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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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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6월25일(화)  10시0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지정안
  6.   5. 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03∼2006년)안
  7.   6.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8.   7.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9.   8.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시직영블럭공장용도폐지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2003∼2006년)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시직영블럭공장용도폐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과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직영 블럭공장 용도폐지 동의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2003∼2006년)안(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지정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장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형식   
·내무위원장 장형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민의날·팔마문화제행사와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의 통합운영으로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추진위원회로 통합 운영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호스트(서버) 컴퓨터로부터 제증명 자료 등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24시간 논 스톱(Non-Stop) 민원행정서비스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민원정보제공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순천시공인조례에 의거 무인민원 증명발급 시장전용공인을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무인증명발급기 및 단말기를 통해 제증명을 발급하도록 "민원실 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연계한 위원회 통합운영으로 2001년 7월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추진위원회에서 시민의상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함에 따라 순천시민의상조례중 일부조항에 대하여(중복부분)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지정안입니다.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하여 도시계획 구역내 편입된 서면 동산리 문화마을을 비롯한 5개면 6개마을이 추가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타지역과 균형에 맞게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03년∼2006년)안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라남도에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 시행코자 하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정비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국도비 28억6,394만원을 지원받아 상사, 주암, 외서, 별량 보건지소 신축을 비롯한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지정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이상 5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시직영블럭공장용도폐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6항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직영 블럭공장 용도폐지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동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산업건설위원회 박동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1989년부터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한시법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지난 2000년 8월 7일 건설교통부 훈령 제286호로 준칙안이 시달되어 도로 소요폭 확보를 위한 건축선 지정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주거환경개선 관련 관계법의 특례조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와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상호 기능이 유사하므로 기능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일원화하고 통합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칙 제2항 폐지조례에 관한 항을 신설하고 경과조치 등 일부 문구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의 숙박·위락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 지역실정에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대지에는 숙박·위락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50m이상 100m이내에 위치한 대지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하거나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직영 블럭공장 용도 폐지 동의안입니다.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227-3번지에 소재한 시멘트 블럭공장은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979년도에 건축한 건축물로서 현재는 건축물이 낡고 노후하여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자재 보관용 창고로 활용하는 등 공장기능이 상실되어 용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의 공장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그러면 그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자 없음)
·없으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직영 블럭공장 용도폐지 동의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윤병철   
·이의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의원 윤병철   
·의결을 하는데 이의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의 유무를 왜 물어봅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의가 있는 것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의장 한창효   
·방금 회의 진행상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한 후에 질의는.
○의원 윤병철   
·질의는 아닙니다.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한창효   
·그러니까 이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부 찬성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의원 윤병철   
·이의에 대해서 이의 유무를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한창효   
·그래서 좀전에 회의 진행상 심사보고를 듣는 순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했을 때 동의가 들어 왔는데.
○의원 윤병철   
·그것은 질의 토론이고 본의원은 그 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한창효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로 끝나지 가결이나 찬반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의결을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이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한창효   
·그러니까 질의 토론에 대한 종결 망치를 치기 전에 그 부분을 말씀해야 하는데, 그래서 왜 없습니까 하고 자꾸 물었는데.
○의원 윤병철   
·찬반 토론이야, 본의원이 토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9항이 아닌 8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한창효   
·그러니까 회의진행상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그런 반대토론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그렇게 해 놓고 이번에 가결을 할 때 이번에 우리가 다른 것은 통과를 하더라도 나머지 이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만 가지고 우리가 가부를 묻는다거나 해야 되는데.
○의원 윤병철   
·회의규칙상 찬반토론을 거치지 않고 마지막에 의결의 이의 유무를 물었을 때 이의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왜 물어보는 것입니까? 
○의장 한창효   
·윤병철 의원님이 회의진행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 윤병철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그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의 유무에 대해서 물었으면 그 때는 당연히 무조건 반대의견을 가지고 마지막 의결하기 전에 이의유무를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장 한창효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의원 윤병철   
·토론이 아닙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한창효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 부분을, 그러면 여러 시민들도 지켜 보고하니까 정회를 약 5분, 10분 정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거론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의원 윤병철   
·좋습니다. 
○의장 한창효   
·지금 회의규칙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의원 윤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정회 요청하는 의원 많음)
○의장 한창효   
·동의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병철 의원님께서 질의 의견 개진을 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윤병철 의원의 발언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놓고 사실 그동안 선거다 뭐다해서 지난 1월 11일 의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을 미루어온 것에 대해 동료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오늘 마지막 임시의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사전조율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더욱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간담회에서 본의원은 분명히 반대의견을 냈었고 이왕이면 아쉽게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3기의회에서 처리보다는 이왕 늦은 것 조금더 한두달 여유를 갖고 심도있는 분석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개정안에 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지침만으로 숙박위락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순천시의 그 동안 버텨온 힘에 대해서도 의회 의견을 존중해 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의견을 권고한 바 있는 것을 존중해 준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해 정말 고맙다는, 그 동안의 노력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개정에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도 없고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정이 이미 지난 2001년 1월 27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는 동의를 하나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고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몇 가지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시에서 그 동안 기대를 해 왔던 부분들이 불이익을 당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개정조례안을 보면 나름대로 꼭 중요한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산건위의 결정을 한편으로는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간담회를 통해 요구했었습니다. 
·그 부분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5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거리 제한중 50미터 이내 녹지공간 내지는 지형물이 있을 경우 건축심의위원회에 재량권을 줌으로써 나름대로 또다시 타도시에 비해 우리 순천시만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인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와 부천시, 고양시 내지 광주, 안산, 전주시가 거의 순천시보다는 미터수가 높을 뿐더러 그 절대불허지역인 50미터 내지는 기존에 해 놓은 미터수 이내에서는 어떠한 지형지물이든 녹지공간이든 어떤 심의위원회 재량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50미터 이상 100미터까지 안에서의 허가권자가 나름대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숙박및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상업지역에도 용도변경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삽입을 안했습니다. 현재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업지역 내의 건물 50미터 구간 내라도 용도변경만 하면 숙박 및 위락시설을 할 수 있게 현재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 2가지 이유와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던 각 지구별로의 차등 거리수 제한을 요구해 왔으나 그것이 관철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례로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도심지인 충장로부터 해서 약 7개, 8개, 광주 광천터미널 서방 시장 등에 중심 상업지역에 규제대상에서 제외를 시킴으로써 차등거리 제한을 뒀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는 전혀 그런 연구나 분석 내지는 조례개정에는 삽입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본의원은 이 3가지 것을 이유로 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불쾌하고 마지막 의회를 매끄럽게 끝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 인기의 영합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 않느냐 라고 불쾌하신 부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런 나름대로의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의원 개인으로서의 나름대로 소신이 분명히 흔들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본의원은 이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윤병철 의원님이 회의 절차상 제안설명을 하는 분에게 이와 같은 질의 답변을 받고 그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기회가 없다보니까 윤병철 의원님의 내용만 듣게 되었는데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윤병철 의원님의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만약 이번 의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규칙으로 묶었던 부분들이 전부 법적인 실효를 못거두기 때문에 1년7개월 동안 피해를 봐왔던 사람들이 모두 행정소송을 하면 다 진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더이상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의원칙에 의해서 한번 회기 내에 조례가 올라온 것을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6, 7개월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그래서 이런 법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윤병철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된 사항들이니까 해놓고 나서 수정안이 필요하다면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개정안을 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가는 의원들끼리 모습, 시민단체들도 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지난번 시민단체에서 오셨을 때 좋은 대안이 있으면 방망이를 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가져와서 우리가 서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만 막상 이렇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지막 표결까지 가야 하는 상황은 마지막 임시회를 이끌어 가는 의장으로서 가슴아픈 일이고 결과가 또 이것은 찬반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참 이런 모습들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어쩔 수 없이 또 찬반을 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차피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의원 최종일   
·거수로 합시다. 
○의장 한창효   
·최종일 의원님이 거수로 하자는데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7명중 찬성 12명,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반대가 1인이 아니지, 반대가 3명이고 기권이 2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8명중 찬성 12, 반대 3, 기권 3인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당시 이홍제 의원 이석)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시 직영 블럭공장 용도폐지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한창효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대 순천시의회의 임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개회된 이번 제77회 임시회는 새로 출범하게 될 제4대 의회의 개원을 대비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제3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대 의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기갑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제3대 순천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지난 4년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동료의원 상호간 다소의 의견대립이나 마찰이 있었을지라도 이것은 시민을 위한 의정이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의욕과 열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용서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지난 4년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생활했던 의정활동을 인생역정의 소중한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제3대 순천시의회를 마감하고 제4대 의회의 출범을 계기로 순천시가 더욱 발전되고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는 성숙된 자치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베풀어주신 시민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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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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