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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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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9월5일(목) 10시20분


  1.   1. 제80회순천시의회(정례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
  4.   4.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

  1.     부의된안건
  2.   1. 제80회순천시의회(정례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순천시장 제출)
  5.   4.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80회순천시의회(정례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2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6P입니다. 의안번호 472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년 8월 28일 병무청에서 시군구에 위임되어 병무관련 업무를 시에서 관장하여 왔습니다. 2001년 12월 29일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7월 1일부터 민원과에서 담당했던 병무관련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복지환경국 민원과에 분장된 병무관련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 공익근무 관리와 공직자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존치됩니다. 
·관련 기관은 2002년 7월 15일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관련 법규는 병역법 제78조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6P 의안번호 472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시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관련업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으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제2항 복지환경국 분장사무중 제26호 향토예비군등 병적관리에 관한 사항, 제27호 병무징집소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삭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한번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제안설명할 회계과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있으므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위원장님! 어차피 회계과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기다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순천시장 제출) 
  4.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의안번호 468호입니다. 순천시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저희시가 1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세입예산 현액 4,674억9,300만원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4,741억5,8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047억2,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잉여금 총액은 1,694억3,7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로 740억9,000만원, 사고이월로 268억8,400만원, 계속비 이월로 145억2,6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잔액 25억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514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871억1,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805억6,100만원으로 그중에서 3,707억1,400만원은 징수를 했고 미수납액 98억4,700만원중에서 17억2,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1억2,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P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652억3,500만원으로 지출액은 2,526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23억3,400만원이며 불용액이 202억8,500만원을 포함해서 사용잔액 합계가 1,126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이 1,034억4,400만원이고 미수납액 57억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022억5,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21억5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1억6,600만원으로 불용액은 269억8,700만원입니다. 
·3P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수납액이 4,741억5,8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로 해서 102%가 되겠고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약97%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과 4P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P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 4,674억9,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47억2,100만원이고 잉여금이 1,694억3,7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4억9,9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중에서 사용잔액 25억2,900만원을 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이 514억8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과 6P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P 이월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기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월액 1,154억9,9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 740억8,900만원, 사고이월 268억8,400만원, 계속사업비 이월 145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건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9호 200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0조 규정에 따라 200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이 59억8,800만원중에서 구제액 대체사업비외 8개 사업비로 10억7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만 지출은 9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4,77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승인신청서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사의견서를 내놓은 것이 있는데 12건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넘어가고 뒷장 넘기면 2번이 나옵니다. 페이지수가 기재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합니다만 2번에 재산세와 건축물 사용승인 관계, 재산세라는 것이 기존 보유세 성격입니까? 아니면 사무과세 성격입니까? 5월 1일부로 재산세 부과기준일인데 그러면 5월 1일이라면 5월이전부터 소급해서 1년이냐 아니면 향후 1년이냐 이뜻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향후 준공 시점으로 봐야죠.
○위원 임종기   
·향후 1년에 대한 성격이라면 실질적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는데 등재 시점에서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같은데 우리 법상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3항 압류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압류조치에 그치지 말고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강제징수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접수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접수거부 뿐만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독을 준다해도 과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보았을 때 거절한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같습니다. 권리이외 잠자는 자조차도 보호를 못받는데 기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를 찾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과격해도 대처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4번,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라고 했는데 감면처리후 실질적으로 추진조치 건수가 1년에 몇건이나 되는지 의심스럽고 인력증원을한다고 했는데 증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특별관리해서 탈루세원을 기본적으로 막아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5번, 징수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1년이 13억입니다. 그러면 2002년쯤은 13억보다는 더 많아야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지금 추상적으로 5억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그래서 필히 추경 뿐만아니라 내년 예산할때도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해야 할 것같습니다.
·6번은 오른쪽에 동그라미해 놓은 것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34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모금수수료는 모금대행기관에 지급하여 모금 집계송금등 모금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노고에 대한 사례금으로 사용토록 되어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법이 있냐해서 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농업진흥원장모금액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모금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모금수수료로 모금대행기관에 지급한다 이렇게만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금액에 5%에서 10% 그것에 대한 수수료 5%였습니다. 그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단돈 1원이라도 세입예산으로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낙안읍성에 놔두어서는 안될 것같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여기도 보면 앞으로는...
○위원 임종기   
·앞으로는 어떻게 했냐하면 앞으로 필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가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지 말고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
○위원 정달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동 재해시설방문 때문에 의장단과 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비웠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에게 이야기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계속 질문하십시오.
(정달영 위원 현장방문차 자리 이석)
○위원 임종기   
·8번항에 매년 생활폐기물 물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쓰레기봉투 판매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불법투기가...
○위원 임종기   
·제가 보니까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있는데 50리터짜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해룡면은 도외지 지역을 포함해서 동단위만 해놓은 것이 1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까지 들어간다면 꽤 될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해온대로 하지 말고 11항,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후단에 보면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필히 정산검사서를 첨부해서 예산서를 올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항, 물품들은 전산입력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회계과장 한규만   
·전산입력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9항, 문제가 꽤 많은 것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테니 무슨 뜻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 몇조에 의거해서 양여금 70%, 지방비 30%를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에는 지방비 30%를 도비 15%, 15%로 되어 있었으나 매년 도비 3%, 군비 27%로 내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는 당초 계획대로 도비를 15%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본예산에 도비 미부담액 12%를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나 도비 지원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교부결정대로 제1회 추경에 시비부담액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애시당초 우리 시비로 잡았던 금액은 15%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73%라는 소리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도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도비가 몇% 부담할테니 시군구에서 몇% 부담해라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돈이 송금될 무렵에는 도비가 깍여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사업은 벌여놓고 마무리를 지어야하는데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니까 시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이 사업 뿐만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주택과 것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런 부분을 양여금 내지는 국도비 보조금이 있을 때 미리 신청을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신청이 잘못되다보니까 결국 검사위원들 지적대로 실질적인 도비를 과소불입당했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검토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주권 사업이 있는데 80%를 양여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70%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조치사항 내용이 제가 볼때는 핑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미리 준비를 해서 잘하시면 충분히 받아낼 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시비 절감도 될 뿐만아니라 양여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산재해 있는 것같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사실 그전에 의회승인을 받지 않을 당시에는 도비가 확정되면 100%정도 다 내려오는데 도의회에서 이 사업이 타사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도비가 많이 공백이 심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하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결산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회계과장님에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방금 본예산 편성 소홀로 인해 세출증가가 되어서 오지개발사업이 양여금 70%와 지방비 30%를 재원으로 해서 당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비 30%중에서 도비 50%, 시비 50%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은 당초에 그렇게 계산했다가 나중에 도비가 교부결정당시에 50%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를 우리 시비로 충당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같은데 당초 사업비를 계상할 때 보조내시를 할때는 분명히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지방비가 보조내시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고, 만약 보조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후에 보조 교부결정을 할때 반드시 내시액대로 교부결정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시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교부결정을 50%를 안해주고 그 절반만 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두건이 아닌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 도에 요청해서라도 도비를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회계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무부서에 촉구를 해주셔야겠고 6번, 낙안읍성 문예진흥기금에 대해 임종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조치사항을 보면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입금하여 필요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수료를 순천시 세외수입으로 불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시정조치사항에 넣었는데 타지역인 광주시 시립박물관도 순천시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해서 낙안읍성관리사무소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입금해서 임의로 인출해서 필요한 곳에 쓴다고 했는데 조치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또는 그 보조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서는 이 말이 맞지 않다. 이것은 바로 낙안읍성관리사무소의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입금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조치계획에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29조를 보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을 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예산에 편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통 이런 문제외에 다른 문제들도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예진흥기금 이것이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직상금으로 교부하는 것인가하는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만약 직상금으로 한다면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불입할 필요도 없이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부수수료로 해서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교부했다면 당연히 세입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 자료가 불충분해서인지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현재 조치계획으로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주무부서에 말씀해서 확실한 자료를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비비 부분도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200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구제역이나 가뭄과 관련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승주 증촌리 상해 간이상수도 보수, 상습침수지역 노후가로등 전기설비보수 이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재난이나 긴급구호활동과 관련해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니까 이 두가지 항목에 대한 예비비 지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의회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 사전 승인이나 구두합의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승주 증촌마을인데 여기가 승주읍에 유동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와 송광 상이읍지역 작년에 한해가 들어서 식수가 고갈되었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긴급히 관정개발하면서 우리 시비 4,500만원, 여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도비 4,500만원을 받아서 9,000만원을 가지고 긴급대책사업으로 했고, 상습침수지역 노후가로등 전기보수공사는 그당시 한해후에 서울에서 집중호우가 나서 전신주로 인해서 사람이 감전되어 사망사고가 나서 전국적으로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 것같습니다.
○위원 서동욱   
·제가 물어본 것은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이나 구두승인 절차없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사용하고 그 익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긴급히 사용할때는 의회 상임위원회랄지 관계부서와 그당시 협의는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상임위나 운영위원회 사전 승인을 거쳐서 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서동욱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작년에 구제역이라든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같은 경우 의장단에서 촉구를 한 사항입니다. 가스폭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이 항목중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해당 의원에게만 이야기하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야 당연히 해달라고 하죠.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었을 때 이 두항목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집행할때는 운영위원회나 의장단, 상임위원회 등에 사전에 보고하고 하는 것이 통례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 200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관련 업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으로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제2항 복지환경국 분장사무중에서 제26호 및 제27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은 2001년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안을 작성한 후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원 5명이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었습니다만 권고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시 관계규정에 의한 보조비율에 따른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자금이 교부되도록 하며 보조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결산되도록 지도감독에 노력할 것으로 권장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천재지변등 예측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대비책으로 사용된 예산으로서 구제역 특별방역을 비롯한 가뭄대비 용수개발,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건축물 안전조치 사업비 등으로 집행되어 관계법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나 권고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요인 발생시 사전 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의장단과 협의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 역시 원안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2002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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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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