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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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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9월13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3.   2.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2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광호 의원, 간사에 김병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2.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건의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469호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총수납액은 4,741억5,818만원으로써 세입예산 현액대비 102.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6.8%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652억3,443만원이고 수납액은 3,707억1,43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8억4,70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85억6,130만원이고 수납액은 1,034억4,37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7억3,805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은 4,674억9,248만원인 반면 지출액은 3,047억2,115만원이며 잉여금 1,694억3,703만원 중 이월액은 1,154억9,998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5억2,92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4억784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3,652억3,443만원이고 지출액은 2,526억1,619만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억3,47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22억5,805만원이고 지출액은 521억496만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1억7,311만원입니다. 또한 이월액 내역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액은 740억8,945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68억8,417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45억2,63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1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9억8,879억원이었으나 그중 10억70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구제역 대책사업 등 9건에 9억6,524만원을 지출하고 4,17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시정·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시 관계규정에 의한 보조비율에 따른 예산확보 및 자금이 제대로 교부되도록 노력하고 보조단체 지원 예산은 사용후 적법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편성·집행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세입누락 방지에 노력하고 정확한 결손처분과 체납액 징수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채무부분에 있어서도 전년도말에 비해 107억5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장기 도시발전을 위한 대단위 사업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기금관리는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지출에 있어서는 지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1 회계년도에 집행된 예비비 9건에 9억6,500만원 중 가뭄지역에 대한 취수원 이설 및 노후보수비와 상습침수지역 가로등 보수비 등 2건에 1억7,900만원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였던 사업인 바, 금후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비비 집행을 남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통해 예산운용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집행부에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권고 및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잠깐 서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관련 업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에 따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제2항 복지환경국 분장사무 중에 제26호 향토예비군 등 병적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27호 병무, 징집, 소집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본 건은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사업용 시멘트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난 1995년 1월 10일 조례 제79호로 제정한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암면 광천리 227-3번지에 소재한 건축물이 그 동안 블럭공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건축물이 낡고 노후화 되어 당초 본래 목적인 시멘트제품 생산공장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자재보관용 창고로 활용하는 등 공장기능이 상실되어 지난 2002년 7월 3일 용도폐지됨에 따라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본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회부된 안건의 깊이있는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 내실있는 정례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업무 속에서도 현안사업 보고, 현장안내 등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강 시장, 약 의회라는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원리를 채택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이 지방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학계의 연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관대립형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과 마찰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으나 적정수준의 견제와 통제가 자칫 지나친 간섭이나 발목잡기 등으로 오해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제4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 개회된 정례회 기간 중에 있었던 일부 고위공직자의 관료주의적인 자세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과 의회기능에 대한 인식의 부족 그리고 정보를 독점하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 등이 양자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의 최고 목표는 다같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서로의 기능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과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유효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선진화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참된 발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능숙하고 세련된 토론과 타협기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이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비춰진 부분이 있었다면 겸허히 반성하여 시정의 동반자와 협조자라는 사고 속에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목표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이며 봉사자라는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의회로부터 항상 감시·견제·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에 대해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권위주의적인 인식아래 의회의 기능을 과소평가 하거나 경시하는 구시대적 사례는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편의주의적, 소극적,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태도를 지향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관계가 정착될 때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고장 순천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순천시의회와 순천시정이 될 것을 다함께 다짐합시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피해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질서있는 가운데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8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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