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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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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4월15일(월)  14시2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욱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정욱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 우선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사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정욱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중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위생과장 김기성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용역비 5억관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고 어떤 내력인지 설명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5억원은 환경영향평가 예산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 1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입지선정이 되면 그 지역의 환경저감방법 이런 것을 사계절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비가 5억원 정도 소요될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용역단가에 따라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가 될것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제 위원
○위원 이홍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관계가 선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일부 위원들이 사전에 용역비를 사용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혹시 오해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조사 2,790만원의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나간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기존에 계약되어 지난 번 납품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일체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다음 박문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끝났습니다. 
○위원 박문규   
·어떤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입니까? 장소에 대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폐기물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전문용역회사의 조사를 참작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받은 후보지가 4군데 있었습니다. 4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어떤 곳이 타당한가?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적합하다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리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 그것의 타당성 조사를 참작해서 현재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했습니다만 그 법정기한이 끝나면 그 의견을 참작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입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문규   
·입지선정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아직 입지선정은 안되어 있고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타당성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결정할 일만 남아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4군데 신문공고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입지선정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는데 5억원을 확보하게 된다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뜻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박동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용역비가 5억원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것은 정부예산단가나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면적에 따라서 18만평 내지 60평방미터를 보고있습니다. 평방미터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 산정되어 있는 정확한 단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60만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의 산정에 따라 5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금액이 너무 커서 5억원이나 들여 가면서 까지 해야하는가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것은 환경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광역센터를 인근 타시군과 협의해서 광역센터하는 것을 권고 했는데 그 부분은 노력해 보셨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광역화라는 의미는 추진부서에서 2개 시군이상 통합해서 한다는 측면이 나와서 저희들이 일단 입지가 선정되면 가까운 인근에 비공식적으로 자료조사는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퍼져나가면 오히려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시군에서 건설비도 받아올 뿐만 아니라 국비가 20%가 더 추가 됩니다. 현재 30% 인데 50%를 받을 수 있고 입지선정해 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 방향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최대 한 유리한 방향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윤병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과장께서는 최근 직장협의회에서 환경종합관리센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문제가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되어 저희들이 실은 아시다시피 서울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전화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논의를 보고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직장협의회에서는 충정어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드리는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언짢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저도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아시다시피 간부진이상은 직장협의회에 강제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강제화할 수 없고 그런 형편이어서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직장협의회 임원들을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직장협의회 임원은 아침에 채승연 회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어제 일요일이고 해서 
○위원 윤병철   
·환경종합관리센터와 관련해서 그 관련 예산을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양해 이야기도 하고 노력을 기한 만큼 예산이 성립되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 배후조정자가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소신을 갖고 의회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후에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나름대로 시각이 의회에서 있습니다. 이 사항이 예산안심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은 물론이고 환경종합관리센터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에 대해서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이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과장께서 본안과 연관된 내용이니까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도 아니고 금요일날 출장갔다가 토요일 오후에 순천에 왔습니다. 어제 일요일날 일직을 하면서 다방면으로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하지 못하고 아침 출근해서 만났습니다만 제가 직장협의회에게 권유한 것도 없고 그렇게 해 주라고 내심 바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말씀드릴 것이 앞으로 있을 련지 없을 련지 저한테 다짐을 주시는데 실지 직장협의회 일은 저희 간부들이 가타부타 말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는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만나서 한번 사전에 그런 일이 제가 알 수만 있다면 대화를 나눌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박광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환경종합관리센터 문제가 여타 다른 사항보다도 훨씬 월등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지선정 최종 선정을 앞두고 상당히 앞으로 남은 과정들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데 먼저 용역부분부터 한가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아까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용역비 5억원이 먼저 결정이되어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광호   
·전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용역준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지금 이용역자체가 서면 지역으로 확정이 된 사항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용역내용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로베이스에서 추진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지금 현재 신문공고에 입지선정 타당성 공고가 네군데가 나있습니다. 황전 운주청, 서면 학구재, 송치재, 서면 건천 이 네군데중에서 한군데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네곳 전체가 서면 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세곳이 서면이고 한곳은 황전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이 네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에 착수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그중에서 한군데가 결정이되면 한군데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한군데를 기초로 해서 용역에 들어 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97년도에 제가 발언했고 98년도에도 발언을 했고 물론 그 당시에는 현재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만 광역화를 97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당시가 벌써 4,5년전이니까 상당히 명분이 있었던 내용이었다는 생각이듭니다. 4,5년전부터 광역화를 의미있게 받아드리고 추진했다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상당히 시 행정에서 전향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의 광역화문제주장 이 부분은 어찌되었던 부담이 시에도 하고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적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용역부분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비교견학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추진축을 두고 나머지 부분에있어서는 잘 생각해 보자는 생각을 갖습니다. 완전한 예산삭감은 환경종합관리센터를 두고 앞으로 시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 생각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주체가 되면 광역화고 다른 시군에서 한다면 위탁처리 이런 형식이 됩니다만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잘아실것입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자료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생매립을 일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상 정해져있기 때문 에 생매립을 앞으로 몇 년간 유예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법상 2005년 1월 1일부터는 생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상무소각장이 계획단계부터 1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순천대학교 용역에 의해서 만약 2009년까지 쓴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향평가용역, 실시설계용역 이것이 완료되면 상부기관의 승인, 본사업들어 가서 예산감정에 의해서 토지 매수에 들어 가면 주민들의 반발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지금 추진하지 않는 다면 언젠가는 해야 할 것 앞으로 어려움 이 있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80페이지 민간인 비교견학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지 부여사업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적과 당면 추진현안사업인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는 1910년도 일제시대때 식민통치와 조세정비 목적으로 토지 지번에 의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지번이 무질서하게 되다보니 위치파악이 어렵고 목적지를 찾는데 어려움 이 있고 화재나 범죄등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보니까 정부에서 국민생활불편해 소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선진국과 같이 도로 명에 의한 건물번호 부여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추진 사항을 보면 99년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8개 자치단체가 본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현행 지번체계의 문제점과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지번체계의 문제점으로는 번지하나가 백단위 이상으로 분할되다보니 무질서한 지번으로 띄엄띄엄 떨어져있기 때문 에 위치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유자를 달리한 여러 가옥이 한주소를 쓰기 때문 에 찾기 어렵고 그런 와중에 선진국이나 중국, 대만, 태국등 동남아국가들도 전부 도로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우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와 더불어 새주소 부여사업의 필요성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 지역의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관내 모든 도로와 건물 전수를 조사합니다. 여기 에필요한 예산은 전부 22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무기획단을 설치할 것이고 도로 구간설치를 제외한 전 사업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난 번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보고드렸고 심의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새주소제도는 통신, 교통 등 생활주소로 우선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실제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통합하게 됩니다. 추진단계로는 1단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2단계는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지학조사를 실시해서 출입구조사랄지 그 출입구조사가 끝나면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해서 전산화 데이터 구성을 하겠습니다. 도로 명판과 건물 도로판 제작은 관내 전 도로와 건물에 설치하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마무리 단계로 사업평가와 더불어 대민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소요는 도로 명판이나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출입구에 주소를 붙이는 것에 예산소요가 많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조사하는 용역비는 3억6,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도로명 부여원칙은 기존 도로명은 최대한 유지하고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로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물번호표도 우리시 특성에 맞도록 모형을 공모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소찾기가 쉬워지고 우편배달, 택배서비스 등 빠른 정보제공으로 물류비용은 물론 이거니와 각종 재난재해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 교통 등 각종 생활정보안내시스템 연계구축해서 내외국인 물론 관광객에게 양질의 주소정보제공이랄지 생활불편 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 사업이 경기도는 거의 끝나고 광주도 작년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도는 실질적으로 금년에 순천, 여수, 목포, 광양, 나주시가 지금하게 됩니다.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접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안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새주소부여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 합니다. 그러나 1%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걱정이 앞서서 한가지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도 잘나와있습니다만 6페이지를 보면 새주소 표시방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표시방법을 보면 지금 현재 모든 시민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소가 순천시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주소부여방법은 순천시 무슨 동은 빠지고 무슨 로로 나갑니다. 길로자
·그래서 예를들어서 지금 순천시청 앞이면 순천시 장천동 이것이 빠지고 순천시 장명로 몇 번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앞으로 1,500여개 이상의 도로명칭이 새로 부여되는데 순천시민들이 순천시 장명로 몇 번지하게 되면 그 장명로가 과연 어디에 있을 까 이것을 상당히 난해 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려됩니다. 다시 말해 조례동 어느 지점에 순천시 운곡로 이렇게 나올것입니다. 그런데 운곡로가 어느 에 있느냐 시민들이 혼선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소화 방안은 물론 위원회가 구성되면 착실히 추진을 해 주셔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도로 명을 지을 때 시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 단위 도로 명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특히 역사성이나 전통성 그리고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이름을 마을자문위에서 결정되면 그 마을 실정은 그 지역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해서 나중에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500여개 저희들이 도로 구간 설정하면 추정이 1,581개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마을단위로 구성하고 역사성을 찾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실질적으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거론이 된 것이고 추진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획기적으로 현재의 주소제도와 도로명에 의한 주소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도로명을 새로이 짓게 되면 장명로 하게 되면 우측에는 1,3,5,7,9로 나가고 좌측에는 2,4,6,8로 나가면서 아주 찾기가 쉽게 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소와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합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잘 알겠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민불편 해소한다고 추진했는데 나중에 해 놓고 보니까 오히려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대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좀더 깊이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저희들은 행정기관단체로 해서는 안되고 어떻게 해서 든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지난 번 유인물을 해서 가가호호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해야 하기 때문 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시어 택지개발지구단 계획수립 변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계산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택지개발해 놓은 것이 저희들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조례1지구를 포함해서 연향지구로 해서 여섯군데인데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당초는 건축법에서 도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상세 계획을 하도록 당초에 법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구단이 계획을 수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당초 택지개발할 당시에는 용도 지역이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관계로 토지 이용계획이 실제와 이용사항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 진 사항입니다만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방금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법은 도시계획법 제3조와 제45조입니다. 지구단이 계획수립대상지구가 10개지구입니다. 일괄적으로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도시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의 택지개발지구가 여섯 개나 되기 때문 에 저희 부서에서 특별회계로 여섯군데를 우선 먼저 하고 네군데는 도시과에서 차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구단의 수립내용을 보면 용도 지역, 지구의 세분,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택지규모와 조성계획, 필지별로 건축물 용도, 건폐율 및 용적율, 높이, 배치 등을 망라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경과 및 교통처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장기적 집행수립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수립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비는 당초 10개 지구를 하려면 40억이 소요됩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고 지구단이 변경 결정되지 않아 종전에 주거지역을 적용하여 우리건축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금후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지구단의 계획을 변경수립한 후 변경된 용도 지역을 점유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곳은 연차적으로 도시과에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역비 10개 지구에 10억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도 비 개발계획은 표준품셈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는 50% 까지 적용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까지 적용하면 약2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동안 최소 용역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항목과 재경비, 기술료등을 과감히 삭감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8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택지개발사업지가 분양이 다 끝난 상태라면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아직까지 다 분양이 안되어 30필지정도 남아있어서 계속 분양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6개 지구에 아직 분양안된 곳이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순천시에서 개발한 것만 말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언제 변경이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작년 11월중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협의를 해왔는데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 에 택지개발은 그동안 공영개발로 해 왔기 때문 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여서 택지개발지구 6개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해서 별도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도시과에서 나머지 4개지구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에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와 지구를 나눈것까지는 좋은데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야지 차후에 합한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기 택지개발이 되어 있는 지구이고 도시과는 아직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도 같이 용역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좋은 방향이 되겠지만 사실 예산문제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 에 저희도 이것이 용역기간이 1년이상 걸리기 때문 에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 될것같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윤병철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서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총괄조정하고 있는 상층부 구조에서도 제대로 조정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고 예산 계상한 것을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했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관계과장의 질의 응답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정욱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4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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