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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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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4월12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3.   2.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도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개정에 따라 도 사무중 일부가 시에 이양되고 동법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 개정 및 전라남도옥외광고물등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는 안 제2조에 있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자격 및 절차 등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있고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위탁은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있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은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법령 및 도 조례의 규정은 있으나 시 조례가 없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전라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 없고 사전 협의 승인은 2000년 3월 10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전라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도 사무중 일부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법령 및 도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시 조례가 없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해서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대상의 범위와 위탁에 따른 권한과 책임문제,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경과조치 사항중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득한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경과조치사항 등 시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도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입니다.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제안이유로는 재래시장인 별량시장을 현대식 건물로 4월말 준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명칭, 위치, 분류표와 시장사용료 요금표를 상설시장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을류정기시장을 상설시장으로 바꾸고 3일과 8일 열리던 정기시장을 매일시장으로, 그리고 주요 상품 판매품목을 지정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 요금표는 을류정기를 상설로 분류했고 점포 등지를 면소재지 재래시장임을 감안하여 1등지는 없고 2등지 평당 월사용료 3,720원으로 조례 상정을 했습니다. 3등지는 평당 월사용료를 2,780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68년 10월 이 시장 개설이후 6일 정기시장으로 운영하던 것을 별량시장을 도심 환경정비 차원에서 면소재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과 연계해서 현대식 상설시장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상의 시장명칭과 시장개시일, 취급상품, 시장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자 제출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검토의견으로 1968년 10월 개장이후 5일 정기시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별량시장을 도심환경정비 차원에서 면소재지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현대식 상설시장으로 신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시장기능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상의 시장의 명칭과 분류, 시장 개시일, 주요 취급상품 내용, 시장사용료 요금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에 있어 시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요금표를 보면 2등지는 3,720원, 3등지는 2,78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10원권 화폐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 시중에서 거의 통용을 안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20원이나 80원을 거기에 붙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지가 표준액에 신축건물의 평당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서 현재 토지등급에 의해서 맞췄습니다. %에 의해서 맞췄기 때문에 끝을 10원 단위로 한 것입니다. 
○위원 임동백   
·그러니까 절상 절하하면 안되요?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안건심의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2001년 7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 사무중 일부가 시에 이양되어 전라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68년 10월 개장이후에 5일 정기시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별량시장을 도심환경정비차원에서 현대식 상설시장으로 신축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13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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