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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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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0월7일(월) 10시05분


  1.   1. 제81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현장방문
  3.   3.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
  4.   4.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81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직무대리 제의)
  3.   2. 현장방문(위원장직무대리 제의)
  4.   3.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대희 위원장님께서 건강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81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직무대리 제의)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을 먼저 의결 처리한 후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중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근로복지문화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보고와 함께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위원장직무대리 제의)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근로복지문화센터 현장점검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 가운데 현장방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입니다.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자주적인 근로활동과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위치는 순천시 조례동 1590-10번지 금당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근로자의 교양이나 경제, 체육, 문화 등 생활편익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여가 선용 및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이고 취업정보 제공과 상담, 무료직업 소개 등 고용촉진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 의견입니다.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관련기관 의견이나 관련법령, 예산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편익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근로복지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직영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시 노동단체나 법인 등 위탁운영 대상 단체와의 계약체결 등 운영방법과 위탁운영 기간, 시설사용료 산정기준,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지도 감독, 행·재정적 지원 범위 등 행정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소요인력과 재원확보 대책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이런 자료관계를 사전에 하루 전이라도 회람을 해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이 되어야지 갑자기 오늘 회의라고 해서 자료 내놓고 질의 답변하자고 하면 검토가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위원 쪽에서 참고를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로복지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는 사실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논리에는 다소 어긋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들의 편익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주무과에서는 주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5월 22일자로.
○위원 윤병철   
·본 조례안에는 지역을 표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금당에 있는 그 지역이 언제 우리에게 넘어왔죠?
·5월 22일자로 등기이전 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등기가 소유권을 넘기기 전 2001년도부터 매입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타도시 타 시군의 영천???군이라든가 가까이는 여수시 이런 곳의 조례안이 우리보다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그 도시에 비해서 조례안이 얼마나 늦게 제정된 것 같아요?
·이번에 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서 이 조례안이 순천시가 이번에 제정된다면 몇 년 정도 늦는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근로복지문화센터 그 쪽의 이전사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미확보된 상태에서 금년 1회 추경때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추경과 동시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이 조례를 검토했던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아니 최초에, 그 때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이번 1회 추경 때 되었고 최초는 아마 2001년도 추경부터 근로복지문화센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조례안이 이번에 예산요구하고 같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번 추경때 복지문화센터에 대한 수리비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한 다음 조례안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조례안이 본위원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6월에 매입과 동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2개월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무부서에 올렸는데 시기적으로 지난번에 조례 제안을 해서 승인되었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내용이 조례검토 사항이 의회차원에서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 윤병철   
·그러면 시보에 공고를 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마 8월에 했을 것입니다. 심의결정을 9월 2일자로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래서 시보에 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심의결정과 동시에 공고를 했죠?
○위원 윤병철   
·공고를 9월에 했다는 말입니까? 
·네.
○위원 윤병철   
·공고를 9월에 하고 이번 추경에 맞춰서 조례안도 내고 부대시설에 대한 보수비도 이번 예산에 청구를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원래는 그 조례안이 성립되어 제정된 다음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은 그 조례가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청구도 되고 이렇게 순차를 밝아야 되는데 결정과 공고가 그렇게 늦게 되었지만 2000년도 후반기부터 당시에는 영세민, 농어민 후계자 건물매입에 대한 부제를 달고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조례안 이런 부분을 그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다보면 선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차후로 이런 어느 정도의 룰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는 예방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미리 미리 서둘고 다음에 후차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도 요구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선집행 사례도 그러면 없어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윤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근로복지문화센터 부분을 놓고 출발부터 목적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출발하다보니까 현재 조례에는 곧 있을 예산심의까지 여러 가지로 애로가 참 많습니다. 지금 출발점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보니까 거꾸로 꿰맞추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지혜를 모아서 그야말로 지혜롭게 잘 처리가 되어야 할텐데 지금 양대노총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에서 근로복지센터에 입주를 해서 그야말로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어떤 그림이 아직 안 나타난 실정입니다. 
○위원 박광호   
·현재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노총은 어디입니까? 
·아직 입주를 희망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저희들이 지난 4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의해서 공문으로 여부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공식적인 양대 노총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입장 표명 자체는 현재 한노총에서는 민주노총이 입주되면 우리는 입주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대표자 말씀이 계셨고 민주노총도 확실한 답이 없었습니다. 한노총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상관 없이 들어오겠다는 표현도 확실하지 않았고 또 안들어온다는 표현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복지센터를 합리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아닌가 싶어요. 양대 노총의 입장 관계가, 그리고 나서 뭔가 각론 부분이 풀어져나가야 되는데 이 큰 각이 마무리가 안되다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에 이르렀지 않느냐 싶은데 방금 말씀대로 한국노총에서는 민주노총에서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겠다하는 것이고 민주노총에서는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주차를 한다는데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0대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박형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위원 박형근   
·주차시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주차는 그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공사비가 1억2,600만원인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용역을 맡겨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대충 했던 내용입니까? 
·내용이 안나와서 질의합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전문가가 시청 건축직이라든지 전기직, 소방직 여러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그것을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디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 것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정확한 수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 속에서 조금 빠뜨린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겠지만 그 전에 업무의 연계성에 대해 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근로복지문화센터를 제안한 조례 제2조 위치에 보면 조례동 1590-10번지로 둔다고 나왔는데 원래 근로자들과의 사전 제2대 민선시장 시절에 이 위치에 두기로 사전 협약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는 다른 위치에 근로복지문화센터를 두기로 했었는지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소재지가 장천동 21-3번지 농협중앙회 남순천지점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0년에 매각해서 7억4,6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매각한 돈을 92년도에 연향동, 현재 연향초등학교라고 하면 빨리 위치를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지 920제곱미터를 매입했었습니다. 그것이 1억7,300만원 그러니까 약 5억 정도 이윤을 그때 당시 팔 때와 시 재정수입,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98년 2월에 다시 4억8,700만원에 매각조치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농어민후계자 그쪽 유통과에서 당초에는 지원에 의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서 이 부분이 근로자문화센터 복지차원에서 이 건물로 어차피 지어야하니까 이것을 매입, 양단간에 그 쪽도 해결하고 순천시에 있는 근로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좋은 생각으로 결심을 얻어서 추진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후에 그 내용이 저희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까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인수를 받아 작년부터 그대로 진행했는데 국비보조를 가져왔습니다. 국비보조가 금년에 내려와서 확정이 되었고 자체예산 50%를 확보했었습니다. 6억5,000만원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전체 13억을 가지고 했는데 감정의뢰를 해서 12억2,500만원에 이번에 최종 매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수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구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이 아주 깊이있게 연구검토 해서 명실공히 센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네,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하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근로복지문화센터를 과거 2대 민선시장이신 신준식 시장께서 근로자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명칭 변경이 된 풍덕 지금은 연향3택지개발지구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근로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위탁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정보수집을 당시에도 맡고계신 과가 아니었더라도 들은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들으신 바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1차적으로는 그쪽 입지를 신청해서 신축하는 계획으로 깊이 있게는 제가 그때 당시.
○위원 윤병철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 그런 약속들이 현재 그때부터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양대 노총에서 현재 근로복지문화센터가 내정된, 지정된 자리에 입주를 상당히 꺼리는 조그마한 요인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매입한 상황이라면 현재 그 금당지역에 있는 그 장소나 현재 건물의 여건이 과연 근로문화복지센터로 굳이 활용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실무과장께서 소신있는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근로복지문화센터 운영방안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틀이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양대 노총지부의 입장표명이 확실히 나타나면 만일 확실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노총만 입주가 된다고 해서 허락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종 결심은 얻어봐야 되겠지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양대 노총이 한쪽만 들어오고 한쪽이 안들어온다면 그것은 무상이 되었든 유상이 되었든 입주를 저는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화센터가 과연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센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어떤 연구를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매입을 해서 어떻게 변경을 하겠습니까? 
·변경을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 윤병철   
·답변이 충분했습니다. 되었고 한 가지 제4조 그 조례안을 보면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데 대충 몇 급, 몇 명쯤을 두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마 실무과의 검토는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인사부서와 또 협의할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이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서 한명이라도 거기에서 기술직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 인사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충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한명을 우리 직원이 실무자가 상주를 해서 여러 상담을 하면서 우리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정이 된 뒤에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은 제가.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2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사실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좀더 깊이있는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타시군에서는 몇 명 정도를 두고 있습니까? 
·인근에 조례로 인해서 근로복지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상주공무원을 몇 명 정도 두고 있는 것으로 수집되었습니까? 
·전국적으로 노동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위원 윤병철   
·공무원수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군산밖에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군산에서 한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나가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근로복지문화센터 이 건물을 경영인들이 운영을 하다가 어떻게 부실하게 운영을 해서 자본잠식까지 오고 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인수하기로 했죠?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나 그런 것이 구체화 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업무추진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조례안 목적대로 사용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우리가 개보수를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다. 해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앞으로 매각될 것 같은 그런 예상도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예상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현재 노동부에서 이 보조금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함부로 매각한다, 그러니까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할 일이고 앞으로 차후에 검토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렇게 좋은 건물을 인수했으니까 활용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조용훈   
·집행부에서 좋게 운영해 보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시행착오가 일어나서 집행부의 장들이 한번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이 건물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춘향이가 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절감하시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정말 소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애당초 동의를 받아서 매입하셨던가요?
·어디를 말합니까? 
○위원 김윤수   
·근로복지센터를 매입하실 때 현재 의회 동의를 받아서 매입하셨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러면 매입 전에 운영계획을 세워본 사실은 없습니까? 
·매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적절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시도했을 때 처음 발생이 되어서 추진했을 때 이 부분은 구체안은 되지 않고 근로복지, 그 때는 문화센터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센터로 해야 된다는 그 개념으로 그때 당시는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1억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양대 노총이랄지 일반 업주랄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저희들이 그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 현재 기본적인 바닥이라든지 건물로서의 기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단 금년에 그 예산 투입을 못하고 이월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는 정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있게 생각하고 연구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확실하게 노총사무실이랄지 일단 복지상담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듬어서 한푼도 시비 손실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문화센터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기술보급과장 전효식입니다. 
·75페이지,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2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 반값지원 중단으로 수리비가 가중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순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있어서 1만원 이하의 부속품대는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혜 택을 부여하고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계획과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내실있게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있어서 기종당, 품목당 1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속품대를 징수하고 1만원 이하의 부속품대는 무료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회수리봉사 30일 전에 봉사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63페이지, 의안번호 제482호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각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 농민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마을순회 수리 등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농촌현실에 부합되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있어 부속품대 등 1만원이하의 경미한 부품은 무료로 제공하고 기종이나 품목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속품대를 징수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기술보급과장 전효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1만원 이하는 안받겠다고 했는데 타기종에서 이의가 없을지 조사를 해 봤는지 예를 들어서 타회사에서 플러그 하나에 1만원에 파는데 기술센터에서 1만원짜리 플러그를 무상으로 지원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업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이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지 묻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파악한 바는 없고 인근 시군에서 약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순회수리 봉사함은 시중 수리소와는 다릅니다. 오직 부품 원가만을 지금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박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해마다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1년에 세외수입을 넣고 있는 것이 약 950만원 정도 평균 됩니다. 
○위원 유종완   
·이것은 1만원 이상으로 받았을 때 포함해서 그런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렇다면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 1천만원 정도 예산 같으면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예측을 약 600만원 가지면 그 소액부품은 충분히 커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소액부품을 무료로 한다면 좀더 쓸 수 있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농기계의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조금더 생각한다면 약 600일 때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늦었다, 우리 농촌에 혜택을 1천만원 정도 가지면 줄 수 있는 혜택을 상당히 미루고 있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역시 농촌의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실제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진짜 친절하게 대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니까 조금 불친절한다든가 그런 면이 없도록 꼭 보완장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될수록 저희들은 서비스를 더 강화해서 농민의 호응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이 수리반이 실질적으로 직원의 운영상태가 안좋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직원의 신분보장 같은 것도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공직생활을 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실제 자기 신분이 좋지 않으면 가서 아무리 좋게 친절봉사를 몸에서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현 인원에서 농기계수리센터 쪽으로 인원을 보강할 의지는 없습니까? 
·좋은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저희 순회수리 봉사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실제적으로 2개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고 인력이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 300일짜리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일짜리는 14년간 근무했습니다만 상당히 의기 소침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기능직으로 신분상승을 시켜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119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반을 편성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긴급히 고장난 부분은 전화를 받고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현인원으로는 보강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 박형근   
·성수기 같으면 콤바인이나 5월에 이양기가 현장에서 갑자기 고장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데 119와 같은 구조반을 상시 대기시켰다가 그 시기에 빨리 나가서 조치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콤바인 작업을 하다가 작업 중지를 하고 3시간, 4시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농통합 이후 가장 농민들이 설움을 받고 있는 곳이 순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보강해서 요즘 특히 콤바인이 갑자기 고장났을 때 기종이 다르면 그 부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했다가 이와 같은 정비체제를 갖춰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앞에 두분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순회수리를 연 몇 회씩 하실 계획인지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면단위로나 이렇게 해서 연중 혹은 계절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어찌되었든 연간 안되면 농사철 만이라도 상주를 해서 수리를 해 줄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수리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1년에 약 103회에서 110회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마을에 가서 사전 계획을 홍보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적인 수리가 있고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려운 부분, 그런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중간에 수리를 하다가 요즘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접수를 하면 바로 출동을 해서 응급조치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기구나 현재 농촌에서 하는 부분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농기계를 하나 구입하려면 몇 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부채와 직결되고 있는 시점에 정말 많은 부품을 무료로 고쳐준다는 참 좋은 조례안을 올렸는데 지금 자동차도 한번 구입하면 10년을 타고 그러는데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농가부채가 아마 농기구 쪽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도 하시면서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농한기때 교육을 시키세요.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보관도 잘하면 내용연수도 늘어난다, 오래 쓸 수 있다는 것도 병행을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면 2001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예산 집행 세입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2001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예산집행 및 세입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0년도 재고량이 넘어온 것이 있겠지만 2001년도 예산액이 900, 세입액이 840, 그러니까 예산의 한도내에서 세입액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윤병철   
·이번 추경 때 예산 요구한 바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개정된 조례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 놓고 2회 추경에 계상된 바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500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자료 세입내역을 보는 이유는 무상으로 500만원을 해놓았는데 그 5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면 500만원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특히 2003년도 본예산에 가면 가장 농기계 수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성수기 시절에 그때 2차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2003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만일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고도 돈이 남은 것은 불용처리하면 되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추경과 추경 사이에 곤란을 겪지 않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수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조례개정의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세입만 잡을 것이 아니고 오버가 되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1만원짜리 500만원 가지고 몇 집이나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족하다면 여기 계신 읍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하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농기계 순회수리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제2조를 보면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4인을 1조로 편성 운영한다,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기사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리기사가 상주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순회수리 기사는 없습니다. 없어서 수리하는 수리 기사가 직접하고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농업기술센터 내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일용까지 합해서 세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그러면 기능직 계시고?
·기능직 1명, 별정 1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그러면 4월에서 10월까지는 농번기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몇 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조는 1개조 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1개조로 23개 읍면동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원활히 한다면 2개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선재   
·하수과장 이선재입니다. 
·139페이지,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공기업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구비한 단체는 공기업 전환으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이며 관리자는 상수도과와 동일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운영은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하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본 특별회계를 통합관리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시장명의로 발행하고 사업의 현황 및 경리상황은 연2회 시장님께 보고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140페이지, 우리과 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우리시는 하수처리장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또 법적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공기업 전환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수도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아울러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 공기업전환에 따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번까지는 참고해 주시고 141페이지,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행정자치부지침과 용역안 그리고 최근에 제정된 시행을 참고해서 조례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은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제5조와 6조는 현행 우리시 인사제도와 같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겠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제7조 관리자의 책임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과 같고 제10조를 보면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연도와 같고 11조 일반회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제13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와 일반회계 부담에 의한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하고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중 수입금 마련을 위한 지출은 1항부터 5항까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144페이지, 제16조 잉여금의 처분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1항에서 4항까지 순서에 의거 처분하며 19조를 보면 계리 상황 보고는 1항부터 5항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제20조를 보면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는 연2회 시장님에게 제출하고 시보에 공표합니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됩니다.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조례제정안 대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80페이지, 의안번호 제475호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직영기업인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있어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이 수질을 보존하여 주민복리증진은 물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하수도사업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수도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있어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전문 마인드를 구축함은 물론 하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전문화, 전문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사용료 요금의 산정방법과 시기, 독립채산제 구현을 위한 부족재원 확보대책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기업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순천시가 법적 기준에 도달한 날이 언제입니까? 
·법적기준에 도달한 것은 금년말까지 되도록 해서, 원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작년까지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공기업특별회계를 행자부에서 교육을 받고 처리했던 것인데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작년 12월까지 했어야 했다면 2001년도 6월에 이미 법적기준에 도달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이미 경과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까? 
·네, 이미 준공처리 되고 처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왜 그렇게 경과된 것입니까?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직원들이 좀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일반회계 즉 공기업특별회계를 해놓으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많이 지연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안했는데 행자부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5월, 6월, 7월까지 행자부에서 교육까지 받고 와서 금년도에 기어이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기업한 시군은 목포와 영암 그리고 나주 이렇게 3군데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청은 여수와 순천, 영암 이 3군데가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윤병철   
·감사지적을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인근 여수나 이런 곳도 역시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바꿔말하면 이 조례를 의회에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안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제정해야 할 시기를 이미 넘겼고 그런 상황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결론이 의회 내에서는 결론이 대두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도 없고 나름대로 의회 결정권이 없는 상황까지 몰아붙인 그 저의가 과연 무엇인가?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저의라는 것이 도가 지나쳤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나름대로 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여기 앉아계시는 산건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이 명시될 것이고 이 시기에 임했던 위원님들 다 될 것이고 4기 의회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조례제정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감사에 의해서 밀려서 하다보니까 우리도 밀려서 조례를 제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는 사실 좋지 않다, 본위원은 사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네.
○위원 윤병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만일 의회에서 부결되고 지나가면 언론에 당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제정해야 할 조례안을 가지고 의회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위원 윤병철   
·그리고 질의가 아닌 자료 청구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전환 용역보고서 있으시죠?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나온 것하고 추진 지침 2002년 4월 18일자로 내려온 2가지 것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방금 용역보고 하고 추진지침 관계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안건심의와 심도있는 축조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근로자의 편익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순천시의 경우 조례안 제5조 운영, 제6조 위탁운영 등 운영방법과 운영기간, 행정·재정적 지원범위 등은 조례제정 후 집행부에서 구체적 운영계획안을 확정한 다음 검토 및 논의·협의토록 하고 조례안 제17조 위탁의 취소, 제19조 보험 가입 등 필요사항의 누락부분을 삽입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기계고장에 대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의 내실있는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업기계순회수리에 있어 부속품대 등 1만원 이하의 경미한 부품은 무료로 제공하고 기종이나 품목당 1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속품대를 징수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순회봉사반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제2조 및 제5조와 동법시행령에서 일정규모이상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공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하수도사업의 운영과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순천시의 경우 조례안부칙 제5항 경과조치 등 필요사항의 누락부분을 삽입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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