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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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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17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심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8차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심상근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해 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석   
·전문위원 정종석입니다.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입니다. 목차는 특별회계 활동개요,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현황, 조사활동 이모저모, 부록으로 각 필지별 지적사항을 기록했습니다.
·1P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사기간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9개월간의 조사기간입니다. 2P 조사대상은 공유재산중 시유재산만을 한 것으로 총 19,463건입니다. 3P 특위에서 한 활동일지를 수록했습니다. 4P 행정사무조사결과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천시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타난 우리 시유재산만해서 5,700억입니다. 그리고 매년 많은 투자를 해서 취득 및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시유재산 보존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권보존을 소홀히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미흡하는 등 각종 지적 및 권고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5P 결론적으로 재산관련 업무는 법적인 사항이고 업무내용도 수시로 변동될 뿐만아니라 대부분 업무가 재산관리관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집행부 차원의 관심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관심부족으로 업무처리가 미흡한 실정인 바 재산관리에 대한 직원증원이라든지 사기진작 방안, 인센티브 제공방안등 보다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재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6P 시정관리 실태는 관리주체는 총괄 재산관리관이 행정지원국장이고 각 재산관리관은 실과소, 읍면동장입니다. 7P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권고사항의 총괄입니다. 총 8,751건, 아까 19,000여건중에서 8,751건이 지적 및 권고사항인데 주로 지적사항 5,100권중에 소유권이전을 요하는 사항,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지급해놓고 소유권이전을 안한 사항이 43건에 15,000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4,800여평이 됩니다. 그리고 지목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2,100건, 지목변경과 부지합병을 동시에 요하는 사항이 2,500건, 미등기 192건,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쉽게 말해 무허가가 47건, 재산대장 누락, 우리가 관리를 모르고 있는 187건, 권고사항은 부지합병이나 지목변경등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권고해야 할 사항이 3,600건입니다.
·8P 방금 말씀드린 지적사항중 내용별로 보면 소유권 미이전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재산누락, 지목변경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만 소유권 미이전은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재산중 부지는 40건에 15,760평방미터, 건축물은 3건에 226평방미터로 총 43건에 아까 말씀드린 15,986건이 우리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9P 미등기는 시유재산토지는 33건, 건축물은 159건 총 192건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는 총 47건입니다. 재산대상 누락은 총 187건입니다. 이러한 것은 관련법을 위에 적시해 놓았습니다. 10P 지목변경과 부지합병 미이행입니다. 현재 조사된 시유재산중 토지의 경우 행정재산은 4,280건 이렇게 해서 총 18,785건으로 도로용도의 재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본 결과 지목변경과 부지합병을 동시에 요하는 토지는 2,500건이고 토지는 3,500건, 총 6,000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시유재산중 토지가 91건, 건축물 18건등 총 109건은 등기정정, 등기설정사항을 해지한다든지 매각을 금토한다든지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11P 분야별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 추진중에도 대부분의 재산관리관은 관련증빙서류등이 미비한 상태로 서류를 제출하여 조사를 지연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순천시 소유재산이 무려 19,000여건에 달하고 각종 공부와 재산활용 상태가 불일치하는 등 대체적으로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함으로서 화재등 재난발생시 근거소멸로 인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게 하였고 공권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관을 보좌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정확한 법규연찬이나 근무의욕이 없이 관리하고 있어 일부 시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재산관리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12P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 부재에서는 도로대장을 마련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각 설치부서에서도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생략한 채 도로관리부서로 재산을 이관하고 일부 비법정 도로는 설치부서에서 현재까지 관리하는 등 도로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3P 재래시장 관리를 별도로 마련해보았습니다. 재래시장관리는 현 단계에서 시장정비계획도 세워 사실상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매각등을 추진하여 실제로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만을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14P 대형부지나 시설물의 활용방안을 권고하는 것을 별도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 특위를 출범하게 된 것은 중앙지하상가입니다. 15P 밑을 보면 개요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민간으로 하는 방침을 정해서 순천시장과 지하상가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0년 8월에는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기부채납을 하면서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하되 임대보증금을 제도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환불준비금을 허가일로부터 1년 91년 12월이 경과된 해부터 경과한 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2월말까지 순천시장과 공동으로 예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약속어음으로 34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 12월 30일 지급하기로 하고 34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는 135개 점포에 70억에 해당되는 분양금액을 받았습니다. 17P 약속어음이 지켜지지 않게 되자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7P 밑에 문제점은 당시 순천시는 상법상 무한책임이 없고 자본금이 5,000만원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회사인 동윤개발과 협약체결하면서 투자시점에서 20년후에 발생될 69억원의 채권에 대한 문제발생시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 모든 조치를 취한후 사업을 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19P 결론적으로 무한책임이 없고 도산시 채권 확보가 어려울 것이고 자본금이 5,000만원에 지나지 않은 소규모회사와 69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권을 회피하면서 약속어음을 받은 자체에서 발생하였고 동윤개발의 운영진들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희 특위에서의 권고사항은 동윤개발의 요구대로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협약서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순천시나 임대인들에게 사실상 실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하상가나 동천주차장, 유선장등 동윤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한 회계처리와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환불보증금을 한푼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실익을 얻는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20P 남부시장 이설부지는 제일 밑 이제부터라도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1P 광양 석산에 가보신 지방산단 용수시설의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매각추진을 검토하기 바라고 그동안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2P 여기도 주암 용문지구도 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수질보전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되겠다. 
·23P 한동농원 이주사업은 당초 이 사업도 본래 수질보전을 위한 목적과 위배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4P 순천시 공공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중요재산 처분으로 이 금액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조례를 95년 5월에 제정했던 것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74억원을 해서 2001년 10월까지 징수한 금액이 48억이고 나머지 26억원을 연차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8억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착실히 적립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5억만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을 보시면 특히 2002년부터 정부에서는 지방재정관련 법령이나 조례등 위반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일부 감면하는 페널티 제도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요재산 매각대금으로 징수한 48억중 이미 적립되어 있는 5억원을 제외한 금액과 향후 징수해야 될 금액을 전액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P 저희들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서는 오늘 채택되어야 본회의에 보고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다만 현재 법에는 즉시 시정하여 저희들에게 집행부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처리 의견 및 권고사항은 사안이 방대하고 단시일내에 처리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처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사안별 처리결과는 2002년도중에 추진하되 추진결과를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6P, 27P는 총괄 재산관리관별 내용별 총해서 위원장님 앞에 놓여있는 것이 필지별 지적사항 합해서 8,000건을 하다보니까 약380여쪽의 보고서가 됩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는 본회의에 의원님들에게 복사를 해서 드릴 수 없어서 책자로 발간하여 각 집행부 실과소별로 한부, 의원님들 한부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석   
·혹시 의견같은 것은 저희 실무진 임의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근   
·그러면 정회를 한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을 가지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심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논의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순천시 공유재산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쳐주신데 대하여 본 위원장 입장으로서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이번 행정사무조사 활동의 성과는 대단하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적절하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본 특위활동이 끝나더라도 순천시 공유재산은 27만 순천시민의 재산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끈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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