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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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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1월16일(금) 10시00분


  1.   1. 제72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4.   4.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요구안

  1.     부의된안건
  2.   1. 제72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72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71회 임시회의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축소심의 시간에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62P입니다. 먼저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전 순천시가 78년도에 승주군이 79년도에 본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1995년 통합되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95년이후 단 한건의 대상자가 장학금 지급 실정이 없어서 사실상 존치의미가 상실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5P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업무 및 공유수면 관련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유통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양수산 업무 및 공유수면 업무를 그동안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 왔으나 해양수산부 및 전라남도가 해양수산국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유통과는 수상담당이 있기 때문에 유통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업무를 유통과에서 이관하고 필요한 인력을 환경위생과에서 유통과로 배치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지난 2000년 5월 19일자로 승인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조례에 경과조치를 부칙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0P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기준법이 2001년 8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부분도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산후전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 여성공무원의 복지후생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P 의안번호 제417호입니다.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장학금지급조례안은 국민의 자발적 정신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지도자 후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농과계열에 입학,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졸업후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하고자 하는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이를 폐지할 경우 후보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과 기타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를 대비 연합회 순천시지회장을 비롯 지도자 의견을 조사한 바 조례존치를 원하고 있으므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의견을 재조사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P 의안번호 제419호입니다. 제안경과, 주요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의 연관성에 의거 기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 및 공유수면 관련업무를 시민복지국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이관하고 지난 2000년 5월 19일자로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부칙으로 한시기구에 대한 조문을 신설한 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3P 의안번호 제420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순천시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본인 및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것은 95년 이후에 단 한건도 없었다고 이야기되었는데 한건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없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새마을협의회에 혹시 이 내용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았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의견은 방금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존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만 출신학교에 3년간 재직증명과 정원의 50%이상인 자, 졸업후 5년간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제정이후 단 한건도 신청된 바가 없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순천시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은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비한다는 의미도 좋지만 타시군에는 과연 우리와 똑같은 장학금지급조례가 지금도 존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전 시군이 다 폐지하는 안쪽으로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전 시군이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급지급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12월 1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존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제1조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로 바꾸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1조 2항의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제9조 사용료 감면조항입니다. 법 시행령 11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 별지 3호 서식의 대장 신고서를 관리법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조례중 해당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은 지금까지 입법예고는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물가대책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적합하다고 의결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제9조중 법 시행령 11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별지서식중에서 관련법규 부분만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78P 화장장·납골당 시설의 사용료 요금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 2000년 1월 13일로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관련조례중에서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제1조 목적중에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로 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제9조 사용기간 제4항중 법 제15조 2의 규정에 의거 무연 분묘를 법 1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제10조 사용허가 취소 조항중 제3항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조례중 해당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 조회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물가대책심의회나 조례규칙심의위에서 해당없거나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2P 예산사항도 해당없고 사전 협의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절약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제11조에 2항에 해당되는 조항을 이번에 삭제되는데 그러면 감면대상 기준이 없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지금까지 공원묘지에 대해서만 사용료 감면이나 기타 혜택이 있었는데 화장장이나 납골묘의 사용료가 너무 적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화장장에 와서 화장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의 감면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누가 임의로 사용료를 감면해보았자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어려운 사항이라 이앞전에 공원묘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조항을 화장장·납골당에도 규칙으로 정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규칙을 정할 경우 의회에도 통보하고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박용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과장께서는 한다면 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애매한 답변보다는 다시말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예. 11조 2항은 생활보호법 3조, 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2항입니다. 거기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하여 그 시체를 매장, 또는 수장할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법률시행령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행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 법 시행령 11조 2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법 시행령에는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행령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에 해당되는 대상자 사용료 사용감면 내용을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시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최종일 위원께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과장님께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저희 계획은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지금까지 화장장·납골당에 그런 분들이 화장 납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이 시행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수   
·규칙을 정해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이 정해지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과거 구법이 장사등에관한법률 소위 말해 장사법으로 법률명이 바뀌면서 그 내용까지도 아주 강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조례안이 올라올 때 이 장사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좀더 세분화된 적극적인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소극적인 조례 개정안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달전에 장묘 행정현황에 대한 대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금과옥조같은 좋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포함시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아쉬운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번에 물론 위원회 차원에서 좋은 수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만 한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시에 1기당 지원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액이 있습니다. 
·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원에서 4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화장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대입되었을 때 상당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장신고시 신고요령을 간소화하고 즉일 처리행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위법이나 탈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조례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고 법 개정안에 따라서 몇 개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박광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시기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고 저도 뉴스에서도 보고 다른 시군도 파악했습니다만 납골, 화장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한달전 여수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화장은 10만원, 납골은 20만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묘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화장문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시에는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민원과장 김영중입니다.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1일 순천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상위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입니다. 문제된 내용은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위원 7인중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조례 제11조 1항에 있습니다. 또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규정이 제11조 2항 이 두가지 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입니다.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에 근거해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4항에 의하면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지명권 및 위촉권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귀속되어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둘째,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소속된 현직공무원 특수 법인등의 경우 법인에 소속된 현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전직공무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1조 규정에 따른다면 제1항은 심의위원중 과반수를 의무적으로 외부인사를 위촉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1조 1항 및 2항의 내용중 심의위원중 과반수를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토록 의무규정한 내용 부분과 위원장을 호선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이 갖는 위원장 지명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부분은 각각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4항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의요구합니다.
·장을 넘겨서 관계법령 및 조례안 대비표를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2조에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1조 1항은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집행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제2항은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97P 의안번호 418호입니다.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요구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의요구된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조항인 11조 1항 위원 구성, 2항 위원장 선출에 대하여는 검토보고 뒷편 첨부자료 1 관련조례 시군별 대비표, 서울시, 화순군, 청주시와 첨부자료 2 법률 시행령과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 비교표를 살펴볼 때 서울시, 청주시, 화순군 등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민참여 촉진 투명한 열린 시정 구현에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우리시 조례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자료 1중 광주시 남구와 첨부자료 1-1, 전라남도에서는 첨부자료 2의 법률시행령 범위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므로 재의요구된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98조 2항, 98조 3항 및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재검토 의결 대법원 재소 규정등을 유의하면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혹시 92년도에 청주시의회에서 의회 자체에서 본회의 통과되어 공공기관의 정보에관한법률이 대법원에 집행부 재소하면서 대법원이 의회 조례안을 인정해주어서 관계법령이 바뀐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아마 이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대한민국에서 당시에 행정을 투명하게 하자해서 청주시의회에서 효시가 되어 순천시가 그 조례를 토대로 해서 세 번째로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만들고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아직 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항을 가지고 상위법에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 조항만 검토할 뿐이지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행정이 그 조례가 효시가 되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해야된다라고 하니까 법으로까지 정해서 이제 모든 것이 거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에서도 거의 마찰없이 모든 것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 조항이 단지 상위법 조항과 대조해볼 때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재의요구안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여성참여 확대를 하고 민간인 50%이상 확대하라는 전라남도지침이 행자부에서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왔습니다만 문서번호 12200-1175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보완지침에 의하면 여성위원회 참여확대 및 라항에 민간인 참여확대에 민간참여확대 대상위원을 선정하고 그 참여비율을 50%이상 확대조치하라는 이 지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그 조항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리고 라항 두 번째 항목에는 대상위원회 소관 부처에 법령개정을 요구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간 100대 과제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민간위원을 참여비율 50%이상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서 대상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을 요구하라고 까지 현재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안을 보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명권을 박탈하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단지 시행령 문구자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각종 운영위원회를 순천시에서도 위원장을 호선하고 있고 또한 시의원 몇 명, 관계공무원 몇 명 이러면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어찌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명권을 박탈하고 있는 내용과 대동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각 위원회별로 설치 조례 위원회를 두도록 근거하고 있는 상위법을 하나하나 검토하지 못해서 각 위원회별로 제가 일괄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법 운영상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러한 법도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 각종 새로운 시책이나 개정하거나 시행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는 일반 위원회하고는 이 공개심의위원회는 격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공개 자체가 금하고 있는 조례에 일반인이 다수 참여해서 그것 자체를 심의한다는 것부터가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왜람되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윤병철   
·결국은 꼭 공개를 안해야 할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본 위원은 받아드려집니다. 대신 시대적인 흐름이 결국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또한 시행령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재결의를 해주어서 이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 지난 92년도에 청주시의회에서 했던 대로 또한 페이지 번호 99P와 100P를 보면 서울특별시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이 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11조를 보면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것과 위원장을 호선해 줄 것을 적시하고 있고 화순군과 청주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9P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순천시를 제외한 서울시같은 경우도 역시 공무원 3인 외부인사 4인, 화순군 역시 공무원 2인, 외부인사 3인, 군의원 2인인데 군의원 2인 역시도 외부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민간인 참여라고 보는데 거의 과반수 이상을 같은 전라남도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 이런 시행령을 따져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회의 민간인 참여확대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전자에 언급했듯이 전라남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대상위원회를 혹시 그런 민간인 참여를 50%이상 확대조치하는 과정속에서 법령 개정을 요구해라고까지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아까 그 지침을 모른다고 해서 상기를 시켜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강력하게 마지막 조항에 대통령 직속 만북대 특별위원회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100대과제중에 하나라는 점까지도 명시하면서 위원회에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켜달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 질의를 드린 바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저도 동감입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바가 민주성과 효율성, 공평성에 두고 있다면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민주성이나 공평성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가야할 앞으로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하면 법에서 두고 있는 서울시장에게 대한 권한을 이렇게 표시했다고 포괄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법규정에 두고 있는 조문에 대비한 것이니까 다르게 해석한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앞으로 이 법도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묘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개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리고 현재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보면 위촉권을 지방자치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위촉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위촉권을 다른 조례같은 경우 시의회에서 의장권한으로 세명을 추천하고 위촉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명시함으로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4항에 의거하여 유권해석 나름이지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현재 그것도 사실은 유권해석을 해보아야겠지만 그런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도에서 내려온 보완지침에 의거하나 종합적인 시대적인 상황이나 다른 조례를 보았을 때 여성참여율 내지는 위원장 호선은 거의 순천시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의 재결의를 해준다면 다시 대법원에 재소를 해서라도 잘못된 법령은 개정할 수 있는 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윤병철 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은 그렇게 가야합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청주, 화순은 재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서울시장이 자기한테 주어진 임명권을 포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런데 그쪽에서는 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었다하더라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현재 순천시의 경우는 재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위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 자체가 개정이 안되어 있고 악법이 현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는 분명히 상위법에 위반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재의안대로 다시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조금전 윤병철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대법원까지 가야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이 조례가 대법원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저는 대법원을 말씀드린 적은 없고 앞으로 재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겠죠. 지금까지 조례 재의결과가 받아드려지지 않았을 때 상위법규에 어긋난다했을 때 대법원 재소절차가 필수적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소한 법문 자구  해석 한가지 때문에 그러한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위원 박광호   
·조문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서울이나 전라남도, 화순, 광주 남구 거의가 대동소이하고 우리시와 거의 비슷하면서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유독 순천시만 재의요구해서 다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재의요구까지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검토하겠지만 선택의 폭을 줄여버렸습니다. 그점은 이해하셔야 할 것이고 아무튼 아쉬운 것은 여타 지자체의 자세나 방향은 우리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애써서 앞서나간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주암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감면대상 기한을 현행 200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양수산 및 공유수면 관련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유통과로 이관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경과조치 조문을 부칙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 출산휴가 제도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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