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9월17일(월) 13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민간위탁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민간위탁동의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민간위탁동의안 

(13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소관 시민복지국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순천시 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추진경위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왔습니다만 다른 시군을 보면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을 직영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를 진작 거론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건이 불리하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다시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을 민간위탁해야 겠다는 방침이 서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인건비가 2억5,000만원, 기타 경상경비해서 5억8,000만원에서 6억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평균 3억3,000만원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억에서 3억정도 매년 적자를 보고있는 형편인데 다른 시군의 예를 비추어보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에서 직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소가 시설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건물들이 상당히 낡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운영비라든지 보수비가 앞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시로서는 그만큼 흑자운영을 기할 수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한가지 차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하고 이 내용에 대해 검토할까 합니다. 수련시설 운영에 있어서 효과성 측면을 보면 원칙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이후 수탁업체에 대해서 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지원에 대한 계획,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시설보수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일체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그 배경중에 하나가 이 분야에 전문경영인으로 수탁자로 선정하여 경영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운영한 것보다는 상당부분 흑자로 바꿀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이제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고 그 기구에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될 때 계약조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텐데 그러한 내용을 차후에라도 위원회랄지 의회와 교감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공모하고 심사하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중에서 선정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같이 활동해주셔도 좋을 것같고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최종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은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 자기들 영업방침에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구조변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근본적으로는 구조변경할 경우 시 승인을 받아서 구조변경하도록 계약에 명시될 것이고 가급적이면 원형을 변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상 필요하다면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승인해주도록 통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성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동의안을 제출해주신 부분을 계속 읽어보고 검토하는 중에 내용중 위탁내용 다, 위탁조건에 시에서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일정한 시설, 대강당, 수영장, 썰매장 등 위탁개수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내 시설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대강당, 수영장, 썰매장같은 것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 십억의 돈이 들어갈텐데 국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운영하는데 현재로서는 지원금을 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 우리시가 지금까지 1년에 몇억 적자운영을 해오던 것을 민간인이 하면 적자를 안볼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거기에 다가 또 3년안에 몇십억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겠다라고 하면 안하겠다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 부분을 삽입하게 된 배경은 팔마경기장에서 지난번 수영장을 위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YMCA에서 그것을 수탁받아서 직영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운영사항을 보니까 자금사정이 넉넉한 단체나 개인이 수탁받아서 운영해야만 제대로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강당같은 경우 한 학급당 5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명정도 들어갈 수 있는 대강당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강당같은 부분은 수탁자가 민자유치로 해서 먼저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민자유치사업법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기부채납을 받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간계산을 해서 그 기간동안 안정되게 수탁할 수 있도록 해주면 방금 그러한 규정을 사문화하면 좀더 재력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욕심에서 했습니다. 안정되게 운영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 규정을 삽입해놓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순천이나 도내에서 대강당이라든지 수영장, 썰매장 이런 시설을 먼저 투자하고 수탁할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그래도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협약서 안을 보면 감가삼각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타시군에 가면 조건에 건물은 사용하다보면 노후되고 건물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기계, 기계는 반드시 노후화되어 어느 시기에는 교체를 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감가삼각비를 시와 계약해서 1년에 얼마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검토하게 되면 수탁자를 너무 많이 봐주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감가삼각비를 해주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시에서는 기타 시설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의 말은 사용자가 예를 들어 2002년 1월부터 계약기간 3년안에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노후화로 인해서 못쓰게 되었을 때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 기계시설을 다시 해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데는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볼 부분이다. 이에 관해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목포시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포같은 경우 연4,000만원을 시에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들간 토의)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현재 안을 하고 있는 위탁방법중에 현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에 필요한 필수시설 민자유치 가능한 수탁희망자 공개모집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소년수련소 본래 목적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을 위탁추진하고 현실성도 없고 수련소 건립목적에 위배되므로 추진하지 않고 현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의 위탁을 추진하되 시설분야 감가삼각비를 계산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