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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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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0월8일(월) 10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요청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요청에대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요청에대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23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주시 북구 신안동 725번지 전남연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리시 해룡면 상내리에서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지선의 공유수면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 및 연구소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동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청취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요청자는 광주시 북구 신안동 725번지 전남연으로 가칭 주식회사 참세상 대표입니다. 요청처는 해양수산부장관 우리시, 우리시의회입니다. 변경요청 현황으로 위치는 해룡면 상내리에서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지선 공유수면입니다. 면적은 96만8,386평방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시가 28만5,522평방미터, 여수시가 68만2,864평방미터입니다. 목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 및 연구소 부지 조성입니다. 주변 해역 현황을 보면 반경 2키로미터 이내에 패류양식장 등 어업시설이 83건에 603.3헥타 있습니다. 또 동지역내 와온 어촌계원이 자연산어패류 채취로 매년 3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한 건축, 공작물의 신·증축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여기에 보면 제1차가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단위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 고시 제52호로 91년 1월 29일 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차년도인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 10년 단위로 해양수산부 고시 제49호 2001년 7월 6일 고시되었는데 이 2차 고시에는 우리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의제처리,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의견으로 동 공유수면은 수산자원보전지구로서 인근해역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어패류양식에 큰 지장이 예상되므로 부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세부적으로 보면 허가과는 수산자원보전지구로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하고 도시과는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준도시로서 입안이 불가하다는 의견과 해룡면 인근어업인 의견을 들어보면 어장피해 예상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 광주시 북구 신안동 725번지 전남연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순천시해룡면 상내리에서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지선의 공유수면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 및 연구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안으로 대상 해역은 공유수면 반경 2키로 이내에 어패류 양식장 등 어업시설 83건과 와온어촌계 103호에서 자연산어패류 채취로 매년 3억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매립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으로 상기 해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로 동법 제15조제1항 제5호에 의거, 건축, 공작물의 신축, 증축이 제한됨은 물론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차년도의 해수부고시 제2001-49호에 의거,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동 공유수면은 여자만과 순천만 등 인근해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생태계 보전 및 수산업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중대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본 기본계획 변경에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절차가 대략 어떤 계통으로 흐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권종문   
·공유수면 매립은 우선 타당성이 있어서 접수되면 우리과에서는 매립 면허를 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법규사항이 있습니다만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고시가 되면 별도 면허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면허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전남연이라는데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다는 말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성식   
·고시가 되었다는 말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고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다, 매립 한다, 이런 것이 고시된다는 말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10년단위로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1차년도인 91년도부터 2001년도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매립 면허가 대상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위원 김성식   
·농지로 말하자면 옛날 절대농지, 상대농지 하는 개념으로 공유수면에 매립할 수 있는 범위를 고시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그래서 먼저 고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차 년도에는 들어가는데 2차년도에는 빠졌습니다. 2차 년도 2001년도부터 2011년 동안에 매립면허 대상지가 죽 나오는데 이것이 빠져버렸습니다. 언제 고시를 했냐면 2001년도 7월 6일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칭 참세상 회사에서 빠지니까 여기에 넣주시오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라남도에게 해당 시장, 군수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이것을 계획에 반영해도 되느냐? 그래서…
○위원 김성식   
·만약 반영이 되면 좀전에 얘기한 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일사천리로 된다는 말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이 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바로…
○위원 김성식   
·청취안이라고 했는데 순천시장과 여수시장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 입장에서 불가하다면 해수부에서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참고사항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우리들이 대상지로 현재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동의를 하면 추가로 반영을 해 주고 우리들이…
○위원 김성식   
·동의를 명확하게 딱 하도록 되어 있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판단하는데 의견으로…
○유통과장 권종문   
·아닙니다. 저희들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됩니다. 
○위원 김성식   
·확실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확실합니다. 
○위원 김성식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안된다면 안된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안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10년마다 계획 새로 할 때 변경할 때도 의견을 묻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죠.
○위원 김성식   
·그 때도 물었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전년도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10년 전인데 그 때는 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위원 김성식   
·2001년에 다시 했다면서요?
○유통과장 권종문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2011년에, 엊그제 7월 6일 변경할 때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이것이 자연환경보전지구니까 아마 자기들도 당연히 이것이 안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넣었는데 빠져놓고 보니까 민원인이 전남연에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우리들이 가능하면…
○위원 김성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그런 절차에 대해 본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도 같고 이 내용들을 죽 보면 현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고시가 되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순천만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시 의견과 관계없이 과장님 보고를 듣다보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공유수면에 대한 문제 인식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관계법령이 그런 절차로 진행된 것 같은데 이것 뿐만 아니라 순천만, 물론 우리는 공유수면이 적죠. 그렇지만 순천만에 관계되는 것들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청취의 건은 관계부서인 허가과나 도시과, 해룡면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에서는 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 또 어촌계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데 시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입니까? 
·또 이런 검토내용에 해서는 안된다는 불가의견이 나왔는데 청취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공유수면매립법에 보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로서는 당연히 부동의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의회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또 의회에도 이 분야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위원 이홍제   
·1차는 건설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2차에는 해양수산부에만 고시되어 있군요?
○유통과장 권종문   
·1차는 당시 건설부에서 했고 2차는 해양수산부에서 업무가 넘어와서 고시를 하면서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광주시 이 사람이 하는 것은 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반영을 해 주라는 것이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뒤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죽 이런 식으로 예산 50%는 주민을 위해 쓰고 또 50%는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읽어보면 정말 이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원래 참세상 대표가 무엇을 주로 하는 곳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법인이 정식으로 설립이 안되고 아마 이것이 되면 설립하려고 하는지 지금 가칭 주식회사참세상대표로 되어 있고 정식 법인은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서 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매립불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꼭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인근에 우리지역 어촌계 와온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본의원 의견은 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과장님께서 예산의 50%를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50%가 아니고 '사업의 순이익 중에서 50%를 기업 발전기금으로 쓰고 50%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네, 사업 순이익 중에서가 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 사람들 총 투자규모가 310억원 정도 되는데 310억 투자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낼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하다가 부도나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잘 되었다고 해도 별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촌계 피해가 매년 3억5천만원 정도 난다면 설령 해양수산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러한 사업이 더구나 순천만 중에서도 상당한 보고라고 볼 수 있는 해룡면에 들어 와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이상 이것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동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거론할 가치가 없이 봤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질의하고 싶은데 91년도에서 2001년까지 10년 기간 동안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영되었는데 그러면 2001년 이후 7월 6일자로 회수로 볼 때는, 그러니까 2차 고시하기 전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1차 때도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었는데 반영되었는지? 2차 때는 건교부에서 해수부로 옮기면서 부처간 취급부처가 달라짐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반영이 안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권종문   
·취급 부처가 달라지면서 바뀐 것은 아니고 중간에 도의 의견 또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민들의 피해가 많이 예상되고 또 거기는 특히 자연환경 보전지구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 임동백   
·본위원이 묻는 것은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었는데…
○유통과장 권종문   
·아닙니다. 91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그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위원 임동백   
·아니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일정이 오늘 하루뿐입니다. 예산심의 일정이 짧은 관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한 후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간내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 경비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꼭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산업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산림과 소관 도시공원 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예산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1쪽 가곡어린이 공원 조성은 예산이 부족해서 가곡 4번 어린이공원 조성비로 7,427만5천원을 증액했고 덕연동사무소부터 한국병원간 가로수식재를 위해서 2,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부터 214쪽까지는 조계산 도립공원 청원경찰 인건비 986만3천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215쪽, 보조사업으로 조계산도립공원 시설관리에 따른 수리비 등 3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16, 217쪽은 예산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5쪽, 농정관리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291만원 계상했습니다. 286쪽,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중식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87쪽부터 288쪽까지는 논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70만원을 계상했고 맥반석 재생지 모내기 시범실시 사업비 1,333만8천원은 삭감을 해서 290페이지 동력중경제초기 공급사업비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실적 가산금입니다. 
·289쪽 농작물 호우피해복구비 923만9천원을 계상했고 농업컨설팅 지원사업비의 도급증액에 따라 시비 224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290쪽 자운영 파종기 공급은 자체사업으로 과목 조정되었고 밭작물기계화단지 조성은 도비 삭감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 컴퓨터보급 사업은 2001년도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특미단지 EM발효 퇴비지원은 사업량과 지원율을 조정했고 자운영파종기 공급은 도비 전액삭감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297쪽은 예산절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98쪽, 재해농작물 호우피해복구비 대파대로 3,22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을 위해서 1억1,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룡 미곡건조저장 시설을 위해서 5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97년, 98년 지자체 협력융자금 이차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 금년도 추곡자체수매자금 이차보전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 생산벼 중에서 농가추곡수매 희망량은 65만가마입니다. 이중 정부수매량은 24만5천여가마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40만가마가 남게 됩니다. 이 물량은 농협이나 RPC에서 자체자금으로 수매를 해야 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많아서 시에서 농협이나 RPC 자체 수매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고 농가에 희망량을 전량 수매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청미나리 자동결속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 농수축산물 및 향토토산품 상설판매장 건립지원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경광주전남향우회에서 판매장 시설을 30억원 목표로 하고 있고 전남 광주에서 예산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에게는 1,500만원을 지원요청 해 왔습니다만 우리 실정상 500만원만 지원하도록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303쪽, 농산물유통공사 시책교육 참석여비로 102만4천원을 예상했고 화단조성 인건비 201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304쪽,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설치보조사업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 도매시장내 쓰레기처리장 비가림 설치공사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는 축산행정 일반운영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700만원과 금년도 축산재해복구비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축산분뇨 액비화사업과 사료작물 예취기 지원을 위해서 9,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지원이 5천만원 지원됩니다. 
·309쪽, 가축인공 수정료와 한우 기초등록료 지원비로 2,190만원을 계상했고 육우거세 장려금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는 예산절감분이고 311쪽, 수산관리에 있어서는 불법어업 합동단속 여비 12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12쪽, 해상유입 육상쓰레기 제거사업비 1천만원과 화포항 보수보강사업비 계상했습니다. 
·313쪽은 예산감액이고 321쪽부터 322페이지는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로 생략을 하고 324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저축장려 우수 읍면동 표창을 감액해서 물가안정 우수읍면동 시상비로 200만원을 과목 조정했습니다. 325쪽, 지역개발용역사업비 7,075만4천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이벤트행사 보조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 승주시장 장옥보수비 600만원과 철강소재 공정기술 기반구축사업 출연금 9,320만5천원을 책정했습니다. 330쪽부터 333쪽까지는 산림자원개발 일반운영비와 예산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34쪽입니다. 334쪽 하단과 335페이지 상단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335쪽, 산화경방용 화물차량 및 호스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 및 폐수처리장 유휴부지 임대사용료 26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 농공단지 공장용지 상환금 5,200만원과 이자수입 477만4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453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45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예비비로 4,53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효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자체수매자금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부기를 보면 4억3,000만원 곱하기 100분의 70 했는데 4억3천만원이 약40만 가마 이자분으로 계상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이차보전금 30%는 도에서 지원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만 우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 김성식   
·도와 협의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위원 김성식   
·물론 예산의 성립 목적이 농민들 추곡수매를 전량 해 주자는 취지인 것은 압니다만 전라남도 전체가 농협과 RPC 자금 이자를 다 보전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그렇죠. 순천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성식   
·전에 지사님 오셨을 때 부시장께서 이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지만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도 어느 정도 말하자면 그 아픔을 동참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옳으신 말씀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타시군에는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이차보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많은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농협과 우리시가 함께 아픔을 짊어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군도 우리시 같이 농협의 이차손해분을 전부 보전해 준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부기를 봤을 때 우리시와 도가 100% 보전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네.
○위원 김성식   
·그랬을 때 농협이라는 기구 자체가 거의 100%에 가까운 농민들이 출자한 기구이고 그들이 농민들의 아픔에 일부분 동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가 농협과 어떻게 대화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농협에서 시가차액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308페이지, 액비화사업 이것은 기존의 축산액비화사업과 같은 사업입니까? 현지 확인하고 탱크처럼 만들었던 그 사업과 똑같은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네.
○위원 김성식   
·그 때는 전액 시비로 했죠? 과장님! 똑같은 사업이에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똑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지원이 되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성식   
·가만 있는데 이렇게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희망량을 받아서 우리들이 신청을 했더니 내려 왔습니다. 
○위원 김성식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305페이지를 보면 도매시장 쓰레기처리장 비가림 설치공사 1식에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소장에게 물어야 될 내용같은데 비가림 설치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며 면적을 어느 정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쓰레기를 한군데에 집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침출수가 생겨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평 정도 건축해서 비가림시설을 천막식으로 하든지 영구시설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충 70평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 박동수   
·그러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쓰레기처리장 옆입니다. 
○위원 박동수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 쓰레기처리장에 무슨 비가림시설을 하며 또 비가림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기에 이렇게 예산이 2,800만원씩이나 소요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거기에 앞으로 채소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게다가 면적이 70평정도 되는데 비가림시설이라는 것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붕시설로 해서 우기 때 비를 안맞도록 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데 70평에 2,800만원이 들어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하수구 같은 부분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물론 본예산에 세워놓았다가 추경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과대하게 당초 세워서 예산 부기를 보면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각 분야에, 산업경제국도 전체 분야를 훓어보면 도매시장 308페이지도 약 1억2천만원 정도 삭감했고 그 외에도 1,200, 많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에 전용을 못하거나 다른 예산을 하지도 못해요. 지금에 와서 그 예산 부기상으로 삭감시켜 버리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관계에 이렇게 되면 그 실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하면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그것을 50% 50% 많이 삭감해야죠.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감액이 사실 많이 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절감액이 있습니다. 다만 뒤에는 국도비가 증감된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된 것이 많죠.
○위원 이홍제   
·산업경제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기를 보면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나중에 그 돈을 못쓰고 또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특히 농정분야는 농촌에 실제 예산을 투여할 곳이 많이 있는데도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농정분야의 실과장님들께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꼭 써야 할 경우는 과감히 증액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 주시고 또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 주시고 그래야 이러한 사례가 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를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철강소재 공정기술기반구축사업 지원비 6,579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출연금으로 조정되었고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출연금으로 9,320만5천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가 출연금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네.
○위원 정병휘   
·그런데 2,74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당초 부족하게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당초 예산을 할 때 상당한 논란이 되어서 설명도 되고 그래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삭감하고 그런 것은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당초 저희들 계획이 1차년도에 9,300만원이고 2차년도에 1억, 3차년도에 1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이드에서 경상보조에 전체 예산에 대한 상한선이 지침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6,500만원만 본예산에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부족한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 정병휘   
·312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해상유입 육상쓰레기 제거사업으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보조니까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어촌계에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 바다 청소의 날 행사에 가서 보니까 한번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바다로 흘려보낸다 그래서 다시 밀려오고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290쪽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동력 중경 제초기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있는데 지급의 대상은 어디에 지급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대상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다만 국비가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중경 제초기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면 제초제를 안씁니다. 옛날에 밀고 다니면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력으로 되어서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별량과 해룡 쪽에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그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가곡 3,4어린이공원 조성에서 가곡 4번 어린이공원 조성이 있는데 기정은 4,800이었는데 경정에 1억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따로 세운 것입니까?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기정만 되어 있지 실제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1군데라도 하자는 것인데 전부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도저히 공원을 조성할 수 없어서 증액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4군데 공원이 아직 조성이 안되어서 당초 예산 4,800만원으로 조성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7,200만원을 다시 증액시켰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박문규   
·7,200만원 증액을 시키면 4군데 전체를 조성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아닙니다. 1군데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금액으로는 안되어서 4군데중 1군데만 합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게 계획이 없었습니까? 원래 4,800만원으로 하려다가 7,200만원을 증액시키는 상황인데…
○산림과장 조정록   
·628평으로 실제 공원조성 한군데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듭니다. 
○위원 박문규   
·기정예산보다 배이상 증액이 되어 궁금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에 과속방지턱을 꼭 설치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제가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외지차량들이 굉장한 과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답니다. 
○위원 최종연   
·어느 농공단지입니까? 서면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주암입니다. 
○위원 최종연   
·과속방지턱이 잘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왜냐 하면 대형화물을 싣고 다니면서 그 방지턱으로 인해 차가 많이 마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을 만들어서 방지턱을 만드는 것보다 선을 그어놓아서 미리 조심해서 운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450만원 들여 방지턱을 만들어 주면서 기사들에게 짜증스러운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싶어요. 고려를 해 봅시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사실상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박문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4,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원래 이 가곡지역은 구획정리사업지구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 지역의 공원조성은 특별회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조성을 해놓았어야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못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름 퇴비증산을 금년도에 신설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6페이지를 보면 읍면동당 감을 해서 공교롭게도 120만원이 감 되었는데 당초 여기에서 감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증액을 해서 하면 붐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적인 사례인데 예산절감이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다보면 내년도 예산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금년에는 어중간하게 되어서 내년부터는 200만원 이상으로 증액을 시켜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크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박양섭   
·앞으로는 줘도 못쓰더라는 얘기는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네.
○위원 박양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 동안 문제시된 중앙지하상가 업무를 주택과에서 보게 됨에 따라 중앙지하상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시가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여러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중앙지하상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참석수당 150만원과 중앙지하상가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되면서 직원 3명이 충원되었는데 이 직원들이 실제 중앙지하상가 운영관리에 따른 업무 견학이나 자료수집차 필요한 출장여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현정부 들어서 도시내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89년도에 일부 몇 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던 중 그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까지 도나 중앙에 요구를 해서 4개 지구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구지정 및 개선사업을 우선 실시해서 법적인 절차를 구하기 위해 4억5,1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50만원과 호우피해 주택 복구비로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빈집 정비를 추진했습니다만 81동으로 줄어듦에 따라 1,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부실공사 업무가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맡았습니다만 최근에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교재제작비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해서 24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261쪽 역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국내여비 278만5천원과 전산관리 일용인부임으로 9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62쪽 남부진입도로 공사가 계속되어 지난 연초에 지하통로박스가 필요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시행과정에서 잔여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잔여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 3억원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북문로 확장공사가 양여금 사업으로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설계비를 취소하고 실제 소액만 계상하기 때문에 1억1,52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화산터널 공사가 민간투자 사업 과정에서 실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를 일부 조정해서 토지 매입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도비가 반영되지 않았음에 따라 시비 부담액을 감액했고 서면 강청마을 배수로 개선공사는 도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를 계상했습니다. 
·264쪽, 남부진입로 시행과정에서 덕흥교가설 책임감리비를 실제 집행액으로 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봉화산터널 진입로를 추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를 증액시켰습니다. 국도17호선 공사가 익산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72억9천만원이 결정되어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비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사업비로 증액계상했습니다. 
·조례 신월마을 도로개설공사비로 기본조사비 2,540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비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안동내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부족액 5천만원을 계상하고 또 낙안읍성 평촌공원 조성공사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6쪽, 삼산3통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액 2억5,200만원을 증액했고 국도17호선 도로개설공사비는 이번에 우선 필요한 1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8억원은 내년도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제재소에서 환선로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액 계상했고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대대위험도로개량공사비 8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여중학교주변도로 개설사업비 3억9,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남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순고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연장 448미터입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이번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했고 조례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잔여분 6천만원과 순천여고 방음벽 설치공사비 1억원, 덕연동 11통 도로개설공사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에서 순대간 도로개설공사는 그 노선이 아파트 입구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계획되어 이번에 마무리 하고자 토지매입비 5억9천만원과 시설비 4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1,800만원과 매곡동 진성맨션 뒤 도로포장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남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순고간 도로개설 등의 시설부대비로 639만2천원과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별량 운천 농기계보관창고 건립비 2억원이 기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에서 실제적으로 민간인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인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공기업자본전출금은 도시개발사업소 전출금 4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9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봄에도 일부 봄가뭄이 들어서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금년도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지원되어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이 중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사업이 시비부담금으로 3,600여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94쪽에서 295쪽까지는 특별교부사업이 이번에 일부 지원되었고 상사업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매년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설계에 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용 컴퓨터 구입비로 1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해룡들 수해복구 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어 배수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사용료로 240만원 계상했고 옥천펌프장이 그 동안 관리과정에서 200만원 남아있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337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룡면 신대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천 개수사업은 시비 부담액으로 계상한 바 있는 6억원을 국도비가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338쪽 금년 4월 행자부로부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보완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양여금사업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방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해야 하고 또 하천에 대한 기본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비과정에서 소요되는 측량까지를 병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추가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39쪽까지는 하천에 편입된 토지 보상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재난발생이 비교적 없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비 3천여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42쪽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여비와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 순회교육 여비로 11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343쪽, 통장, 수방단장들의 방재교육 참석자 보상비 121만1천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포스터 그리기 대회 시상금 중 36만원에 대한 실제 소요 잔액부분을 감액했습니다. 
·344쪽, 자체사업 시설비중 풍덕2배수펌프장 휀스 보수공사비 부족분 300만원과 우기시 감전이 우려되는 옥외배전반 장옥설치비 2천만원과 2배수펌프장 전동수문 전기선로가 노후되어 교체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터펌프 증설공사는 낙찰차액을 감액했습니다. 3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26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46쪽에서 347쪽까지는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현황측량수수료와 냉장고 구입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 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 348쪽에서 350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수로원인건비가 당초 2만8천원에서 2만9,87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보조사업입니다. 지방도 폐도부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도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사 노동교의 실시설계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동초교 외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비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보상금 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55쪽,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5,925만원과 과속방지턱 신설 및 보수를 위하여 3천만원 그리고 소송관련 도로부지 매입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원상복구공사비 4억4,600만원은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로 감액했고 356쪽, 시가지 보도 및 소파수선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 금당지구 교통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해룡 상삼에서 철도건널목 주변 승상 및 선형개량공사비가 연초에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낙안읍성 주변 및 입구 공원 등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 그리고 월등 망룡 위험도로 정비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차량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시내도로 불량노면 덧씌우기 공사비 5천만원, 357쪽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동 상가주변의 포장도로를 특색있게 가꿔보기 위해 3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58쪽에서 359쪽까지는 읍·면 농어촌지역의 주요 도로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해서 매년 지방양여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사업시행 과정에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지만 설계과정에서 사업착수는 가을에나 이루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우리시에서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조기착공 하고자 설계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우리시 관내 동 지역은 겨울철에 제설작업이 불필요합니다만 읍면지역은 많은 눈이 옵니다. 그러나 적은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적정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설장비인 모래살포기 구입을 위해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지난 시기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시내버스와 택시에 부착해서 홍보코자 1,8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주행세가 증가함에 따라 택시, 버스 보조금 9억8,743만2천원이 국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362쪽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하여 오지 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로 3,584만원,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 재정지원비는 국비 50%로 시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우선 시비에서 확보하면 2002년도에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강남로 개설공사 등 지방채상환에 따른 차액분 52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11쪽,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413쪽까지 월별 수입액을 감안하여 조정했습니다. 414쪽, 국고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5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세출분야로 예산 총규모는 29억9,909만원으로 당초보다 274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8쪽,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증원에 따른 인부임으로 2,13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액 1억4천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419쪽, 전산개발비는 주정차과태료 프로그램 설치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0쪽, 주정차금지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비로 2,310만원, 교통지도 단속차량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교통신호등 설치 비 중 2,7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해 4,200만원 증액했습니다. 422쪽, 도로포장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을 하고 노면 탈색으로 횡단보도 재도색 및 보수비로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59쪽 서면 문화마을 취수장 보수를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은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잔여필지는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풍덕지구로 지구명을 써놓았습니다만 연향3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16쪽 예산 총칙은 지방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520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1페이지, 2회추경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308억1,469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수익의부로 103억7,468만8천원과 비용의부로 35억3,86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26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7억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7쪽 수익적 지출로 영업비용 업무관리비 배정으로 인건비 등 계상했습니다. 
·535쪽 자본예산으로 자본예산 총괄은 수익의부 204억4천만3천원과 비용의부 272억7,59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36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입한 40억원을 수입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537쪽, 자본적지출로 왕지 및 금당2지구내 시설물 보완공사비 7천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자산취득비 및 기타 자본적지출 목으로 노후된 복사기와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9쪽 기정예산액 대비 47억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쪽 지출자금도 같은 금액이 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증액분이 3억8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우리시 관내에 소하천이 몇 군데 몇 키로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총 253개소에 372키로가 있습니다. 
·이중 전체적인 용역은 실시를 못하고 당초 5억원을 계상해서 106개소에 110키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일시 중지를 하고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위원 박문규   
·기존에 5억이 확보되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다시 3억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원래 5억 확보해 놓은 거리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한다면 그 거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박문규   
·그런 뜻이 아니고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5억 거기에 대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몇 키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원래 110키로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이번에 47.5키로죠?
·다음에 과업지시서가 내려온 후 사업량은…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106개소에 110키로는 변경이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36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서 오지 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3,584만원이 물론 국비입니다만 이 공영버스 구입은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차를 구입해서 노선을 늘리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기존의 노후차량에 대한 것으로 정부가 지원해 준 상태입니다.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반조성공사 시비부담금입니다. 
·3,628만8천원 이것은 지구를 지정해서 줍니까, 조건 없이 기반공사에 시비를 부담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가 농림부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가 우리시에 특별히 배정되었는데 기존계획에서 우리시 관내에는 시행할 지구가 없어서 농업기반공사에 시행하다보니까 추가로 시비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형편에 있어서 이번에 부담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어떤 지구를 농업기반공사에 지정해 준 것은 아니고 우리 시비로…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지구는 상사업비를 우리시에 배정했는데 우리시가 그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농업기반공사에 지정하고 보니까 시비부담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추경예산 설명을 하셨는데 농업기반사업비 등에 시도 보조금이 들어오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도비가 올 때는 도에서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 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도비 보조금이라는 것은 연초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일부 각 사업별로 계상을 했다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그대로 해서 계상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올 때 도에서 어느 동이면 동, 면이면 면, 어느 마을 해서 지정해 내려오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
○위원 이홍제   
·그러면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합니까, 부지사가 합니까? 
·우리시에 전달하면 우리시는 그 지역에 전달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이홍제   
·왜 묻냐면 우리 순천관내에 도의원 네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원들이 자기 특정지역에만 예산을 넣어요. 1억원이나 5천만원, 1억 몇 천만원, 도의원들도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씩, 어느 지역이고 시급한 현안사업, 안시급한 곳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직권남용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안되죠. 건설파트 뿐만 아니라 특정인 지역에 본위원이 빼보니까 5개 면에 1억 얼마씩 해 주고 5천만원씩 해 주고 넣지 않은 곳은 안넣고 했습니다. 
·지역에 골고루 줘야 하는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중 삼중으로 그 면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이고 옛날부터 누구 마음대로라고 도의원들 자기 고향, 면이 있겠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국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과연 지사님이 거기에 준 것인가, 도의원들이 준 것인가, 도의 특정공무원들이 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청의 국장님이 거기에 특별배려를 해 주라 라고 요구를 한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가급적 도에서 활동을 해서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로 부담해야 할 숙원사업이 있어서 하나라도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 이홍제   
·국비나 도비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익산청에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만큼 시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좋은데 기왕에 도비가 전달될 때 고루 평균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국장님이 실무국장으로서 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어느 면은 하나도 안주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주민들의 불평 요소가 많죠. 익산청에서 우리 순천관내에 들어온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되는지 참고로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오면서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모의원이 국비를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방의원도 자기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시 전체적인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익산청 또 도비를 많이 가져온 것은 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재원확보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꼭 시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익산청이나 국비, 도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로비나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는 당부말씀으로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261쪽 적은 것입니다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기본수당은 5만원 변동이 없는데 하루에 와서 1건 심의하고 가신 분은 그렇지만 3건, 4건을 다루고 가신 분들에 대해 추가 비용으로 1건당 1만원씩 해서, 예를 들어서 그날 3건이 심의되면 기본 5만원에 추가해서 주기 때문에 7만원이 됩니다. 
○위원 정병휘   
·268쪽 이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군부대가 별량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32억 정도 계상 했는데 그 중에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마을에서 직접 창고를 관리하게 되는데 시설비로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정병휘   
·32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숙원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창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위원 정병휘   
·결국은 5천만원 정도 마을단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정병휘   
·농기계보관창고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을 해 준단 말입니다.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1마을에 5천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군도 실시설계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예산이 있거나 확정된 사업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연초에 확정됩니다만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5년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됩니다. 
○위원 정병휘   
·작년에는 이렇게 부기가 안올라왔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매년 행자부에서 양여금이 지원되면 그때 예산이 확정되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용지매입이나 절차를 이행할 때 꼭 가을이나 동절기에 중앙에서부터 가급적 전년도 설계를 마쳐서 다음 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해서…
○위원 정병휘   
·공사명을 보니까 내년에 줘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362쪽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4억9,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인, 법적인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현재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정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도 그 보조금만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50%, 시비 50%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4억9,700만원 말고 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유류비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인상해서 받고 공공성을 띤 업체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많은 액수가 필요하니까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시비로 부담해서 시행하면 그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국비로 다시 지원해 주겠다 해서 국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했고 또 유류대 지원액도 우선 시비로 부담하고 내년에 국비로…
○위원 정병휘   
·내년에 국비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그 장소에 연계해서 할 것입니까, 새로 장소를 선정해서 확포장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가 확정되어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63쪽을 보면 봉화산터널 축조공사 있죠? 
·이것은 시설비에서 양여금과 시비가 감액되어서 토지매입비로 계상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건설회사 측과 해약상태에서 지난번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매수청구권 관계 이런 관계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시설비를 감액한다면 일보 전진이 아니라 일보 후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시설비를 감액한 것은 금년도 예산을 시설비로 사실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효   
·시설비로 했으면 공사를 착공해야지 무슨 토지매입비로 해서 계상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는 의회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이 오는 대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논의되었던 직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보완하고 이런 순서를 밟는 과정에서 시설비가 당초에는 투자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효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 모든 것을 주면서 의회에서 빨리 촉구건의안을 내주거나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주라는 식의 행정을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단체의 불신만 얻는 것입니다. 
·이 예산 자체만 보더라도 시설비로 집행되었다면 사업을 추진해야지 또 무슨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건설회사와 협약관계를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마무리 짓고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저 역시도 봉화산터널 문제는 빨리 결정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도 부의를 했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십사 하고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이 오면 최종 결정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이 사업이 다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민자투자가 되었든 직영사업이 되었든 시설비는 당장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토지매입비 먼저 전액 계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이런 문제는 빨리 매듭지어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쪽 기정예산액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과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9,691만1천원이며 예산절감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촌진흥가족 체육대회가 10월 26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운동장에서 농업인 대표 500명과 지도 공무원 직원 및 가족 2,200명이 참석하여 쌀 사랑 실천행사와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에 참석하는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운동복 구입비 220만원, 315페이지 참석자 여비로 146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316쪽,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올농사종합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5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17쪽,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사업비로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전문지 구독지원비로 120만원을 요구했으며 재료비부터 319페이지까지는 과목간 조정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20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꽃육묘장 관수시설이 노후되어 시설교체가 불가피하여 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그린음악시설 시범사업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로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적은 금액들입니다만 315페이지를 보면 낙안상담소 부지 평탄작업 석분구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위원 정병휘   
·조정해서 시설비로 옮겼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시설비로 했는데 이번 심의과정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심의 때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위원 정병휘   
·지역예산을 얘기하면 안되지만 9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평탄작업, 본의원이 그 지역을 잘 압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돈 9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으로 넘긴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시설비로 해서 더 증액하면…
○위원 정병휘   
·시설비로 하면 뒷부분에 시설비가 90만원이 올라와야죠. 몇 천억원을 다루는데 이 얘기하면 지역적인 얘기라고 혹시 뭐라 할 지 모르지만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인데 돈 90만원이 없어서 내년으로 넘긴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그렇게 확보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금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317쪽 일반수용비를 보면 수출농업 전문지 구독지원이 120만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위원 정병휘   
·물론 도비가 60만원 내려왔으니까 적은 금액입니다만 12달짜리인데 금년에 몇 달 남았습니까? 
·이미 구입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정과 원예로 해서 도비 가내시가 진즉 내려 왔습니다만 현재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시비는 없는 상태에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선집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생소해서 묻습니다. 그린 음악시설이 무엇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그린 음악이라고 여러 가지 음악을 모두 해서 청에서 실험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소리, 새소리, 자연소리를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성적이 나와서 3년째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물에 환경친화형으로 해서 이 그린음악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농약사용이 절감되고 증수된다는 효과가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해 보니까 효과가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아침에 6시부터 2시간 동안 들려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말로만 있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정말 재미있는 얘기인데 3년째 계속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얼마라도 늘었다거나 아니면 어쨌다거나 그런 수치가 나와야지 500만원이 결코 적은 돈도 아닌데 매회 하우스에 음악을 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위원 김성식   
·납득할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그래서 평가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성과에는 25% 증수가 되고 방제 비용 절감은 30%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314쪽 가운데 도단위 농촌진흥가족체육대회 참가자 운동복 구입 222만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위원 정병휘   
·오른쪽 315페이지, 국내여비 같은 것으로 해서 146만9천원 있죠?
·그리고 한장 넘겨서 31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위원 정병휘   
·똑같은 이름으로 도단위 농촌진흥가족체육대회 참석자 보상이 220만원, 146만9천원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앞부분은 피복비로 해서 직원이고 뒷부분은 가족입니다. 
○위원 정병휘   
·직원가족을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네, 같이 가게 됩니다. 
○위원 정병휘   
·금액이 똑같아서 이중으로 부기가 되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관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상하수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수도나 하수도 공히 예산 구성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는 도중에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상수도 일반회계 분야는 간이상수도 정수수질검사 수수료 320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품 구입비 837만7천원은 감했습니다. 이 우물소독약품 구입비를 감한 이유는 전시비축자재를 600키로 비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160키로로 하향조정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승주 동촌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3천만원과 송광 상이읍 간이상수도개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지난 한해 때 간이상수도 긴급 복구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보수 시설비 중 승주유동간이상수도 개보수 공사에서부터 193페이지, 향동 범죽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까지는 낙찰차액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하단입니다. 승주 척동간이상수도 개보수비 2천만원, 송광 옥령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2천만원, 상사 선동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2천만원, 서면 송내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외서 수직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1,500만원, 낙안 상송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2천만원, 별량 학산 우명가압장 설치공사비 5천만원, 황전 내모전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1,500만원, 황전 농소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1,500만원 등 간이상수도 개보수비를 신규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15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95페이지, 주암면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2억원과 낙안광역상수도 시설공사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 총칙, 예산 총괄표 등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이관에 따른 해룡면 호두마을 원수공급 수입으로 160만원과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8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6,237만원과 서면 압곡리 수도용지 사용료 87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노후수도미터기 매각대금과 지체상금 대룡정수장 설치공사 벌개제근 목재류 매각수입으로 463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7,553만6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주암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3만원과 정수장 및 배수지 건물등기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슬러지 운반덤프사용료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이사천취수장 유지 관리 500만원과 옥천정수장 여과지 사삭작업인부임 403만2천원, 남정정수장 폐수처리 약품구입비 1,538만7천원, 주암댐 원수사용료 인상에 따른 1억8,176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10월 1일자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대가 평균 14%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낙안, 별량 정수구입비는 사용량 감소로 2,047만7천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주암정수장 전력사용료 3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290만원은 감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이 조정되겠습니다. 
·486페이지, 남정정수장 송수관 매설부지 임차료 450만원과 배수지 청소비 566만7천원, 왕지지구 외20개소 가압장 동력전기사용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배수관 누수복구비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계량기실 수선비 6천만원은 감했습니다. 487페이지, 교체용 계량기구입비 낙찰차액으로 1,019만9천원을 감했으며 유효기간 경과분 및 고장수도미터기 교체비 1,0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 일용직 퇴직수당 및 고용보험료 2,661만8천원은 일반운영비 및 연금부담금 등에서 과목정정 하였으며 이것은 당초 일반운영비로 쓰여진 것을 이번에 일용인부임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과징업무 담당공무원 활동비 미계상분 1,647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의료보험료는 이사천취수장 인계에 따라 직원 증가로 464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 해룡 호두마을 상수도 시설공사 토지 매입비로 1천만원, 낙안광역상수도 시설공사 1억2,000만원, 주암면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좀전에 말씀드린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2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조정하였으며 조곡동 둑실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곡동 순천목욕탕 주변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부터 505페이지, 승주정수장 취수장 펌프공사는 전부 낙찰차액으로 감액했습니다. 
·505페이지, 별량배수지 관리사 및 이사천취수장 모터펌프 보수비에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승주정수장 배수지 도류벽 시설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 견적입찰용 노트북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일반회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6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97페이지까지는 하수과 정원이 37명에서 3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94만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도분 양여금사업으로 시비부담부족분에 대하여 8,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4,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세목간 조정사항으로 시설비에서 2억5,427만5천원을 감해서 200페이지의 감리비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풍덕동 역전시장 주변부터 새마을금고간 하수관거 개선사업 7,662만4천원, 풍덕동 하수도정비 사업 6,704만6천원, 생목동 하수도정비사업 2,394만5천원, 금곡동 향교후문 하수도 정비사업비 4,789만원 등 4건의 시설비 2억1,550만5천원과 실시설계비 940만5천원은 도지사 또 지역 도의원님 등의 지원사업비로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상수원수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1억510만원은 사업취지에 맞춰 민간자본 보조에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총괄계약 책임감리비 부족분 9,112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분뇨처리시설 및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책임감리용역비 2억5,527만5천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8페이지 시설비에서 감 조정해서 감리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수계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대비로 90만원을 요율에 의거, 계상했으며 상수원수계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앞장 시설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 조정사유로 전액 감했습니다. 
·201페이지, 하수도시설 자체사업으로 낙찰차액 설계변경 및 추진결과 불용액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202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 지역 현황사업과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해룡면 도룡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비 4천만원, 낙안면 상북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비 4천만원, 황전면 시장주변 준설공사비 2천만원, 향동 양지식당에서 서울스포츠간 하수도정비공사 3천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별량 과동 하수도 설치공사비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107만1천원은 요율에 의한 추가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부분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분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업소가 사용중인 순천산단부지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7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병기분 하수도 사용료를 업종간 조정과 2001년 3월 고지분부터 요금을 약 15% 가량 인상했습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증대 지하수사용 대상 증가에 따라 총 6억9,10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용 감액분 4억3,500만원에 대한 주요인은 업종통합을 시켰고 명칭은 현행 9종에서 6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용 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395페이지, 정기예금 및 공금잔액 적절운영에 따라 9,909만3천원의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으며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건축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4억9,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비로 동 공사대행의뢰자가 없어서 세입과 세출예산액에서 각각 3,464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공유재산무단사용자 변상금으로 순천산단내 소재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소에 64만5천원을 변상케 했으며 하수도공사 지체상환 위약금으로 2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분야를 마치고 3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 하수도 준설요원 퇴직금 1명분에 대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중 하수도 시설관련 사업별로 낙찰차액 설계변경 마무리 등에서 발생한 증감액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 차액과 불용액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송광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근무직원 업무용 컴퓨터 및 사무용품과 집기 등 필수적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942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예비비는 14억2,032만1천원이 늘어난 총 71억9,800만8천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성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상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195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곳에 상수도 시설공사가 있죠?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네.
○위원 정병휘   
·이것은 기정예산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돈으로 부족합니다. 
○위원 정병휘   
·부족한데 금년 3사분기가 지났단 말입니다. 사업은 어느 정도, 기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를 마치고…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주암에 3개면의 광역상수원 정수장을 건설해 놓고 자연부락별로 수돗물 공급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신 2억원으로는 태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으로는 설계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1개의 자연부락을 마치려면 2억원이 더 소요되어 추가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200페이지를 보면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책임감리비가 있죠?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네.
○위원 정병휘   
·그런데 괄호안의 7개월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3월부터 9월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이것이 한꺼번에 총괄입찰된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감리비를 계상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에서 조정하여 감리비로 세운 것은 3월부터 10월까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3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감리비를 이렇게 지급해 줍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네.
○위원 정병휘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는 무슨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예산이 이제 세워진 것인데?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병휘   
·지급하고 이제 세운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아닙니다. 
○위원 정병휘   
·393쪽 세외수입 분야에서 가정용, 업무용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도 위에서 승인을 합니다만 업무용 분야가 줄어든 것이 9종에서 6종으로 줄어들었고 업종별 통합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네.
○위원 정병휘   
·그런데 가운데 업무용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경정이 20%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밑에는 5억5천만원이고 위에는 1억1천만원이니까, 그렇게 20% 밖에 안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조례개정에 의한 것으로 9종에서 3종이 없어지고 6종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소용이 6종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4억3,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위원 정병휘   
·9종에서 3종 줄어들면 3분의 1이나 줄어야지…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업종별로 부과액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 정병휘   
·483쪽, 임차료에서 슬러지 운반덤프 사용료 있죠?
·기정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만 단가도 4만원에서 50%가 증액된 6만원이고 회수도 60회가 증액된 180회고 이렇게 해서 무려 기정 48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당초보다 증액된 것은 슬러지 운반을 덤프트럭으로 해도 되는 것이 강화되어서 슬러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차로 별도의 특장차로 운반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횟수가 늘어난 이유는 적게 실었기 때문입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용량이 적어서 횟수가 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것 때문에 각각 50%씩 늘었다는 말이죠?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주암면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에서 2억이 증액되었죠?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어느 부분에 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주암면지역 지방상수도는 준공기한이 10월 16일로 되어서 시험가동을 2개월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11월말경이 되면 정수장이 준공되는데 현재 천평마을 시공현장을 가보니까 순천에서 광주쪽을 보면 우측으로 천평마을과 좌측으로 월평마을…
○위원 박양섭   
·상수도가 3개 면을 대상으로 되어 있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박양섭   
·주암면지역 그러니까 주암면만 설치할 것이냐, 그러면 송광면, 외서는 제외된 형태에서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현재 저희들 계획이 송광, 외서는 82억8천만원 계획 중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1단계 하고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양섭   
·주암면 위원님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찌 주암면만 하게 됩니까? 규제는 위에서 받고 혜택은 밑에 주는 것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물을 상류까지 올리기는 올렸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앞으로 올릴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10월 16일 올린다면서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박양섭   
·3개면 광역상수도로 낙안면은 별도니까 놔두고 그랬을 때 주암면만 해서 특정인이 얘기되는 것인가, 송광, 외서는 올려서 빼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특정은 아니고 지금 급수구역은 당초 5,400명이 급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암면 지역은, 정수장에서 가까운 주암면 지역이 전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당초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비가 아니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것은 국비 50억과 정수장 7억8,800만원은 시비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투자합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앞으로 급배수관도 시비로 계속 투자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위원 박양섭   
·현재 시비가 추가로 4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이를테면 주암만 하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주암 창촌, 좀전에 말씀드린…
○위원 박양섭   
·그러니까 외서, 송광은 똑같은 여건이고 상수도보호규제 때문에 실은 국비로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현재 주암만 해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당초 기본계획 구상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연도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도를 시비로 했을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 국비와 시비 일부 해서 의회까지 올린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 주기로 안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암만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위원 박양섭   
·연차적이 아니라 계획 자체가 하나도 안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죠.
○위원 최종연   
·박양섭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평지역이 중학교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천평마을에 식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농업용수를 끌어다먹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억원의 예산 있는 것을 사실 송광 쪽으로 파이프를 매설해 가야 되는데 예산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천평마을 주민과 학교를 위해서 급수시설을 해 주라는 요청을 해서 사실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다시 2억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섭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양섭   
·이해 자체가 아니라 배부를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수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고 상수도는 관리소장님도 계시지만 의원으로서 중간에서 상당히 입장 곤란할 경우가 있는데 현재 상당히 물어보고 있는데 대답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면, 세부적인 계획을 주시고 이 예산 자체는 많이 세울수록 좋으니까, 예산 깎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잃어도 어느 정도야지 거기에서 어떤 입김 센 사람이 있었는가? 의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입장으로는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거기에 국회의원도 있고 벼슬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적은 숫자라도 목소리 크게 한번 내볼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누가 보더라도 잘못 되었다고 하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규제는 송광에서 다받고 있고 혜택을 줄 때는 목소리 크다고 해서 앞에 주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하려고 올려요? 필요하다면 바로 밑으로 내려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 계획서를 보십시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박양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상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공유수면 매립 의견청취의 건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 시간에 심도있게 심의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법률적인 검토 결과 대상해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동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거 건축 및 공작물의 신·증축이 제한됨은 물론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으로 대상해역의 공유수면 반경 2키로 이내에 어패류 양식장 등 어업시설 83건과 와온 어촌계 등에서 매년 어패류를 채취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지역으로 공유수면매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측면에서도 대상 공유수면은 여자만과 순천만 등 인근 해역의 해양환경 오염방지와 자연생태계 보전 및 수산업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지역 여건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전남연이 요청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적절하지 않다는 별첨 의회 의견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봉화산진입로 경계측량수수료 등 23건 4억3,323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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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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