병휘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소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범위, 전라남도에 주소를 가진 자를 순천시의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김대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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