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월22일(화) 14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으로 조례안을 축조심의 의결한 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도시과장입니다.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도 고양, 안산 신도시에서 논제가 많이 되었던 주거지역에 가까운 곳에 숙박시설이나 유흥업소 등이 있어서 도시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등에 이격거리를 두어서, 말하자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숙박위락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 바, 개정된 법령의 취지와 지역실정에 맞는 숙박, 위락시설의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대지에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50미터 이상 즉, 51미터에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지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거리 제한 없이 허용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지구단위계획수립 현재 연향택지나 금당택지, 왕지택지 등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구단지 계획 수립시 주변의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숙박 및 위락시설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내용을 읽어내려 갔습니다만 도면을 보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입안할 때는 타시·군과의 관계를 많이 비교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드리지만 이 조례개정을 안해서 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을 때 징계라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둘러 상정한 것입니다. 
·현재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조례4거리를 찾았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현재 이 지점이 조례초등학교입니다. 이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현재 왕조동사무소로 해서 뉴코아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이쪽 조례초등학교 쪽이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까지 거리를 봤을 때 현재 주거지역 경계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면 도로 중앙이 현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지역입니다. 현재 50미터 떨어진 지점이 주거지역에서부터 떨어진 지점, 이 지점이 상업지역입니다. 건너편 역시 여기는 한방병원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로 인해서 일반 상업지역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로 끝선 쪽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소로망이 있고 다음에 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경계에서부터 이 지점 50미터까지는 숙박시설 내지는 유흥 위락시설은 건축할 수 없고 이 지점에서 51미터에서 100미터 이 사이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접수 받은 내용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주택과와 장천동 정상래씨는 구도심지역은 거리 제한 없이 예전대로 숙박 및 위락시설을 전면 허용해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건축사회에서는 주거지역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중 지형지물로 차단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허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경계에서 5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은 전면 허용하고 50미터 초과 100미터 이내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선별적으로 허용하자. 덕암동 최임준씨는 주거지역경계에서 8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전면 허용하자 이렇게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법취지 목적에 상충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자체 조례심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불허미터를 50미터로 했고 51미터에서 200미터까지는 건축위원회 심의후 허가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건축조례가 되어 있고 여수가 50미터, 51에서 100미터로 저희와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숙박위락시설의 종류로는 건축법상 용도가 됩니다만 일반 숙박시설은 호텔, 여관, 여인숙이 되겠고 위락시설은 단란주점이나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유기장,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436호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 내 숙박·위락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 지역실정에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숙박·위락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50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지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선별적으로 허용하거나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으로 시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조례4거리 그 부분은 가운데 도로가 있을 때 도로중앙이 기산점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아닙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도로끝선이 될 때도 있고 도로 중앙부분이 될 때도 있고.
○위원 김성식   
·어느 때.
○도시과장 김승식   
·시설결정 할 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광양가는 길입니다. 여기 도로 센터에 되어 있는데 이쪽 뉴코아로 가는 도로 지번은 도로가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결론은 도시계획상 지구지역의 끝선이군요? 
○도시과장 김승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그것이 도로 중앙까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도로 끝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현재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정확하게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조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김승식   
·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범위를 조례에 넘겼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법기술적으로 50미터가 아니고 20미터라고 해도 되고 100미터라고 된다, 그 범위를 무한정 조례에 위임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50미터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우리보다 적은 곳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광양은 30미터로 되어 있고 용인시는 3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25미터로 되어 있고 안산시는 1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안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경기도 고양이나 거기에서 시달되어 있었는데 미터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 안산시는 1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터로 규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미터와 보완된, 몇 미터이상 도로로 떨어져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거나 또는 시야가 차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둔다거나 이런 것은 현재 상위법에 저촉여부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괜찮습니다. 
○위원 김성식   
·괜찮습니까? 
·왜냐 하면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에서 예로 든 것만 해도 많은 건물이 들어와 있지만 금당지구 안에도 사실 100미터이내에 사실 공터 남아있는 것도 많이 들어 가죠?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100미터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땅 소유자들이 반발할 수 있는.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현재 허가과에서 내부적으로 100미터 이내에는 현재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해 주고 내부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해서 공고를 했을 때 50미터로 했을 때 저희들은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되리라 예측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민원에 부딪히는 일이 실질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아닙니다. 현재 여관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 사람들은 아는데 정작 땅 소유자자들이 모르고 있죠?
·아마 땅 소유자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도시과장 김승식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 김성식   
·또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이를테면 건축허가에만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것으로 인한 용도변경 이런 것까지 다 제한을 받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용도변경까지.
○위원 김성식   
·그러면 기왕에 허가가 나간 것은.
○도시과장 김승식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용도변경시에는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성식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용도변경하자 했을 때 이 조례에 걸려서 용도변경이 우려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사실상 현재 지어져있는 건물들도 말하자면 이 조례에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환경정화구역은 심의대상 지역을 몇 미터까지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절대정화구역으로 무조건 안되는 구역이 50미터, 200미터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 정병휘   
·개정내용 중에서 두 번째, 50미터 이내 말고 다음에 100미터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휘   
·이것은 어차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니까 의원님들 몇 분하고 고양시 갔다와서 이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는데 기억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시에서 처음 해서 터진 문제인데 50미터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50미터에서 100미터 건축심의위원회 이것을 200미터로 확대해서 50미터에서 100미터나 200미터까지,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꼭 거리보다는 주거지역에서 학교를 가는 학생들의 통학로 본위원이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통학로 그런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좀더 제한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미터로 확대되는 것을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것보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학로 같은 측면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200미터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대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미뤘던 것은 솔직히 시민에게 규제사항을 되도록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금당지구에 모텔이 3개 들어섰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병휘   
·금당지구에 모텔이 3개 들어섰는데 그중 하나도 동성아파트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리가 주거지역과는 떨어지더라도 학생들의 주통학로 바로 옆에 모텔들이 들어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휘   
·그래서 이 거리를 확대해 놓고 대신 건축위원회에 재량권을 충분히 줘버리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데 어찌보면 사유재산권의 침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보호도 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 방금 정병휘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50미터 이내에는 안되고 50미터이상 100미터 이내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심의위원들께서 건전한 상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기우일지 몰라도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건전한 상식을 갖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의 건전한 사고를 갖고 하시겠지만 결국 현재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규제를 정확히 해 주었다면 이런 조례를 만들라고, 법제화하라고까지는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물론 좋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서 건축심의위원에게 상당히 많은 재량을 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어떻게 새로 만든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김승식   
·제가 자료가.
○위원 박문규   
·손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로비의 대상이 되어서 건축위원회 누구의 부탁을 받거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 정에 끌려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건축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건축위원회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또 불허하는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대해서 규정을 여쭤받던 것도 상위법이 조례에 위임한 범위, 현재 일반적 용어로 얘기할 때 50미터, 100미터 이것은 절대구역과 상대지역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방금 두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죠? 
·50미터 부분도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 주거용도가 주거지역이지만 주거지역과 전혀 거리가 먼지역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있는데 연향동 까르푸에서 조례3거리 쪽으로 오는 길목에 왼쪽 같은 경우 거기도 주거지역이죠?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주거지역이지만 거의 상업지역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데는 거리로 하면 물론 이쪽은 아니지만 저쪽 오병원쪽 이쪽은 과연 그것이 주거지역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할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하며 또 도중에 시민들 민원에도 나오지만 차단된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50미터 내에서도 거론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100미터라는 기준도 100미터가 될지 80이 될지 200이 될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재량에 맡기지 말고 최소한 기속재량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세한 경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다 조례에 넣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강의 큰 사안들과 거기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조례규정으로 넣어두는 것도 그런 불필요한 로비라든가 그런데서 실제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조례가 상정된 이후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이 함께 어차피 집행부에서 의회로 상정한 조례니까 물론 고심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김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축법이 없어지고 대신 건축법이 우리 도시계획법으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 오다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안되었으면 저희 도시과에서 행할 일이 아니고 건축파트에서 행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건축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세세항을 허용의 범위 한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화구역심의가 잘 운영되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서 김성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까지 그것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광양시나 목포시, 안산시, 고양시, 광양시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네,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동수   
·하지 않고 그냥 조례대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동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참고가 될 부분이고 우리 순천시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여수시와 거의 동일한 입장인 것 같은데 목포시 같은 경우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것같고 목포시는 30미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집행부 의견도 있지만 또 관련기관이나 또 주민 의견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주거지역인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를 적용함이 마땅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한 반사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업지역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지역이 좀더 나은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서 그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피해가 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에 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어느 경계선에서만 얘기를 하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용도차이는 어마어마 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건폐율과 용적율만 보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물론 축조심의 때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만 장천동 정상래씨와 주택과에서 의견을 내놓은 내용을 보면 구도심지역은 거리 제한 없이 숙박 및 위락시설을 전문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이 구도심의 한계를 저희들이 정할 수 없습니다. 한계를 정할 수 없고 법취지가 법 입법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도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내용을 약간 바꿔서 기존 시가지와 택지개발지구를 외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안건심의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4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