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0월5일(토)  10시11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8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순천지역이전건의안
  8.   7. TV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공동사용승인건의안
  9.   8. 의원청가허가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8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6.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순천지역이전건의안(박문규 의원외 17인 발의)
  8.   7. TV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공동사용승인건의안(조용훈 의원외 20인 발의)
  9.   8. 의원청가허가의건(의장 제의)
  10.   9.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3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동수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2002년 9월 19일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년 9월 27일에는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02년 10월 4일 박문규 의원외 17인으로부터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순천지역 이전 건의안이, 조용훈 의원외 20인으로부터 TV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공동사용 승인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상사면 박형근 의원, 해룡면 임종기 의원 이상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추가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변경분을 조정하고,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신속한 항구복구와 현안사업의 조기해결, 그리고 법정경비 과부족분 계상 등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3% 증가된 3,783억원으로 44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68억원으로 15.1%인 40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15억원으로 6.2%인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 행정운영 등 일반행정비가 20억원, 교육, 문화, 보건, 환경, 복지, 지역개발 등 사회개발비가 207억원이며,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보존,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비 190억원 등 402억원을 증액 투자하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5억원을 감액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내용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402억원 중 지방교부세 40억원과 국 도비보조금 150억원 등 의존수입이 190억원이며, 지방세 33억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139억원을 포함하여 175억원, 재정보전금 4억원 등 자체수입이 212억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1.7%입니다. 
·특별회계는 12개 회계 중 의료보호 21억원, 수도 10억원, 하수도회계 7억원 등 4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44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로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11억원, 시정수행 관련경비 17억원을 증액하였고 국 도비보조금이 150억원 증가됨으로써 시비 93억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금회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재해항구복구비 167억원, 환경종합관리센터 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용역비 17억원, 쓰레기매립장시설보강 등 관련사업비 13억원, 봉화산터널축조 및 접속도로개설공사비 25억원, 보조경기장 토지매입비 23억원, 신소재산업지원센터건립사업비에 9억5,000만원을 비롯하여 생활민원 해소사업 등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관련경비 10억원, 연향제3택지개발지구 지중화사업비 15억원, 의료급여수급권자 편의증진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와 재해복구,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해소사업비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사정으로 다양한 예산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이의 해결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실·국·소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김병권 의원, 서동욱 의원, 정병회 의원, 윤병철 의원, 박병선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순천지역이전건의안(박문규 의원외 17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순천지역 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박문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박문규 의원입니다.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순천지역 이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이 전남서부권인 무안군으로 이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신적 심리적인 소외감을 받고 있던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보상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고루 갖춘 동부권 순천지역에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순천지역 이전 건의안,
·우리 전라남도는 21세기에 걸맞는 각종 시책 추진으로 잘사는 고장 만들기에 민관이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남악 신도시로의 도청이전 사업을 비롯하여 2010 세계박람회 여수유치, 고흥 우주센터 건설, 최신식 초대형 광양항 건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등 대형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 이전사업은 지역적·현실적인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우리 도는 명실공히 자생력을 갖춘 살기좋은 지역으로의 발돋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있는 도민과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의 요람인 지방공무원 교육원 또한 우리 도의 어느 적정부지로 이전을 추진하여 도청이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교육원 이전사업은 도청 이전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동부지역은 천혜의 자연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동북아의 생산·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전남 22개 시·군인구 210만명중 약 48%인 100만명 정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만큼 많이 편중되어 있어 교육원 이전시 다른 지역보다는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 월등할 뿐 아니라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신적·심리적인 소외감을 받고 있던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보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는 차원에서 동부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중에서도 순천지역은 예로부터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이 뛰어나고 그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정책적 혜택이 소외되어 왔던 지역일 뿐 아니라 교육원 이전 설립에 손색이 없는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지역으로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순천시로 이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2년 10월 5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순천지역 이전 건의안은 박문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TV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공동사용승인건의안(조용훈 의원외 20인 발의) 

(10시29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7항 TV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공동사용 승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조용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조용훈 의원입니다. 
·TV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공동사용 승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암면을 비롯한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지역주민 6,500여세대 18,000여명 주민들은 TV시청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중계유선방송을 설치 시청하고 있으나 순천시에 관한 지역뉴스를 시청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정보와 뉴스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가 중계유선방송시설을 공동 사용하여 한정된 채널대역에서 종합유선 방송 및 지역공중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TV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공동사용 승인 건의안
·대한민국은 21세기를 맞아 비약적인 정보화시대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2002월드컵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국민의 통합된 열기와 함께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힘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일부지역에서는 산악과 협곡이 많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 TV 수신 상태가 극히 불량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주암면을 비롯한 승주읍, 황전, 월등면 지역주민 6,500여세대 18,000여명의 주민들은 시청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중계유선방송을 통하여 시청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시에 관한 지역뉴스를 방송하고 있는 전남동부권의 TV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광주권 또는 전주권 뉴스를 시청함으로서 지역정보와 뉴스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TV 수신상태가 고르지 못한 관계로 지역뉴스는 물론 새로운 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어려워 해당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이 팽배해짐으로서 시민화합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난시청 지역은 산간오지 마을과 광활한 면적 등 특수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어 종합유선방송사에서 새로운 전송망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어 종합유선방송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선방송 사업자도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확대하지 못하고 중계유선방송만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산간오지 지역주민의 TV 난시청 해소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가 기존 중계유선방송망(30개 채널한정)을 공동사용하여 한정된 채널대역에서 종합유선방송 및 지역공중파 방송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2년 10월 5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 역시 많은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TV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공동사용 승인 건의안은 조용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의결된 2건의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원청가허가의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8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2년 10월 4일 김대희 의원으로부터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2002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일을 초과하는 청가에 대해서는 의회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대희 의원의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0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