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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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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9월5일(목) 10시00분


  1.   1. 제80회순천시의회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3.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4.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5.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동의의건
  6.   6. 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80회순천시의회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동의의건(순천시장 제출)
  7.   6. 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80회순천시의회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1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한 후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순천시 공유재산(잡종재산) 교환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조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안건 처리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업무보고와 오후에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3.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의안번호 468호입니다. 순천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승인안 6페이지입니다. 2001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저희가 1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세입예산 현액이 4,674억9,300만원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4,741억5,8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047억2,1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잉여금 총액은 1,694억3,7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740억9,000만원, 사고이월이 268억8,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45억2,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억2,900만원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51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871억1,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805억6,100만원으로 그 중에서 3,707억1,400만원은 징수를 했고 미수납액 98억4,700만원 중에서 17억2,000만원은 결손처분이 되었고 81억2,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652억3,500만원으로 지출액은 2,526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23억3,400만원이고 불용액이 202억8,500만원을 포함해서 사용잔액이 1,126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개 특별회계의 총수납액은 1,034억4,400만원이고 미수납액 57억3,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022억5,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21억5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1억6,600만원으로 불용액이 269억8,7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수납액은 4,741억5,8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102% 정도 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7%이고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과 9%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4,674억9,3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047억2,100만원이고 잉여금이 1,694억3,7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54억9,9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사용잔액 25억2,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 결산 내역과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월액 내역입니다.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월액 1,154억9,9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740억8,900만원, 사고이월 268억8,400만원, 계속사업비 이월액 145억2,60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별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6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1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예산액이 59억8,800만원 중에서 구제역대책사업 외8개 사업비로 10억700만원을 지출 결정했으나 실제 지급액은 9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4,17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비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필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 총수납액은 4,741억5,8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4,674억9,300만원 대비 102.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6.8%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652억3,5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805억6,100만원, 수납액은 3,707억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5%이고 미수납액은 98억4,700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022억5,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4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9%이고 미수납액은 57억3,800만원으로 5.5%입니다.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46억5,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27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25억4,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체적으로 총수납액이 2000년도보다 297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7.5%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7억1,900만원으로 대부분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및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 되었는데 그중 체납액은 81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4,674억9,3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047억2,100만원이며 잉여금 1,694억3,700만원 중 이월액은 1,155억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5억2,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4억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3,652억3,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26억1,600만원으로 67.1%이며 잉여금은 1,180억9,800만원 중 다음 년도 이월액은 923억3,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5억2,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1,022억5,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1억500만원으로 50.9%이며 잉여금 513억3,900만원 중 다음 년도 이월액 231억6,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만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1억7,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에 해당하는 2,526억1,600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923억3,4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677억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46억400만원으로 이는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5%에 해당하는 202억8,500만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487만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69호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예비비지출은 천재지변 등 예측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하는 예산액으로서 2001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59억8,878만9,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0억702만9,000원으로 집행내역으로는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및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건축물 안전조치와 가축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구제역 대책사업 등 총 9건에 9억6,52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4건에 41,789원으로 관계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관계 각 부서에서 최소한 결산검사에 관한 내용 같으면 참석이 되어야 기본으로 옳을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예산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는 이러한 재반복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필요한데 아무튼 주무과인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전년도 결산검사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행했는가를 더듬어보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전 지방재정으로 가보자는 것이 기본 목적일 것이고 관계법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각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은 있으되 총론적인 그야말로 우리 순천시에 3,00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개척할 수 있는 방향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분 부분 각론적인 지적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의 총론적 패턴의 흐름을 새롭게 제시하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총론적 지적은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결산검사 위원님이 의원님을 포함해서 전문직에 계시는 회계사, 세무사 5분이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 말씀대로 3,000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5분이 20일 동안에 한다는 것은 극히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지출개선을 잡아나갈 수 있는 총론적 지적이, 방향타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는 말씀이고 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그저 하나의 통과의례쯤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건전지방재정 운영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참여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활성화 그리고 위원들의 선임에 그야말로 심사숙고 하셔서 지나간 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진단함으로써 보다 나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결산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네, 결산검사위원도 저희 집행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선임된 분을 받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실 때...
○위원 박광호   
·의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의장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자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전을 기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이왕 회계과장이 오셨으니까 특별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피해사항을 보면 황전, 주암, 월등, 승주가 심각합니다. 수해복구 긴급공사가 지금 가보면 당장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주관하고 있는 전자입찰제도, 물론 참 잘하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긴급공사에 대한 부분도 전자입찰제로 가게 되면 그 시간과 공사기간이 그만큼 더 뒤로 미뤄집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회계과장 한규만   
·네.
○위원 김기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공사이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행정으로 가다보면 이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규만   
·그 관계는 우리 법령에도 긴급수해복구 공사, 긴급한 공사는 법적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자입찰을 하면서 타시·군에서는 생각지도 않는 5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로 하고 있는데 수해복구 공사만큼은 제외토록 그 방침에 전자입찰을 시행하는 내부 방침에도 수해복구 공사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를 타시군에서 입찰로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 공사는 긴급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관계는 특별하게 생활민원에 접목된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네.
○위원 김기태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80페이지, 의안번호 471호입니다.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물이 낡고 노후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등 자재보관용 창고로 활용하는 등 사실상 공장기능이 상실되어 2002년 7월 3일 용도폐지 됨에 따라 순천시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시멘트제품 생산공장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됨에 따라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979년도에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227-3번지에 건축한 블럭공장의 건축물이 낡고 노후되어 당초 본래 목적인 시멘트제품 생산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멘트 등 자재보관용 창고로 활용하는 등 공장기능이 상실되어 지난 2002년 7월 3일 용도폐지됨에 따라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동의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교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73호 공유재산 교환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공유재산 교환 동의의 건은 공유림과 사유림을 교환, 취득·처분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량면 대룡리 산260번지 임야 79,736평방미터를 취득하고 동 죽산리 산49번지 임야 42,843평방미터를 처분함으로써 공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환사유를 말씀드리면 죽산기업 민경장이 별량면 죽산리 일원 시유림에 포함된 지역에 대중골프장 9홀을 조성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및 공유림과 사유림 교환을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환신청지에 대해서 현지 확인 등 교환조건 등을 비교 검토하고 2002년 4월 30일 순천시공유재산심의 의회 의결을 얻어 골프장 조성 예정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우리시의 임야를 교환으로 처분하고 우리 시유림인 별량면 대룡리 산 284번지 외 1필지 81만9,967평방미터에 인접한 사유림을 교환함으로써 공유재산 확대 집단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1쪽, 공유임야 취득·처분 재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임야 교환계획은 지방재정법 77조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임야 취득·처분 조건은 2개 기관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에 의거 처리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2쪽, 처분대상 임야, 취득대상 임야의 위치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113쪽, 집행부 의견은 공·사유림의 교환을 취득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거 교환하게 되며 참고로 2002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현재 공유임야 부근의 사유림을 취득하여 규모가 큰 공유림으로 집단화할 경우 관리의 효율화와 재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공유림과 사유림간의 상호 교환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유림을 집단화하고 공유림임야 확대가 용이한 교환 방법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지만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9조에 의한 공유임야 집단관리에도 적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사유림을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공유재산 교환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죽산기업이 순천시 별량면 죽산리 일원에 시유림이 포함된 토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신청하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예정 지구내에 위치한 시유림 1필지와 인근에 소재한 시유림과의 교환 동의를 신청 요구함에 있어 골프장 조성 예정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시유림 별량면 죽산리 산49번지, 임야 42,843평방미터를 시유림 집단지구와 연접한 사유임 별량면 대룡리 임야 79,736평방미터를 교환 취득하여 공유재산을 집단화 함으로써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골프장 조성 신청과정에서 사업예정 지구와 인접한 죽산마을 등 지역 주민들의 골프장 건설 반대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골프장 건설에 따른 관련민원의 선행해소 조치 이행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교환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이 승인을 어디와 같이 합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님이 어떤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저희들이 어떤 분들과 상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 신청이 들어와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본위원이 어제 저녁에 7시부터 약 2시간반가량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주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업자측에서 와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합의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이 건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일반회계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폐지조례안과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안건심의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천재지변 등 예측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액으로 가뭄대비 용수관정개발 및 가스폭발 사고 구제역 확산 방지 등에 대해 긴급 사용하였고 관계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주암면에 소재한 블럭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이 낡고 노후화로 인하여 공장기능이 상실되어 지난 2002년 7월 30일 용도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가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잡종재산) 교환 동의안은 골프장 조성 신청과정에서부터 사업예정지구와 인접한 죽산마을 등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원해결 방안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태풍 루사 피해현황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이번 루사 태풍피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피해를 가져온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31일 갑작스런 호우가 내릴 때 현지에서 시가지가 일부 침수되었습니다. 주민들 교통에 불편을 가져왔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봤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지에서 직접 교통통제를 하고 차량으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나오셔서 직접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복구에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루사 태풍은 8월 30일 오후 6시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4시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 관내에서는 평균 238미리라는 강우가 내렸습니다. 최고로 내린 곳은 외서가 287미리 그리고 적게 내린 곳은 상사지역에 158미리가 내렸습니다. 특히 시내에 있어서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갑작스런 100미리 이상의 호우가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 태풍피해로 인한 주요 시설피해사항입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파손이 13동 그리고 이재민 발생이 14세대에 46명, 농작물 침·관수가 818헥타, 과수 낙과가 291헥타 그리고 공공시설로 해서는 도로가 19개소, 지방2급하천이 40개소, 수리시설이 52개소, 산사태 등 사방사태가 3헥타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10개소 소하천이 66개소, 소규모 시설이 64개소, 상하수도 시설이 3개소, 기타 공공시설 8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마쳤고 앞으로 도나 중앙에서 현지 확인이 있게 되겠습니다. 도나 중앙 현지확인시 제출할 수 있는 재해대장을 작성해서 현장 피해상황 사진첩까지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복구비가 확정·시달되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로 보시면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상황 집계 물량입니다. 저희 관내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총 포함해서 120억6,530만1천원의 피해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동안 이 태풍 피해과정에서 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운 진입로 및 농로가 있었습니다. 진입로는 별량면 죽산리 원산마을 외21개 노선이 통행에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복구·완료된 것은 진입로는 별량면 죽산리 원산마을 외9개 노선이 완료되었고 농로에 있어서는 서면 판교리 지내 농로 외7개 노선이 복구·완료되어 통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안된 진입로로 해서는 주암면 운룡리 국사동마을 외1개 노선과 농로 서면 산호산장에서 그린 산장까지 외2개 노선이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를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시내 일원 도로에서도 패인 곳이 있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가져온 곳이 10개소 있습니다. 복구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주까지는 복구를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공무원을 포함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응급복구 사항으로는 공공시설 276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 완료된 개소는 248개소가 복구되어 현재 8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28개소는 현재 오늘도 덤프트럭 11대, 백호우 23대 등 34대의 중장비를 동원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 추후 내리는 강우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루사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가 초속 몇 미터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당초에는 44미터라고 했습니다만...
○위원 박형근   
·최대 풍속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38미터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큰 고생하셨습니다. 장비지원을 금액으로 해 주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면단위에 똑같이 분배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아닙니다.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장비를 읍면별로 신청받아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배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우선 읍면에서 장비를 쓰도록 하고 그 쓰는 결과에 따라 정산해서 지원해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아침에 면에 가보니까 장비대로 250만원을 썼답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 내려준 돈이 150만원 그러면 100만원이라는 돈을 면 자체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저희들이 부족한 돈에 대해서 추후 복구과정 현장에서도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다니시고 저희들이 응급복구 장비대는 최대한 예비비라도 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정영태   
·추가로 한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엄청난 비가 내림으로써 이번에 강릉지역, 김천에서 그야말로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본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순천시도 그야말로 이에 상응하는 대응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거에 800미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었고 거의 상상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정도를 보고 느끼시면서 아마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저희들이 아마 중앙단위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0미리라고 하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을 1,300미리로 보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기철인 5,6,7,8월에 내리는 비를 절반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강릉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루에 우기철에 내리는 비가 쏟아졌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날 2시간 동안 106미리 넘게 오다보니까 그 동안 위원장님께서 풍덕동 일원에 침수를 예방하시기 위해 상당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셔서 저희들이 1펌프장, 2펌프장 펌프준설도 함과 동시에 관내에 있는 하수관을 상당히 증설해서 지난번 밤중에 약 40미리 이상의 비가 왔을 때도 그렇게 물난리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는 안도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고로 해서는 그날 저녁 9시에 여수 앞바다에 도착할 시라고 해서 아침에 내린 비가 사실 별것 아니었습니다. 2시까지 내린 비가 65미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빗줄기가 굵어지기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갑자기 쏟아져요. 그러다보니까 시내 곳곳에서 물이차여서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산건위원장님께서 차로 그 역전 앞에서 막고 계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 이것 웃비가 더이상 계속 오면 인력으로는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재해대책상황실의 강우량을 보니까 웃비가 좀 그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쉽게 30분만에 해소되는 상황에서 그 동안 대비가 그래도 나았구나, 그런데 이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시라고 장차 그런 비가 안온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으로부터 뉴스를 보면 장차 지금까지 50년 빈도치의 강우량으로 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영구안이 항구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시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방금 말씀이 계셨듯이 요약하자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가상 하에 각종 부분이 시뮬레이션화 되어서 계획도 수립이 되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감사합니다. 
○위원 박광호   
·기 확립되어 있는 종합대책의 부분 부분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 부분도 서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인 본위원이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재해대책기구 편성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사업시공 감리를 제대로만 한다면 웬만한 태풍이나 천재지변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는 중앙일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천시에 120억의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회 차원에서 그리고 의장단에서 태풍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교량이 붕괴되고 농로가 유실되고 했던 현장들을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에 오늘 신문내용을 보니까 아, 이럴 수가 있구나, 그리고 가서 보면 비품이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던 현장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이에 관해서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본위원이 재해대책기구편성 그리고 공무원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했습니다만 건설국 소관 직원들은 1인 3역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국 직원들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확인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장 김대희   
·건설국장하고 지역 시의원이 지역에서 차량통제요원으로 활동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그에 관한 문제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일천일이백명의 공무원이 이런 천재지변에 적재적소에 대처를 했다면 피해도 줄일 수 있었고 주민의 원성도 조금은 해소시킬 수 있었는데 차량통제요원 하나 없고 하수관로에 쓰레기 하나 치워줄 직원 한 명 없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관해 현장에서 확인을 했던 국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처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재해대책기구편성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부장이 누구고 간단하게 간부위주로만, 이에 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재해대책상황본부장이 누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재해대책본부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총괄반장은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고 담당관으로 해서는 건설과장이 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 건설국 전체 시본청 전 과별로 해서 복구반, 시설피해조사반, 총괄반, 행정반 이렇게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고 근무시기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3분의 1이 비상근무체제로 근무하게 되어 있고 경보가 발령될 때는 총괄반이 저로 해서 2분의 1이 비상근무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발생이 되었을 때는 시장님인 본부장이 총괄되어서 전 직원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루사 피해과정에서는 도지사 특별지시가 있어서 전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괄반장인 제가 총괄지휘를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그날 호우주의보가 호우태풍 예보가 수시 바뀌면서 그날 밤 9시에 여수 앞바다에 오는 것으로 해서 별로 오전 중에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건설국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면서 수시 연락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인력동원 태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태풍 루사의 상황을 사전에 감지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고 본위원이 직원들 근무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A4 용지 1장에 담당위주의 계장위주의 대처현황표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전날 30일...
○위원장 김대희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시가지 유실이, 도로침수가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7군데가 침수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주 많았다, 앞으로 이에 관해서는 이후에 다시 본위원이 확인하고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이번 피해 태풍 루사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고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 김기태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희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위원장님 말씀도 합당하고 국장님 말씀도 합당한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건설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특히 이번 루사 태풍으로 인하여 밤잠 못자고 고생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생했던 부분들 본위원도 잘알고 있고 또 산건위 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은 국장님도, 저는 그렇습니다, 시부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해서 되어야지 국장께서 현장에 나오시면 사실 지휘부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상사태가 발생되고 태풍으로 인하여 천재지변이 나게 되면 시장이 물론 재해대책본부장이지만 실무총사령관은 야전사령관은 건설국장이라는 말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현장에 도시과장 같이 나와서 통제를 했겠습니까만 가급적이면 기구편성이나 조직을 짤 때 가급적이면 건설국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상황보고가 수시로 올라오도록 동사무소에도 연락을 취해 주고 현장을 나가지 않고 지휘부에서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졌고 또 두 번째는 본위원도 시공개념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만 왜 건설국 직원들이 불신을 받느냐?
·사실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면 제대로 시공을 했지만 자재가 성실하지 못하다, 왜 자재가 이렇게 밖에 안되느냐라고 지적을 하면 반드시 건설국 직원들이 또 입에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앞으로 공사현장을 발주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자재는 사급자재로 하지 말고 관급자재로 돌리면 타당하겠다, 감독은 충분히 하고 충실하게 공사는 진행이 되었지만 그 뒤에 파손이 되어서 보면 자재가 유실되어서 파손되다보니까 보는 의원들은 아, 저 자재가 불량품 아니냐라고 지적하게 되면 일 잘해놓고 욕 얻어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자재는 가급적이면 관급자재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암, 송광 할 것 없이 오지 쪽을 가면 태풍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설계해서 입찰을 하겠죠. 그러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만 줍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의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피해복구 공사는 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그리고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고 그것을 받아냈기 때문에 건설국에서도 조기 설계를 해서 빨리 엄정한 업자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긴급공사, 주민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해서 설계도 빨리 하고 물론 발주는 하겠지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런 부분도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 부분도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정말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배수펌프장 가동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룡 같은 경우는 전기가 갑자기 끊어졌는데 그 이유가 왜 끊어졌는지 그 이유를 듣고싶었는데 아직까지 원인이 안나왔어요. 그 부분은 아직 체크를 안해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해룡펌프장 그날 정전상태는 펌프장 자체에서 고장이 발생된 것은 아니고 한전에서 그 지역 해룡면 전지역에 대한 정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전에서 공급한 선로가 2선이 있는데 양선을 다 연결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선으로 쓰다가 이 선로가 고장나면 바로 대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을 뿐이지 정전과 관계없이 타 인입선을 연결해서 바로 가동이 되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공사장에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공사장에서 발생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전측의 정전사고였습니다. 이번에 아마 전국적으로 정전사고가 많이 있어서 보도에 의하면 9만몇 세대가 밤중을 헤매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도 그날 정전사태가 일어났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지금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분명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의보가 발령되면 건설과장 총책임으로 해서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고 주의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건설국장이 있으면서 현장에서 오는 정보에 의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다음에 호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부시장이 총괄로 해서 전 직원을 비상근무 시키면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날은 경보가 발령되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그래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나가다보니까 갑자기 쏟아지고 제가 현장에서 전화를 했는데 어찌 시민들로부터 전화가, 내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가 안되요. 어찌 과에 전화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전화로 연결을 해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바로 인력들을 추가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오고 가는 사이에 좀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차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급자재를 억제하라, 저희들은 지금까지 전부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급자재가 불가피한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입찰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 요구한 사항을 추가로 시공하다보니까 그 잔여액의 자재대를 관급으로 요청한다면 공사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 사급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방침이 5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로 추진하고 있는데 재해대책사업에 대해서나 일반적인 사업도 긴급을 요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특히 이런 재해사업 발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김기태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조사가 정확히 안되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제보를 통해 접수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동천의 둑도 일부분 유실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전화 제보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동천의 둑이 터진다면 순천시는 큰일 납니다. 
·그 외의 사항도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전라·경전선 철도개량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도시과장입니다. 
·전라·경전선 철도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이전에 저희들은 순천시 역사 이전에 대해서 줄기차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시책사업상 너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과연 순천역사를 이전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 현재 55개 평면교차부가 있습니다. 현재 위험이 내포되고 있는 철도미개량지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입체화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저희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라·경전선에 대해서 기본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봤습니다만 현재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설계 단계입니다. 실시설계 단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등 아직까지는 협의한 것이 없고 저희들이 철도청과 공동된 의견이 없습니다. 잠시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동순천역에서 나오는 철도건널목이 있고 또 광양삼거리 건널목 또 조곡2건널목에서 광양삼거리에서 순천역으로 통하는 경전선 건널목 또 구암마을 앞으로 건널목, 상삼 평화마을 건널목에 대해서는 모두 입체화 된다는 것을 저희들과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역사 이전을 못했을 때 방금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풍덕동이나 조곡동 지구의 침수원인은 철도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그것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사업을 저희와 협의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얘기한다면 조곡동 철도운동장 침수문제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철도청 중심지를 통과해서 구암쪽 현재 보해소주 쪽으로 통과하는 박스가 현재 시공해놓고는 정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덕연동사무소 앞도 현재 박스가 있습니다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순천역사 앞 교통량에 대해서 분산책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연향지구에서 순천역으로 이동하는 도로동선을 덕연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에스컬레이터 내지 육교설치를 해서 승차할 수 있도록까지 현재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협의가 된 것은 저희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장관님을 모시고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철도청에서도 장관님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의식을 하고 철도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보다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곳은 동순천에서부터 순천역까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동순천역에서 시작해서 동순천 건널목 이전에서 죽도봉산을 들어가서 산으로 들어 가서 광양삼거리를 건너서 오픈이 되도록 하는데 현재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광양삼거리 이쪽 부분이 현재 제일교통이 혼잡하고 출·퇴근시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천역전에서 올라온 도로, 광양선에서 연결된 도로 모든 것이 교량 3개와 입체화를 해서 해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순천교가 약간 현 노면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철도청과 협의하는 것은 딱딱한 회색 구조물보다는 조형미있는 구조물로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역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역사 광장이 실제적으로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 역사광장도 공원화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도청과 실시설계에 대해서 협의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기 전에 협의를 한다면 그 내용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특히나 산건위에 보고를 한 후에 저희들이 협의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동순천역에서 순천역까지의 관계는 이미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이 정도의 계획이라면 현재 조곡동 그쪽 주민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만 최근에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조금 난색을 펴고 있습니다만 줄기차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선 관계입니다. 순천역부터 여수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자 했을 때 저희들이 협의 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삼, 월전간 도로를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상삼, 월전간 도로는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한 상삼, 월전간 도로는 철도로 인해서 투자되는 돈만 해서도 250억 정도가 별도로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삼, 월전간 도로가 500억이 넘는 것을 이번에 철도청과 협의하는 중 약 250억이 감소되는 효과를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했을 때 최근에 나타난 철도청의 안이 현재 문제되는, 많은 시민들이 순천에서 대표적인 교회인 제일교회를 삼각형으로 막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교회인데 상삼, 월전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현재 택지개발한 곳으로 이 끝점이 풍전주유소에서 연결하여 월전, 해룡으로 빠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계획은 파랑선이 되겠습니다만 이 노선만 했을 때도 그렇게 저희들이 기본설계 때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여기 나타났습니다. 현재 순천역에서 출발하여 여수로 내려 가는 도로는 현재 제일교회 떨어진 곳에서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여수에서 부산으로 가는 도로가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노선은 별 것이 없습니다만 제일교회가 삼각형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교회와 평화마을을 해결하라고 요구를 해서 1차적으로 이 안을 철도청에서 해룡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참석해서 교회 내지는 평화마을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얘기드릴 것이 상삼, 월전간 도로 이 도로가 현재 우리 계획이 폭 40미터, 연장은 3,400미터입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543억이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철도건널목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당초 철도가 개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제일교회 앞에 현재 건널목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버로 하는데 나가는 돈이 약 280억이었습니다. 이 2개를 철도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그 280억을 뺀 나머지 돈만 투자가 되면 상삼, 월전간 도로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무리 건널목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변 민가의 소음관계 등은 놓치지 않고 협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우리 안이 주민들 의견수렴이 조금 덜되고 교회 의견도 덜 받았고 했기 때문에 공통된 의견으로 철도청에 제시할 의견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철도청과 최종적으로 협의단계에서는 다시 보고를 한번 하는 순서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도시과에서는 시민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또 일을 잘 하시기로 소문이 나있는데 매우 듣기도 좋고 의회차원에서도 매우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전·전라선 철도개량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차 우리 순천시 도시발전의 방향인 동남축 방향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저 사업이야말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철도청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몇 가지 협의과정에서 참고할 내용을 주문합니다. 첫째, 저 철로가 이동하는 선에 있어서 최대한 지중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계속 촉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방금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곳은 장차 컨테이너부두 그리고 여수·순천간 또 순천·광양간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센터입니다. 그 센터를 오픈형이 아니라 지중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덧붙인다면 지중화에 있어서도 철도청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반오픈형 지중화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완벽한 지중화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 일대가 86년도에 결정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장차 순천시에 공영개발 택지개발 지역 6군데 중에 한군데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택지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 엄연히 서있고 물론 하위계획이겠습니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 기본계획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일대가 개량화사업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중화사업 또 공영개발사업 이 두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잘 검토해서 철도청과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선 안에 위치되어 있는 순천제일교회는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출입 인원적인 측면으로 봐도 약 4,000∼5,000명에 달합니다. 매주 매일 출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면에 해당되겠죠. 저 부분이 삼각선 지내에 위치함으로써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협의 절차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저희들이 최대한 터널화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이 철도라는 것은 일반도로 같이 마음대로 휠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고속철로 해서 서울에서 순천까지 3시간대에 진입하는 철로로 했을 때 이 곡선반경이랄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오픈도 될 수 있고 좌우간 저희들은 말하기 죄송스럽습니다만 무식할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시내버스 운영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시내버스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영 현황 및 파업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잘 아시다시피 교통환경의 변화로 승객은 줄고 또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큰 바람에 아직 금년도 노사간 임금과 근로조건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업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순천 시내버스 운영 현황은 순천시 시내버스는 3개사에 62개 노선 148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큰 회사가 순천교통이고 동신, 광우가 1대 있습니다. 타시군 시내버스가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이 4개사에 25개 노선입니다. 보성교통, 광양교통, 구례교통, 곡성교통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경영분석으로 순천교통과 동신교통 해놓은 것을 참고하면 표와 같고 그분들 경영분석은 흑자 결산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흑자가 되는 것인지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흑자결산을 했지 사실은 흑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순천교통으로부터 경영상태 자료를 받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금년도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게 될 재정지원 계획은 총 5억8,4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13개 노선에 걸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1억3,00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가 2대 전액 국비로 해서 3,600, 지방주행세로 해서 지원되는 버스재정지원 계획이 4억1,800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벽지노선은 보성교통을 포함해서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보성교통이 포함되고 버스재정지원에는 공항에 가있는 팔마공항 버스 3대까지 포함이 됩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가장 첨예한 문제인 노사협상 진행상황입니다. 순천교통은 노사간 10여차례 협상을 했지만 타결이 되지 않아서 8월 28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의견만 듣고 아직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쟁점사항으로 근로자는 임금 7.6%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2001년도 임금으로 동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전에 김대윤 사장이 운영하던 순천교통에서 임금을 고임금 체계로 유지하는 바람에 새로 온 최사장이 작년에 제안하기를 지금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전라남도의 버스 임금협상 된 것을 봐서 최고 임금협상 된 것보다 10만원을 더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수에 있는 동양교통 여수여객이 임금협상을 하고 보니까 공교롭게 그 액이 순천교통에서 지금 받고 있는 액보다 10만원 정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당신들과 약속사항이고 내년부터는 다른 곳에 협상을 해서 최고액 나온 것보다 10만원을 더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무슨 말이냐? 여수여객이 7.5%정도 작년보다 인상되었으니까 우리도 그 율은 지켜주라 그것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해야 할 기간은 9월 13일입니다. 우리가 파업시 대책으로는 관내 전세버스와 학교버스로 대체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체해서 운행할 수 있는 버스가 총 대수로는 지금 등록된 대수가 약 33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학 때 같으면 이것을 총동원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 일부 스쿨버스하고 또 각 업체에 전세계약을 맺고 있는 버스는 동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각 업체에게 당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버스가 얼마냐고 조사를 했더니 99대가 됩니다. 그래서 순천교통이 파업했을 때 지금 순천교통이 우리 노선에 투입하고 있는 차가 107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별 무리 없이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동신교통은 이보다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순천교통이 15일 근무에 약 18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신교통이 20일 근무에 12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교통은 설령 타결이 되더라도 동신교통은 절대 사장까지 올해 바뀌어서 이것은 파업으로 돌입할 것 같습니다. 단 동신교통은 우리의 노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업했을 때 순천교통과 겹치는 노선을 제하고 나면 순천교통 예비차량 약 9대 가진 것으로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성교통은 88노선에 18대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성교통은 근로자 약 44명 중에서 노조원이 약 25명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령 파업이 되더라도 순천노선이 보성교통으로서는 아주 흑자노선이기 때문에 우리 노선은 절대 결항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참고로 시내버스 운행 현황과 타 시·군내버스의 순천시 운행현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위원님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벽지노선이 우리 순천에는 약 51키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잘 아시겠지만 마을호수가 30호 이상 거주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꼭 호수는 상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회 승차인원수가 14.6명 미만이 타고 다니는 노선을 지정해서, 그러면 회사가 수지가 안맞으니까 안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명령으로 들어가도록 지정을 하고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제 우리가 금년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몇 명이 타고 다니는가, 14.6명에 부족한 부분은 보상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순천교통 경영상태 자료를 저희가 회사로부터 받아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업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9페이지에 순천교통 차고지 이전 추진사항을 마침 기회가 되었으니까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순천교통에서 그 동안 비좁은 역전 본사차고지와 삼산동 차고지 등 3개를 운영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고자 추진을 하다가 서면 동산리에 있는 문화마을 앞 부지를 2001년 6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금년도 5월 이후에 2일 삼산가곡동에 있는 전남도시가스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는 7월 경에 그 쪽으로 옮겨갈까 했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해제랄지 이런 문제가 결부되어 아직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일부 차를 거기에 입고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곡동 주민들이 가곡진입로를 같이 사용하다보니까 길이 좁아서 반대여론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순천교통에서 차고지로 쓰고자 구입한 대지와 맞물려서 신설하고자 했던 제일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제일고등학교가 공사 착공 때문에 제일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현재 15미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순천교통에서 부담해서 5미터를 더 확장해서 4차선 도로화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원활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 공영버스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영버스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같이 수익성이 없는 벽지에 다니는데 시내버스가 공영성을 강조해서 국비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간 설치 지원해 줬던 내용을 보면 9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97년은 순천역에서 낙안을 거쳐 광천, 후곡으로 가는 버스, 98년은 낙안을 가는 버스, 99년은 별량 대룡 들어가는 버스, 2000년은 승주 유흥, 2001년은 상사를 거쳐 승주로 가는 버스를 구입토록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벽지노선 버스를 구입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위원 정병회   
·그렇다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함께 버스구입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네, 이것은 전액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위원 정병회   
·알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이것을 본위원에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님께서는 정병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로 주택과가 마지막으로 남았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조금 초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끝으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도심 공동주택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대책보고입니다. 현재 총 6군데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아파트이고 6번은 농협마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에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의 부영 12차는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는 총 442세대인데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2번이 연향 금강인데 바로 옆에 현장이 있습니다. 역시 450세대인데 아직 건축허가는 안났습니다. 3번을 봐주시면 3번은 순천병원 바로 옆쪽으로 1,097세대인데 여기는 교통영향평가만 완료되고 저희들에게 신청되어서 아직 허가가 안나고 4번은 조례 석호아파트입니다. 
·왕조초등학교 바로 위입니다. 여기는 진도건설에서 건설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바로 석호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하여 355세대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번은 조례 대주아파트인데 여기도 역시 왕지지구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은 조례 대주아파트 옆의 농협마트로서 총 6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부지가 대부분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구주변을 택지개발 계획시 검토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부족현상이 약간 있고 학생들의 증가로 교육청의 학생수용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요건이 갖춰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민원발생 사항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반려 또는 무리한 조건을 부여할 경우는 사업주체의 반발과 피해 등 소송이 우려된다는 얘기이고 현재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동 석호아파트입니다. 97년 5월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진도종합건설에서 건설하다가 IMF가 있어서 부도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부터 경남 마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석호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사항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여 분양받은 이쪽 사람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노랑선은 기부채납할 대지입니다. 주 입구가 이쪽에 있고 또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출입구가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는 것은 왕지초등학교 밑에서 약 130미터 되는데 폭이 8미터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해서 해 주라 이것이 주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향동 금강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현재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기존 호반1차에서 841세대가 입주해 있는 상태지만 도로에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하고 현재 호반 2차, 3차 부영아파트가 곧 준공이 되면 아주 여기에 교통체증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와 인접해서 옆에 연향동 금강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해서 45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반1차 아파트 주민들이 제2 진입로를 시급히 건설하고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책이 없는 한 금강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해 주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 것을 각 부서와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대책으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최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선시설을 보완토록 협의후 처리하고 학교시설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교육청에 해소방안 협조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무리한 사업계획은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더라도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후 검토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양해가 된다면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대희   
·주택과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위원 김기태   
·네.
○위원장 김대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사업장 내용을 보면 토지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시로 이관된 연향 택지개발지구 사항인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호반 1차아파트가 814세대 그리고 단독주택 등 그 주변의 다수 거주하고 있는 현재 진입로가 국도 17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신호대기를 하는데 2,3회씩 받아야 되고 주변은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방금 보고를 들어보면 11월 경에는 호반 2차, 3차에서 91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부영아파트나 금강아파트에서 892세대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교통체증이나 불편이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아파트 건립과는 상관없이 제2의 진입로를 시급히 건설하고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연향2지구에 토개공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이 최근에 허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허가된 공동주택이 입주되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1개 노선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허가가 나지 않고 기왕에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만이라도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민원이 발생되고 아파트 공동주택이 허가가 나서 신축과정에서 입주되었을 때는 도로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왕에 여기에 상삼 월전으로 나가는 도로가 20미터 도로로 650미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2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32억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보를 해서 기왕에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게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어차피 여기가 사업으로 시작할 것 같으면 도로를 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도17호선에서 1개 노선이 이용하다보니까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도17호선 이설이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교통량도 줄어들게 되고 조금 전에 전라·경전선 철도개량 과정에서 철도노선이 일부 변경되는 과정에서 철도부지가 공지로 남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조속히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제출된 서류 맨 뒷장을 보면 도면이 잘 나타나있는데 총 6군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힘과 어려움이 든다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로 총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아파트 1단지가 들어온다고 할 때는 그 단지에 대개 500세대를 잡고 약 1,500명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도로교통 문제 또 상하수도 문제 또 학교 문제 등등 해서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아파트 인·허가시 집중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특히 신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애로가 많았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잘하실 줄 믿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집행적으로 유념해서 아파트 허가가 검토되고 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먼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연향2지구 내에 있는 1번과 2번 다시 말해서 부영12차와 연향 금강아파트의 경우 약 1,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현재 율산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광호   
·율산초등학교 현장을 본위원이 가봤어요.
·학교 담당자를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관한 학교문제 이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부분을 현재 율산초등학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을 하면서 허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점 중에서 사업주체의 반발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소송, 아파트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것도 분명히 각오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건대 이런 모든 부분은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이 5번과 6번을 보십시오. 5번 같은 경우는 왕지 대주죠?
○주택과장 방우원   
·대주입니다. 
○위원 박광호   
·5번이 농협마트가 들어올 자리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광호   
·이 왕지지구도 보십시오. 
·그 바로 위에 있는 왕지지구 당초 계획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 자료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도 기억에 약 8천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주파크빌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 왕지지구 도면상 보면 우측하단부에 이 도면에도 보면 개별택지지구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죠?
·도면을 한번 보세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광호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변했느냐?
·98년 4월에 갑자기 변경이 되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공동주택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죠?
·이 공동주택지구로 개별필지가 변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왕지지구를 당초 설계할 때 도로여건, 상·하수도 여건, 학교여건 등 종합적으로 8,000명에 맞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왕지지구 내에 있는 왕지 초등학교는 과밀화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학교 당국을 찾아가보니까 현재 짓고 있는, 입주가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왕지대주파크빌 같은 경우는 학교문제가 심각하고 동시에 5번에 허가 검토가 완료되었죠?
○주택과장 방우원   
·5번은 허가가 나가고 3번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번이 또 추가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도로여건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업무를 약간 일탈한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정은 그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마무리하고 들어와라. 또 도로여건, 주요 동선부분 모든 것을 전부 감안해서 종합행정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애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도심이 하나씩 하나씩 개발되면서 모자이크 식으로 한 지역 개발되고 다시 말해서 연향지역 개발되고 금당1지구, 금당2지구, 조례지구, 왕지지구 이렇게 개발이 되어가면서 붉어졌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파트가 입주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야 학교를 지어요. 그리고 학교도 2부제, 3부제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신흥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번 석호아파트 짓고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광호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왕조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왕조초등학교로 이 학생들이 진학을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3번도 보십시오. 조례 두림아파트 자그마치 1,000세대입니다.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오면 인구 3,000명이 들어와요. 약 3,200명이 들어오면 1개의 읍면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건축허가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진입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시 조건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진입로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출입구를 3군데로 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세세하게 1번부터 6번까지 지적은 못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나 큰 맥으로 본다면 어떠한 아파트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많은 인구이동이 있는데 그 인구이동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도로교통 문제, 상하수도 여건 그리고 학교 문제 이것은 앞으로 시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미루고 다른 기관에 미룰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허가과인 주무과인 주택과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놓고 종합행정 차원에서 집행적으로 검토해서 사안을 결정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진도아파트 상황을 보십시오.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나면 나머지 불편한 부분은 전부 시에서 감당하지 않습니까? 또 동아아파트도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정추진을 해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하실 수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좀 부언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나 상·하수도, 교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합니다. 사업주로 하여금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은 또 시에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석호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업주로 하여금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다방면의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될 부분이다 그래서 학교측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학교부분도 교육청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시에서 원망하는 것이고, 들어보세요.
·그 학교문제를 가지고 업체에 분명히 요구하십시오. 해서 우리시에서 만약 소송이 되었다면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학교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명분이 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그런데 위원님, 아파트를 분양아파트라면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그 법에서도 빠지게 되어 있어요.
○위원 박광호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하시라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광호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불만입니다. 그 점을 좀 아셔야 되요. 그리고 5번과 6번 사이 도로 신설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광호   
·그것을 총 몇 미터를 개설하고 부담하고 들어오기로 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200미터입니다. 
○위원 박광호   
·연장 200미터에 폭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12미터입니다. 
○위원 박광호   
·왜 12미터로 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당초 이 사업주가 주출입구를 이쪽으로 하련다는 것이었는데 이 쪽으로 하면 도로가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권장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폭 20미터인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도록 20미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도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20미터 폭으로 하면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서 12미터까지면 사업주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12미터로 개설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가 났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5번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 대주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주무계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그런 개선점을 찾아 5번과 6번 사이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아파트가 신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엄연히 20미터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미터로 가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5번 아파트 부분상황만이 아니고 6번의 주출입구가 어디입니까? 농협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박광호   
·그 부분에 있어서 20미터로 본위원이 분명히 촉구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광호   
·20미터로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왜 20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10미터로 해요? 왼쪽에는 농협에서 마트가 들어와서 하루 차량통행이 본위원이 교통분석을 해보니까 왼쪽이 몇 대가 출입하는지 압니까? 
·그리고 오른쪽은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예요. 그 도로를 12미터로 가운데로 뚫어서 되겠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박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여기까지가 농협대지니까 다음에 농협이 완공되면 자기 땅이니까 8미터 그 부분도 포장을 해서 도로로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약 100미터 정도밖에 안남거든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준공 무렵 정도에는 하지 않겠는가? 하여튼 권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농협측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것을 기부채납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12미터까지만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8미터 이것은 도로로 사용하면서 소유권을 갖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20미터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위원 박광호   
·아무튼 각론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그 쪽과 협의할 내용이라고 보고 총론적으로 그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은 대룡정수장 설치공사 등 주요 사업장을 현장방문 하여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방문을 위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6일 오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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