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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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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20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계약업무제도개선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계약업무제도개선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6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각종 계약업무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관련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 평가하여 계약업무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설문서 제작 배포,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 권고안 채택 및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등 그 동안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활동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업무제도개선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4시02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계약업무제도개선특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용수 특위간사님께서 특위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1년 4월 30일 제6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8개월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약업무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계약업무제도개선 특위활동을 추진하면서 견적입찰제 시행촉구 권고 등을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의회의 조사활동 파급효과가 건설시공업체와 공무원들에게 부실공사의 예방과 계약업무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사방법은 각 부서별로 관련자료를 수집 검증을 통하여 계약업무 운영실태와 전문가의 의견청취는 물론 서울시 서초구, 송파구, 성남시 등 선진 지방자치단체에 현지 출장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입찰제와 계약이행청렴계약제 등 계약업무의 우수 사례를 파악 분석하였으며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업무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권고사항으로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애로 사항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견적입찰제를 시행하도록 수의계약공사 견적입찰제 시행권고안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 전자입찰제도의 조기 도입 시행으로 전자입찰제도는 각종 입찰에 업체에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납부, 입찰금액 투찰, 복수예비 가격 추첨까지 입찰의 일련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등 입찰비용 절감과 인터넷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업무의 신속, 정확성과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입찰에 따른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입찰제도의 조기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입찰참가 업체에 대한 청렴계약 이행제도의 도입으로 공공부분의 계약과정을 투명화하고 부패관행을 줄여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는 청렴계약이행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공사시행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각종 공사에 대한 사업실시 설계시 현지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하여 가급적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부실시공업체의 입찰참여 제한을 위한 패널제시행으로 관내 등록업체에 대한 사업참여를 일부 업체로 편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준공후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확실한 패널티 즉 벌점을 부과하여 각종 공사입찰시 참여기회나 자격을 제한하여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부당하도급 업체를 적발하여 제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견실시공의 분위기 파급이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각종 전문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견실하게 시공하는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조성 등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입찰참가 업체에 대한 사전심사 등록제를 실시하여 사무실이 없는 유령업체나 핸드폰사업자, 부실사업자, 일정자격의 미비업체 등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품관리관련조례의 개정으로 각 과에서 소액의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모두 회계과를 거쳐 구입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한곳으로 업무량이 집중되어 업무량 가중과 인력부족으로 공급시기 지연 등 업무의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소액의 경우 주무 과소장이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조례의 개정도 필요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수범사례로 건설공사시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의 개선으로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대금지급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간 계약업무제도개선특위 활동을 통해서 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계약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 나름대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순천시재무회계규칙 등 제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고 판단되어지나 시 자체적으로 계약업무 추진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 강구 등 지속적인 노력의 흔적은 미온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수의계약 분야에 있어서는 감사지적 사항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동안의 계속된 상급기관의 감사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명백한 기준과 객관성이 없이 주무 부서에서 입찰의뢰 등 사안 발생시마다 적임자를 선정 수주하는 과정에서 업자와의 청탁 의혹과 부실시공, 업자들간의 불평불만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시정과 보완을 위한 개선책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계약상의 제반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계약이 이행되도록 각종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견적입찰제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여 집행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초창기인 관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책과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또한 서울시의 서초구나 송파구 등 각 구청과 수도권의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영상을 통한 인터넷 전자 입찰제와 계약이행 청렴계약제를 조속히 탈피하여 계약업무를 보다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시민이나 업체로부터 신뢰받는 계약행정이 시행되도록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사를 마치면서 이번 계약업무제도개선특위 활동을 추진하면서 관련법령과 지침 등 관련법규의 기속적인 범위내에서 계약업무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아쉬움과 함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계약업무의 개선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우리 관내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수주나 부실시공이 추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금번 특위활동을 통해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과 자세로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계약업무제도개선특위 활동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계약특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순천시 계약관련업무가 한단계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서 제작 배포 등을 통한 건설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견적입찰제 시행 등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시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 이후 계약과 관련한 잡음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서는 계약업무와 관련한 좋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위활동이 끝나도 순천시 각종 계약관련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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