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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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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9월11일(수)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3.   2.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     부의된안건
  2.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2.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총괄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회계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제안내용은 지난번 산건위와 내무위에서 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저희 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 예산 현액 4,674억9,300만원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4,741억5,8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047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잉여금 총액은 1,694억3,7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 740억9,000만원, 사고이월 268억8,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45억2,6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5억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14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871억1,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05억6,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707억1,4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98억4,700만원중에서 17억2,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1억2,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652억3,500만원으로 지출액은 2,526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23억3,400만원이며, 불용액이 202억8,500만원을 포함해서 사용잔액이 1,126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이 1,034억4,400만원이고, 미수납액 57억3,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022억5,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21억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31억6,600만원으로 불용액은 269억8,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수납액이 4,741억5,8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를 했을 때는 102%정도 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7%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674억9,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047억2,100만원이고 잉여금이 1,694억3,7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4억9,900만원이며, 국도비 사용잔액 25억2,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514억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과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입니다. 기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월액 1,154억9,9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이 740억8,900만원, 사고이월이 268억8,400만원, 계속사업비 이월액이 145억2,600만원입니다. 예비비 내용은 별도 제안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200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해서 예산액이 59억8,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제역 대책사업외 8개 사업비로 10억700만원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만 집행은 9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4,17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지난 위원회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석   
·전문위원 정종석입니다.
·회의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P 의안번호 제468호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P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97.4%로서 81억2,700만원을 이월하였는바, 이는 결손처분액이 작년에 비해 11억8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고, 이월금액은 체납액으로 남게 됨에 따라 정확한 결손처분과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대 지출비율은 69.2%로서 예산현액은 5.6%인 200억원정도를 불용처분하였는 바 금후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94.7%로서 미수납액 57억3,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46억5,700만원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이후 자동차관련 과태료인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방안 강구 및 대조적인 보완조치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대 지출비율은 51% 수준으로서 예산현액의 24%인 269억8,700만원을 불용처분하였는 바, 특별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관계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37억800만원중에서 당해연도에 10억9,000만원이 발생하고 11억5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억9,300만원이므로 채권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674억에서 당해연도에 107억5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66억9,5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 시점에서 장기도시발전을 위한 대단위 사업 등을 계획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4P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공유재산은 2001년도말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5,775억700만원 상당입니다. 이는 작년대비 65억7,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현재 8개 종류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8,7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 차임잔액은 62억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금설치 목적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심층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5P부터 12P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P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200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가축구제역 대책사업이나 가뭄대책, 불의의 사고대책,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한 봉급조정 수당지급 등 관계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4P부터 16P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보다 심도깊은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해당 담당관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하기 전에 질의답변 방법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입각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답변하실 담당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년에 없던 결산검사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무담당과장이신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의 총론을 의회에서 듣고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패턴을 달리해서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과 과장님, 실과소장님들께서 지적된 내용을 잘 들으신 후에 재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 양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성심성의껏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보다 효과적인 회의가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에 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위원 최병준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지극히 한정된 항목에 한해서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집행한 8건의 예비비중에서 구제역 대책사업비를 비롯하여 가뭄대책, 가스폭발사고,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가뭄상습지역에 대한 취수원 이설 노후시설보수비로 4,500만원, 상습 침수지역 가로등 보수비로 1억3,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미 이러한 사건들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본예산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예비비 집행에 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예비비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 예산 예비비와 특정용도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봉급이나 공공요금 부족분 그리고 재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 조치를 위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두건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먼저 후자의 성격을 띤 예비비로서 가뭄상습지역 취수원 노후시설 보수비 4,500만원은 지난해 발생한 극심한 가뭄으로 긴급 식수원개발사업비가 국고지원 계획이 통보되어서 총 사업비 9,000만원중에서 4,50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고 4,500만원은 시비 부담지시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생활용수공급시설 보수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상습 침수지역 가로등 보수비로 1억3,4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시 가로등 침수로 인한 전원공급시설 누전으로 예기치 못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되다보니 행정자치부에서 특별지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수가 시급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보수를 실시토록 해서 집중호우시 누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접지설치 1개소, 누전차단기 19개소, 전원교체 7개소에 3㎞, 전멸기 교체 3개소 등에 1억3,400만원을 집행해서 보수를 해서 재해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더불어 구제역은 작년도 한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제역 방제 역시 세심한 관심을 가진다면 본예산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산편성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떳떳히 쓰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보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써야 하는데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해당되겠는데요.
○위원장 박광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사항은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세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위원 최병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니까 징수액이 80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수납액이 33억밖에 수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47억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기로 물론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받기가 어려운 어떤 사유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수납이 50%도 못미치는 이런 공과금이 있다면 물론 자동차관련에 대한 과태료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나간다면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막대한, 일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미수납하고 있다는 것은 뭐라해도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만 관외출장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미수액은 46억5,700만원으로 그중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6억8,800만원, 책임보험과태료가 23억1,1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7억600만원,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200만원등 총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법 제도상으로 지방세와 달리 납부기한이 경과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이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과태료 체납이 발생하면 자동차등록부를 즉시 압류해서 폐차나 양도양수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규개정을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다행히 정부에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저희시 차원에서도 정부 대책만 기다리지 않고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강력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개선책으로 법규가 없다고 해서 이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80억중에서 33억만 받고 47억원을 못받았다고 하면 시민들로부터 자동차세금정도야 얼마든지 사유가 있으니까 안주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회 위원님!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순천시 연향동 1325 체납액이 10억1,100만원이고 체납사유를 보니까 자금난, 소송진행중인데 소송의 정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건축업자와 소유자간 분쟁이 있어서 소송진행중에 있어서 납세통지를 해도 전혀 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마무리되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욱 위원님!
○위원 서동욱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매년 반복되어 지적된 내용인 것같은데 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실제로 기정이나 조례에 명시가 안되다보니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단체사업 행사지원이고 정액단체보조단체는 단체운영비로 쓰이는데 정액보조단체 뿐만아니라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보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관련 조례에 명시가 안되었다면 간이영수증이나 정산자료 자체를 세금영수증이나 카드계산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정산자료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금을 집행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시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해야 할 문화, 예술, 체육분야 쪽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행사들이나 어떠한 자체 프로그램들을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줄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때 어떻게 사업비를 쓰고 정산하라고 보조지침을 주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10만원이상은 계좌입금 처리하도록 단체에서 하고 10만원이하의 소액은 간이영수증을 붙여서 사업이 끝난후 30일이내에 정산하도록 지시하고 정산서를 시에서 받으면 해당부서 담당자가 사실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에서나 정액보조단체에서 10만원이상을 계좌입금을 시키지 않고 일반 간이영수증을 처리한 부분도 게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정산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명시해서 제도적 장치만 구비되어 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매년 지적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항은 제도적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해야된다라고 명시만 된다면 매년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조례개정등 적정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결산검사결과서에 나타난 지적사항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청소사업 대행비 과다지급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시고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과다지급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대행업체와 계약단가에 의해서 세대수를 곱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과다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봉투판매액을 대비한 결과 쓰레기봉투 판매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를 보면 봉투판매액보다 4억원정도 지급이 되었고 다행히 작년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금년말까지 2년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상 변경할 수는 없고 참고로 금년 7월 30일까지는 봉투판매가 증가되어서 현재 1억원정도 봉투판매액보다 더 많이 지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당초 세대당 3,150원을 대행료로 했습니다만 산정기준이 한세대당 3.5인 기준으로 해서 1인이 한달에 10리터짜리 봉투 6매를 쓰는 것으로 3,15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3.5인이라든지 배출양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표준조사해서 나와있고 현재 저희들이 지급한 것을 보면 순천시같은 경우 3.5인으로 통계상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더불어서 저희들이 독립채산제가 있고 톤당 단가제 또는 지역도급제등 여러 가지 대행방법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쓰레기봉투 판매량보다도 많이 나간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내년에 다시 계약할 때는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자 자료수집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이 내용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대로 2년을 주기로 해서 계약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했습니다. 총평에도 나와있고 지적사항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내용을 깊이있게 모르는 시민이나 단체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의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선 위원님!
○위원 박병선   
·박병선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1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59억원중에서 155억원을 징수하고 4억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123억원으로 37억원을 집행하고 11억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나머지 75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세입의 경우 하수도특별회계보다 규모가 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도 세입결함이 2억5,000만원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 고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결함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만 계획성없이 많이 해놓고 60%이상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고 60%이상이나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선재   
·하수과장 이선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미징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59억중에서 155억원에 대해서는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미징수액이 약4억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분류하면 하수도사용료가 미징수액이 4,100만원, 원인자부담금에 의해 9,700만원, 과년도 수입액이 미징수된 것이 2억6,000만원입니다. 미징수된 것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거소불명자가 2,400만원 부도등 행불자가 있고, 고질체납자가 2억4,500만원입니다. 납기미도래로 있는 것이 9,700만원 해서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3,600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 보면 건축주인 세입자가 사용자간에 징수하라고 하고 세입자간 경기가 불황이고 폐업하는 행불자가 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부터는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인해 담당별로 책임징수를 설정해서 현재 출장, 징수복명을 받아서 미징수액 4억400만원중 4,300만원은 이번에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구간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징수독려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 2000년도 이월액은 8억2,156만9,000원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서 114억9,325만3,000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은 123억1,482만2,000원입니다. 예산중 36억6,283만9,000원은 이미 집행했고 11억3,555만2,000원은 2000년도 본예산으로 이월했고 나머지 불용액 75억원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액이 2,052만5,000원은 전기사용료, 재료비, 예산절감 금액이고 자체 사업예산 1억3,300만원은 각종 사업입찰 낙찰차액 등으로 예산이 남아있고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로 73억5,845만6,000원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금을 공기업 전환 예산 및 인건비 재원확보 금액으로 2003년도부터 시행 예정지구로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선   
·그러면 세입에 있어서 4억원이 미수납되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징수 가능분과 징수불능분 아까 결손처분이나 재산압류까지 한다고 했는데 4억원에 대한 징수가능분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선재   
·가능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박병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님!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2001년도 결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난해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하는 20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3년동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의 부적절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추진의 부진과 국도비 사용잔액, 사업계약금에 대한 낙찰차액 등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예산과목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8억원, 사회개발비 69억원, 지역경제개발비 63억원, 예비비가 포함된 지원 및 기타 52억원으로 총 202억원입니다.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대부분이 예비비 잔액 5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5억원, 예산절감액 7억원, 낙찰차액등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의 불용액이 약95%인 132억원에 달한다고 봅니다. 이는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사업축소 및 취소 등에 기인된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신중한 현장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일종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면 그 돈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하더라도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200억원이라는 돈이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의 65%이상을 차지한다는 부분은 방금 담당관께서 시인하신대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신대로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감하면서 또 한가지 그동안 매년 결산시마다 계속적인 지적사항이 공통으로 중복되고 또한 전년도에 24건이나 2000년도에 지적되었는데 이번에는 12건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또다시 공통된 지적사항이 있고 2000년도 결산시 24건의 지적사항이 과연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얼마나 많이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여러갈래 부분의 예산편성 내지는 집행할 때 분야 두가지로 쪼개지겠지만 기획을 맡고 예산편성에 책임이 있으신 주무 담당관님이 생각해보셨을 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할때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갖고 계신 생각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매년 예산결산 심사때마다 지적된 사항들이 매년 반복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이 안되고 반복되는 사례들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시정되지 않은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보다는 집행쪽에 비중을 두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라든지 명시이월등 많은 예산들이 다음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서 기획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시정이나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일부분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회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기획감사담당관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이번에 결산검사결과를 보면 작년대비 지적 건수상으로 지적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용별로 보았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사항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회계질서가 상당히 준수되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데 물론 회계과장께서 일괄해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매년 지적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 전체적으로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결산검사를 받고 12건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24건에 비한다고 하면 반정도는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24건을 지적받고 우리 시 산하 전 예산공무원들을 문화예술회관에 집합시켜서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두시간동안 시켰습니다. 우리는 행정을 취급하는 공무원인데 이렇게 24건이나 지적되어서야 되겠느냐? 2001년도에는 단 한건도 지적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다짐도 하고 했습니다만 12건이나 지적받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순천시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3,700억원정도 됩니다만 이 방대한 예산을 각 부서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손이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도로 지적사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병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세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위원 최병준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농협에서하고 특별회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주택특별회계는 국민은행에서 합니다.
○위원 최병준   
·일반회계는 농협이 주거래은행이죠?
○세무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통상 연중 시금고로부터 세수수입으로 이자를 받아드리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대충 1년에 80억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대충 말하면 이자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돈만큼 돈이 예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인데 연중 농협사람들이 말하는 평잔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자본이 적을때가 있고 많을때가 있고 대중없습니다만 보통 1,300억원정도 예치되고 이 1,300억도 일괄해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불시에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100여개 가지고 정기적금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매일매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중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평잔 1,300억원정도에서 8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싼 금리가 아닌 것같습니다. 시중 금리가 4%에서 5%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억원을 맡겼다해도 50억정도인데 80억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많다고 보고 물론 저도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금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으로 가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확한 재정진단과 지출개선을 위한 노력!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 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깊은 심의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중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의한 두건의 안건은 9월 12일 10시에 의결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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