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0월8일(월) 10시00분


  1.   1. 제71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공유재산관리개정조례안
  3.   3.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4.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71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공유재산관리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윤병철 위원외 16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71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공유재산관리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69회 정례회와 70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의에서 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사용허가 사항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목적의 대부요율을 신설하며 변상금 부과시 사전고지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일정이 오늘 하루입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설명이 꼭 필요한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도 간략하게 질의하여 원활한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저희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P입니다. 일반수용비 290만원 감액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77P 지난 10월 6일 시기와 캐릭터가 제정되어 공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CI확산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감액 300만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8P 민간및사회단체 풀보조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P 시책업무 추진비 계상했고 민사소송 사건배상금은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순추가 일반회계 예산에 274억원인데 그렇다면 각 실과소에서 세출예산 요구서액은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의존재원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상호   
·아니요? 일반회계중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274억원인데 그런데 274억원이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올렸을 것이고 사정했을텐데 사정전 순 요구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대략 추정액정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약 800억원정도 됩니다.
○위원 박상호   
·약 800억원이 각 실과소에서 들어왔는데 사정해서 274억원을 했다는 말인데 사정하면서 상당히 힘드셨겠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아주 어렵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각 실과소에서 800억원이상의 예산안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예산이 274억입니다. 그런데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이 올라온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각 실과소에서 요구는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면 건설과에서 세출요구하지도 않은 사업이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릅니까? 그것은 차후에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만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교부세를 하면 내시가 오죠? 해당 행자부등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상호   
·공원묘지 2공구 조성 8억원은 내시가 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자료로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행자부에서 시행해서 곧 저희들에게 도착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내시가 서류로 왔는가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서면으로 곧 내려올 것이고 구두로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며칠날 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9월말경에 받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까? 다른 식으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행자부로부터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넣을 것이냐, 정리추경에 넣을 것이냐 정리추경에 넣다보니까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내시가 내려왔을 때 편성한 것입니다. 이미 9월말경이면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앞에도 9월초순에 계속 절충해 오다가 최종 확정을 그때 받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공원묘지 2공구 특별교부세 8억을 구두로 받아서 세출에 썼는데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사업 현황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특별교부세는 행자부나 도 교부세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8억원을 공원묘지 조성사업비로 계상한 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시비를 투자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교부세 8억원이 정부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위원 박상호   
·정부에서 특별사업으로 공원묘지를 조성해라고 주었는데 그 8억원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특별교부세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정부에서 줍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그 예산을 읍면동 소규모주민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투자한 것입니다. 8억원은 재원대체가 아니라 순수 시비로 투자했습니다. 8억원 들어갈 것으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 투자한 것이죠.
○위원 박상호   
·그 8억원을 어떻게 취합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읍면동에서 요구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읍면동 요구조서 사업비가 여기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본 팩스 내용입니다.
(자료 제시)
·이것이 100% 전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개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신축사업 1순위부터 10순위까지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복지과에 올렸는데 전부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올라온 것만 100% 올라간 것입니다. 
·또 실과소에서 어떤 사유로 했냐?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반영된 외서 승주 중앙경로당 신축공사는 기존 건물이 노후되어 슬라브 누수 및 벽체균열로 인한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노인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신축이 필요함.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고 조곡동 둑실경로당 신축공사도 기존 경로당이 봉화산터널 개설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낙안은 노인들이 위험하다고 안전도로위에서 예산 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실과소에서 운용경로당 부지가 인접 지역보다 기반고가 낮아서 노인들의 안전이 위험하므로 빨리 시급히 설치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삭감이 되고 현지실사도 거치지 않는 이 8억원의 예산은 100% 수용되었습니다. 이속에가 건설과 예산은 27건에 총80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명년도에 5억몇천만원만 예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약4분의 3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과소에 올린 자료를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이 어디에서 온 서류입니까? 이 검은 부분을 공개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경로당 예산관계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11개소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덕연동과 남제동 도시계획도로개설외 철거된 경로당 2군데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9개소를 올리지 못한 것은 복지과에서 본예산에 계상된 6개소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실무자들과 이야기해서 6개소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10여개소가 또 올라가면 어차피 명시이월됩니다. 부지확보 지연등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검토하기로 실무진들과 양해된 사항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무슨 이해입니까? 실무자 양해가 뭐고 기획담당관은 자꾸 소설쓰려고 합니까? 솔직하게 입장 곤란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해주셔야지요. 실과소에서는 현지를 실무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 내지 위험한 곳은 전부 삭제되고 당초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올라오지도 않은 것은 올라와있고 건설과에서 79건에 18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19건해서 5억4,000만원만 반영시켜놓고 실과소에서 솔직히 말해 시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사업이 제2회 추경예산서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있느냐? 그 서류가 여기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위원님들 관심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누구의 관심사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자료를 받을 때 읍면에서 현안사업들을 받아서 일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이해할 것을 해야지. 
○위원 심상근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과 첨예한 대립이 되는데...
○위원 박상호   
·대립이 아닙니다. 자꾸 기획담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위원 심상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은 기획담당관에게 질문하는 것이지 심상근 위원께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270억원의 예산인데 각 실과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800억원이상입니다. 그것을 사정했을 때의 기획담당관이 심정은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렇게 자꾸 정부에서 준 특별교부세 8억원이다라고 해서 그에 상반된 8억원을 읍면동 소규모사업에 쓰라고 이중으로 계상해라는 것도 없고 누가 이것을 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이야기했을 때...
○위원 정영욱   
·본 위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서 339P 도사동에서 요구하지도 않고 의원도 요구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 사업 제방축조 5,000만원 누가 넣었습니까?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사업이라도 어느 단체 조직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반영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보고 꼭 시급한 사업만 반영시키고 해야지. 무조건 100%로 하고 현지에 가보았습니까? 거의 예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9월 25일날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 사항은 그전에 왔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심혈을 기울려서 행정에 꼭 필요한 사업들, 재해위험시설 사업들 특별히 당면한 생활민원사업들을 계상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일부 사업들이 과에서 요구되고 해서 의원님들이 보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 질문요지외에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오면 안됩니다. 설령 왔더라도 현지실사를 하고 정말 필요하다.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사업에 반영해야지 실질적인 실무과에서 현지를 가서 보고 우선순위까지 정하고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누락시키고 현지도 보지 않고 그냥 8억원의 예산을 따왔다고 무턱대고 이 자료에 나온 사업들을 100% 다 반영시키는 이러한 사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이 오셨으니까 묻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이 내용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세출에는 도비보조가 있고 세입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차량구입 도비 300여만원, 황전 보건소 의료장비 300여만원, 사회복지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400만원 등은 세출예산은 도비로 편성했는데 앞에 세입에는 도비내시랄지 도비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서를 만듭니까? 그래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맞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꼭...
○위원 정영욱   
·세입분야가 누락된 것은 분명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착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에 추경에 정리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것은 잘못되었죠? 세입과 세출이 동수가 되어야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전에 가내시가 와서 실무부서에서 착오를 했는데 저희들이 재확인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정리추경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번에 세입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서로 맞아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맞추어졌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
○위원 정영욱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하어룡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책자가 당일 도착해서 제가 한시간동안 보았습니다. 박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예산은 현재 순천시청이 생기고는 편성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 삼선의원이 두분 계시고 집행부에서 정년으로 퇴임하신 분이 몇분 계십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편성하면 큰일납니다. 어찌 향동에 시립공설묘지 2공구 공사비 8억이라고 해놓고 대체사업비...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발언을 제가 할 것인데 아주 부드럽게 박상호 위원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도비나 교부세 사업은 통상 시비투자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그런 이야기는 필요없고 보이는 유인물 위에 까만 부분을 본 위원의 눈으로 확인했는데 사전에 조율을 해서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완전무결하게 해야지. 구두로 내시온 것도 안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두로 공중에 뜬 예산을 가지고 멋대로 편성합니까? 지금 무슨 돈이 있습니까? 큰일날 일은 하지 마십시오. 예산서를 보기도 싫습니다. 어떻게 그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제가 서기볼때부터 보아도 그런 예산은 본적이 없습니다. 장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보면 환장할 일입니다. 그런 것을 모를 것입니까? 삼선의원께서는 시청 정년한 직원들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지적할 사항에 대해 접어놓았는데 본 위원은 접을 것도 없고 볼 사항이 안됩니다. 그 8억관계가 유독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안맞는 부분에 대해 정영욱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8억 관계는 꼭 문제를 삼는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의원 자신도 모르고 8억원을 가지고 23개 읍면동에서 예쁜 곳은 1억이 넘고 미운 곳은 2∼3천만원밖에 안되고 또 알지도 못하고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이 8억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오늘날 이 자리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이상입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초록은 동색이라고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특별교부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과거의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때는 아마 공사계약까지도 읍면동장이 냈는가하면 당에서 까만줄 그 부분이 당에서 내시온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그렇게 하셔서 지역의원님들에게 상의를 안해서 부기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접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행정지원국장 조동순입니다.
·행정지원국 추경요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편제 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P 지방세 수입입니다. 재산세 수입은 3,77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나 도축세는 감액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감액사유는 자동차세의 경우 7월 1일부터 차등적용에 의한 요율인하로 인해 감액요구되었고 도축세는 도축경기가 안좋아서 감액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장 담배소비세는 6억3,000만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역시 3억5,3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13P 과년도 수입 역시 3억2,900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17P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등 재산임대수입은 2,700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19P 사용료 수입은 시장사용료 경우 300만원 감액되었고, 입장료나 기타 사용료는 4,500만원과 1억4,600만원을 각각 증액요구해서 총 사용료 수입 1억8,8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23P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은 4,100만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500만원 증액요구하였고, 기타 수수료는 1억600만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은 200만원 증액요구했고 징수교부금은 1억3,600만원 감액요구했습니다. 27P 이자수입은 22억1,800만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28P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은 1,530만원 감액요구했습니다. 부담금은 2억2,000만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29P 잡수입은 4억9,000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33P 과년도 수입은 9,600만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9P 선거관리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준비 경비로 700만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80P 전산통신 운영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P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시민PC이용 경진대회비 15만9,000원, 기타보상금으로 84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82P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인터넷 사랑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50만원 기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P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교육장 전산장비 구입경비 55만원 감액하고 노후 컴퓨터교체비로 기존에 50대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00대로 증액해서 6,74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용 노트북구입하는데 세대에 759만원입니다. 
·87P 문화홍보과 소관 홍보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등 650만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88P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광각렌즈 구입비등 6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9P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3,440만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91P 업무추진비 1,425만원 요구하였습니다. 92P 연금부담금을 7,540만원, 연금지급에 따른 장애보상금 9,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93P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등 2억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95P 시설비에 소회의실 부대보수공사등 경비로 3,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96P 기타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3억9,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98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산고 학생 급수시설 설치비 지원비로 2,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06P 여비에 체납세 징수여비 1,000만원 계상했고 107P 포상금으로 읍면동 세무담당 직원 선진지견학 시책추진 보존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3P 회계과 소관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로 견적입찰 프로그램구입비로 서류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550만원 요구했고 자산취득비로 견적입찰용 노트구입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P 사업예산으로 건설과중 내부 복도 및 계단 재도색비로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2P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제2회 순천미술대전 공모전에 1,000만원 증액요구했고 제1회 전남청소년연극제 및 제5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출연보조로 1,000만원,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비 6,750만원, 순천예총 20년사 발간경비로 2,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23P 학술용역비로 금둔사지 발굴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도비 5,000만원 지원받아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24P 시설비로 낙안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5P 시설부대비에 순천 왜성 보수경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6P 민간자본보조로 송광사 약사전 주변정비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송광사 고려문서 보존관리 역시 2억8,000만원도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향림사 정비에 2,000만원 계상했고 계월사 정비에 2,000만원, 문천사 정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1P 기타보상금으로 정기공연 경비보상경비 600만원을 증액요구했고 기획공연 경비는 세입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9,000만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132P 자산취득비에 대극장 빔프로잭트 구입비로 국비 800만원 지원받아서 1,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술회관 외벽 마감공사에 부족분 5,0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33P 낙안읍성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시설비에 낙민고 파손수리 경비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134P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시장기 쟁탈 전국 남녀궁도대회에 1,000만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추진 및 출전보조비에 300만원, 제1회 남승룡 추모 순천마라톤대회 3,000만원, 동계훈련참가팀 스토브리그 개최경비 600만원 계상했고 아울러 동계훈련참가팀 초청 간담회 경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P 민간및사회단체 보조에서 하단에 우수 체육팀 육성학교 지원경비는 도비 1억 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환선정 시설보강공사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P 시설비에 테니스장 조성공사비로 6억9,3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143P 팔마종합운동장 진입로 투수콘포장공사에 1,512만원, 주경기장 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팔마정구장 증설공사를 6면에서 8면으로 증설하는데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팔마테니스장 설치공사비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P 자산및물품취득비 경비중에서 주경기장 육상트랙 공연을 위한 체육용 기구 구입비로 1,200만원, 음악감상실 교육용 의자 100개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P 시립도서관 운영 소관으로 도서구입비로 국비 2,369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149P 시설비 소관으로 도서관 진입로 고무보도블럭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P 지적과 소관으로 전산개발비에 지적도면 전산벡터라이징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광파일 라디드 1대 구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P 생활진흥 예산으로 시설비에 해룡 구상마을 안길포장에 도비 5,000만원 지원받아서 7,500만원 계상했고 해룡 신대-좌야간 도로포장공사비에 도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별량 구룡마을 안길포장에 도비 3,000만원, 별량 칠동 안길포장 및 하수구복개에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P 시설비에 향동 와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등 기정 예산에 조정을 하고 하단에 조곡철도관사 공원슈퍼 뒤 옹벽설치등 소규모사업 31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327P 관광진흥 예산으로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재경광주전남 향우회 주최 남도음식문화대축제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순천만 갈대제 및 조계산 단풍제행사 운영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2001년 세계음식문화 큰잔치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P 순천만 자연생태계공원 조성공사 시설비로 2억5,150만원, 동 사업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P 읍면동 행정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에 CI적용대상 교체경비로 2,300만원, CI확정에 따른 시기교체경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경비로 국비 3억5,700만원과 도비 2억3,150만원, 시비 2억3,15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는 아직 내시가 없어서 계상하지 못하고 국비로 우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의 소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355P 소송관련 도로부지 매입비 2억원 요구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도로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위원 최종일   
·과 구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정 예산에 5억원이 세웠는데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7억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7억원에 대한 도로부지 소송이 어느 지역에 관련되었는데 어떻게 보상하기 위해서 나왔느냐 그 내역을 알수 있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소관 과는 아니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 서류로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예산심의때 소송과 관련되어서 과연 보상을 해주어야 하느냐 안해주어야 하느냐에 대해 판단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관광진흥 328P 순천만 갈대제 및 조계산 단풍제 행사에 대해 7,0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갈대제는 얼마나 필요하고 단풍제는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7,000만원이라고만 적어놓으면 한쪽에는 몇천만원 치우치고 한쪽은 형식으로만 꾸민 것인지 아니면 갈대제나 단풍제에 대한 소요 예산이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 그냥 1식에 7,000만원 이렇게 기재하지 말고 대충 잡은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대충 잡은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있었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돌발적으로 나왔습니다만 현재 동사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있는데 갈대제 축제 경비가 1억900만원 단풍제 경비가 3,600만원 총 소요사업비가 그렇고 우리 시에 8,000만원 지원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행사예산 확정한 뒤에 더 심도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나온 것은 없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너무 무의미합니다. 갈대제, 단풍제 1식 해가지고 7,000만원, 혹시 그 내용이 구분되었는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 내용도 가능하다면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겠지만 매립장 조성공사 10차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2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가에 대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말한마디 한적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관계 국장이나 과장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어야 앞으로 매립장 조성을 어떻게 하는데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가겠다라는 판단이 들텐데 전혀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 사항은 시민복지국에 다가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189P 인애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농작물 피해보상금 4,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설명되지 않고 무조건 1식 몇천만원 이런 식입니다. 농축산과에서 그 내용이 나와야 할텐데 4,000만원에 대한 피해보상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예산서가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4,000만원 예산이 책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농가에 어떻게 무마시킬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170P 좋은 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1개소당 10만원씩 주었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들이 내용도 없고 설명이 없으니까 이 사항도 해당과에 다가 이야기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1P 자동차세가 감액이 12억6,522만원이 되었는데 국장님께서 그 현장도 보셨고 저희들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만 순천시청 역사이래 이런 집단민원이 이루어지기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 것이냐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검토해서 예산과 관련 12억6,500만원이 정당하게 감액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만 받아서 그렇게 액수를 감액하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12P에 도시계획세가 있는데 이번에 2억7,800만원이 증액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립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세를 의회에 다가 추가 고시를 했습니다. 추가고시를 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대한 도시계획세에 대한 부과내역을 정확히 산출해주셔서 제출해주셔야 세입분야에서 왜 이렇게 결함을 가져왔는가를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도시계획세에 추가요구된 2억7,000만원은 금년에 확정된 금액이....
○위원 최종일   
·그 사항은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 다음 자동차세는 지난번 민원접수된 환부금이 아니라 우리가 12월달에 금년도 자동차세 2기분을 고지할 것입니다. 12월달에 2기분 고지시에는 자동차 차량이 2년이상된 차량에 대해서 매 1년마다 5%씩 자동차세액을 감액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분 고지분이 이 정도 감액된다는 말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혼잡을 이루면서까지 막대한 시비가 감액되었는데도 사전에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지난번 그 문제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접수해야 할 민원이 아니라....
○위원 최종일   
·예산과 수반된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할테니까 그 문제는 놔두십시오. 27P 공공예금이자가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이자가 있습니다. 돈 1,000만원 세금을 징수하려고 해도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막대한 수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만 이용한다면 다른 세원하나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이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세입세출 현금이자수입 내역을 예산심의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효과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최종일 위원님께서 각 예산목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반드시 필요시 부대서류철을 위원회 차원에서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잡아서 위원회에 배부해 주셔야 예산목만 가지고 심사하려고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고 하니까 최위원님이 계속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때는 앞으로 본예산도 남아있습니다만 그러한 세부 서류철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첨부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영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행정지원국장 들어가시고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 정영욱   
·세입을 주관하시는 과장이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P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수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회를 기획공연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증액을 4,860만원 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몇회를 했는가 정도는 자료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3P 주민등록 분실신고 접수 4,6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스스로 감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8월 27일 주민등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26P 9월말까지 수입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 예산액이 1억4,400만원인데 9월말까지 수입액이 3,420만원입니다. 과연 앞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세입분석 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현재 환경개선부담금과 징수교부금 수입 조절했습니다만 정기분 수납금액 교부가 아직 되지 않은 실정이고 2000년 정기분 교부액이 6,40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5,900만원이 더 추가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
○위원 정영욱   
·정리추경때 다시 감한다거나 세입의 결함은 안나온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106P 세정관리 세무과장 소관중 지방재정보존금이 총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1억3,600만원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런데 실무자는 그것도 모르고 1억2,000만원이라고 주장하던데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편성은 4,600만원 했는데 9,000만원은 상사업비로 이사를 해서 각 읍면동에 주었죠?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런데 도의 공문은 1억2,000만원 상사업비가 나왔는데 9,000만원만 상사업비로 계상했는데 나머지 3,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저희들이 장비구입비를 포함해서...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상사업비를 재무과에서 무슨 선진지시찰을 간다든가 그런 것으로 썼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택곤   
·1,000만원을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계상했고 나머지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이 도에서 상사업비로 왔습니다. 이중 2,000만원은 해룡것이고 그러면 1억가지고 읍면동의 상사업비로 배정을 해야 할 것인데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니까 징수 퍼센트가 많이 된 곳만 배정이 되었는데 그 목표액이 하나도 없는 송광면이랄지 외서, 월등, 낙안 같은 곳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다른 곳은 이해가 갑니다만 송광은 체납액이 하나도 없고 목표액 자체도 없는데 체납세가 없는 곳이라해서 상사업비를 준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곳은 현재 체납세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위원 정영욱   
·그런 결론으로 말씀하시면 1,000만원미만 읍면동은 돈을 주면 받기는 받겠지만 상받을 의욕도 없고 1억2,000만원의 상사업비가 나왔는데 100% 넘은 곳이 12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동에 해룡면에 2,000만원을 도에서 지정했다면 9,000만원을 가지고 한곳에 1,000만원씩이라도 배정을 해주었으면 각 동에 서로 경쟁도 시키고 했을텐데 목표액도 없는 곳에 주었는가하면 어떤 곳은 1,200만원, 어떤 곳은 1,100만원, 어떤 곳은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배정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입니까? 행정의 능률을 기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방침이 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잘한 읍면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때는...
○위원 정영욱   
·잘한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100% 넘은 곳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표액이 하나도 없는 곳을 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표액이 없고 전혀 체납세액이 없는 송광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계속해서 목표액이 없는 송광면은 해년마다 줄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다른 동이나 읍면동에서 정말로 체납세없는...
○위원 정영욱   
·그것은 행정의 공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0% 넘은 곳은 격려차원에서 어느정도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유의하셔서 해주시고 그러면 1억2,000만원을 배정해놓았는데 9,000만원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까? 3,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상사업비를 노트북이나 사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상사업비가....
○위원 정영욱   
·알겠어요. 나머지 3,000만원은 세무과 세출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산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간입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외에 얼마전에 전남도 감사를 받았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예산과 별개인 전남도 감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발언을 합니다. 이번 전남도 감사에 총 몇건이 지적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도 지적사항을 70여건정도 됩니다.
○위원 박용수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몇건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주무국장께서는 챙겨서 특히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감독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할 필요도 있고 예산에 과다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적되었을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도 감사관들의 이야기들을 접했을 때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지금 사업예산과 관련된 감독공무원 관리라든지 예산 과다책정 분야 감독공무원 관리는 물론 계약부서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시행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 부분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남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순천시는 잠자고 있다. 감사총평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공무원 기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론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하는 공무원, 사기가 향상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는 지상보도에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정기적으로 표현하기는 뭐해도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공직기강에 신경을 안써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사안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는데 실은 그 많은 공직기강 관리가 내 관리같이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 관리를 부단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잘 직시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있어 다가가는 행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87P 삼산이수등 사료정립의 필요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통합순천시가 삼산이수의 사료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주무국장으로서 삼산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료정립은 어떤 방향을 나갈 것인가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삼산이수가 정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삼산이수 정립을 위해서 지역내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뭔가 자기들이 생전에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중국 강남에 관계된 분야에 자기들이 한번 다녀오겠다.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자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들도 지역내에서 삼산이수 정립은 어렵고 대관절 중국 강남에서는 삼산이수 정립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내용에 따라 그런 자료요청을 관계된 지역에 가려고 하고 정립이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정립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어느 시점에 정립되는 것이 없고 할 때마다 삼산도 다르고 이수도 다르고 해서 뭔가 정립한다고 해도 이해의 공통분모가 있을 수 없고 어렵습니다만 뭔가 해보자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계상해놓은 금액입니다. 정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예산은 소액입니다만 가곡동에 시정홍보 조형물이 있습니다. 당초 시정홍보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철도청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국장께서는 홍보조형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반응에 대해 특별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위원 박용수   
·아무리 순천시 예산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런 조형물은 심사숙고해서 조형물다운 조형물을 설치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전기료 사용료가 집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전시행정에 대한 표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보조해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무국장으로서 세세한 것까지는 다 체크할 수 없다할지라도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려주시고 서면 일대에 고속도로 절개지 부분에 또 있습니다. 문화순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명을 넣어서 시정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시 행정이 옳게 펼쳐지느냐 전시적인 행정으로 펼쳐지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26P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이다보니까 유독 순천시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불교 문화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예산이 부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향림사, 계월사, 문천사 정비 각 2,000만원씩 1식으로 해서 올라와있는데 조금전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향림사 정비 1식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상당히 심의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의 일환으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불교문화에 우리 순천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서를 보면 순천의 기독교 단체에서는 어떻게 우리 순천시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종교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어떤 방향으로 명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내려온 문화재나 유물이 앞으로 자손후대에 까지 계승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종교적인 측면으로 거론하면 뭐라도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박용수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인 것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에 문화예술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문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체육문화도 있고 기독교 문화도 있고 불교문화도 있습니다. 유독히 예산서에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더군다나 1식 이런 표기를 해가면서 예산서를 편성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방금 세가지 사업은 순 시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문화재 부분 예산이 사찰분야에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지청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된 사업이고 우리시비로 계상해놓은 세 개 사찰에 대한 것은 소규모정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만 1식이라고 물량표기한 것은 사찰정비에 1식, 예산을 설계가 나와서 요구된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이다라고 표기하기가 애매모호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도 감사에 칠십몇건이 지적되어서 전남도 유력인사에게 시 관계자들께서 청탁아닌 부탁한 것이 37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마책으로 부탁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순천주변의 일부 인사들은 순천을 잠자는 도시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도시, 생동력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82쪽에 무인증명 발급제 시스템에서 기정에 국비, 시비 2,000만원씩 예산에 되어 있다가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국비가 당초 2,000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1,000만원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비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무관하지 않다. 전혀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는 정말 관계과와 협의해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22P 문화예술 분야인데 중간쯤에 순천 미술대전 공모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모든 문화행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사계획이 자꾸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숫자에 맞추어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없고 자꾸 증액되는 형편인데....
○위원 박광호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2,000만원입니다.
○위원 박광호   
·전년도에 제1회 공모전을 했는데 아쉬운 점도 많지만 잘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0만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증액사유가 시상부분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밑에 시민의 날 및 제19회 팔마문화제 행사 6,750만원인데 그 관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시민의 날 행사비가 본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 행사비가 3억8,000만원 들었고 금년에 우리가 3억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했습니다. 3억가지고 증감없이 하려고 그런데 읍면동에 99년도에 지원했던 경비가 읍면동당 255만원씩 지원했는데 550만원을 금년에 지원검토가 3억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각 읍면동에 5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99년도 수준으로 맞추어주는 경우 5,750만원이 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참고로 삼산, 덕연, 왕조 이렇게 해서 큰 동인데 이곳에 인원동원 계획이 있죠? 본 행사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시민의 날 때 말씀입니까?
○위원 박광호   
·예. 그 본행사때 인원동원이 대개 몇 명정도 됩니까? 대략 1,000여명정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것은 1,000여명이라고 고정은 안되어 있고 도민체전때는 그런 식의 동원계획이 있었는데 시민의 날 행사는 그런 식의 동원계획이 아니라 읍면동에 몇 명을 동원해라고 숫자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550만원을 지원하면서도 방금 말씀하신 동세가 큰곳과 적은 곳을 비교하는 것같은데 적은 데는 적은곳대로 큰곳은 큰곳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동원계획을 시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인원수 동원계획은 시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 2년전 같은 경우 전면에 있는 스탠드를 덕연과 왕조가 완전히 메꾸었습니다. 대개 1,000여명씩 동원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점심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만 그러한 분들에 대한 식사 및 모든 부분들이 우리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정말 그 고통은 본청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원이 안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분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재정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3년전에 IMF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아주 비상이 걸렸고 지방재정운영계획을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아주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니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방금 파악하고 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국장의 입장에서만 답변하세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정정당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예산편성은 집행부 고유권한이 아니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그렇죠? 고유권한인데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기타 사업소나 실과소마다 필요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법인데 그중에서 특정정당이 여기에 요구한다랄지 개입이 되었을 경우 그것이 온당한 일인가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집행부 고유권한이고 정당에서 개입한다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고 무언가 협조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겠습니만 개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협조차원이라는 것이 어느정도일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100% 계상되고 거기에서 요구한 서류에 의해서 100%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놓고 본 위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국장의 입장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입니다. 협조차원은 가능하지만 개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개입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보내온 팩스 문건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거의 모두 100%가 반영되었다는 것은 개입으로 봐야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저는 팩스를 본적도 없고 그런 예산이 그런식으로 되었다 그런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답변사항은 아닌데 국장의 입장으로서 그것이 적절치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개입과 협조관계는 이야기했고 이번에 팩스로 오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광호   
·이것은 추상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한 관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모 특정정당에서 보내온 서류가 그 서류일체가 적용되어서 예산서에 편성되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P 2001년도 공중보건의사 1명이 증원되어 진료활동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진료활동비 수당은 1명이 감원되어 36만원 삭감하여 3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P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이 사업취소 및 예산집행 잔액으로 458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9P 순회진료, 법정전염병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와 임시예방접종, 이상반응조사 등에 따른 특근매식비로 352만5,000원을 계상하여 총 일반운영비에서는 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0P 에이즈검사 의뢰 및 환자정기 검진 등 국내여비로 291만원과 금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 365뱅크 사업에 따른 환자진료보상비로 595만5,000원을 계상하여 민간이전비등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P에서는 의료비 및 구료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폐렴, 기생충 예방약품 등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및 환자치료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1,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P와 165P는 보건행정업무 추진용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기자재 구입에 따른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6P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관사의 보일러 보수비로 440만원과 92년도에 신축한 사무실내 유리창문이 노후화됨에 따라 방음이 되지 않고 5일시장등 주변환경으로 인하여 소음과 냉난방의 손실이 많아 전체 사업비로 1,800만원과 많은 민원인의 왕래로 인하여 바닥타이루가 심하게 훼손되어 교체비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7P 보건소내 변전실 고압변압기가 92년도 설치로 노후되어 전기안전공사 점검시 교체해야 한다는 점검결과에 따라 교체사업비로 300만원과 월등 보건지소등 농어촌 노령화 주민활동에 필요한 물리치료기등 장비구입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빈틈없는 보건행정으로 시민건강증진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드린 예산 모두가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마지막 167P 월등 보건소 의료정비해서 5대에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월등 보건지소가 전액 국비로 가져왔습니다.
○위원 정욱조   
·국비는 국비인데 여기에는 국비로 표시가 안되고...
○보건소장 김연풍   
·작년에 신축비는 전액 국비로 받았는데 이에 따른 물리치료기구라든지 치과기구 이런 장비가 예산이 없어서....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의료장비구입은 아까 산출근거 자체를 그런식으로 했는데 의료장비 구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 물리치료기를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무조건 200만원 곱하기 다섯대해서 1,000만원이라고 해버리니까 애매모호합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주로 물리치료기라든지 치과장비..
○위원 정욱조   
·그러면 물리치료기가 200만원, 치과장비가 200만원 다 똑같이 200만원이 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총액이 1,000만원인데...
○위원 정욱조   
·총액이 1,000만원인데 200만원 곱하기 다섯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섯대라는 것이 무슨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165P 방문보건차량 구입 도비가 있고 그 밑에 황전 보건지소 의료장비 도비가 있고 이 도비가 세입예산에 안잡혀져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내시는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내시는 있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잘못이군요.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위원 정영욱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독감백신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수요 예측을 한 결과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대희   
·매년 부족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서 일반병의원보다는 보건소를 많이 찾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백신양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방금전 모특정정당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한 부분이 있다라는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삭감되겠죠. 그러나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절차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한번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져야하고 그 주무과에 있는 담당자가 조금뒤에 출석해서 분명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출석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도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했고 행정지원국장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다짐을 받자는 것입니까?
○위원 박광호   
·행정지원국장과는 상관이 없고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인정을 했습니까?
○위원장 장형식   
·기획감사담당관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시인했습니까?
○위원장 장형식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나와있을 것입니다.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지적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무조건 삭감쪽으로 나가고 되도록 시간절약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P부터입니다. 99P부터 100P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예산절감 및 본예산 부족액을 계상한 내용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P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바닥재 교체공사 우드판넬과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월평균 1만여명 시민이 방문하는데 비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02P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캐비넷을 구입하는데 벽장형 하부, 상부, 3단 캐비넷을 구비해서 깨끗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50P부터 152P까지는 수련소 운영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 사항과 부족예산액 경상적 경비입니다. 153P 청소년수련소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조정 사항입니다. 하단에 수련생 휴식여건 개선 PC방 설치인데 수련생 휴식여건 조성을 위해 유스호스텔 로비 PC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0만원 내시되어서 시비 500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154P부터 155P는 낙찰차액으로 주로 감액입니다. 수련소 생활관 복도 및 통로 데코타일 설치비로 1,000만원, 당직실 난방배관 보수 및 시설교체비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156P 유스호스텔 회의실 세미나용 탁자인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에 대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단 수탁자가 결정되어서 위탁하게 되면 가급적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8P부터 169P까지는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170P 중간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세계음식문화 큰잔치 참가업소 지원비로 도비로 150만원 세웠습니다. 하단에 좋은 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지원 93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171P부터 176P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177P부터 178P까지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총 15건입니다. 소득증대사업이 6건, 공공시설사업이 10건인데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9P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내 비점 오염원 관리부담금 이것은 과목변경에 의한 과목조정 사항으로 2,000만원입니다. 180P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인데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청소관리 민간위탁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시 6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이 보류됨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4억3,000만원, 상여금이 1억4,500만원, 정근수당이 6,500만원, 가계지원금이 1억800만원입니다. 181P 마찬가지입니다. 
·182P도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183P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위험수당, 184P 역시 지급장려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입니다. 185P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비부터 188P까지는 경상경비 내지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P 하단부에 인애원 구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농작물 피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보상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도 점검안을 편성해서 점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P부터 204P까지는 예산절감과 본예산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4P 하단부 시설비로 해서 매립장 조성공사 10차분, 2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P 매립장 복토공사입니다. 매립장에 많은 악취가 나고 있고 또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복토제가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토공사를 위한 복토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P부터 219P까지는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로 부족된 예산 계상분과 예산절감사항입니다. 220P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자녀학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 사항입니다. 중간부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가 7,3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와 시비 절감 50%씩입니다. 이것은 민간이 협력하여 복지자원 발굴 및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일개 도에 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 시범으로 하게 됩니다. 그에 필요한 운영비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자동염소투입 설치비 4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0P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것은 예향재활직업보도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사항으로 감되었습니다. 221P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롬볼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인데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종의 재활사업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하단에 문서보관대 이것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복지과의 사무실이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문서보관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캐비넷을 정리하면 다소 공간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서 문서보관대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2P부터 223P는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224P 중간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청소년축제 보조가 있습니다. 99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가지고 부족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25P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입니다. 하단에 총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40억원인데 금년에 16억3,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부담할 금액 18억으로 1억2,600만원을 부족해서 1억2,6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금년 부담액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6P 예산절감 사항 내지는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28P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1억3,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급급여 1,438만원, 교육급여 9,200만원 감액입니다.
·229P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운영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자활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기관이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7,5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액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료보호사업비로 도비 부담액에 대한 시비 부담 6%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P 가정복지분야 예산절감 내지는 본예산 부족액에 대한 경상적경비 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2P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 사항입니다. 235P까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6P 시설비로 공원묘지 2공구 개발공사 7,900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우리시에 교부된 금액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인제 19동 경로당 신축공사 230만원과 5,700만원, 별량 하대 경로당 신축공사로 실시설계비 230만원, 시설비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암 광천 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5,700만원, 덕연동 경로당 신축공사 4,700만원, 낙안 동내리 마을회관 5,700만원, 승주공동마을회관 경로당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묘지 2공구 개발공사 감리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P 시설부대비로 공원묘지 2공구 개발시설 부대비외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39P 업동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로 1,000만원, 조곡동 철도운동장에서 순천복지식당으로 해서 무료로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서보면 천장이라든지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천장도 그렇고 먼지가 떨어질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고쳐주고 싶습니다. 하단부에 동의동 경로당 토지 및 건물매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P부터 248P까지는 예산절감 사항과 부족한 인건비 내지는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9P 자원봉사대 축제 우산제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조정되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 사항입니다. 
·251P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254P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55P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낙찰차액 감액 및 과목조정사항입니다. 강의실 방음 및 이중창 설치 300만원입니다. 255P부터 256P까지는 주로 감액입니다. 256P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기록보전 스캐너 구입비 70만원, 한국무용반 교육용 한복구입비로 170만원, 우리가락반 장단교육용 북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P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224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임차료 시민회관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임차료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도비 변경에 따른 내시분입니다. 367P 민간실비보상금 도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0P 전액 국비지원으로 병무행정입니다만 소액으로 경상적경비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151P 수련소 생활관 1층 온수보일러 교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수련소 생활관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벌써 교체합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수련소 1층 생활관은 10년되었습니다. 1층은 초창기부터 되었고 2층은 2,3년정도 됩니다.
○위원 정욱조   
·보일러 수명이 그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겨울철은 닥쳐오고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170P 하단에 좋은 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업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204P 매립장 조성공사, 매립장 복토공사 2억2,000만원,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매립장 주변지역과 관련해서 이것 뿐만아니라 우리가 많이 개선하고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매립장 조성 이후 10년이 넘었는데 토양오염에 대한 표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에 복토공사와 더불어 10차분 조성공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 도비 400만원, 세입에 도비가 들어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잡혀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사항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232P 노인교통수당이 버스요금이 600원에서 700원된지가 오래되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소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산 승인된대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36P부터 237P를 보면 경로당 건립이 있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작년까지만해도 3년동안 읍면동별로 분류하면 경로당이 최고 7군데부터 있는데 한동도 안가는 읍면도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을 기준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당해주려고 보니까 하나는 노인수가 많은 마을, 경로당이 없는 곳, 요즘에는 마을회관을 많이 이용했는데 마을회관이 없는 곳 이런 순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명확한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형식   
·본 위원이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공평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읍면동은 3년동안 하나도 안주는가하면 어느 읍면동은 3년동안 7군데나 세웠습니다. 신청한 면에 노인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마을이 적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자꾸 늦게 들어가다보니까 기획과에서 잘라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시간에 심도있는 심의를 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의단체보조금중 26건에 5억850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윤병철 위원외 16인 발의) 

(16시13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70회 임시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안건입니다. 안건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검토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고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순천시 행정의 공정한 비평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만 안 제7조 제3항은 삭제하고 안 제9조 제2항의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