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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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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8월12일(월) 11시45분


  1.     의사일정
  2.   1. 동천하도정비사업관련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동천하도정비사업관련업무보고의건

(11시45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4대 순천시의회가 개원되어 지난 제79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업무파악 및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처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환경관리 종합센터 입지선정과 동천 하도정비 사업 관련 등 각종 민원으로 시민은 물론 각 언론사나 시민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의정 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농업기술센터 오리농법 현장견학 시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만 동천 하도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민원과 주민 감사청구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사업 소관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등 동천 하도정비사업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거쳐 의견을 집약한 후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오후 2시에 이 사업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동천 하도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은 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으로 동천 하도정비사업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천하도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현재 동천하도정비사업이 시민들 초미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성의있고 진실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동안 우리 시 현안사업이자 시민들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동천개수사업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천하류 지역은 감조하천으로 하상경사가 완만하고 수년간 퇴적된 토사로 인해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소량의 강우시에도 만조시간대와 겹칠 경우 순천만 수위상승으로 저지대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동천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 경위로는 90년 11월에 동천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8월까지 수차에 걸쳐 해당 지역주민과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 및 건설교통부에 국·도비 지원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미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하상에 퇴적된 골재를 채취하여 세외수입도 올리고 하도를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줄이고자 96년 9월 7일 골재채취겸 하도정비를 위한 골재채취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96년 9월 29일 하도정비겸 골재채취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서 감사원감사를 청구한 바 있고 하도정비겸 골재채취 허가 취소요구를 위한 시민단체 민원제기를 12회에 걸쳐서 순천시와 전라남도, 중앙부처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7월 9일에는 전라남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6월 3일 골재채취 보류 협조요구가 있어서 98년 9월 1일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허가했던 골재채취겸 하도정비를 위한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고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토록 결정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생태계 변화와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도정비만 추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9월 19일에는 하도정비겸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통보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8년 10월 13일에는 동천개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그 동안 농어민 대표와 수문학전문가 용역관련 교수, 환경단체대표와 4회에 걸쳐 공법과 사업구간 협의후 99년 10월 경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2000년 5월 26일 공사를 계약해서 2003년 5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그 동안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순천시 교량동 이사천 합류지점에서 순천만 하구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하상내 퇴적토 준설 3키로미터에 하천폭 100미터에서 150미터로 해서 깊이는 3미터를 준설하고 준설토 544,284입방미터를 준설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일부 2키로미터를 식생호안으로 정비하고 제방축조를 500미터로 해서 이 사업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97억3,000만원으로 이중 공사비는 49억1,800만원 그리고 용지매입 보상협의가 45억9,800만원, 기타 감리비, 설계비 등 2억1,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2000년 5월 3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로 시공회사는 보성건설주식회사 이기승입니다. 여기에 감리회사는 한국기술개발 임형택,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종합공정으로 40.5%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97억원으로 여기에 국비가 64억5,400만원, 도비가 20억5,600만원, 시비가 12억2,000만원입니다. 2001년까지는 하도정비 1,800미터에 대해서 41억4,000만원, 2002년도 계획으로 해서 하도정비 1,200미터에 37억6,900만원, 2003년 이후에는 제방축조 500만원을 비롯해서 식생호안으로 18억2,100만원을 소요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2000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한 사업이 작년도 사업으로 하상내 퇴적토 준설 1,800미터에 대해서 345,000입방미터를 준설하도록 해서 41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공사비는 21억4,500만원, 보상비는 18억9,100만원, 기타 1억400만원 여기는 감리비를 포함해서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분 사업 공사기간은 2000년 5월 31일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70.5%입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사업이 현재까지 공정부진으로 지체되고 있어서 1일 150만원 가량의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추진상황으로는 해상준설토를 준설할 수 있는 1사토장과 2사토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사토장에서는 기설 및 신규제방 1,482미터를 완료했고 중앙배수로 298미터를 완료했고 2사토장에서는 진입도로 150미터를 개설함과 동시에 제방 622미터를 보강하고 배수로 800미터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탁방지막 설치 200미터를 완료해서 지금까지 퇴적토 준설은 해상준설 250,000입방미터중 95,855입방미터를 완료해서 38% 공정이고 육상준설은 95,000입방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문학적 측면에서 홍수위가 저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감조시 하도의 홍수소통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오염된 퇴적토 제거로 수질개선 효과와 정비후 모래층 여과기능 강화로 수질을 향상시키면서 저수호안 공법을 친환경적인 공법적용으로 생태계 복원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하도정비 후 새로운 갈대형성으로 정화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존 노출 뻘사면이 친환경적인 호안공사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재해예방 측면에서는 하상변동에 따른 제방붕괴 위험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홍수위 저하로 인한 내수배제 개선으로 저지대 침수피해를 감소시키며 침수시간 단축으로 인근 농경지 및 결실기 농작물 피해감소 예방을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사토장 부족입니다. 당초 제1사토장은 전체 면적을 사토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 중앙배수로에 파형강관을 매설하였으나 연약지반인 관계로 지반교란 현상이 발생되어 배수가 되지 않아 일부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중앙배수로 298미터를 시설함으로써 사토장 면적이 당초 10만평방미터에서 8만키로 감소되었습니다. 또 제2사토장은 폐염전으로 인근에 새우양식장이 있고 시민단체에서 철새먹이인 칠면초 군락지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여 사토장 면적이 당초 213,462평방미터에서 82,742평방미터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토장 면적이 당초 313,462평방미터에서 162,742평방미터로 150,720평방미터가 감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 사토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근 농경지 150,720평방미터를 매입해야 하나 용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추가 사토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제2사토장에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2사토장 내에서는 준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된 준설사토장이 현지 여건에 따라 축소되어 추가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하나 환경단체의 환경보존민원, 어민들의 양식장 피해 민원, 용지보상비의 과다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추가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준설선 소요 흘수심에 따른 실 작업시간이 제한되고 있고 또 준설선 흡입구가 현지 여건상 갈대뿌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작업효율 저하 등으로 당초 생각했던 공사기간보다 훨씬 장기간이 소요되어 최대한 준설할 수 있는 가능량만 제외하고는 잔여량은 육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준설선으로 706,429평방미터를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준설선으로 준설한 것은 358,393평방미터로 축소하고 육상굴착 185,891입방미터를 추가로 계획했고 따라서 총 준설량은 544,284입방미터로 조정함으로써 173,395입방미터를 감안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편의상 같은 3키로 내에서 준공하는 과정에서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를 구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제1공구는 당초보다 11,250입방미터가 증가된 61,469입방미터로 조정했고 2공구는 135,347입방미터로 변경없이 추진했고 3공구는 당초 276,079입방미터를 준설선으로 해서 161,577입방미터로 육상굴착으로 해서 58,335입방미터로 해서 총 219,912입방미터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준설량보다는 56,167입방미터가 감 되었습니다. 또 제4공구는 당초 244,784입방미터를 준설선으로 준설했습니다만 127,556입방미터로 육상굴착하도록 해서 준설량을 감하고 육상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조정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상황입니다. 구성목적은 동천 개수사업 준설과정에서 발생된 모래의 부존량 조사와 경제적 가치를 파악 공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궁금증을 해소하고 경제성 있는 모래 발생시 소유권과 용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의회와 시민단체와 시 3자가 협의를 구성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단은 2001년 8월 2일 구성되어 2002년 3월 8일까지 6차 모임을 갖고 2002년 3월 8일 조사단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감사 청구사항입니다. 시민단체인 동부사회연구소에서 전라남도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청구 내용으로는 동천개수 공사는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공사의 합리성과 과학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홍수피해 방지보다는 사실상 모래채취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 2001년 12월 29일 일방적인 설계 변경 역시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단순히 사업자에 대한 특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순천만의 생태계가 황폐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청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청구인 대표로는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이사이신 최정원을 대표로 해서 2002년 3월 22일 감사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3월 22일 감사청구서가 접수되어 2002년 3월 25일 청구사실 확인을 거쳐서 2002년 7월 23일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인 거주사실 확인을 비롯해서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자료를 8월 5일 제출한 바 있고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는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7월 8일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감사 추진사항으로는 주민감사 청구위원회 개최시 감사실시 여부를 심의하여 14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이 의결이 끝나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순천시 의견은 사업목적이 홍수조절이 아니라 골채채취 사업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96년 민간사업자에게 동천하도정비겸골재채취 허가를 한 바 있으나 환경단체에서 순천만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이유로 감사원감사청구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허가했던 동천하도정비 겸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한 후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홍수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이며 골재채취 사업이 아니고 또한 시공회사가 당초 동천하도정비겸골재채취 허가 업체인 대진실업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된 보성건설주식회사이며 골재채취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시민들에게 알려 왔고 또한 시험준설 과정에서 사토장에 적치된 퇴적물이 양질의 모래로 양질을 모래에 관한 처리문제를 동사연에서 제기하자 골재채취를 포기하고 사업방향을 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준설선에서 물과 퇴적토를 흡입하여 배사관을 통해 사토장으로 투기되는 과정에서 토출구에 가까운 지점에는 무거운 모래입자가, 먼 곳에는 가벼운 점토질이 쌓이게 되는데 이 모래입자가 점토질이 다량 함유되어 이 모래 바로 토출구 입구에 쌓인 모래에 점토질이 다량 함유되어 건설용 골재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일부를 우리 시에서는 공공사업으로 시행한 대대위험도로나 순천만 생태공원화 사업 현장에 약간의 기초모래로 사용한 바 있으나 이 모래가 만약 건설용 골재로 사용 가능할 때는 당연히 공사현장 부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사항을 알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의 합리성과 과학성에 대한 의혹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순천시는 설계변경의 이유로 사토장 부족을 들고 있는데 부족정도가 300∼400% 정도이며 당초 설계상 3.5미터까지는 실트질모래로 건설용 자재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모래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양질의 모래가 나왔고 준설선을 이용한 해양준설이 여타 방법에 비해 부유물질의 발생이 월등히 적어 어장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는데 설계변경 이유로 부유물질의 발생에 의한 어장피해가 있음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상반된 주장으로 이것은 최초 실시설계용역이 명백하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입니다. 여기에는 당초 설계상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06,420입방미터를 준설펌프를 이용해서 준설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제1사토장 10만평방미터중 중앙배수로 관련 농민민원으로 4만미터로 축소되었고 제2사토장 213,460평방미터는 시민단체에서 철새먹이인 칠면초 군락지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여 82,742평방미터로 축소되면서 사토장 면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현실적으로 추가 사토장 확보를 위해서는 약 58억원의 사토장 용지매입비와 조성비 5억원 등 63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또한 어민들이 해상준설 배사관으로 어선통행이 불편하고 실뱀장어 포획을 할 수 없다는 민원 등을 제기하고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부족한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므로 확보된 사토장 250,000입방미터는 당초 해상준설로 시행하고 나머지 육상장비 진입이 가능한 3.4공구에 대해서 육상준설로 설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입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대폭 축소되고 해상준설에서 육상준설 방법으로 변경되어 공사가 축소되었음에도 총공사비가 변경이 없고 설계변경 이후 3개월 만에 17%라는 획기적인 진척율로 공기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준 것이므로 공사 진척율에 관한 의혹이 있고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이 최소한 수십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단기간에 처리된 것은 사전에 순천시와 사업자간에 협의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는 해상준설에서 육상준설로 변경에 따른 부대공사 즉 작업도로 개설이라든가 준설토 고르기 등 단가가 높고 사토장 조성 등 일부 신규사업이 추가되면서 공사일부 축소되면서도 총공사비는 변경이 없고 해상준설은 조수의 영향으로 작업에 장애가 되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고객할 수 없으나 육상준설은 운반거리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차량을 투입하여 작업이 가능하므로 진척율이 빠른 것은 사실이며 설계변경은 사실상 사업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부분만 검토해서 적용하게 되므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지만 마치 사업자와 결탁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와 오염입니다. 순천만의 갯벌, 염습지 및 갈대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해안생태계이며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등 철새들의 유일한 월동지이며 남해안 관광벨트의 일환으로 계획하여 시행중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공사이며 공사로 인해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순천만의 명물인 짱뚱어 수확이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철새들의 서석환경이 매우 나빠져 월동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하도정비사업이 순천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조사 없이 나온 근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천폭이 순천만의 하류쪽은 500미터이고 이사천 합류지점이 338미터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하류측을 400미터로 이사천 합류지점을 270미터 폭으로 준설할 예정이었으나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농어민대표, 수문학전문가, 용역관련교수, 환경단체 대표 등과 4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생태계 변화와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100∼150미터만 준설키로 결정한 바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하도정비사업이 순천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조사없이 나온 근거없는 주장이 아니라 2000년 10월에 순천청암대학 부설환경연구소에서 동천개수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현탁물질 확산 및 영향피해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짱뚱어의 어획량 감소부분은 정확한 어획자료가 없으며 타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도정비사업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천정비사업은 치수와 이수,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하나 환경측면에만 치중하다보면 치수가 소홀히 되어 홍수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순천만의 하천환경을 보호하면서 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뒤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편의상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제4공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고 뒷장에는 당초 동천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 허가 사항입니다. 뒷장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A지구, B지구로 나누어 면적은 126,568평방미터 여기에 채취량은 292,244입방미터입니다. 여기 골재채취 허가된 위치하고 동천 개수위치와는 위치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순천동천하류하도정비겸골재채취사업준설 단면입니다. 우리가 준설할 수 있는 양은 당초 3미터50이었습니다. 그러나 3,4공구 여기 빨간부분 이 부분이 당초 골재채취 과정과는 무관하고 골재채취 허가된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란부분이 1,2공구, 빨간부분이 3,4공구로 변경되었습니다만 당초 여기 표시된 부분이 A지구, B지구이기 때문에 골재채취 허가된 지역과는 위치가 다르고 또 우리는 준설심도가 우리는 3미터50 여기는 준설심도가 6미터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고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천개수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사실은 하도정비공사로 인하여 산건위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본인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항간에는 본위원이 이 공사로 인하여 조금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특위를 구성하자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방금 그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천동, 풍덕동, 남정동, 도사동 가장 심각한 홍수지역의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도사동으로 지역구이고 그래서 현장을 약 3년동안 죽 지켜본 결과 이렇게 해서 공사가 되면 안되겠다 그리고 비만 오면 우리지역 풍덕동, 남정동, 도사동 일대에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과연 의회차원에서 긁어주지 않으면 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 분명한 의회의 책임하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골재채취를 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하에 본위원이 이 조사단 구성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동천하도정비로 인하여 본위원이 한점의 의혹이라도 한점의 개인 생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면 본위원은 사심 없이 초심의 마음에서 언제든지 그 부분을 책임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천하도정비는 국장께서도 분명히 질문했지만 설계 납품부터 맨처음 설계납품 했던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납품했던 과정 거기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공법변경부터 시작해서 사토장 1사토장, 2사토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어장피해 왜 실뱀장어가 꼭 도망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민들이 갖고 있는 목소리, 무엇 때문에 어민들이 그 난리를 치면서 공사를 못하게 했던가?
·도면에 어민들이 얘기하는 주장이 포함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리고 3,4공구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흘수심이 안나온다 그러면 깊이가 과연 1,2공구 깊이하고 3,4공구 하고 깊이가 같냐는 말입니다. 
·흘수심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되었다면 처음 납품 받았을 때도 분명히 흘수심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흘수심에 대한 그 의혹으로 지금도 집행부에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양질의 모래를 가지고 그 양질의 모래를 건설용으로 2군데 납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2군데 납품된 이유, 무엇 때문에 그 모래가 그 쪽에 가서 과연 건설용자재로 쓰고 있는가? 그에 대한 해명도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대진실업에서 3.5미터 이하에서 골재채취를 한다고 시에서 허가를 내준다면 과연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때 당시 대진실업에서 골재채취를 했던 사항은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업추진과에서 애로점이 무엇인가? 
·현재 그 골재채취 장비가 있어요. 장비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단체에서나 시민들이 개수사업이 아니고 골재채취라는 의혹이 있는데 골재채취 장비를 빨리 치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골재채취 대진실업 자체가 부도가 나서 장비를 치울만한 여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에서 그 분들이 어떤 혜택을 봤거나 수익을 올렸다면 이 골재채취를 취소하고 아무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하도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취소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 있었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비가 썩어가도록 방치했겠느냐, 그로 봐서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모래채취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지질조사를 보면 3미터50 밑에 모래가 들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3미터50이하 그것도 전체 동천개수, 동천 전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3미터50이하에서 모래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3,4공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류부로 갈수록 골재는 나오지도 않고 나오더라도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경제성이 없다고 국장님도 보신다는 말씀이시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김기태   
·허가를 내줬다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었을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아닙니다. 그 조사라는 것은 97년도에 골재채취를 위한 동천개수 지질조사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중에서 부분적으로 샘플조사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지질조사 결과 양질의 모래가 안나온다, 어느 부분은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나오더라도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하류부에 가서는 양질의 모래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나오는 부분은 지하 3미터50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김기태   
·본인이 사실 이 내용을 주장했던 것도 그 뜻을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 공사에 관여를 했고 또 토목기사이고 지역구 의원이고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따지지 않으면 따질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공사가 표류되었던 이유가 방금 그런 내용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 골재가 대박이 터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주민감사 청구내용의 신문을 읽어보면 홍소단면조절은 다음이고 그 속셈은 골재채취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구성될 수 있는 여건으로 되었고 주민감사 청구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본 위원회에서도 아무튼 이 부분은 낱낱이 따지고 묻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엄중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특위가 구성이 되면 정확하고 명료하게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숨기거나 덮으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엄중히 따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사업인 이 동천하도 정비에 대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본 결과 동천개수사업 공사가 정말 의혹이있는 것으로 사실상 모래채취에 목적이 있고 순천만의 생태계가 황폐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가 들어 왔는데 이것은 집행부를 정말 불신하는 것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보고서를 본 결과 지지부진하게 조사가 되고 해체되고 말았는데 이번에 이러한 문제는 정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그분들 동사연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사실상 그런 모래 채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되고 또 이러한 부분이 금년에 엄청난 수해가 왔음에도 이 지역이 침수되지 않고 이러한 것은 동천하도정비가 이루어진 뒤로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도 생각을 갖는데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위원 조용훈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동안 2년여에 걸쳐서 많은 의혹과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 곤욕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원활히 못한데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민단체에서 도에 감사청구한 것이나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은 수용을 하고 더구나 평소 김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과연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짚어주신다면 우리는 그에 충실히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사항은 그동안 반성해서 시정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그에 대해 충분히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마무리 되었을 때 과연 그 종점부에 가서는 시민단체가 옳았던 것인가 우리시 집행부가 옳았던 것인가를 확실히 해 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마지막까지는 충실히 다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조용훈   
·동사연에서 의혹의 눈초리로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부분에 대처해 나갈 것을 위원장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하시니까, 오는 16일 감사원 감사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16일이 아니고 26일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감사원감사에서 이에 관한 문제점을 감사할 것입니다. 
·문제점이나 해결점이 나오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동천개수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잘 모르거나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 다소나마 착오는 있었을 망정 고의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놓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감사원에서 감사를 왔더라도 현지실정을 감안하고 저희들 그 동안 과정을 살펴 얘기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는 정확히 판단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오든 도감사에서 시민단체 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하든 저희는 떳떳하게 답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때 과연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될 것이다,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렇다면 집행부에는 잘못이 없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현재까지 저희들이 고의성 없이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견해차이로 인해서 어떤 지적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감사원에서도 기 시민단체 문제나 기타 시민들 관심사항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문제는 없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집행부도 지금부터는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해 주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감사원이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물으면 숨기려는 자세로 임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대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시공회사도 마치 이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면대응 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희   
·그래서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했으면 몰라도 집행부의 잘못은 없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네, 윤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질의는 없고 자료를 한두가지 것 요청합니다. 
·첫째는 98년도 10월 13일 동천하도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용역발주가 되었으니까 97년도부터 최근 2001년도 2002년도 현재까지 저지대 침수 피해사실, 저지대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 현황자료를 분석해 놓은 것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순천청암대에서 2000년 10월에 현탁물질 확산 및 영향피해 조사 용역보고서 그 두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윤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동천하도정비관련 종합자료를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곧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동천하도정비사업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검토 결과 동천하도정비사업관련 위원회 구성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천하도정비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이 사업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구성발의는 운영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하는 형식으로 하여 일반의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차기 운영위원회나 본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천하도정비사업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해소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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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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