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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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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1월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최병준 의원, 임종기 의원, 정달영 의원, 김윤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최병준 의원, 임종기 의원, 정달영 의원, 김윤수 의원) 

(10시01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6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오늘은 4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내일은 제3차 본회의에서 2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서 또는 질문하신 내용의 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문내용이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공무원께서도 회피 내지 변명성 답변을 지양하고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병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준   
·광주·전남 시도민의 식수원 지역이면서 우리시의 12% 면적으로 23개 읍면동 중 가장 큰 송광면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7만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해 수고한 노고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3기 시장으로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어쩌면 이 보다 더 귀에 익은 도약발전 등 경제용어를 시정목표로 미화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이라는 시정목표는 옛날부터 우리 고장은 살기좋고 인심이 후한 고장이며 순천에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혼 속에는 청렴결백한 팔마정신의 전통과 얼이 살아숨쉬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민선1기와 2기에서 우리 고장의 명예가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지금 많은 시민들로부터 옛 명성을 되찾아 보자는데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도 시기적절한 시정목표라 공감하면서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장께서는 시정발전의 30대 공약중 하나인 시청사 이전 여부에 관하여 1년 이내에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이 지난 지금 가시적인 진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 등의 설치문제가 난관에 봉착되어 있고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시급한 사안에 밀려 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남은 8개월 동안에 이 문제를 확정짓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민선1기와 2기 시장모두 시청사 이전계획 추진사업이 중간에 마무리를 다하지 못한 채 아쉽게도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던 전례를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나름대로 시청사 주위환경을 살펴본 결과 현 청사에서는 극심한 포화상태로 시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게 민원인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시청사를 방문했을 때 주차난 때문에 최악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 각 실·과·소·사무실마다 콩나물시루를 연상케하는 좁은 공간 속에서 무슨 친절봉사가 되겠습니까? 
·또한 편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 비좁아서 일부 공직자는 중식을 밖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못한 자치단체들도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부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남은 8개월의 기간을 여유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현재 이곳이든 다른 구도심이든 신도심이든 확정하여 시청사 신축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전여부를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확정하기까지 추진방향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 방침에 있는 깨끗한 열린 행정에 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시청 담장을 허물고 시장실의 콘크리트 벽을 투명한 유리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열정적인 의지를 본의원은 믿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가시적인 변화와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방침 하나 내걸고 시장 집무실 투명하게 비추어 보여 준다고 하여 깨끗한 열린행정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 의식의 전환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봉사하는 책임감, 사명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수차 공직내부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참으로 가슴아픈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 공직자는 관선시대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취적이지 못하고 보수적이며 매사 업무에 소홀히 하는 공무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경륜 속에서 남는 것은 눈치만 남고 늘어난 것은 봉급과 요령만 늘어나 시민을 위한 봉사의 정신은 오히려 줄어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세는 많은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직위에 있는 공직자일수록 공복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공정한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며 아랫사람들을 지도 감독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장내 분위기 및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뒷전인 채 개인 사생활의 안일한 삶의 도구로서만 직위를 이용한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장에게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동시에 창의적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깨끗한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셋째, 주암호 주변 수변구역 지정후 사후관리 대책에 관하여 복지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암호 주변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난 7월 15일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도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분이야 그럴싸합니다. 그 동안 고통과 각종 규제만 받아온 댐주변 주민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야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단속하는 환경법이 엄청나게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환경부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돌맹이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렸으니 재산을 팔려고 해도 구매희망자가 있겠습니까? 
·매물을 보고도 사겠다는 사람 없으면 시세는 하락되는 것이고 결국 가만히 앉아서 깡통 재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환경법에 의해 전과자가 된다고 해봅시다. 잠이 오겠습니까? 편안하고 희망이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국장!
·불안에 떨고 있는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면서 끝으로 월동기를 맞아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이나 시설보호자 돌발 영세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최병준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시장 조충훈입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최병준 의원님께서 시정목표의 적정성과 우리시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시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최병준 의원님께서 시청사 이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을 묻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는 근본적으로 향후 우리시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1995년 순천시가 승주군과 통합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대되면서 시청사의 이전과 현청사의 재건축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1995년 3월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시청사 후보지 선정연구용역 결과 오천동 등 6개지역을 선정한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천동, 대안리 등 2개 지역을 선정해 시의회에 협의요청 하였으나 반려되었습니다. 
·초대 민선시장 취임후 1996년 11월 시의회에 재차 협의 요청하였으나 시재정 압박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곤란이라는 이유로 역시 유보되었습니다. 2대 민선시장께서도 이전사업을 추진하던 중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여건상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1998년 12월 이전유보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시청사 이전문제는 기존 도심권의 활성화 문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1년 이내에 시청사 이전여부 등의 제반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이미 시민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직원 토론회 등을 거쳐 시청사 이전여부 결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금년중에 지난 제2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청사 이전여부 결정을 위한 현황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내년 1∼2월 중에 의회보고와 전문가 토론, 시민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년 6월 이전에 시청사 이전여부 등 제반 문제를 결정하여 시민에게 공표하겠습니다. 물론 취임 이후 4개월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그 동안 수년동안 끌어온 시청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대로 6월 전에 결정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2가지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만 특히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창조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제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신상필벌과 마인드 전환을 위한 교육 등을 더욱 더 하겠다는 시장 개인의 말씀도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최병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병준   
·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최병준   
·시장!
·이청사 이전 확정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민선 1기와 2기때는 시청사 이전여부가 아닌 사실상 이전을 전제로 하는 후보지를 선정하는척 하다가 결정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를 의식한 소신없는 공약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저는 민선1,2기에 시청이전 문제에 대한 것이 결코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행위로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본질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이 비좁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도 지적했고 공감했기 때문에 우선 접근방법을 시청이전이라고 하는 것에 맞추다보니까 재정적인 압박 그리고 시민 여론 집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1,2기가 시청이전 문제에 결론을 못 내렸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시청이전 문제를 기정 사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이전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도 확정지어야만 시 발전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의원 최병준   
·그러면 시장께서는 시민 또는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시청사 이전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최병준   
·세상 여론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있는 객관성 유지가 부족하고 시장 개인안목과 의지 중심으로 바뀐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시민 여론의 그런 부분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추진방향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동안 추진되었던 사항은 시청사 이전후보지 선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의회에 후보지 선정을 의뢰했고 첫 번째는 시재정 압박과 지역현안사업 추진 곤란 또는 침체된 지역경제 여건상의 재정 부담 등으로 반려되거나 추진이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시청사 이전문제는 민선1,2기와 차별화 문제 이전에 8년여 동안이 지난 현시점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제기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시점에서 정확한 현황분석 현실태와 재정여건 그리고 타시의 신뢰 등을 통해서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정책보다는 시민들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고 앞으로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의견을 모으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최병준   
·좋습니다. 항간에는 시장이 구시민이기 때문에 구심권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다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또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옥천동이고 사업체도 장천동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에 절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즉 시청이 아무런 대책없이 여기에서 저쪽 신도시나 외곽으로 떠나버린다고 하면 지금 시민들의 정서적 문제인 구도심 공동화 내지는 활성화 문제에 큰 타격을 준다는 측면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시청이전 여부라고 표현을 썼지 시청을 앞으로 발전이 있는데도 구도심에 잡아두겠다는 표현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구도심에 살고 구도심에 더 애정을 둔다고 해서 구도심에 더 역점을 둔다는 그런 평가는 기회가 있으신 대로 의원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다음은 그 동안 시청사 이전문제로 부단한 행정력과 타당성 조사에 상당한 비용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비용이 지금까지 1기와 2기 합하여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충훈   
·죄송합니다만 총괄적인 총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과 같이 엄청난 비용과 행정력이 소모되었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개월 남은 기간 동안 시청이전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지금 까지 많은 용역비 또는 그런 비용을 최소화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학자들의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은 시민들과 의견을 통할 작정입니다. 즉 말씀을 드려서 그 동안 많은 비용이 들었고 많은 행정력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서 그런 결론을 추출해 나갈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의원 최병준   
·본의원 본질문에서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장소든 구도심이든 신도심 어느 곳이든 8개월을 여유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확정을 지어서 새청사를 짓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시민과 약속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의원님의 질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최병준 의원님! 보충질문 다 하셨습니까? 
○의원 최병준   
·네. 
○의장 이홍제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병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정병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청사 이전 여부와 관련하여 시장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청사는 수십년의 역사 속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현 위치를 중심으로 모든 교통이 발달하여 순천시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사를 이전할 경우 새로운 후보지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과 부지 조성, 건축비용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 위치에서 약간의 주변부지를 확보하여 청사를 증·개축하고 주차장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나 타당성으로나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 사료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존경하는 정병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도 귀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거기에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시청 이전을 신도심 내지는 외곽으로 이전했을 때 최악의 경우 800억 정도의 재정이 소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는 그런 엄청난 재정을 단순한 시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입장이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이미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병회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 안도 귀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장천동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과에 대화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서 순천시청이 장천동에 있다고 해서 장천동의 발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또 장천동의 발전에 어쩌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정병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이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점도 같이 검토해서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내년 6월 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회   
·시장께서는 시청사 이전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현황 분석을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석방법에 따라서 때로는 결론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한 분석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물론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현황분석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의회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느 쪽에 기울이지 않게 형평을 맞추는데 특히 유념하겠다는 약속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회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정도의 기본현황 분석으로는 우리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전문가나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구체적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본의원이 주변부지라고 했는데 현 청사를 중심으로 첫 번째 안은 서쪽블록 중 도로사업소부지 외 약 10필지가 되겠고 약 3,000제곱미터에 930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입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약 30억 정도 실보상비는 약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서청사가 자리잡고 있는 블록의 동쪽편 약 10필지 1,700평방미터 520평이고 매입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 실보상비는 2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세 번째, 시청사 남쪽부분인 뒷블럭이 되겠습니다. 약 1,200여평인데 공시지가는 약 28억 실보상비는 약 5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로사업소부지가 포함된 서쪽블록이 약 930평 됩니다. 거기에 연면적 약 900평 정도해서 바닥 면적 900평 정도해서 지하 2층 지상 5층 정도해서 시청사를 새로이 신축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도 250에서 300억이면 충분히 시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존경하는 정병회 의원님께서 그 동안 시청 주변의 땅값이나 필지조사를 하느라 많은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도 그런 가능성도 이미 검토를 할 자료중에 하나임을 말씀드립니다. 별관 현 교통과가 있는 곳에 신축건물을 짓고 매입하는 문제도 안으로 하나 들어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병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후보지를 대안으로 생각했을 때 부지 조성비용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비용만 합한다하더라도 본의원이 봤을 때 대략 200∼300억은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현 위치에서 주변부지를 확보하여 청사를 확보하면 약 250억에서 300억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정병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도 제가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 정병회   
·마지막으로 시청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지역간의 갈등과 더 이상의 분열됨을 차단하여 시민모두가 화합하고 현청사 주변지역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구도심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조충훈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 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의회에 협의요청 했으나 반려되었다, 두 번째 96년 11월 의회에 재차 협의 요청하였으나 유보되었다, 또 세 번째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여건상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전유보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하신 것이죠?
○시장 조충훈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박광호   
·2페이지에 보시면 시청사 이전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밝히는 내용 중에서 이 문제에 지나간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하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시장 조충훈   
·네, 자료를 실무자들에게 받아서 했습니다. 
○의원 박광호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의회의 속기록은 순천의 하나의 작은 역사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가 마치 시청사 이전여부에 대한 중심축에 있었고 그 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처럼 답변서에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께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의회에서 마치 유보하고 반려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충실한 노력과 충분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의 사정이었지 의회의 의지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유보했다, 또 반려 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잘못 표현된 답변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사실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의원 박광호   
·사실이 다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시장 조충훈   
·사실이 다르다면 다시 한번 제가 그 당시 의회 속기록과 관련서류를 확인해서 사실이 다르다면 서면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시장의 답변 또 의원의 질문은 하나의 작은 역사입니다. 이것을 쉽게 질문하고 쉽게 답변할 사안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쉽게 답변할 사안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과 질의가 진행되어야 할 줄 믿고 마지막으로 시청사 이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시는데 이런 입장보다는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방향, 이전여부의 결정보다는 이전결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순리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박광호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박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다릅니다. 이전을 1,2기때 이전 결정을 해놓고 이전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때 시민의 의견이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못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유보를 했고 부결했다  이 표현이 부당스럽게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중심축을 두고 시청 이전이 의회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시민의 공감을 못이뤘기 때문에 의회에서 유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7만 전체시민이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의회에서 유보된 사항이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으로 바로 결정을 해달라, 이전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은 또다른 지난 1,2기와 같은 그런 불협화음과 시민들의 의견을 통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같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좀더 근본적이고 좀더 백지상태에서 이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우선 검토해서 시민의 의견을 통합하고 이전을 한다고 하면 이전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전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재정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이 지역에서 시청으로서 좀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전 문제를 결정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걱정하기에 1,2기와 똑 같은 시민들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결론을 유출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해서 이 3기에도 또 다시 공전해서 곤란만 부추기지 않겠느냐 해서 이전여부를 1년 안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것은 정치적인 고리 역할 정치적인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시청사 이전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니까 시청사 결정의 사이에 여부를 집어넣어서 상당히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시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방향으로 1년 이내에 여부결정을 하시되 차질 없이 그 이후에도 잘 진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조충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최병준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최병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가장 먼저 시장실의 벽면을 투명유리로 교체하고 시청담장도 철거하였습니다. 이는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시겠다는 뜻이며 시민과 거리를 없애고 보다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투명유리로 교체한 가시적인 모습 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는 산하공무원은 물론 시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으며 좀전과는 다른 의식과 근무자세를 스스로 가다듬게 하는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는 창의성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개개인이 스스로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노력해 나가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간부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하며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물으신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물으신 공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매일 개최되는 간부회의시 보고와 지시사항 확인과정을 통해서 시장님이 직접 간부공무원들의 능력을 검증해 나가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상필벌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으신 창조적 조직운영 방안으로는 첫째로 특정 분야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전문성을 요하고 업무비중이 높은 분야의 특정직위에 대하여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책임성을 부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훈련과 벤치마킹을 통해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사고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앞서 있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개발하여 시민 서비스 질과 양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연구 토론문화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연구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시정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각종 현안과제에 대해 직원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생각들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신 열린행정을 위해서는 시정브리핑을 정례화하여 시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알도록 하며 시정토론방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또 크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민원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최병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병준   
·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최병준   
·국장! 국장은 인사의 임용권자인 시장의 뜻을 받아서 인사부서 관리의 총 책임자이죠?
○총무국장 이창용   
·네, 맞습니다. 
○의원 최병준   
·그러면 인사관리부서의 총책임자로서 인사 승진 또는 발령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인사는 만사라고 하면서 국정을 편 분도 있었습니다. 민선3기 시장 취임이후 자동 승진 또 인사교류에 의한 소폭인사가 3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3기의 공식적인 인사는 언제쯤 단행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1월 초쯤 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일정은 상황을 봐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근무시간에 공무추진 또는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더러는 오락을 즐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뤄지고 있다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얘기를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업무 점검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그러면 지금 까지 이런 사례들로 지적을 받은 공직자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개별적으로 지도 감독을 통해 지적을 해 주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해 왔습니다. 
○의원 최병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공무원을 다시 복직시킨 예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제가 총무국장으로 와서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최병준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국장!
·바람직한 공무원의 체계도는 피라미드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직내부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목소리가 적은 하위직만 무차별 적으로 인정 사정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아서 기형적인 다이아몬드 형이 되었어요. 인체로 말하면 일할 수 있는 손발 모두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에 대해서 현 주무국장으로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IMF 이후에 정부의 하나의 방침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 말씀대로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령이나 계층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개선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현재 국장께서는 그때 구조조정때 주무국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형평성을 이뤄서 피라미드형으로 이런 형태로 유지되게 구조조정도 그런 간격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는 이런 피라미드 형이 아닌 모든 밑을 잘라버리다 보니까 이런 다이아몬드형의 기형화 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말초신경을 잘랐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친절봉사를 받는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해서 직권면직을 당한 공무원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연감소, 소위말해서 퇴직시기가 되어서 자리를 물러난 것들로 해서 신규채용을 안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 직권면직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최의원님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우리시에서도 현재 다면평가제 등 좋은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반영을 해서 제도중 하나로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요인, 승진 배수, 인사 예정일 등을 사전에 공개해서 여론을 들어본 후 공정한 인사발령을 하여 공직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시에서도 이런 안을 대안으로 권고하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공개를 해도 될 부분이 있고 공개를 해서는 안될 법적으로 제한적인 요건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개를 해서 정말 최의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를 해서 직원들에게 오히려 위화감을 주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공개를 할 계획은 저희들이 안갖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보도를 접한 곳이 나주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좋은 호응 물론 현지방문해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좋은 호응도가 있다는 것을 접했어요. 그런데도 다른 시에서 좋다는 호응이 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대안으로 접해 볼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공개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환영을 받을 일이라면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나주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부분들도 소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를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도 아울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의원 최병준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동수   
·박동수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시장실 유리벽 설치에 대한 답변이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는 산하 공무원은 물론 시민에게도 시사한 바가 대단히 컸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시사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창용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1,2기를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어찌되었든 이번과 민선 1,2기는 조금 차별을 둬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내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해야 되겠는데 말로만 하기보다는 가시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크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박동수   
·좋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시사한 바가 컸으면 당연히 주민간에 상당한 호평의 여론이 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은 순천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개인적인 견해라도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창용   
·저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감사원에서 우리시에 열흘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반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그 분도 정말 좋은 사례라 여기고 수범사례로 해서 감사원에서 그 자료를 받아갔었고 행자부재정국장도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니까 파급해야 되겠다해서 자료를 보내 달라해서 자료를 보낸 적이 있고 조달청에서도 그런 문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실 개방 또 시청 담장 철거한 것은 저는 자신있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우리시 같이 시장실을 유리벽으로 설치한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어떻게 보면 이 유리벽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우리시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창용   
·네.
○의원 박동수   
·당연히 파악을 해 보셔야죠. 그리고 당시 순천시장실 유리벽 설치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들이 대체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 모 자치단체에서는 국장실까지 유리벽으로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느 자치단체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의원 박동수   
·만약 이런 수범사례가 전국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사례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들 서둘러서 시장실, 국장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사무실까지도 전부 유리벽으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보다 공무원들과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이창용   
·다른 자치단체장 개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시장실 벽을 허물고 투명한 유리로 교체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박동수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시장실 유리벽에 대한 좋은 점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도 있어요.
·역기능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창용   
·저희들이 처음에 역기능으로 처음에 생각한 것이 시장실 복도를 다니는 직원들이 그 복도를 다니는 것을 회피할 것이냐, 우회해서 자기 사무실로 가거나 또는 퇴근하거나 출근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것도 한달 정도 나가고 보니까 별로 구애받지 않고 복도를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문제를 역기능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은 역기능보다 요즘에 평가해놓고 보니까 순기능이 더 많은 것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박동수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시장님의 의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더라도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시장님 의지가 좋고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2층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당히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서로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친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함을 주고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그런 문제를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보기에 그런 불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나 가다가 자연스럽게 시장님이나 시장실 안의 간부들과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묵례하고 지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대다수 여론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본의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하급직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어차피 유리벽 설치했으니까 요즘 수사기관에서 쓰는 유리 있지않습니까? 밖에서는 보이고 안에서는 밖이 안보이는 유리, 그런 정도라도 설치를 해 준다는 다소 이런 불편도 사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더 큰 박수를 받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유종완   
·유종완 의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 직원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급이나 그런 기능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파악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의원 유종완   
·수차 본의원도 건의를 했고 의원들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과의 기능직 직원 내지 다른 직원들은 상당히 남아돌아가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수리 직원은 기능직도 아닌 일용 상용직원 250일을 쓰고 있다는데 그런 직원이 실제 농가에 가서 농가를 도와주고 친절봉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직원들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은 윤의원님께서 잘못.
○의원 유종완   
·지난 업무보고서에 보면 증이 있고 감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보세요. 그래서 그런 농기계수리 직원을 증원이나 기능직으로 대체할 방안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현재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의원 유종완   
·방금 존경하는 최병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구조조정을 잘못했어요. 도농통합해서 농가에 대한 그런 부분의 서비스 향상의 질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리 직원을 증원하든지 기능직으로 대체하든지 해야지 수리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면단위 보건소는 어디에서 관할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시 보건소장 관할이고 시장 밑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본의원이 한번 얘기했는데 면단위 보건소장을 면장이 관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필요는 안느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관할이라기 보다는 면장의 관리 또는 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그런데 그 문제가 빨리 조치가 안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 밑에 보건소장, 환경국장 다 있겠죠. 그런데 면에 가면 면장 슬하에 있게 만들어줘야 그 분들은 별도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침 조회 석상에는 어떤 관할 말하자면 시장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면장 회의에 참석하도록 조치할 생각을 가지세요. 현재 상당히 지역에 가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본의원이 앞에 지적한 사항 기술센터 농기계수리 직원 증원 및 기능직 대체방안을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총무국장 이창용   
·기능직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유종완   
·왜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구조조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인력상황이 기능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의원 유종완   
·다른 총무과나 보세요. 거기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남아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총무국장 이창용   
·남아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읍면보건소 관할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그런 지적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증원 및 기능직 대체는 안된다고요?
○총무국장 이창용   
·그 문제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유종완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과 또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은 요약해서 간략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최병준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복지환경국장 김영래입니다. 
·최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암호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사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암호, 상사호 수계내 상수원관리지역은 수도법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면적 49.82평방키로미터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면적 65.36평방키로미터로 총 115.18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면적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내 제한행위는 가축 방목행위, 행락·야영·야외 취사행위이며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세차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산강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은 폐수배출 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숙박업,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특별법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비 등의 재원은 주암호, 상사호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우리시를 비롯한 8개 시군 및 기관의 물이용 수혜자에게서 부과·징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2003년도에 약 483억 가량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중 우리시 부담은 약 12억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 기금 중에서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등 약 25억원과 주민지원사업비에 약 65억원의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산강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일반지원사업과 주택개량사업, 학자금 지원, 전기의료비, 통신비 지원 등 직접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시군별 사업비 배분액 산정을 위한 읍면별, 개인별 대상자 등 기초조사 자료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완료 후 금년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선정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해당 읍면단위 이장 외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제정 공포하였고 현재 관련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비 약 100억원 가량의 주암댐주변지역정비사업도 수공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 한 반영되어 주암호 상사호 주변 지역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최병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병준   
·네, 있습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최병준   
·최병준 의원입니다. 국장!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주민지원사업 등 수질보전 업무가 늘었어요.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서에서 증원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몇 사람이나 증원요청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현재 도에서 배정된 인원이 우리시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알겠습니다. 동 법률 또는 시행령을 보면 특별회계로 의회에서도 조례안이 승인되었는데 2003년 명년에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얼마쯤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특별회계 세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사업비 등 90억원과 수공에서 별도로 100억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재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환경부로부터 확정적인 예산 지원액을 못받았습니다. 
○의원 최병준   
·동법률 제21조를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6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농림축산업관련시설의설치및유기농법의 지원등 소득사업에 관하여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소득사업으로 그 사업을 전개하게 되어 있는데 명년도 2003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국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재원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주민지원 사업 소득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설치가 되면 사업지원사업비가 세입원이 되어 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병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지원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수변지구 모든 개인별 필지별로 대상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방대합니다. 그 조사가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11월 중에 마쳐지겠고 12월 중에는 환경부에서 수혜자들에게서 받은 물이용 부담금이 분담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지으면 내년 1월 중순까지는 가야 되겠고 내년 3월까지는 지원사업이 완전히 확정되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알겠습니다. 
·주암호 주변은 그동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매년 얼마였으며.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매년 2억원 가량 받았습니다. 
○의원 최병준   
·그러면 그 2억원은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해당 년도마다 다르게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댐주변 지역지원사업비로 수자원공사에서 이관을 받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동농원 이주사업비가 약 145억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75억원, 나머지 75억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분담율에 의해서 부담을 했는데 그 적은 액마저도 한동농원 이주사업비로 임의 전용해 버린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그 점은 제가 자세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농원 지원사업비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최병준   
·국장!
·물론 본의원이 이 질문을 시장에게 드린다면 시장은 답변할 수 없다고 해도 가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무국장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별회계 세입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주암댐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수자원공사에서 그 법률에 의거해서 얼마 되지 않은 적은 돈을 가지고 온데 대해서 국장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최병준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이종하   
·이종하 의원입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수변구역이 대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서면을 보면 현재 송광천과 외서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 송광천은 수변구역에 지정되어 있고 외서천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광천과 외서천이 분리되어 한쪽은 지정되어 있고 한쪽은 제외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지역별로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로 본류 중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송광천은 본류가 되겠고 외서천은 지류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본류 중심으로 수변구역을 정하다보니까 아마 같은 지역에서 수변구역인 천, 아닌 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의원 이종하   
·본류지역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다는데 현재 우리 지역의 실정을 보면 송광천의 경우는 오히려 하천 규모로 봤을 때 외서천보다 오히려 하천규모도 협소하고 또 그 구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도 오히려 외서천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본류라고 해서 지정이 되고 외서천은 빠졌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수변구역에서 추가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정된 그 지역을 다시 거기에서 지정해제를 시키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저희들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같은 면에서 지정이 안된 곳이 있는데 과연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곳이 앞으로 주민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고 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지정이 된 곳은 그러면서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하겠는데 외서천이 지류로 구분되어 수변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하여 심의를 거쳐서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만 이미 지정된 수변지역의 본류주변은 지정해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이종하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을 보면 폐수배출 시설이나 축산폐수배출시설, 숙박업,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변구역에 지정이 된 지역은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받는다, 하나의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불편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유리하고 불리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주민의 생각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모든 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불리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제가 방금도 수변구역 지정유무에 따라 어느 쪽이 좋느냐 하는 것은 판단이 안된다고 했는데 아마 주민지원사업은 계속 매년 늘어나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렇다고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안된 농촌지역에서는 축사 외 큰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이 없단 말입니다. 축사를 짓는 것 외에는, 그러면 결과론 적으로 본다면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편이 오히려 수년을 두고 앞으로 계속 주민지원을 받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 이종하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약 12억원 그리고 총 483억원 정도를 조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시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등에서 약 25억원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가 약 65억원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는데 이러한 지원사업비는 앞으로 영구히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1,2년 내에 이것이 지원을 하고 끝나는 것으로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방금 말씀하신 483억원 중에는 작년도 이월금 약 90억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물이용부담금을 환경청에서 받아서 시군에 배분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시 지원예상인 90억 이상으로 매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물이용부담금도 톤당 110원에서 내년부터는 120원으로 톤당 이용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매년 지원되는 사업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종하   
·그렇다면 우리시에 지원된 지원금의 각 지역별 배분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환경부에서 아마 간단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내년부터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 지침이 내려 온 연후에 자세한 것은 공정한 배분이 되어야 하겠고 수변지역으로 1개읍, 5개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배분이 되도록 지침을 받들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종하   
·아무튼 지원액에 대한 배분은 물론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될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지원액에 대해서는 피해지역별로 엄정하고 공평하게, 어느 특정지역 피해가 없는 특정지역에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피해지역에 엄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은 본질문 요지에 벗어나지 않고 명확하고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공직 여건 속에서도 시정수행에 노고가 많은 시장님 이하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IMF를 겪었습니다. 공무원도 피해갈 수 없는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WTO에 멍들었습니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우리 농민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아래 우리시의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지 몇 가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첫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셋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바, 순천시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1995년 1월 10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각종 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2002년도 보조금 예산액이 무려 14억8,178만6,000원입니다. 이 정도의 재원이라면 많은 부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을 능히 펴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보조금지급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27만 순천시민 모두에게 15억여원에 가까운 사회적 비용으로서의 파급효과를 창출해내야만 하는 반대급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몇 특정단체의 환심성 내지는 소비성 경비로 지급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제3기 민선자치의 첫해인 만큼 제로베이스에서 시정을 펼친다는 심정으로 재정지출 효과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에 지급해 오던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후 2003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각 단체별 사업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POOL보조금 항목폐지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란 본시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제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 외의 지출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 할지라도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외 어떠한 보조금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곧 보조금이란 예산에 당연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별로 상한선을 제한한 정액보조단체와 대상단체 및 상한선을 지자체에 위임한 연간 기준액 2억8,300만원의 임의보조단체로 대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시에서는 각 실과별 정액보조 대상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이외에 기획관리 항목에 구체적인 내역이 명시되지 않는 풀보조금이란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부기에 단체별 내역도 없이 편성운영하고 있음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풀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모든 지급단체에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조금지급기준 예컨대 총사업비 대비 50% 내지는 10% 이것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편성된 예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였으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30% 정도로 의존재원이 아니면 아무런 사업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급 지자체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를 왕래하며 지역출신 정·재계인사 및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우리시 2002년도 실적 및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비가 부담된 국·도비 예산중 미수령액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나오셔서 임종기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개별법령, 조례등에 규정된 광의 보조금은 국가나 도가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상금, 보조금 등의 이전경비로 매년 800억원 내지는 900억원의 재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에서 제외된 사업중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인 또는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은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 동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정액보조금 기준액은 총 2억5,700만원이며 임의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간 2억8,300만원 기준액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보조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정액보조금은 기준액에 따라 2억5,700만원을 편성하여 11개 정액보조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조금은 지침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적은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4,8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나머지 1억200만원의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소모성 경비라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각종 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14억9,000만원은 지방재정법 및 시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에서 정한 정액 및 임의보조금 4억700만원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에 1억5,0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에 6,200만원을 비롯,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1억3,000만원, 아시아 첼린져컵대회 개최비 1억1,000만원 등 민간이전경비 성격 129건, 8억4,300만원 등이며, 이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 예산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조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성립되고 지급된 보조금으로서 임의원님께서 염려한 바와 같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지원하기 위한 환심성, 소비성 경비로 지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보조금은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부서로 하여금 지원 절차에 따라 집행사항 감독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2003년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엄격한 예산심의는 물론 시의회 예산심의시 관련 위원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임의보조금 항목 폐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행정을 수행하면서 각종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행정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허용된 임의보조금 항목을 폐지하는 것보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되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전국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인근 시 군에서도 통상적으로 우리시와 같이 임의보조금을 포괄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조금 지출성과를 증대하기 위해 연간 지급기준 등 내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조대상, 지원액, 정산검사를 지금보다 더욱 투명하게 하여 보조금이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보조금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귀중한 말씀으로 알고 다소의 해석상의 이견은 차후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 조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의존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시가 확보한 의존재원 총액은 2,092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인 3,068억원 대비 68.2%로서 지방교부세 922억원, 지방양여금은 270억원, 국비 670억원 및 도비 230억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은 자주재정 운영에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위주의 조세체계 때문에 지방세입 여건과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임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중앙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시도 그 이상으로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확충을 위하여 연중 업무와 관련된 중앙부처, 관계요로에 저를 비롯한 부시장, 국·소장 등 많은 공무원들이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저를 포함한 간부공무원이 2004년 의존재원 확충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초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 도비 지원사업 미입금액과 대책에 대하여는 금년도 우리시 의존재원 총액은 2,092억원으로 10월말 현재 1,340억원이 송금되어 의존재원 총세입 대비 64.7%가 입금되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83.4%, 지방양여금은 66.1%가 입금되었으나 국비는 48.7%, 도비는 32.4%의 낮은 입금율을 보여 우리시의 자금운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총 의존재원 입금율이 64.7%로써 전년동기 총 입금액 74.3%에 비해 낮은 수치로 이는 지난 여름 발생한 호우, 태풍 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연말에 집중하여 입금되고 있는 송금 관행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국 및 도내 시장 군수협의회시 정부 및 전남도에 건의하여 의존재원이 적기에 입금되도록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전문위원님! 이것좀 전달해 주십시오. 
(시장에게 자료 전달)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라함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라 함은 선택의 여지없이 귀속되는 의무조항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액이나 지원 상한액을 정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습니다. 자, 지침을 본의원이 드린 처음 지침을 봐주십시오. 빨간 싸인펜으로 그려진 부분을 본의원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 기준액은 지원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지자체가 대상단체의 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다, 가능 조항이죠?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줘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1번, 12번, 1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노랑 형광펜으로 쳐져있습니다. 아니, 맨 첫페이지, 노랑 형광펜으로 쳐져있는 것 있죠?
·그리고 시군에서 지급될 수 있는 돈이 3,600, 1,600, 1,200, 읍면동에서 지급될 수 있는 돈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은 읍면동 단위로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죠? 
·뒷페이지로 넘겨보십시오. 이러했기 때문에 본예산서 본예산에 있어서, 본예산서 바로 뒷페이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해서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바르게 살기단체 정액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순천지부 정액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강 싸인펜으로 체크해 놓은 것 순천시지회새마을단체, 순천시지회 읍면동부녀회, 바르게 살기 정액단체 순천시지회협의회, 읍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읍면동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입니다. 읍면동 것이 없죠?
○시장 조충훈   
·네.
○의원 임종기   
·그렇습니다. 
·읍면동 것이 없는데 그 뒷페이지 추경을 봐주십시오. 추경에 있어서 갑자기 읍면동에 60만원씩 해서 1,380만원 올라오고 있어요. 추경에 실시된 것이 지난 6.13선거 바로 직전 4월 18일 실시되었습니다. 선거를 틈타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없는 것을 선거과정 중에 틈타서 끼워놓은 것이에요. 왜 끼워놓았는지 봤어요. 그 뒷페이지 보십시오. 
·예산편성기본지침 2003,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7월 31일자로 행자부로부터 각 지자체에 지급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에 60만원이 나와요. 끝에 빨강선 쳐놓은 것이 있죠? 어떻게 본의원이 7월 30일 여기에 왔을 때 예산편성기본지침 본 적 없습니다. 8월에도 못본 것 같아요. 9월쯤 되어서 2003년도 것을 본의원이 입수했습니다. 어떻게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넣으라고 한 것을 2000년도 예산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거를 틈타서 누가!
·아,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데 주려면 당신들 이것 이상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줘도 되요. 실적이 없으면.
·그런데 풀로 줘가면서 여기에서 적시하지도 않은 것을 끼워넣어서 왜 주냐는 말입니다. 이유는 다음 년도에서 반영할, 2003년도 반영할 것을 집어넣어서, 이것은 그 당시 오지도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이 왔는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한국자유총연맹으로부터 소스를 받아서 2003년도 예산편성 될 것이니까 지금부터 선집행하라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 회수할 용의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예산지침 임종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차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운동은 이러한 지침이 나오기 전에 상당한 부분의 보조금을 받았던 것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실 줄 압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예산지침에서 새마을에 3,600만원, 바르게 살기 1,600만원,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 이것이 지금 한계입니다. 줄 수 있다, 주려면 이 이상은 줄 수 없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이보다 더 엄청난 자금이 관변단체라고 해서 지원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침이 나옴으로 해서 예산이 그 각 단체로 보면 엄청나게 깎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일례를 들면 새마을 같은 경우 약 5천만원 갔던 것이 3,600만원으로 깎였으니까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단체의 요구 또 관계공무원도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임의원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서 그들의 사업이나 활동여부에 따라 지출해라 하는 말씀은 충분히 다음 예산 때 집행하면서부터는 참고로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순천시지부읍면동위원회 보조금 60만원씩이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만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고받고있기로는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서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 63쪽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자치구에 1,200만원이 되었고 읍면동위원회에 60만원씩 보조하는 것은 전라남도지정 문서번호가 13310-2010입니다. 2001년 11월 14일 저희에게 시달되어 예산편성보완지침으로 전라남도에서 저희시에 시달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2002년도 지금 이러한 추가지침에 의해서 추경에서 6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예산확보는 전라남도 공문에 의해서 11월 14일 추가 보완지침에 의해서 확보는 했지만 시청에서는 아직 지출 안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추호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침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했거나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것을 판단해서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임의보조와, 임의보조단체 풀로 구분됩니다. 임의보조와 임의보조단체 풀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임의보조는 부기에 단체명이 명기되지만 임의보조단체 풀은 단체명 없이 금액만 본예산에 1억, 이번 2차 추경에서 5천 해서 1억 올라온 것을 5천 깎았습니다만 1억5,000만원이 명기됩니다. 임의보조단체 풀이라는 항목은 예산편성기본지침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 지침에서 제시한 임의보조단체 기준에 2억8,30만원은 임의보조항목으로 2억7,9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설혹 임의보조 풀이라는 항목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임의보조단체 기준액 상한선에 저촉됩니다. 2억8,300만원에,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이 2억7,935인데 여기에서 2억8,300만원이면 몇 푼 안남습니다. 풀로 운영을 설혹 한다고 하더라도 풀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12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140만원이 되겠네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예산은 중략하고 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단체 풀 일명 풀보조금이라는 항목을 존치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 조충훈   
·임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풀보조금 그리고 임의단체보조지원금은 해석상 실무자들과 의원님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러한 법적 해석 문제는 차후에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해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현재 왜 이렇게 많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동안 죽 써왔던 예산, 집행했던 예산들을 잠시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고 시가 집행해야 할 사업을 요즘 시대 추세에 맞춰서 민간에게 대행한다거나 민간단체에게 유도해서 시가 해야 될 일을 하다보니까 그 자체가 예산부기에 보조금이라고 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풀보조금이 순천시예산에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취임한 이후 많은 분들이 풀보조금에 대한 많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그 돈이 자기 돈인줄 알고 저렇게 아낀다는 비난도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1억5,000만원 중에서 현재 하고있는 것 4,8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처럼 결코 풀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외에는 전부 의원님들께서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또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전부 공감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1억5,000만원을 집행하는데 미리 심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과 법해석상 관계도 좁히고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쾌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임종기   
·고맙습니다. 뒤에 빨갛게 칠해진 고엽제후유증전우회순천연합회지회에 500만원...
○시장 조충훈   
·이것입니까? 
○의원 임종기   
·그것부터 보시죠. 6.25참전전우회 기념사업비 해서 호국순례 및 행사 집행해서 200만원이 나오고 그 밑에 빨간 부분은 고엽제후유증순천시 해서 2주년 기념 자원보호행사 해서 200만원 나오죠?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빨간 두 번째입니다. 
○시장 조충훈   
·네.
○의원 임종기   
·그러면 역순해서 거기부터 두장만 더 넘겨보십시오. 한 장더, 그렇죠? 
·이것 맞습니까? 
○시장 조충훈   
·네, 맞습니다. 
○의원 임종기   
·빨간펜 칠해 놓은 것을 보면 고엽제후유증전우회연합회 500만원, 6.25전쟁 제51주년 기념행사 1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같이 집행되었다면 같이 계상되어 있었다면 과연 뒤에 것 집행했을까요? 같이 올라온다면?
○시장 조충훈   
·예산을 1,500만원으로 한꺼번에 신청했다면, 그 말씀이십니까? 
○의원 임종기   
·네, 같은 명목으로 임의보조 신청 해서 같이 올라온다면.
○시장 조충훈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6.25전쟁 51주년 기념행사비로 1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6.25참전전우회 기념사업비 순천시지회 호국순례 등 행사비 집행 해서 2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것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 답변은 유보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앞페이지 거기를 보면 27,28,29번이 있죠?
·한국부인회전남지부, 순천YMCA, 순천YWCA, 1천만원, 400만원, 400만원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급된 내역을 보면 소비보호단체 운동보조라고 해서 지급되고 있어요. 왜 3개 단체까지, 1개 단체에 주든지 또 다른 단체가 하는 역할이 있으면 다른 단체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 순천시의 역할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3개 단체에 뭐하자고 이러는 것입니까? 
○시장 조충훈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소비자보호단체가 꼭 1단체로 지정한다는 것은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단체 내지는 시민운동인데 여성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에 한국부인회, 순천YMCA, 순천YWCA 저도 여기에서 처음 보는데 전남지부를 지원한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고 다만.
○의원 임종기   
·전남지부 아마 둿 부분을 제가 타이핑 못했을 것입니다. 전남지부순천 뭐 이렇게 되겠죠.
○시장 조충훈   
·네, 그런데 꼭 1개 단체만 줘라 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과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시민운동, 시민의식 개혁운동 이것을 어느 1단체만 해라, 만약에 여러 군데를 같이 함으로써 더 고양이 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지출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본의원의 생각은 어떤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일괄적으로 그 단체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체에 여력이 있다면 다른 역할을 맡아서 하자는 것이죠. 분업화 하자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집적집적하지 말고.
○시장 조충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의존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중앙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만 실무부서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어 진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우연한 기회에 모부서의 보고사항을 접하면서 본의원과 관련된 지역이라 관심을 갖고 확인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7억원인데 국비와 양여금이 30억원씩이나 지원이 예상되어 개인적으로 해당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중앙해당 부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고군분투해 오신 관계공무원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심부름꾼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 하는 사고능력이 결여된 노복 같은 사장, 다른 하나는 주인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인만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실행에 옮기는 자율적인 대리인이 있습니다. 1,300여 우리 공무원이 어떠한 곳에 근무하든 자율적인 대리인 자세로 주인의식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우리 순천시의 미래는 밝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모든 부서는 열악한 재정현황을 가늠하여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노력하는 부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이러한 예를 모델로 삼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도 일부를 할애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실무부서 활동에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와 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예산편성 시기가 아니라 저희는 2003년도부터는 전직원이 실국장 뿐만 아니라 과장, 계장 평직원까지도 인과관계 또는 전문관계를 떠나서 전체가 풀로 뛰자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어떤 군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는 경비가 부족하니까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출장비를 많이 하다가 감사에 걸려서 크게 사회문제가 되는 것도 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동안 민선시장 시대 1,2기 때도 상당히 중요시 했고 또 시장 공백 중에도 부시장을 중심으로 상당한 노력을 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임한 이후 저 나름대로도 국장들 과장들과 함께 상당히 뛰어 봤더니 뛰면 뛴 만큼 얻어올 수 있다는  즉 말해서 예산확보는 발품으로 한다는 그러한 귀중한 경험도 얻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그래서 하반기에 약 250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었고 특히 오늘 아침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안풍에서 끝났습니다. 안풍에서 끝나고 명칭만 목포-광양간 도로지 안풍에서 끝나고 저희는 국도우회도로로 순천시에 부담을 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지역 출신이시고 장관인 임장관님께 그런  호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늘 국회에서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김경재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풍에서 동광양까지 신설고속도로로 연결해서 하겠다는 사업의 신규사업도 이번에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몇 달 동안의 경험으로 2003년도에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고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임종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만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대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오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후까지 있기 때문에 오전시간은 지킵시다. 
○의장 이홍제   
·그래서 보충질문은.
○의원 김대희   
·일정이 계속 오후까지 이어지니까 오전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그러면 보충질문은 오후에 할까요?
○의원 임종기   
·하고 하죠.
○의장 이홍제   
·그러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원 이종하   
·이종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종기 의원께서 의존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까지 열심히 뛰시면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의 재정자립도는 우리 순천시의 30%가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지방재정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에는 심지어 10%  이내의 자립도에 머무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을 확충한다든지 또는 은닉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제정되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확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국세 총액의 13.27%가 지방교부세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15%로 인상되어 지방재정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방교부세를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이냐? 그렇다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더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과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17% 내국세 총액의 17%까지 지방교부세로 지원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 지방교부세가 개정되어 13.27%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겨우 작년에 15%로 인상되었습니다만 이 지방교부세의 세율을 인상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를 하신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을 요약해서 이것으로 끝내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조충훈 시장님이나 순천시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대단히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 자치단체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고 자치단체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에서 중앙정부에 이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면 지방교부세법 개정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재정 확충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개정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면 이종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아주 시기적절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가 2달에 한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방금 이종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부세법 개정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안건으로 대두되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나 도가 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처음 보는 것입니다만 너무  답답할 정도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송금하는 비율도 낮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시에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예산의 송금도 도비 같은 경우는 30몇% 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넣어 예금수입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설도 있습니다만 거의 매칭펀드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할 테니까 너희는 시비 얼마 부쳐라, 전부 이렇게 교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방금 이종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법적인 개정을 위해서 제가 다행히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제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의원님 말씀이 적극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달영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의원 김대희   
·의장! 정달영 의원 순서가 아니고, 시장에게 보충 질문할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오전 회의를 정회하자는 것입니까? 회의시간을 지켜서 하셔야죠.
○의장 이홍제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임종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김병권 의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시는 회계년도 40일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는 회계년도 10일전까지 의결해야 하는 관계로 시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와 관련 2003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예산편성 지침사상 처음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순천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나 방안이 있다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김병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전까지 본 예산을 제출하게 돼있는 법정 시일을 마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마지막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건은 제가 충분하게 완성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으면 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전지방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받아오고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체납액에 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액에 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체납액과 관련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체납액은 이번 월요일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통계적인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바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체납액과 관련 내년도 순천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체납액은 읍면동장 회의에서도 체납액 줄이기를 위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특히 체납액에 대한 징수 %에 의해서 저희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중앙정부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실제와 판단을 해서 분류하도록 지시를 해서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물어보신다면 지금 당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병권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약간 어긋난 질문입니다만 요즈음 가장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11월 4일과 5일을 기해서 5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서울에 올라갔다 왔었고 24명 정도가 연행되었다가 오늘 아침 순천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조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행정자치부에서 지시 시달이 있을 때 시장님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직장협의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공무원조합, 노동조합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직장협의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조합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그리고 공무원 실정에 맞게 하면서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무원 조합이 없는 곳이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렇게 한 두개 나라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무원 조합은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완충역할, 준비단계에서 직장협의회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직장협의회와의 협의도 공식적으로 거쳤고 직장협의회 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4일, 5일 했던 것이 불법으로 판정이 나고 또한 법에 의해서 제출된 사람들에게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별개입니다.
·공무원조합 또 직장협의회 나아가서 항구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원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법을 집행해야 되는 주체로서 전체 27만 시민의 안녕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법을 집행해야 되는 집행자이기 때문에 집행자가 법을 어기고서 어떻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원칙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천시 직장협의회 간부들에게 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운동을 해가면서 꼭 법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관행은 이해합니다만 법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그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정달영 의원입니다.
·21세기 전 인류의 공통된 숙제가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적인 국제규범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려한 환경자원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산과 이수가 있어 환경에 관한 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순천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이곳, 순천시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축복이요, 자랑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순천시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함이 미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라 확신하며, 최근 순천시의 최대현안중 하나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과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의 총량은 약 240톤으로서 이의 처리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지동의 매립장과 소각장의 시설, 보수비만도 약 60억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이후 사용 만료시까지 투입해야될 비용만도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금 순천시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환경종합관리센터의 경우, 운영비를 별도로 하더라도 예상 소요사업비만도 1,384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추정비용이 그렇다는 것이지 순천시의 계획대로 최고의 시설과 최신의 공법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2,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순천시 이래 가장 큰 공사가 될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에는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며 그 비용의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경우 해당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원을 해소하는데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과 민-민갈등, 민-관 갈등관계가 성립되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도시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동시에 자치단체장의 소신있는 정책과 철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전 시장께서는 서면 건천일대에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주민이 끝내 반대하면 억지로 추진하지 않겠다". 또는 "주민이 원하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기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그 발언의 진의를 떠나 자치단체장으로서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쓰레기 정책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께서는 우선 그 발언이 적절했는지 밝혀주시고, 시장께서 생각하는 쓰레기처리에 관한 소신이나 철학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의 배출량과 재활용율에 관해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하루 총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240톤 규모로서 1인당 0.88kg을 배출합니다. 이는 인근 광양의 0.72kg 목포시 0.73kg ,여수시 0.85kg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비율은 순천시가 14.6%, 서울 강서구 51.4%, 부천시 50.5%, 여수시 45%, 광양시 33.8%로서 역시 순천시가 재활용 노력이 부족한 걸로 나타납니다. 더욱이 쓰레기 1인당 배출량의 경우 순천시 인구 27만 전체를 배출인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읍·면이나 동지역의 자연마을을 제외하고서 통계를 낸다면 시민 1인당 배출량은 1kg을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배출량과 재활용율이 낮은 사유에 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소각장, 매립장 등의 새로운 시설유치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의 원인을 차단하고 추가비용발생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율을 높이는 정책으로서 매립장 수명연장과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순천시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1kg내외라면 0.6kg이하로 줄이고 재활용율을 50∼60%이상 획기적으로 올렸을 때 일일 소각할 쓰레기의 총량은 60∼80톤 가량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소각로의 용량이 적어지고 매립장의 규모를 현저히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민원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기도 용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쓰레기처리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보다는 매립장 시설을 늘리거나 환경관리센터 등 시설을 갖추어 처리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였다고 판단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면서 아파트단지별로는 종이류, 플라스틱류, 병류, 철제류 등 각 종류별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별로 분리 항목에 차이가 있어 철저한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분리수거함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파손된 경우가 많고 이의 보수나 구입시 주민부담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분리수거에 아파트주민이 적극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분리수거함 구입비 지원, 시설보수 등 시에서 지원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의 경우 수거함이 넘쳐 열려 있거나 수거함 주변까지 쓰레기가 쌓여 미관상 흉하기도 하고 민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효율적인 수거가 안된다는 것인데 이의 해결을 위해 실제 주민쓰레기 발생량 조사, 수거함 갯수의 적정성 여부, 위탁업체의 수거능력 등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시의 지원여부를 고려하거나 지역별로 구분하여 복수 민간위탁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약15조원, 1인당 32만원에 이르며 순천시의 경우에도 약 20억원 가량 소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음식물 쓰레기량은 일일 약 50톤 규모인데 분리수거로 재활용하는 양은 13톤 가량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재활용하지 못한다면 소각하는 방식 이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걸로 압니다. 이럴 경우 환경관리센터의 운영비가 늘고 염분에 의한 다이옥신 발생으로 대기오염과 주민저항이 예상되며 자칫 순천시 쓰레기 처리정책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량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공동주택전체와 특히 일반주택, 의무사업장과 상가 등의 분리수거를 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시행 가능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배출하는 세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올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이후 음식물 100% 분리수거정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의해소를 위해 과태료부과나 수거중단 등으로 강력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물쓰레기 징수 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재활용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청강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에 따른 비용관계를 주민과 직접 계약방식에 의해 세대당 월 1,0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원칙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또한 민간업체에서 수거비용을 징수함으로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기피하는 아파트가 상당부분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분리수거에 관한 수수료 징수주체를 순천시로 환원하여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음식물 분리수거 정책에 유익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각재 처리에 관해 묻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의 소각장은 분리하여 재활용하기 어려운 쓰레기는 전량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별과정을 거친 쓰레기와 쓰레기 전용봉투 안의 쓰레기는 그 성상을 불문하고 소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의 소각재는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서 매립후 침출수에 의한 2차 토양오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순천시는 침출수가 생기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중금속을 걸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일본에서는 소각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 매립하지 않고 고형물로 코팅 처리 후 지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재처리와 매립장 운영에 관해서는 순천시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업무 인력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청소업무를 살펴보면 지난 99년 9월 공무원 구조 조정에 따라 청소과 4계가 환경위생과내 청소행정계 하나로 축소 개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부족의 상황에서 청소관련 민원이 속출하게 되고 앞서 지적했던 쓰레기배출량 감소나 재활용률의 문제 그리고 쓰레기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나 검토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근 도시를 살펴보면, 목포시는 환경과 산하에 청소계와 재활용계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수시는 청소업무가 도시미화사업소로 별도로 구성, 11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광양시의 경우 청소업무의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였음에도 공무원 3명을 별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순천시조직개편을 통해 청소행정계를 청소과로 확대 개편하거나 재활용 업무를 위해 인력보강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모든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자 우리시의 당면과제인 쓰레기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을 위한 범시민대책기구"를 각계의 참여로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시장께서 적극 나설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나오셔서 정달영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시장 조충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전속도가 느린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분야이며, 경제력과 대외경쟁력만을 키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 40여년의 시간이후에 남은 과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이며, 이제는 이런 현상을 최소하기 위한 노력을 모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의 환경파괴와 오염의 상태는 심각하여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결국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환경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적 국제규범이라는 말씀과 환경자원이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환경은 일단 파괴되면 원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복원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그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의 개념을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모든 폐기물을 지금까지의 처리방법으로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므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개발과 아울러 신기술을 도입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자원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재활용한다는 개념으로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환경종합관리센터는 쓰레기처리시설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이라는 기본 인식을 갖고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시설들을 둘러보고 전문가의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가장 우수한 공법을 도입 자원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주변지역에 대한 충분한 개발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새로운 도시개발 형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우리시 환경종합관리센터 건립 입지가 서면 건천 일대로 결정되면서부터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 반목과 대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본인으로서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 시작하게 되는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의 용역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용량과 시설의 배치등 향후 5∼6년 후의 가동 시점의 상태를 예측하여 근접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환경문제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명실공히 국내 최고급 시설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청사진이 그려지게 되면 주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입지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법률상 명문규정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행정청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강제되어 있는 철회권을 시장이 행사하는데는 법적 절차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당시 주민들에게 주민이 반대하면 억지로 추진 않겠다라고 하는 저의 발언에 대해서는 취임직후 서면 반대하는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반대 이유를 청취 하였던 바 그 반대요인의 첫째는 입지선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두 번째는 동천오염, 주변 토양오염, 다이옥신에 의한 대기오염 등이 있다는 두가지 반대 이유를 저에게 제기했기에 첫째 입지선정의 절차상의 하자는 다시 확인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공직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한 동천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 오염에 문제가 돼서 반대한다면 그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발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기겠다 하는 것은 지난달 주민들의 집단 민원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은 오염여부에 대해서 시청이 주민들에게 오염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도 주민들이 시청에 대한 불신이 되기 때문에 오염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국내외 어떤 검증기관이라도 서면 주민들이 선정하여 의뢰하도록 해서 확인해 주겠다는 발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입지선정과정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어떤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런 문제는 수 차례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으나 아직 납득하지 않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오염 우려 여부의 검증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정하는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한다면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제안까지 하였음에도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왕지동 생활쓰레기매립장이 3∼4년 후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향후 쓰레기의 정상적인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7만 시민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본의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은 표현상에 미숙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의 발언의 본 취지는 그와 같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향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 고시되면 폐촉법 제17조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선정에 따라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쓰레기처리 정책만큼은 주민과 행정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근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동안 조직개편으로 축소되었던 기구도 부활시켜 청소관련과로 확대 개편해서 행정력을 보강하겠으며 주민은 물론 시의회, 그 외 각종 환경단체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의 제의도 적극 받아들여 업무를 처리한다면 업무의 탄력은 더욱더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정달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달영   
·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정달영   
·정달영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달리 제한적이나마 보충질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관해서 내실있고 충실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함인데 이번 시정질문의 답변서가 도착한 시기는 어젯밤 7시경이었습니다. 이처럼 답변서가 늦게 도착하게 되면 시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이 부족해서 시정질문이 자칫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가졌습니다. 최소한 24시간 이전에는 제출돼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질문서가 저희에게 24시간 전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저녁 늦게 도착했다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가 도착하는 대로 제 소신대로 앞으로는 빨리 답변서를 보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달영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시장께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 가장 우수한 공법을 채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가 단순한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이다 이러한 기본 인식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시장의 생활쓰레기에 대한 시정 방침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적 관점에 맞춰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시정 방침은 있을망정 구체적인 대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환경종합관리센터를 제외하고 다른 묘안이 달리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외 달리 구상하고 계시는, 환경문제와 쓰레기 문제를 일괄해서 달리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시장 조충훈   
·쓰레기 문제에 서면에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 문제는 지난 추경에서 여러분께서 용역비를, 참 어려운 진통과 김윤수 의원님의 고뇌어린 말씀도 계신 가운데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그러한 뜻을 받아서 그 시행을 내년초로 유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서면 주민들과의 약속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즉 말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반대를 한다면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마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순천시의 젖줄인 동천을 오염시켜 가면서 건천에 환경종합센터를 설치한다 제 자신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용역기관도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 개인으로서는, 물론 행정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심정은 어느것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소각로 시설이라든가 소각장 내의 매립관계도 조금 전에 정달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코팅을 해서 보관, 캡슐형으로 보관하는 문제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정된 쓰레기 정책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고 못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한 문제가 결정이 되면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달영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환경관리센터가 과연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방식이라든지 시행상에 있어서 장애요인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환경관리센터가 정상적인 일정대로 건립되기가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공법으로 소각장의 공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순천시에서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선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에 있어서 약간 밀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한가지 하고 두 번째는 예산 확보방안이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스토커방식으로 실시를 해도 그렇고 열분해 방식으로 했을 때의 경우는 두배 내지 세배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검토는 한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장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면주민과의 갈등관계, 행정과 민간의 협력이 지속된 분위기 속에서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갈등관계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갖지 않고서 일정대로 추진했을 때 설혹 환경관리센터가 세워진다고 해도 정상적인 가동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역시 한계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조충훈   
·옳은 말씀입니다. 이 세가지 점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하다라고 까지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 방법 스토커방식부터 두세가지 있는 걸로 보고 받았고 서류로는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선진시설을 방문할 계획도 짜 놓고 있는데 제가 일정관계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초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용역비의 집행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발의가 되고 검토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스토커방식, 열분해방식, 용해방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어느 것이 가장 첨단의 기술이고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전문가들과 상의도 하고 현지도 방문해서 확인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연초가 되면 용역과 함께 그런 문제가 현실화 될 것이고 재원확보문제는 물론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환경부장관과 차관에게 톤당 9,300만원의 소각로 건설비용 그것은 스토커방식으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을 톤당 2억원의 건설 비용으로 설정 해줘야 되겠다라는 요청을 했고 그 자리에서 장관과 차관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열분해방식이든 스토커방식이든 실질적인 소각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면 그러한 예산확보 재원확보 문제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 주민들과 행정의 갈등이 가장 문제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 점심 때 갔다오면서 1인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정달영 의원의 질의를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거기서 반대하신 분들과 말씀을 해 보면 왜 반대하느냐라고 여쭤보면 다이옥신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다이옥신 때문에 반대한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본다면 현재 기술로도 산업폐기물이 아닌 쓰레기 소각장에서의 다이옥신은 거의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더 회수하는 완벽한 시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문제들이 홍보에서 상당히 뒤지고 있다. 시청의 행정 집행부에서 홍보에 있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자책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아픔도 컸었고 의원님들도 아픔이 컸었고 저희 집행부도 컸었고 또 주민들도 컸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소강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간의 갈등은 실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주민들이 뜻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면 즉 오염여부를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오염여부 확인도 대한민국 어디든 해외의 국제적인 기구든간에 선택을 하면 저희가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진실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고 하면 이러한 갈등은 해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희망적인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정달영   
·본의원은 생활쓰레기 문제가 순천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될 만큼 중요한 현안사항이고 이것 때문에 행정낭비라든지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관계가 지속된 부분들을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기술 자문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순천시가 지향해야될 소각쓰레기의 정책이 어떤 것이어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현재까지 유리한 상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검토가 끝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서의 내용으로 보면 본의원의 질문에는 소각재 처리와 관련해서 열분해용융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는가 하면 이후에 있어서 김윤수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뒷부분의 답변서에는 열분해방식에 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정부 지원을 얻어내기가 용이치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에서 조차도 어떤 방식으로 가야될 것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똑같습니다. 정달영 의원님께서 지금쯤 시의 확정한 소각방법 방식의 선택 이런 것이 전부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입지선정 이후의 갈등이 행정과의 갈등,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는 아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변명이라면 변명처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를 내년 1월부터는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늦은 감은 인정합니다.
○의원 정달영   
·예, 시장께서 인정하시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그대신 열분해 융합방법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매립장 시설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거나 자원재활용 계획을 계속 늘려 나간다고 했을 때는 소각로의 용량도 현재 일일 80톤 2기 정도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순천시에서 환경종합관리센터의 여러 가지 시설물로서 소각장과 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선별기능장, 주민편익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환경종합관리센터 부지와 상관없이 시설면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안들에 대한 고려도 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시장 조충훈   
·물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정질문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으로는 백지상태에서 검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절차를 하는데 백지상태란 의미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전문용역이 설계용역이 아니라 전문실시용역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소각장의 용량, 과연 80톤에 2기가 필요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문제 또는 소각방법의 선택문제도 지금 내놓는 것은 거의 기초적인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내놓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년 1월에 실시되는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비교가 되고 여러분에게 공론화되는 그런 것에 의해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달영   
·본의원은 현재 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되어서 주민들에게 제시가 되었을 때 주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상쇄시키고 그나마 주민의 이해를 얻는데 좀더 유리한 여건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시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못하고 내부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인정하겠습니다.
○의원 정달영   
·다음으로는 순천시 쓰레기 제로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소 행정조직의 확대개편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직재편성과 인원으로는 시장의 생활쓰레기에 관한 시정 방침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조직확대 개편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인력보강을 어느 시기에 할 계획에 있는지 그에 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그것은 현재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환경종합관리센터의 건립에 관한 조직 그리고 일반 순천시 쓰레기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시기는 지난번 직원들 조회에서 인사는 특별한 인사요인이 없기 때문에 정기인사 때 단행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정기인사 전에는 조직개편을 해서 개편된 조직을 가지고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개편은 올 연말안에 단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정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의 설치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천에서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있었고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모범적인 사례를 남긴 예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자연 순화형 처리가 대단히 용이한 지역입니다. 유럽에서도 지금은 자연순화형 처리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자원화해 가는 것이 좋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순천은 옛 승주군에 넓은 농토가 있고 축산, 농장 사료, 비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제안말씀과 함께 순천대학교와 순천제일대학교에 있는 유능한 인력들을 이 협의체안에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정달영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복지환경국장 김영래입니다. 정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저희 청소업무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방침을 제시해 주신 정달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배출량에 대해 재활용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1년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통계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01kg이며 재활용율은 43%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도내 시단위 1인당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순천시가 0.88kg, 목포시 0.97kg, 여수시 1.5kg, 광양시 0.86kg이며 재활용율은 순천시 20%, 목포시 15%, 여수시 40%, 광양시 30%로 정의원님이 제시하신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일일 평균 237톤의 폐기물이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으며 이중 20%인 48톤 가량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활용율이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는 이유는 담당직원들이 청소업무에 관한 마인드 부족과 전문성 결여 또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점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행정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필요한 인력보강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재활용율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정책에 대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주민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로 쓰레기 재활용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 정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내 생활쓰레기는 매일 수거토록하고 있으나 일부는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종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공동주택내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으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배출하는 사례나 분리배출을 기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매립장 반입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은 현재 1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매년 아파트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복수위탁 방법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자원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려면 첫째 분리배출이 확실하여야 하고 둘째 자원화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시는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다행히도 2001년 6월에 민간자원화 시설이 설치되어 시범적으로 공동주택 30개 단지 14,000여 세대가 분리배출하고 있으며 대형 음식업소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공동주택 전세대와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2004년도에는 일반주택까지 실시하여 2005년 전까지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분리배출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종량제 봉투 속에 음식물쓰레기 혼합되어 배출하는 사례는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혼합배출시 과태료 부과 및 수거 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업체와의 계약처리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공동주택과 재활용업체간에 직접 계약을 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관련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민간단체간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청강의 자원화 시설의 안전성과 처리능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현재 추진중인 환경종합관리센터 건립시까지 우리시와 주식회사 청강과 직접 계약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종합관리센터가 건립되면 포집된 비산먼지는 지정폐기물로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은 환경종합관리센터 내에 매립할 계획입니다. 일반 생쓰레기매립장과는 달리 소각잔재만 매립하기 때문에 침출수 발생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침출수도 자체 처리 시설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에서는 소각재를 매립하지 않고 고형화하여 건설자재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각장 건립시 이런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정달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달영   
·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정달영   
·정달영 의원입니다. 자치단체별 생활쓰레기 배출량과 재활용비율이 국장이 밝힌 것과 본의원이 밝힌 것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원만한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서로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달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많고 재활용율이 낮은 사유에 관해서 본의원도 청소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간에 왕조동의 매립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환경종합관리센터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이러한 노력을 못기울인 것이 단지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충분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저희가 좀전에 인력부족 탓만 아니고 마인드 부족과 전문성 결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명같지만 청소 정책을 시민에게 불편없이 수행하는데는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의원 정달영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분리수거함에 음식물을 버리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현재 이런 세대에 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아파트세대는 쓰레기 재분류함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류 안하고 내다 버리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예 단지내 수거함을 설치를 안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촉법에 설치하라는 것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 지도방침은 순천시도 언젠가는 수거함을 설치해놓고 분리를 완전히 해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되지 않느냐? 현재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10만원에서 더 이상을 과태료로 부과를 하고 있고 현재도 적발 되는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것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정달영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계약 만기가 금년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네.
○의원 정달영   
·국장께서는 복수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검토해서 언제 적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백진에서 43,000세대 가량을 커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세대 내지는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는 복수위탁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라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달영   
·앞서 이야기했던 음식물자원화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순천에는 민간시설로서 주식회사 청강이 있습니다. 1일 13톤 정도 처리하는데 청강이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약 20톤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음식물쓰레기가 약 50톤 정도 배출되니까 청강이 풀가동 하더라도 약 30여톤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될 그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순천시가 아직 마땅한 대안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잔여분 처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시 의견이 필요한데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주식회사 청강이라는 음식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에서 매일 50톤 가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청강에서 20톤 가량을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결국 매립으로 처리가 되는데 청강에서는 운반비만 세대당 1,000원씩을 직접 계약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을 줘야 됩니다. 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을 직접 계약해서 시와 청강간에 계약을 해서 거기서 20톤이라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2006년이 될지 2007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종합관리센터가 완전히 풀가동 됐을 때 음식물쓰레기도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만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청강하고 다시 매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다만 한가지 수거비용이 아니라 처리비용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 6만원씩 계약을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업체로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정달영   
·본의원이 고민하는 것은 청강에서 처리 할 수 없는 잔여 음식물에 대한 처리도 문제이지만 현재 청강이 향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이나 처리상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것도 큰 고민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음식물처리 자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해서 적극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강을 100% 믿을 수가 없고 어떤 운영상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은 그쪽에 믿고 매일 20톤씩 처리를 해 달라 그런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가동 중지가 됐을 때 이를 어쩔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확신이 섰을 때는 순천시에서 발생한 일부 음식물쓰레기나마 청강으로 하여금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처리 비용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될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정달영 의원님 보충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박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동수   
·박동수 의원입니다. 
·정달영 의원님 보충질문이 끝났으니까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10분 정회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달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늘 마지막으로 김윤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잠시 전에 한 정달영 의원과 공통점이 많으므로 그렇게 아시고 중복된 면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출신 김윤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서면면민들이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면민들이 겪고 있는 처절한 몸부림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면민의 굳은 의지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2년 한해도 저물어가는 시점에 시청사 이전문제와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환경종합관리센터 설치사업 등 많은 시민의 관심사였던 우리시의 크고 작은 주요 현안사업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위험수위를 훨씬 뛰어넘어 집행부 뿐만 아니라 제도 권 전체에 대한 총체적 불신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앞섭니다. 모름지기 주민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행정행태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가치관을 가져서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민의 공복인 시 행정의 행태가 목적달성을 위해 불법을 묵인하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적 사고방식으로 즉흥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의 형성과 결정으로 인해 한치의 앞도 못보고 졸속 탁상행정으로 대사를 그르치고 왜곡된 순천시 행정이 여기까지 온데에 따른 오늘의 관료조직 사회를 개탄하면서 순천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 등 어리석은 우민행정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의 형성과 결정을 공개적이고 점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맑고 건강한 미래발전적인 시민봉사 협정을 구현할 것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현안사항으로 뜨겁게 문제화되어 있는 순천시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계획에 관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현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계획안에 의하면 오는 2006년까지 부지 18만여평에 사업비 총사업비 1,384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폐기물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생활폐기물소각장 등 본시설과 부대시설 등 환경관련시설을 집단화 형태로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관련기피시설을 종합타운으로 조성할 경우 방대한 부지 확보와 막대한 사업비 재원대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도 지난 2001년 3월에 수립된 계획에서 시설집중화 정책으로 계획되어 졌는데 누가 언제 시설집중화 정책으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쳤는지? 아니면 비공개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 이 또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기탄없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종합관리센터 건립 후보지가 서면 건천지역으로 입지가 선정된데 대한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순천시 환경종합관리센터 건립 후보지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1999년 환경종합관리센터 계획수립시부터 2001년 8월 31일자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공고시 서면 학구리 송치터널 옆 계곡 학구농장 일대 등 순천시 26개 전조사 지역중 서면 건천지역이 제외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2002년 3월 28일자 입지선정 결정 공고내용중 서면 건천지역은 조건에 맞지 않아 조사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서면 건천지역을 입지선정한 행정행위는 하자없는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였는지? 서면 건천일대는 27만 시민의 젖줄인 동천의 상류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적용하였는지? 또한 서면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동조하여 정영조씨가 제출한 후보지 입지신청서는 후보지 재공모시 조건인 후보지주변 반경 1키로 이내 주민의 50% 동의, 반경 2키로 이내 주민 20%의 동의를 필하지 않은 신청서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입지신청서가 채택되어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시당국이 스스로 불법행정 행위를 묵인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추론해 본 결과 시당국과 면장이 공모하여 정영조씨를 사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또한 순천시에서 기준공고한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후보지 입지신청서는 불법이며 무효입니까? 아니면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행위입니까? 현 상황에서 입지신청자에게 주어질 포상금 3천만원은 누구에게 지급될 것인지도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도덕적 가치관과 행정절차의 소신에 따라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관련시설 등 각종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할 때는 정책목적에 합당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해야만 정책의 공익성, 합목적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정확히 제시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제시되는 기준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책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중요한 하자가 예상되거나 판단되었을 때는 정책 결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시환경종합관리센터의 건립에 따른 정책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위배하고 기준변경과 이중적 기준 제시 등 연구나 검토과정이 없는 행정편의중심적 졸속탁상행정이었다고 봅니다. 이는 환경관련시설 건립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함에도 행정편의에 따라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중적 기준을 제시한다면 시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정에 대한 불신만 확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지 입지선청 조건이 당초 후보지 경계에서 2키로 이내의 지역거주자 50%  동의에서 후보지로부터 1키로 이내의 지역 거주자 50% 동의와 2키로 이내의 지역거주자 20% 동의로 변경되었는가 하면 또한 용역보고서에서는 30년 빈도중 최대 강우량으로 입지선정위에서는 50년 빈도중 최대 강우량으로 설계한다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필요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30년 빈도, 50년 빈도 등 최대 강우량시 시우량과 일우량 등을 실제자료를 확보하여 비교 분석한 확실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시 주요 시책의 일환으로 그린순천21 동천살리기 운동, 동천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 시행과 병행하여 동천 둔치 자전거도로 개설 등 많은 시민들이 동천을 아끼고 동천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과 시설을 투입하여 시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세부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천의 상류발원지에 쓰레기종합처리장을 건설한다는 발상 자체가 동천살리기운동 추진사업과 취지에 역행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환경관련시설을 분석해 본 결과 설치 당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됨으로써 직·간접적인 환경피해와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관련시설 건립에 대한 정책결정을 궁극적으로 환경피해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환경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시설집중화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시설관리와 운영상의 효율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분산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설분산화 정책의 방향은 소각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처리시설, 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은 한데 묶어서 율촌산단지역 등으로 공장화하고 매립장 시설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역에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분산화 정책으로 전환을 통하여 대형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쓰레기시설 건립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쓰레기처리시설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맑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주장하는 시설분산화 정책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해결책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과 국·과장에게는 별도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김윤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가 서면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면민 면민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정서가 팽배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시 단위 지역 이상에서는 쓰레기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을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고 향후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 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서 '99년 1월 환경종합관리센터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등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좀 더 친환경적이며 계획적이고 규모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유에 따라 "순천대학교 산업폐기물 소재화연구센터"와 "순천제일대학 그린전남 환경종합센터"공동으로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시설설치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동 용역 과업 수행 실적 보고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방안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첫째 통합관리, 둘째 분산관리, 셋째 일부통합관리의 3가지 방안에 대하여 입지선정, 사후관리등 10개 항목 중 8개 항목에 통합관리안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폐기물의 중간, 최종 처리시설은 동일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재활용의 극대화와 비용의 감소, 매립장 수명연장 등 경제적인 이득을 실현하고 특히 환경오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강조되었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인건비 및 수송비의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등 폐기물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평가에 있어서도 통합관리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집중화를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용역결과는 기초자료일 뿐 구체적인 확정안은 전문실시용역과정에서 확정될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입지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첫째 초기입지선정 과정, 둘째 후보지 평가, 셋째 최종 입지결정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첫째, 초기입지선정 단계에서는 입지 배제기준, 관련법규, 정책적 사항, 개략적 경제성 분석 등을 검토하였고, 둘째, 후보지 평가단계에서는 현장답사와 예비후보지를 평가 하고 셋째, 최종 입지결정 단계에서는 경제성 분석, 기술적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공개로 진행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2002년 4월 1일부터 50일간 일간신문에 공람토록 공고하였고 제6, 7차 입지선정위원회 토론 과정을 서면 지역 주민 일부가 직접 참관하는 등 공개적으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8차 회의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와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을 충분히 토론 후 비밀 투표에 의하여 최종 입지가 결정된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조수보호 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전지구등을 제외한 것은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것을 억제하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 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리시나 남양주시처럼 전체지역이 규제지역일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되어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면 건천마을 주민들의 유치 신청 경위는 당시의 마을주민 일부가 구리, 광주시등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지를 2차례 걸쳐 방문후 논의를 거쳐 신청된 것으로 보고 받았으며 관계서류로도 확인 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의 일관성에 대하여는 당초 학구농장, 송치계곡 2개소에 대하여 입지 타당성 용역시행 중 주민의 반대시위가 계속됨에 따라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주민이 찬성 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지가 있으면 재공모키로 하고 2001년 12월 1일 공모자격에 포함시켰으며, 2002년 3월 28일 2차 공모시에는 자격요건의 범위가 넓어 한 곳도 신청이 없었던 1차 공모시보다 좀더 많은 지역이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측면에서 후보지로부터 1㎞이내 소재마을 세대수의 50%이상과 또는 2㎞이내 소재 20%의 동의를 얻어 신청토록 한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가능한 주민합의로 시행코자 했던 의도였으며, 타 지자체도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우량 빈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도로 측구등 경미한 시설은 최소 5년부터 대형 교량 등은 최고 100년 강우 빈도를 적용하는 등 시설별 설계시 강우빈도 적용수치가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우리 시는 2003년에 실시하게 되는 용역결과에 따라 충분히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용함은 물론 지진에 대비하여 진도 6도에도 안정성이 확보되는 내진 설계까지 적용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 피해여부와 소각처리 방법입니다. 현재 소각시설의 대표적인 공법으로 쓰레기를 직접 태우는 스토커와 열분해 그리고 용융방식의 공법이 있고 열분해와 용융방식은 그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시설비와 유지비가 과다하여 국내에서는 대부분 스토커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스토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광주상무소각장의 경우 독일소재 전문용역기관의 조사결과 다이옥신의 경우 배출 허용 기준인 0.1나노그램보다 16분의 1인 0.006나노그램이 배출되었으며 금년 6월 18일 구리시 소각장의 경우 인근 주민이 선정한 업체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의 조사결과 0.059나노그램이 배출되어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피해사례로 제시했던 평택소각장은 생활쓰레기가 아닌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플라스틱류 또는 폐유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으로서 또한 지난 '88년도에 건설된 것으로 공법자체가 구 시대적 낡은 시설이며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최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생활폐기물 소각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 4월 현재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387개소 중 부적합한 127개소가 이미 폐쇄되었고, 이중 다이옥신 배출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33개소는 금년 말까지 시설을 개선하거나 폐쇄토록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소각시설 주변지역 조사를 강화하여 다이옥신 오염을 방지하는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전국에 산재한 소각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각시설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다이옥신 오염이 우려되는 소각시설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다이옥신 특별법을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 내의 매립장도 소각재만을 매립하기 때문에 현재의 매립 개념과 전혀 다른 캡슐 개념의 매립을 검토하고 있어 침출수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침출수는 1차 처리후 전량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통하여 이송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동천오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먼 장래에는 현재 인천 청라소각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각재 용융화 시설까지를 검토하여 건설자재로 재활용하게 된다면 쓰레기처리 정책의 최종 목표인 자원화, 제로화는 머지않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김윤수 의원님의 각 분야 지적은 순천시의 어리석은 우민행정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김윤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윤수   
·네, 있습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을 내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하다 보니 답변서도 오늘 받아서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했고 해서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시장, 관계공무원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보충 질문이 부족하여 앞뒤가 적절치 못하고 이중삼중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간단하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전 주민앞에서 주민이 못하게 하면 안한다고 했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까지는 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존경하는 김윤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않겠다, 정달영 의원님의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7월 1일 취임하고 약 10여일 지난 상황에서 서면의 건천 문제에 대해서 약 30여명의 대표자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는 미처 이 문제에 대한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한 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30분이 거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해 본 결과 첫번째 반대 이유는 입지선정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두 번째는 동천을 오염시키고 토지가 오염되고 다이옥신에 대한 대기오염이 걱정이 돼서 반대를 한다. 이 두가지로 정리를 했고 당시 주민대표들도 이 두가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열흘 정도 후일 것입니다. 집단적인 시청앞 민원제기 때 나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절차상의 문제가 공직자로서 법이나 규정을 어겼다면 분명히 시장으로서 관계공무원에게 문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다음에 각종 오염 토질오염, 동천오염, 대기오염으로 반대한다면 주민이 반대한다면 따르겠다. 주민이 원치 않는다. 또 오염 때문에 원치 않는다면 나는 할 생각이 없다. 또 그 말씀에는 제 심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확고하게 다이옥신이나 동천 오염이 있다고 하면 제 자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진행시킬 마음이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지 않겠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 보면 물리적인 충돌 그래서 그 집단민원을 발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제약을 받아 구금이 되거나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분야는 시장으로서 서면 건천 시민도 시민이고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도 같은 시민이라고 봤을 때 그처럼 불행한,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게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도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정없이 이것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2차 집회때 서면 면민들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시청에서 아무리 오염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도 서면 면민들이 믿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서면 면민들이 지정하는 용역단체, 검증단체 전남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서면 면민이 생각하는 어떤 용역기관이나 검사기관 아니면 국내가 없으면 국제적인 단체도 선정을 해 주시면 시가 그 비용을 대서 요즘에 소각장 내지는 환경관리센터에 오염 여부를 한번 확인하자.
·그렇게 되면 만일에 그 단체에서 오염에 우려가 있다라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조치에 따를 것이고 오염에 문제는 우려할 바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은 서면 면민들은 받아들여 달라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정달영 의원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2003년도부터는 기초실시용역을 실시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집단화나 분산화도 마찬가지고 처리방법의 결정도 마찬가지고 18만평으로 거의 기초적인 아우트라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적정한가 여부도 실시 용역에 의해서 구체화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주민 앞에서 주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 지금에 와서는 원론적인 피해나가시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원래 시장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답변을 잘 하심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영 의원의 답변에서도 말씀했듯이 입지선정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보면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시장 조충훈   
·정달영 의원의 질의 답변 내용하고 중복됩니다.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자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은 애초부터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결정돼 있는 것을 시장이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게 제 고민입니다. 만약에 그런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수   
·환경피해가 전혀 없다고 확신하는데 특별한 공법이나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전문기술자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에서 용역결과나 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선진지 보고서를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내년 2003년 1월부터 시작될 실시용역을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절차를 하겠고 제 자신이 책임을 확신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다시한번 시찰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수   
·입지선정위원들도 환경피해가 있다고 확인을 했으며 용역업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입지선정위원, 용역업체에서도 환경문제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역시 조금이라도 환경피해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취소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시장 조충훈   
·입지선정위원이 환경피해가 있다고 인정을 했고 용역업체 직원이 인정을 했다하는 것은 제가 오늘  김윤수 의원님께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면 건천지역에 들어가서 동천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다이옥신에 의해서 대기오염시킨다는 확정적인 그런 증거가 있다면 저는 추진 않습니다. 취소는 못할지언정 시장으로서 추진을 않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질문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입지선정에 대하여 처음부터 자세히 잘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 조충훈   
·저는 그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환경이나 그런 것은 모르고 서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면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어떤 분야를 말씀이십니까?
○의원 김윤수   
·환경관리센터의 전체적인 내용하고 입지선정 과정하고 소상하게 본의원이 질문하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입지선정과정이나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임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억할 수 없으며 문제가 됐을 때 서류로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제가 서류를 봤을 뿐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참여를 했고 고민을 했고 한다면 그나마 기억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의원 김윤수   
·서류로 전부 검토를 하셨다 그랬는데 당초 건천지역은 입지가 못된다고 입지선정위원 전체가 현지를 보고 말한 곳입니다. 절대적으로 건천지역은 환경종합관리센터로는 가능하지 않는 곳이라고 결정이 난 곳입니다.
○시장 조충훈   
·건천이 아니다는 결정이 어디서 났다고요?
○의원 김윤수   
·보고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침출수도 지하수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됐으며 폭우나 분진 기타 문제들도 전혀 없을 것으로 당국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동천 상류지역이라 피해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시행했던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서류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진행과정을 서류에서 보고 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김윤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천은 적정 지역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는 처음 듣고.
○의원 김윤수   
·용역회사 강호정이죠? 
○시장 조충훈   
·네?
○의원 김윤수   
·환경처리 입지선정을 맡았던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강호정, 또 입지선정위원인 권중식 이분들이 확실히 피해가 있다고.
○시장 조충훈   
·강호정과 누구요?
○의원 김윤수   
·권중식, 권중식은 입지선정위원 중의 한 위원입니다. 
○시장 조충훈   
·이분들이 건천지역은 적정 지역이 아니다?
○의원 김윤수   
·건천이 적정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의 얘기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피해가 있다고 말하신 분들입니다. 회의석상에서.
○시장 조충훈   
·이 공법으로 해도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의원 김윤수   
·네, 위험성이 있다고.
○시장 조충훈   
·제가 그것은 확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적인 공법으로 해도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피해가 있다라고 두사람이 지적을 했다는 말씀이죠?
○의원 김윤수   
·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으로서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하면 확실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방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침출수 피해 문제랄지 등등을 제시하니까 시장님은 확실히 찾아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답변을 해줄 수가 있으면 시장님이 끝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다 못하시면 부시장에게 답변토록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조충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을 같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지 않아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기억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만 서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취임후에 검토했던 바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강호정, 권중식이라는 사람, 저는 얼굴을 못봤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시장님이 전체적인 서류를 검토를 하셨다는데 검토를 안하셨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다 할 수 있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시장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안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이 이 많은 서류를 전부 수치까지 다 기억을 할 수도 없고 개인이 얘기한 회의록을 전부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 이홍제   
·김윤수 의원님, 우선 보충질문은 시장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물어보시고 또 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을 들으십시오. 다음에 보충으로 부시장을 세워서 또 답변을 들으면 됩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이 끝까지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물으니까.
○시장 조충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본의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다 답변을 못하신다고 보면 시장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시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네.
○의장 이홍제   
·동료의원들 시장에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기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건의합니다. 이 모든 답변 내용이 충실치 않습니다.
○의장 이홍제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윤수 의원님! 질문을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의원 김윤수   
·시장에게 보충질문 다들 하셨으면 부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부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 부시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원래 성격이 약자에게는 항시 돕고 싶고 강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옳지 못한 일에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에 대하여 건천지역이 처음부터 환경처리 장소로 점수도 없고 확실한 천혜의 장소라면 주민의 설득과 함께 기꺼이 수용할 수 있으나 이곳은 원천적으로 환경처리 장소가 아닌 곳에 어떤 힘에 부정한 방법으로 못할 곳에 밀어붙인다면 본 의원은 백골이 되어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두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이 환경종합관리센터입지선정위원장이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수   
·위원장은 당연직입니까, 선출직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선출직입니다.
○의원 김윤수   
·입지선정위원은 어떻게 선출되었나요?
○부시장 기갑서   
·폐촉법에 보면 공무원 두 사람, 의원 두 사람, 의회가 추천하는 주민 세 사람, 시가 추천하는 전문가 두 사람해서 교수가 두 사람이고, 주민들이 선정한 전문가 두 사람 해서 교수가 두사람 하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 두 사람, 시의원 두 사람, 교수가 네 사람, 주민이 세 사람으로 11명이었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 분들이 순천시 27만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전문가입니까? 어떤 기준의 대표라고 볼 수 있나요?
○부시장 기갑서   
·저희가 위원을 위촉한 것은 법규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법규가 적용이 됩니다.
○의원 김윤수   
·전문가가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전문가도 일부 있고 주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대표들을 선출했냐 그 말씀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법규기준대로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누가 선출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공무원은 시에서 했고 시의원은 의장님이 골라서 공문을 보내주셨고 주민도 의회에서 골라서 보내주셨습니다. 
○의원 김윤수   
·주민도 의회에서 보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그리고 교수들은 주민들이 두 분을 골랐고 그렇게 골라서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고른 것은 공무원 두 사람, 교수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의원 두분 주민 세분을 의회에서 골랐고 교수 두 분은 주민들이 또 골랐죠.
○의원 김윤수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죠?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전문가도 있고 주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의원도 있습니다.
○의원 김윤수   
·주민대표는 서면의 지리적 여건도 잘 모르고 객지에 떠도는 장사꾼입니다. 적어도 주민대표라면 지역에서 아니면 선조 때부터 이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처음에 주민들을 고를 때는 서면이 골라질 것을 생각 않고 주민들을 선출한 겁니다. 그 분들을 위촉해서 서면이 골라진 것이지 서면을 전제로 하고 처음에 위촉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 김윤수   
·서면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순천시의 지리적 여건 정도는 아는 분들이 선출되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저는 그렇게 세분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적정한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분들이 적정하다 아니다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통보한 대로 그대로 위촉할 뿐입니다.
○의원 김윤수   
·좋습니다. 부시장은 언제부터 시장 완전 권한대행을 하였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작년 2월입니다.
○의원 김윤수   
·전시장이 거기 간지가 언제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토요일아닌데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고 법에 보면 구속된 날은 그때부터 직무대리고 기소된 때부터 대행으로 들어갑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직무대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의장 이홍제   
·담당 공무원들 빨리 자료 가져다주세요. 답변할 수 있도록.
○부시장 기갑서   
·2001년 2월 3일부터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전시장도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나요?
○부시장 기갑서   
·전시장님도 알고 있었죠. 
○의원 김윤수   
·그때 시행을 안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 때는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이 타당하냐, 집중화 할거냐 분산화 할거냐 용역은 전 시장님께서 해서 그 보고까지는 받으셨을 겁니다.
○의원 김윤수   
·전부터 과정을 논의했던 것은 아니고요? 99년도부터 논의한 것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90년도에 왕조동을 조성을 해서 15년 계획으로 2005년까지 쓰기로 한 것입니다. 96년도인가 왕조동에 소각장도 만들고 음식물처리장도 만들려고 해서 국비까지 보조 내시가 됐었는데 왕조동에서 여기에 더 확장하면 안된다, 기간을 늘리면 안된다 그래서 시가 99년도에 환경종합관리센터 기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99년도에 만들고 의회와 협의해 본 결과 시에서 환경종합관리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줘봐라 그래서 순천대학교와 제일대학교 교수들이 99년도에 용역 착수를 해서 2000년도 6월에 납품을 했죠. 5월말에 중간보고 하고 납품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2000년도 5월이니까 신시장님이 보고를 다 받으시고 시가 방향을 종합센터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전시장도 못했던 일이고 민선3기로 덕망있고 훌륭한 조충훈 시장이 당선되어 13일이면 취임하여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원활한 입지선정이 됐을텐데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또한 행정 능력을 충분히 갖춘 확고한 지도자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의 예우차원에서도 미뤘다가 해야 될텐데 어찌 앞뒤가 맞지 않도록 입지선정을 하여 무리를 유발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1차 위원회가 소집된 것이 2001년 3월입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2002년 7월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한 1년 3∼4개월 차이가 있죠. 그 기간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왕조동이 올 여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제대로 추진한다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3∼4개월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월 18일 최종결정을 했는데 7월 2일 새 시장이 취임을 합니다.
○부시장 기갑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차 회의까지 해서 결정을 했는데 7차위원회가 금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4개소 송치터널 옆, 학구농장, 건천지역 일대, 원죽청지역 일대 4군데를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신문에 공람하고 이 4군데 중에서.
○의원 김윤수   
·그 부분은 다음에 본의원이 또 질문할테니까 이 부분만 딱 짚고 빨리 빨리 넘어가세요. 
○부시장 기갑서   
·그때 일부 위원님들하고 서면 반대투쟁위원들이 오셔서 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신문공고 50일 후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50일 후가 5월말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5월 말이면 신임시장 취임 한달 정도니까 넘기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를 했어요. 그 위원들에게 이대로 진행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임시장 취임후로 넘길 것인가 투표를 했는데 불행히도 6대 4로 그냥 하자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그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부시장 기갑서   
·3월 25일입니다. 
○의원 김윤수   
·3월 25일이죠? 3월 25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6월 18일을 얘기한 것입니다. 실제 7월 2일이면 조충훈 시장님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왜 참지않고 결정을 했냐 그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에 따른 의결기관입니다. 3월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서면투쟁위원들 전부 뒤에 앉아계실 때 보는데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신임시장 오실 때까지 넘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진행할 것인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진행하자고 6대 4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때 만약에 신임시장으로 넘겼다면 제가 결정을 안했을 겁니다.
○의원 김윤수   
·좋습니다. 시민의 여론인데 당선 시장이 곤란하니까 취임 전에 입지선정을 하라는 사주가 있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사주요?
○의원 김윤수   
·네, 당선된 시장이 내가 취임하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지금 취임하기 전에 결정해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혹시 있었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뜻이 아니고 시민의 여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시장님은 그때 못 만나봤습니다.
○의원 김윤수   
·알았습니다. 환경관련시설을 건설할 때 행정편의나 관리 효율성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건설되야 합니까, 아니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합니까? 어떠한 정책 결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지방자치 정신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행정편의 보다는 환경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되고 시민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의원 김윤수   
·그 말이 맞죠?
○부시장 기갑서   
·네, 맞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시설분산 정책으로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회의록도 보십시오만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돈이 더 들어도 절대로 시민피해가 없는 곳으로 민원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열 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천지역에 90억 100억 정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돈을 차라리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새로운 길을 놔도 좋고 어디 섬에 철근선으로 싣고 날라도 100억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민원이 없고 피해가 없는 곳을 지금도 고르고 싶은 생각이고 그것을 용역회사나 위원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골라진 곳이 건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저는 옮기고 싶은 생각입니다.
○의원 김윤수   
·방금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분명히 책임지죠?
○부시장 기갑서   
·예, 책임집니다.
○의원 김윤수   
·책임지는데 그 말을 한두번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항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이 틀려요. 부시장이 직접 건천지역으로 몰고 가는 쪽으로 추진 방향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부시장이 먼저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집중화, 분산화 시설에 장단점이 있는데 누가 집중화로 결정을 했습니까? 또한 시설집중화로 시설되어 있는 대형환경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계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구진 어떤 기술력으로 하려고 종합타운을 계획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부시장 기갑서   
·서로 흩어 놓는 방법하고 그래서 부분통합관리하는 방법을 다 검토했는데 여러가지 10여가지를 전부다 평가해서 전체평가가 집중 통합관리하는 것은 양호, 분산관리하는 것은 불리, 부분통합관리는 보통으로 해서 시의 방향을 환경종합센터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차 회의때 다시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가 다시 2차 회의때 보고를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통합관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돈이 싸고 운영이 편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로 방향을 잡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윤수   
·누가 지금 해보지도 않는 것을 어떤 사람이 집중화를 해야 옳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냐 그 말입니다. 기술이 어디 있어서요? 
○부시장 기갑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의원 김윤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해본 곳이 없잖아요? 세계에서도 전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시설집중화로 계획을 했습니까? 그리고 부시장님 답변이 환경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시설집중화로 한다는 것은 운영관리상 편의상 행정편의상 가기 위해서 시설집중화로 한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여기 보면 분산하는 문제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여러군데 오염이 될뿐더러 지역 선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건천을 골라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다른데 고를 데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장소만 주시면 지금도 재검토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매립장을 하기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의원 김윤수   
·해야죠. 해야되는데 본의원이 본 질문에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분산화를 하라고.
○부시장 기갑서   
·분산화하는 방법을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저희보다 더 전문가들은 통합관리가 더 낫다고 분석을 하거든요.
○의원 김윤수   
·순천에 어떤 그런 전문가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국내에서도 시행을 못하고있는데 순천에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최고 전문가로서 서울에 가서 있어야지 어째 순천에 있겠어요?
○부시장 기갑서   
·순천대학교 산업폐기물소재연구센터하고 제일대학교 그린전남환경종합센터 교수님들의 의견을 믿습니다.
○의원 김윤수   
·저는 그 부분을 절대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인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집중화는 분산화보다 어찌되었든 환경에 대한 피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중화하고 분산화하고 비교했을 때 환경의 피해가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대형사고가 혹시라도 있는 경우는 집중화가 문제가 있겠지만 분산화라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이 많아서 결론을 집중화로 내 놓은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집중화는 효율관리성을 위해 시에서 하기 좋기 위해서 집중화로 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분산화는 주민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는데 효율성과 관리상으로 문제점이 많으니까 집중화로 해 버리자 그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맞죠? 
○부시장 기갑서   
·집중화에 관련되어서는 결론이. 
○의원 김윤수   
·부시장의 견해가 집중화로 하면 관리효율상 필요하고 시에서 관리하기가 좋고 분산화로 하게 되면 여러군데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확실하게 피해가 어느 쪽이 있냐 적냐?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이 보고서에 보면 시설분산화, 집중화 나와있는데 분산화 정책은 환경피해가 없다고 나왔고 집중화는 대형 환경피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합관리가.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여러 말씀 마시고 장단점으로 그것이냐 저것이냐 두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부시장 기갑서   
·환경피해도 집중화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윤수   
·집중화가 적다고요?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김윤수   
·전체 연구진들에 의해서 발표된 과정이 집중화는 환경피해가 대형사고 우려성이 많고 분산화 정책은 환경피해가 전혀 없다고 나와 있는데 부시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이 시에서 발췌해 놓은 서류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알아본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태까지 결정과정에 그것도 못 알아보셨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저는 집중화가 피해가 적다는데 김의원님은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이 서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원 김윤수   
·어느 서류에 나왔습니까? 
○의원 김윤수   
·이것 보십시오. 
(서류 확인)
○부시장 기갑서   
·제가 그런 서류 본 기억이 없거든요.
○의원 김윤수   
·그러면 여태까지 검토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장 이홍제   
·김윤수 의원님 이 서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의원 김윤수   
·시에서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요.
○의장 이홍제   
·집행부에서요? 담당공무원은 부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 부시장님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여기 보니까 집중화는 대형환경사고 우려가 되어있고 시설분산화는 대형환경사고 예방 이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환경사고가 난다면 대형화는 큰 사고 나는 것이고 분산화는 적은 사고 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대형사고를 사전에 막으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런데 전체적인 시 환경오염을 볼 때는 한군데가 오염된다 그러면 그쪽이 오염되지만 분산되어 여러군데가 오염되면 시 전체가 오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염이 있다면.
○의원 김윤수   
·분산화는 환경오염이 극소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천 동천 상류지역에 집중화로 시설을 해서 대형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순천시는 망해버립니다. 알겠어요?
○부시장 기갑서   
·대형사고가 안난다고 하니까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의원 김윤수   
·어떻게 안난다고 할 수 있어요?
○부시장 기갑서   
·대형사고가 난다고만 주장하십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하고 용역회사가 보고하는 것하고 주민들 의견이 워낙 달라서 저희 말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골라서 검증을 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도 고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김의원님은 또 서면주민들께서는 저희 말을 절대로 안 믿거든요. 전에 반대투쟁위원들이 용역회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염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보증할 것이냐?
·회사가 반대투쟁위원들에게 저희가 정식으로 보증을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사고가 나면 어쩔 것이냐? 제가 공문으로 주민들한테 회신한다 그랬습니다. 사고 나자마자 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수습하겠다. 저는 지금 머릿 속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드려도 절대로 안 믿어주시니까 저도 힘듭니다.
○의원 김윤수   
·보세요.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금방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부시장이나 저희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몇 년 후에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입지선정위원 중에서도 천재지변이면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구분들은 계속 데모를 하라 이렇게 주장한 사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누가 그랬습니까? 
○의원 김윤수   
·있다니까요. 책임질 수 있어요?
○부시장 기갑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계속 주재를 했는데.
○의원 김윤수   
·없다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의원 김윤수   
·없다고 책임을 집니까?
○부시장 기갑서   
·만약 그런 말을 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것은 개인 의견입니다.
○의원 김윤수   
·위원회에서 한 말이 어떻게 개인 의견이라고 그러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본인들이야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위원들이 그런 저런 얘기 반대투쟁위원들 얘기까지 다 듣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의원 김윤수   
·지금 본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이 개인 발언이 아닙니다. 순천 27만의 대표로서 발언을 하고 있어요.
○부시장 기갑서   
·김의원님! 순천시민 전체를 위하자고 한 일이고 서면 주민들과 김의원님께는 서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누가 했더라도 이렇게 밖에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의원 박동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으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시장 기갑서   
·정말로 서면주민들과 김의원님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하기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의원 김윤수   
·해야되는데 천재적인 피해가 있을 때는 분명히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선정위원들 중에서 회의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부시장 기갑서   
·그래서 그 문제도 전문기관을 선정해 주시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의장 이홍제   
·김윤수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좋습니다. 
○의장 이홍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 나오셔서 김윤수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본질문에서 답변을 안하시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입지선정 과정에서 포상금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이 지급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급이 된다면 누구에게 지급을 할 것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아직 안되었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할 것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 때 신청하신 분이 5분인가 되는데 아마 공동명의로 지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김윤수   
·입지신청서가 정식으로 채택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저희가 1차 공고를 했는데 그 때는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구와 송치계곡을 했다가 시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신청을 해 보라고 해서 다시 해보니까 건천 거기가 32세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20세대가 우리 지역으로 해달라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참 반가왔습니다. 거기를 골라서 4군데로 확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취소신청서가 17번이 들어왔죠. 그 때는 이미 타당성 조사지역으로 신문공고가 나간 다음이거든요. 
○의원 김윤수   
·부시장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다음에 차근 차근 얘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2차 신청을 할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할 때는 3,4월입니다. 그래서 건천 때도 들어오지 않았고 1군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신청지역이 1군데도 없었다니까.
○부시장 기갑서   
·제가 날짜를 간단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1차는 1월 19일 들어왔고 2차는 3월 4월 공고를 해서 입지 신청을 했는데 그 때는 건천도 안들어 왔고 아무 데도 안들어 왔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온 곳은 효력사항이 없다는 뜻에서 2차 공고를 해서 2차 입지신청을 받았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건천이 저희에게 신청한 것이 2002년 1월 19일 20세대가 희망 신청을 했고 2월 6일 6차 위원회, 그러니까 보십시오. 1월 19일 신청을 했고.
○의원 김윤수   
·네, 1월 19일 했어요.
○부시장 기갑서   
·그리고 2월 6일 6차 위원회에서 건천하고 서면에서 추천했던 원죽청 2군데를 더 플러스하자고 결정을 해서 2월 8일 신문공고를 4주일간 냈습니다. 그랬더니 2월 14일 철회서가 들어왔습니다. 20세대에서 17세대이고 3세대는 그때까지도 철회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타당성 조사지역으로 건천 그리고 서면에서 추천한 원죽청도 들어가서 이미  공고된 다음에 철회가 들어 왔죠. 그래서 다음에 그 철회가 들어왔다는 것도 다음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입지신청서 공고가 2키로 미만의 지역 50% 동의를 받아야만 인정이 된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천지역에서 신청을 할 때는 2키로 이내 주민 50%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우 주민 약 20명 해서 한 것이 입지신청서라고 확인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확정할 수 있어요?
○부시장 기갑서   
·키로미터는 어디 규정에 법이 없고.
○의원 김윤수   
·규정 얘기하지 말고 순천시에서 공고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헌법이나 이런 법적으로는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정했으면 우리 지방자치의 법이고 규정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합당하게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입지신청서가 들어왔으니까 해야 된다, 종이 한 장만 들어와도 됩니까? 
○부시장 기갑서   
·규정이나 법도 필요하면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 김윤수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정을 안했을 때 50%이고 다음 개정을 해서 2차 했을 때는 1키로 이내 주민 50% , 2키로 이내 주민 20%를 받아오면 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서류에도 보면 2키로 이내 주변 거주자에게 50억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시행 첫해에 50% 25억, 시작한 해에 25억 모두 50억을 2키로 이내 거주자에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법에 유효가 안되면 어떻게 50억이나 되는 돈을 1키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 왜 지원을 합니까? 
○부시장 기갑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로 수는 법규정에 없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 봤는데 처음에 1차 공고를 할 때는 2키로 내 반경 약 50% 찬성을 하면 그것은 거의 환경피해가 없겠다싶어서 했고 현재 우리가 재래식 매립장은 직접 영향권은 1키로, 간접영향은 2키로까지 봅니다. 그러나 소각장하고 소각재 매립장 그것 자체도 없습니다. 구리시를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아파트단지가 500미터도 안되지 않습니까? 광주상무 단지도 마찬가지고.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더이상 말씀하지 말고 우리에게 입지신청서를 받을 때 순천시에서 공고를 그렇게 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처음에 2키로 50%를 했는데 2차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희망자가 없겠다고 해서 저희가 1키로 이내에 50%, 2키로 이내에 20%로 고쳤죠.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1키로 이내에 10%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엄청나게 광주보다는 낫게 한 것입니다. 이런 %는 그때 그때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고친 후에는 한군데도 입지신청을 한 곳이 없었지 않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고치고 건천이 들어 왔죠.
○의원 김윤수   
·고친 후에는 없었어요.
○부시장 기갑서   
·고치고 건천이 들어왔죠. 
○의원 김윤수   
·좋습니다. 다음에 차근차근 합시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환경피해는 없다고 설명되어 지고 있으며 더욱 더 가관인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언행입니다. 그 좋은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진정 피해가 없고 정말 좋은 시설이라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조수구역의 인접지역은 왜 배제하였습니까? 또 상수원보호구역은 단 1번의 침출수 유출사고라도 발생하면 상수원오염이라는 대형환경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건천지역 즉 동천상류지역에서 침출수 유출사고가 나면 순천 동천 전반에 걸친 지하수 및 하천오염으로 확대될 대형사고는 왜 우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말을 해 주세요.
○부시장 기갑서   
·상수원 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이런 곳은 저희가.
○의원 김윤수   
·그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저희가 입지를 골라도 환경부 승인을 못받습니다. 환경부가 볼 때는 그런 지역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순천은 그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근방에 가는 데는 승인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지역을 빼고 고르다보니까 그런 제약이 온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동천유역은 생각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동천은 저희가 말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주암댐이나 상사댐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보기에는, 물론 동천도 중요합니다. 
○의원 김윤수   
·2002년 8월 2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평택지역 소각장 주변 반경 5키로 이내의 거주주민 대상으로 환경연합시민환경연구소에서 혈중 다이옥신 농도를 분석한 결과 혈액지방성분 1키로그램당 평균 53.4피로그램이 검출되었으며 암환자에게는 최고 92.3피로그램이, 일반 주민에게는 82.2피로그램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지역 다이옥신 농도의 3내지 5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오염으로 폐쇄된 일본 오사카 소재 소각로 노동자보다 높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 2002년 9월 16일자 보도에 의하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활폐기물소각장의 조사 대상 39곳중 전체의 26%에 이르는 10곳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으며 경북 영덕소각장은 기준치의 15배, 부산 남구소각장은 기준율의 12배를 넘었다고 보도 했습니다. 환경연합시민연구소에서 왜 소각로주변 반경 5키로를 기준으로 정했겠습니까? 
·또한 이런 기준설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순천시청에서 건천지역까지의 거리는 불과 6.8키로이며 후보지주변 반경 5키로 이내의 조례동, 서면, 삼산동, 매곡동, 조곡동 등 주거 밀집지역이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천시에서 구리시, 보성 등 여러 지역의 소각로 시설을 주민들에게 시찰시켰는데 그중 환경종합관리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광역협의에 의해 운영되는데 구리시는 소각을, 남양주시는 매립을 담당하여 철저한 역할분담이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대답 드릴까요?
○의원 김윤수   
·네.
○부시장 기갑서   
·저도 광역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광양시장과도 얘기를 했고 여수시장과도 얘기를 했는데 양쪽에서 거부가 와서 못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인근 시군과 광역을 할 수 있다면 광역을 하고 좀 줄이는 방법까지도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고 구리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리는 통일시에서 시가 분리되면서 이렇게 협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처럼 여수나 광양과 전혀 연계가 없는 상태에서 광역화를 하자고 하면 거부를 합니다. 지금 여수나 광양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화 문제는 실패를 했고 동아일보 신문은 산업폐기물이나 구연소각장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된 광주나 구리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말에 의하면 새로 된 것은 광주나 구리 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믿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광주나 구리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천이나 순천시내 위험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용역회사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수   
·현재 광주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민원이 발생했다가 지금 판결에 의해서 가동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의원 김윤수   
·그 판결이 현재, 민원 주민들로서는 환경피해를 보고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저는 민원을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전문가가 판정을 해 주면 그대로 따라 주는 것이 일하는데 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주장을 100% 밀어넣을 수 있습니까? 
○의원 김윤수   
·순천시와 여건이 다른 지역의 운영실태를 모델삼아 피해가 없다고 홍보하고 설득하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꿰어맞추기식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서면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 머리나 우리가 선정한 용역회사 머리나 지난번 입지선정위원들의 머리는 지금까지 그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기관을 골라서 지금까지 우리시의 계획을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전부 받아들이겠다, 그것을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환경관리시설의 집중화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저희도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 보는 기간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 뭔가 광역화, 분산화 또 청강 같은 음식 쓰레기는 거기에서 충분하다면 저희가 안받는 방법도 있고 건설폐기물도 일반 업체가 충분하다면 거기에 안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면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여지는 많습니다. 
○의원 김윤수   
·모든 용역보고서 및 주민홍보 유인물에는 매립장 소각로 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과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음식물쓰레기사료화, 퇴비화의 처리시설과 시설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와 해충 및 분진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혹시 시설집중화에 따른 환경피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조차 못해서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악취나 해충 및 분진 등에 의한 환경피해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못해서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립장 소각로 운영에 따른 수질 대기 오염에 대하여 방제시설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는 환경관련시설 건설시 예상되는 환경피해에 대해 방지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이 주민을 기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설치 당시 예상되는 문제점 외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당시 기술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기갑서   
·저희가 아직까지 기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문제는 말한 대로 사료화하는 방법, 소각하는 방법, 지렁이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청강에서는 순천, 여수, 광양을 전부 포용할 수 있다고 말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안만들어도 됩니다. 좀전에 말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도 일반업체가 전부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안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소각로의 방제문제인데 저희가 누차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육중차수시설이나 지진설계시설, 강수량 문제, 저수지 문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검토는 다해서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출수가 혹시라도 새서 동천으로 흐른다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펌프장을 설치하여 침출수를 뉴코아 쪽으로 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런데 말씀과 행동이 틀려서 하는 말인데 방금 분진이나 해충 문제는 아직 연구 검토를 안해 봤다고 방금 했죠?
○부시장 기갑서   
·분진이나 해충문제는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죠.
○의원 김윤수   
·검토도 안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모두 행정착오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만약 시행해 놓고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아직까지 검토도 해보지 않고 특히나 입지선정을 해 놓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불안감이 있게 합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확정한다면 그 자리에 환경처리시설을 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동안 겪었던 주민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어쨌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또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설 중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적은 것으로 설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김윤수   
·입지선정에 대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 학구에서 건천쪽으로 하라는 로비라도 있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학구에서요?
○의원 김윤수   
·네, 학구에서 건천쪽으로 유치를 하라고 하는 부탁이라도 있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의원 김윤수   
·없었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의혹이 많이 보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글쎄요. 저에게는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면 건천은 환경종합관리센터로서의 입지가 아닌데도 왜 건천으로 밀어붙였습니까? 이것 밀어붙였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용역회사가 4군데 평가하여 신문에 공고해서 점수는 잘 아실 것입니다. 송치터널이 75점, 학구농장이 77점,78점, 건천이 69점, 원죽청이 61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신문에 공고했고요...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밀어붙였느냐, 안붙였느냐 간단하게 요약해서 안붙였으면 안붙였다, 밀어붙였으면 밀어붙였다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빨리 하고 끝냅시다. 자꾸 여러 개 서론부터 말씀하지 말고, 본의원은 서론 듣고싶지 않으니까 확실히 맞냐 아니냐, 본의원이 묻는 질문에 앞으로는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부시장 기갑서   
·네. 밀어붙인 것 아닙니다. 
○의원 김윤수   
·좋습니다. 건천은 직접 데모를 하지 않고 학구는 계속 데모를 하고 있으니 적지가 못되어도 건천으로 밀어붙였죠? 위원장이 건천으로 하라고 유도한 일은 없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밀어붙인 것은 아니고 민원이 없는 데가 좋겠다는 말은 항상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래서 학구 쪽에서는 계속 데모를 했기 때문에 원래 학구에 해야 되는데 건천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건천에서도 계속 데모를 하고 지금도 밖에서 비를 맞고 추운데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모를 하면 천혜의 조건인데도 안하고 데모를 안하고 있으면 할 수 없는 곳인데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천 사람들이 죽을 욕을 보면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데모를 할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 말씀하셨죠? 
○부시장 기갑서   
·김의원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모를 하니까 학구가 건천으로 왔다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순천에서 나중에 취하를 했을망정  신청을 한 곳은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추진위원장님이 학구 쪽은 데모가 있고 건천은 데모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해보자고 유도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유도보다는 표현이 좀 다른데 그런 종류의 말은 제가 했을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어떻게요?
○부시장 기갑서   
·아마 건천 쪽은 주민들 찬성도 있었고 또 학구와 송치재는 반대를 많이 한다, 그런 종류의 말을 했고 제가 하여튼 민원이 없는 곳으로 가자는 말은 항상 해 왔습니다. 돈이 더 들어도 민원이 없는 곳으로 가자고.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확실히 건천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죠?
○부시장 기갑서   
·해야 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학구는 데모를 하고 건천은 데모를 안하니까 데모 안한 쪽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말은 항상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 말 했죠?
○부시장 기갑서   
·네, 항상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항상 하고 또 과정에서도 했죠?
○부시장 기갑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없다면.
○의원 김윤수   
·그것은 고의적으로 건천 쪽으로 몰아붙인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몰아붙인 것은 아니죠. 용어가 좀 다르죠. 
○의원 김윤수   
·어찌 용어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그 말이지.
○부시장 기갑서   
·제가 몰아서 그 분들이 가실 분 들입니까? 
○의원 김윤수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히 말을 해요. 데모가 없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안하셨는가?
○부시장 기갑서   
·거기 시의원님이나 교수님들이 제가 몰아붙여서 갈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그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동의를 못하죠.
○의원 김윤수   
·본의원은 그 용어를 확실하게 당시 위원장이 건천 쪽으로 유도를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건천지역은 26개 지역에 못들어 갔죠?
○부시장 기갑서   
·네, 안들어 갔었죠.
○의원 김윤수   
·전지역 순천시 전지역을 선정할 때 26개 지역에 못들어 갔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박광호   
·의장!
○의장 이홍제   
·네.
○의원 박광호   
·존경하는 김윤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고 난 이후에 또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김윤수 의원님!
·박광호 의원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김윤수   
·네, 보충질문 한 다음에.
○의장 원   김윤수
·다시 또 김윤수 의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의원 김윤수   
·좋습니다. 
○의장 이홍제   
·박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 위원장 자격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지 확정이 되었을 뿐 이곳은 확정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시장 기갑서   
·후보지로 결정되어 공고가 되었습니다. 
○의원 박광호   
·후보지 결정은 되었을 뿐.
○부시장 기갑서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혹시라도 더 좋은 데가 나와서 갈 수 있다면 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번복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광호   
·되었습니다. 전체 우리가 5개 5단계 과정 중에서 현재의 시점은 3단계 과정입니다. 그렇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박광호   
·환경종합관리센터 추진에 있어 전체 5단계 중에서 3단계 과정이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것이 환경용역을 할 것이다, 그래서 환경성 평가를 할 것이다 이것이 남아있죠?
○부시장 기갑서   
·환경평가를 해야죠.
○의원 박광호   
·해야죠?
○부시장 기갑서   
·네,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죠.
○의원 박광호   
·그래서 여부가 남아있는 것이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박광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역을 실시해서 다시 이 부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환경성 평가를 하고 설계를 해서 아마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생각이나 용역회사가 전국에 10여 군데를 했다는데 그런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합니다. 
○의원 박광호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고.
○부시장 기갑서   
·우선 추정을 하죠.
○의원 박광호   
·좀전에 시장께서는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좀전에 들으셨죠?
○부시장 기갑서   
·아마. 
○의원 박광호   
·그 답변이 아니에요?
○시장 조충훈   
·입지선정 과정의 문제가.
○의원 박광호   
·아뇨,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께서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의장 이홍제   
·부시장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 시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박광호 의원이 듣고싶은 것이죠?
○의원 박광호   
·네.
○시장 조충훈   
·존경하는 박광호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을.
○의원 박광호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바로 질문을 확인하려다가 안했습니다만 오늘 이 질문자체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속기록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본의원이 또 정회 때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2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시장으로서 중지하겠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시장 조충훈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면.
○의원 박광호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는 추진 절차 내지는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취소시킬 권한은 없지만 이 업무추진에 대한 중지할 권한은 있다, 이것 분명히 한다, 약속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고싶은데요, 정달영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의원 박광호   
·아닙니다. 김윤수 의원입니다. 
○시장 조충훈   
·김윤수 의원입니까? 
○의원 박광호   
·네.
○시장 조충훈   
·뭐 똑같습니다. 
·또 제가 여태까지 주장해 왔던 것이고 제가 취임해서 10일 만에 대표자들을 만났더니 거기에서 30여명의 대표자들이 반대이유를 전부 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크게 말하면 2가지였다. 첫 번째는 입지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 즉 말해서 동천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다이옥신에 의한 대기오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 2가지로 정리를 했고 그 대표자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당시 그것은  이 2가지인데 첫 번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겠다.
○의원 박광호   
·문책하겠다.
○시장 조충훈   
·두 번째 오염, 즉 말해서 대기 오염, 동천 오염, 토양오염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런 것에 의해서 반대를 한다면 주민들의 뜻대로 나는 안하겠다, 중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답변뿐만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얘기해 온 바이고 그것은 정확합니다. 지금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겠다,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이 27만 시민의 문제가 되는 것을 중단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의원 박광호   
·본의원이 시장 답변에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김윤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조충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의원 박광호   
·그 부분은 속기록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본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그러면 다시한번 얘기를 해 드립니다. 2가지를 원했고.
○의원 박광호   
·됐어요.
○시장 조충훈   
·2가지를 원했고 첫 번째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당해 공무원을 문책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오염관계가 분명히 확인된다면 그것은 중단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추진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중지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절차는 아닙니다. 
○의원 박광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시장 조충훈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다면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의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의원 임종기   
·의장!
○의장 이홍제   
·네.
○의원 임종기   
·본의원이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직원을 문책하겠다,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대신 실행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조충훈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혹시 속기록에 있다면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임종기 의원님 말씀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의장 이홍제   
·확인해 보십시오. 
○의원 윤병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네, 윤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보충질문을 할 분량이 최하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속개해서 보충질문이 이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홍제   
·윤병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정회를 하고 내일 다시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김윤수 의원님 그 부분에 동의합니까? 
○의원 김윤수   
·동의보다는 전의원들이 원하고 관계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오늘 끝내버렸으면 하는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의장 이홍제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는 이 많음)
·오늘 계속 하시자고요?
("네" 하는 이 많음)
·네, 김기태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의원 김기태   
·김기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첫 4대 의회에 들어와서 27만 시민이 보고있습니다. 차수 변경하면 어떻습니까? 이 일하는 모습 보여줄 필요 있습니다. 
○의장 이홍제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네, 박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동수   
·박동수 의원입니다. 물론 내일 일정도 있고 오늘 시간도 많이 되었지만 김윤수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할 내용을 정리하셔서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해 주시고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그러면 먼저 김윤수 의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윤수 의원님 어떻겠습니까? 오늘 마치겠습니까, 내일 다시 하시겠습니까? 
○의원 김윤수   
·좋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윤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앞에 건천지역은 26개 지역에 안들어 갔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김윤수   
·그러면 건천지역이 들어갔다고 봤을 때는 27위가 되겠죠?
·26군데 중에 못들어갔으니까 건천지역이 설령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7번째 순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순서는 제가 정확하게 추정을 못하지만 그렇게 김의원님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6위에 못들어갔으니까 건천지역이 들어간다고 보면 27위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부시장 기갑서   
·...
○의원 김윤수   
·당초 건천은 환경처리장이 못되는 곳을 기어이 끌어들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건천은 위원들 추천도 있었고 또 주민들 희망도 있어서 후보지로 넣었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면 당초 점수를 배점했습니다. 점수를 할 때는 제일 고점지역에 설치키 위하여 점수를 배정했죠?
·여러 군데를 해서 점수를 맬 때는 제일 높은 자리에 하기 위해서 점수를 낸 것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이것은 꼭 고득점 장소를 선정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점수를 매길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아니죠, 위원들이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점수는 참고사항이라는 말을 항상 하고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점수를 매길 때는 누가 보더라도 고득점자를 찾기 위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사법고시 보는데 1등 자리 잡기위해서 점수 매기는 것이지 아무래도 꼴찌도 들어가면 됩니까? 
○부시장 기갑서   
·용역회사나 위원들도 그 점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공고한 다음에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 김윤수   
·좋습니다. 그러면 최후에 투표로 결정을 하려면 점수를 처음부터 매길 필요도 없고 당초 26개 지역이 아니라 30개, 40개 정도 정해서 선정위원회에 바로 투표를 했으면 말도 없을 것이고 시간상 낭비도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후에 투표형식을 갖춰서 천혜의 요지도 되지 않는 건천에 입지선정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폐촉법에 가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아주 수월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안되면 외부 기관을 쓸 수 있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복잡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좋은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안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교수분들이 돈 들이지 말고 교수분들이 아이디어 내서 몇 군데 선정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들이 안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들여 바깥 용역기관에 맡겨서 이런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초에 점수를 매길 때는 고득점자를 찾기 위해서 냈을 것이고 그 후에 4군데를 놓고 투표로 결정 했어요. 2군데는 학구 제일농장 부근 천혜의 조건이라고 2군데가 결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황전의 죽청지구와 건천지구는 갈 곳도 아닌 곳을 투표하기 위해 넣어서 결국 건천지역에 투표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것 맞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송치터널과 학구농장은 처음에 좋은 곳으로 이구동성으로 참 안성마춤이라고 했는데 반대를 하니까 다시 공모를 해 본 것이 아닙니까? 뭔가 반대 안한 곳을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건천에서는 신청이 들어왔고 원죽청은 원래 본인들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서면 주민들이 우리 서면하지 말고 황전 원죽청에 해라 그래서 거기도 집어넣었죠. 원죽청 같은 곳은 정말 엉뚱하게 들어간 곳입니다. 그래서 4군데로 점수를 빼보니까 학구가 1등, 송치가 2등, 건천이 3등, 원죽청이 4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점수로 절대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용역회사가 장난을 치든지 이 배점을 가지고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까 처음에 위원회가 그랬죠. 이 점수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타지역에서 한 것을 다 가져다 봤고 교수분들이 최종 결정한 것을 내놔서 위원회가 각 항목별 배점을 교수분들이 해준 대로 해서 나온 것이 이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로 투표한 것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천이 찬성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 김윤수   
·앞으로 보고서를 보면 건천에서 찬성한 사람들 효력이 없게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건천으로 붙인 것은 건천 쪽에서는 직접적인 데모가 없고 서면으로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학구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억세게 데모를 하니까 위원장 역시도 학구 쪽은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건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표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아마 다시 공모를 해서 건천이 희망을 안했으면 아마 제 생각은 학구나 송치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의원 김윤수   
·확실하게 송치나 학구농장 그 부분이 되어야 맞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의원 김윤수   
·그렇게 되었다면 본의원이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할 곳이 아닌 곳에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김의원님!
·학구, 송치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는데요.
○의원 김윤수   
·지금 본의원이 추론해 보니까 조충훈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 조시장님은 원리원칙대로 할 것 같으니까 취임하기 이전에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해 버렸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누구 말을 듣고 할 분들이 아닙니다. 다 본인들이 판단할 분들입니다. 
○의원 김윤수   
·그렇게 말씀을 마세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왜냐 하면 학구가 천혜의 조건으로 제일 고득점자가 2군데 있는데 한표도 안나왔어요. 투표를 해서 어떻게 한표도 안나오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김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 김윤수   
·아, 위원장이 그렇게 유도를 안하면 안나올 수가 있겠어요. 
○부시장 기갑서   
·김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왔어도 위원장이나 누가 이리하자 저리 하자 해서 돌아갑니까? 본인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교수분들이 4분이나 계셨고 또 주민들 그 분들도 로봇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정말로 서운합니다. 
○의원 김윤수   
·좋습니다. 투표개시 직전에 임의로 위원장 또는 추진위원이 학구 쪽은 보류를 하고 데모가 많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는 유도 발언을 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제가요?
○의원 김윤수   
·네, 위원장이 아니면 같은 선정위원들 중에서 그런 발언서 하신 분이 있냐는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저는 데모 없는 곳으로 가자는 말을 10번도 더 했다니까요. 주민 민원이 없는 곳으로 가자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곳을 골라보자고.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장소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곳에 민원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곳에 민원이 없다고 몰아붙여서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부시장 기갑서   
·그렇죠. 하나 조건이 있었죠.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붙었죠. 그것은 주민 민원이 없어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위원장은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는 유도 발언을 전혀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부시장 기갑서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수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김윤수   
·위원장은 사회만 봤습니까? 투표하고 결정하는데는 아무 영향력을 주지않고 사회만 봤냐는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회의진행을 전반적으로 하고 제 의견도 표현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학구는 안되고 다른 곳으로 하라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표시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학구는 안된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 김윤수   
·학구는 데모가 많으니까 안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방금 했다고 하셨잖아요. 
○부시장 기갑서   
·데모가 많은 곳보다는 민원이 없는 곳이 좋다는 말을 제가 항상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학구는 데모가 있어서 안되니까 다른 곳으로 정해야 한다고 투표하기 전에 그런 영향력을 표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죠?
○부시장 기갑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영향력이 아니죠. 제 의사표시를 한 것이죠.
○의원 김윤수   
·만약 위원 중에나 위원장이 유도 발언을 해놓고 투표 결정을 했다면 위원 절차의 책임이며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면 무효이며 정당치 못한 범죄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런 발언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투표 과정에? 
○부시장 기갑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김윤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어떻게 그것이 범죄 행위입니까? 
○의원 김윤수   
·투표하는 과정에서.
○부시장 기갑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 위원님들이 누구 말을 듣고 왔다갔다 할 분들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의원님이 거기에 오셨으면 제 말을 듣고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손가락 잡아서 찍은 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의원 김윤수   
·보세요. 6월 13일 지방선거를 했는데 투표장에 후보들이 나서서 어떤 특정인을 투표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똑같이 투표를 하는 과정인데 영향행사를 하고 얘기를 했다면 이것이 범죄행위가 되지 않되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김위원님이 저에게 범죄행위냐 아니냐라고 물어봐서 저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저보고 범죄행위라고 대답해달라고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의원 김윤수   
·학구 쪽은 데모 때문에 아주 곤란하고 다른 쪽은 데모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해보자는 말씀을 부시장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부시장 기갑서   
·환경과장님! 회의록 있죠?
·그것 한번 봅시다. 읽어드려야겠어요.
○의원 김윤수   
·지금 읽을 것 없고 본의원이 질문을 할테니까.
○부시장 기갑서   
·왜냐 하면 속기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의원님들이 다 들으시잖습니까? 
·여기에서 말이 잘못되면 안되잖아요.
○의원 김윤수   
·본의원이 차근 차근 물어볼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부시장, 회의록 전달받음)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이 말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학구농장, 송치재에 대해서는 서면 반대투쟁위원회에서 반대를 하지만 건천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대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원들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학구 쪽은 안되고 다른 쪽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제가 말을 하거나 말거나 그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학구 쪽은 안되고 다른 쪽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 발언이 바로 선거를 앞두고 투표 직전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위원들이 되었든 위원장이 되었든 거기에서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김윤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서 바로 투표하는 과정에서 학구 쪽은 데모가 있으니까 안된다고 할 수 있어요?
○부시장 기갑서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보고 말씀하셔야지.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그 위원들 자체가 자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들의 자격이 없어요. 어찌 소위 위원들로서 객관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말없이 자기 생각대로 투표를 하는 것이지 어디 학구 쪽은 데모를 계속하고 건천 쪽은 데모가 없으니까 데모가 없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입지선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다음 질문하십시오. 
○의원 김윤수   
·아니, 그것이 옳냐는 말입니다. 답변하세요.
○부시장 기갑서   
·김의원님! 선거 얘기하셨잖아요? 
·선거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좋다 나쁘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투표장에서 특정인을 선거운동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 시간이 투표 직전입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투표 직전이에요. 
○부시장 기갑서   
·투표 아직 안들어갔잖습니까? 
○의원 김윤수   
·거기가 투표 바로 직전, 투표장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아니죠. 거기는 회의장이죠.
○의원 김윤수   
·투표장이라니까요.
○부시장 기갑서   
·거기는 회의장이면서 투표장입니다. 
○의원 김윤수   
·회의장이고 투표장이라니까요, 투표장.
○부시장 기갑서   
·김의원님!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 토론을 하신 다음에 투표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무슨 의사표시 못하십니까? 
○의장 이홍제   
·부시장님! 답변을 예, 아니오로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의원 김윤수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제가 아니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의장님!
○의장 이홍제   
·네.
○의원 김기태   
·김윤수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중간에 보충질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윤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김윤수   
·네, 잠깐 하십시오. 
○의장 이홍제   
·김기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기태   
·김기태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죽 답변하신 것을 보면 너무 불성실해요. 또한 위원장은 투표 진행을 할 때 가장 공정성이 있고 가장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표 직전에 건천지역은 데모가 없는 지역이니까 라고 발언한 것은 그것은 어떤 계획성 있는 유도 질문이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 당시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전부 알고 있어요. 오죽 했으면 처음에 학구하고 송치재를 했다가 계속 반대가 나오니까 추가로 모집을 해 보자  그것 위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 권유를 받아서, 다시 위원회가 2군데를 해보니까 건천하고 또 서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원죽청을 했거든요. 그 후 상황을 이 분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다 알려 드렸어요.
○의원 김기태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입지선정 장소를 구하는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는 본의원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소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경우 투표권은 위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장소의 부분은 위원장께서 언급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목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만 답변을 하세요.
○부시장 기갑서   
·저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 그것은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 김기태   
·압력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공정을 기해야 될 위원장께서 유도성 질문을 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은 공정을 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언급한 것은 서면 건천지역은 데모가 안나는 지역이라고 언급했다는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 내용을 환경과장이 내용설명에서 전부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새롭게 알려 준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기태   
·그러니까 위원들께서는 알고 있다손치더라도, 이 부분은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위원장께서 설사 아시더라도 자,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더 좋았으련만 굳이 꼭 데모가 없는 건천지역이라는 지명을 언급해도 타당성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는 워낙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회의록만 보시는 분들은 위원장이 그런 말을 유도했다는 오해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기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의원 김기태   
·되었습니다. 
○의장 이홍제   
·김윤수 의원님 질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시장, 부시장 이하 시 고위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침출수 등의 문제는 전혀 발생치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당초 순천시환경관리센터 조성사업 입지타당성 조사 보고에 의하면 생수공장 리더음료라고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어찌 침출수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봤을 때 음료수 공장에 대한 우려도를 표시했습니까? 
·월등에 리더음료 공장이 있고 학구 부근에는 약 반경 1키로 정도 직선 먼거리에 있는데 침출수가 지하수 오염을 해서 리더음료 공장의 음료를 오염시킨다고 봤을 때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리더음료는 용역회사나 저희가 말한 것이 아니고 리더음료에서 저희에게 진정서가 들어 왔죠. 가까우니까 피해가 있으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 쪽에서 한 말이지 저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면 같은 위원들입니다. 위원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명 위원 중에서 이것도 방금 부시장과 똑같은 발언이에요. 여기는 투표용지를 나눠주기 전에 부위원장은 데모가 없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고 이 음료수 공장에 피해가 있다고 했던 것은 투표용지를 나눠준 후에 했던 얘기입니다. 6월 18일 18차 입지선정위원회 마지막 투표하는 과정입니다. 학구농장 지역과 송치터널옆 계곡을 선정할 경우 생수공장 리더음료와 수질보상금으로 100억을 보상해야 한다고 했고 삼정관광농원 예식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식장 개관을 7월에 하면 70억 내지 80억원을 보상해서 2군데 합해서 200억을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11명의 위원들이 어찌 학구 지역 입지선정에 공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은 벌써 데모가 있으니까 학구 쪽은 안해야 한다, 한 위원은 200억을 수질오염 보상비로 물어줘야 한다, 이것이 정당한 회의입니까? 무엇입니까?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 위원회가 모여서 입지선정 하는 과정에 이런 발언을 해놓고도 투표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했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김윤수   
·그래놓고 투표했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김윤수   
·그것이 정당합니까? 
○부시장 기갑서   
·투표전 아닙니까? 
○의원 김윤수   
·이미 투표용지가 배부된 뒤예요.
(부시장 회의록 확인)
○부시장 기갑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없으면 투표지에 기표하도록 하겠음. 
○의원 김윤수   
·네, 그랬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투표지에 기표를 하라는 것은 이미 투표용지는 이미 전달된 상태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분위기는 위원들 누구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혀 말을 안막았습니다. 자유롭게 하도록 놔뒀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것이 어떻게 자유로운 투표가 됩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러니까 찬성하는 분도 찬성 발언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발언 하고.
○의원 김윤수   
·사람 여남은 모여놓고 투표하는 과정에 그런 말을 부시장이 하고 같은 위원이 하고 그것이 투표입니까? 선거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제가 한 것은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할말 있습니다 그러면 하라고 해야죠. 제가 생각을 합니까? 
○의원 김윤수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저런 발언은 한달이나 두할 2차 회의나 5차, 6차 회의 때 거론이 되었어야지 직접 투표에 앞서서 저 말을 할 때는 입지선정지역으로서 건천지역은 합당치도 않은 곳에 임의로 건청지역에 너희들 투표해라 그 말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부정적인 투표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렇게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김윤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요구하는 대로 제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아니오 하는 것은 판단하십시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했잖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 위원들은 그 말로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왔다갔다 할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의원 김윤수   
·현재 부시장이 보기에는 의원들 약 20명 앉아있는 것 같지만 순천시 27만 시민의 대표이고 27만 시민이 보고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출한 11명의 환경건립센터에 대한 추진위원들이 모여앉아서 투표하는 것도 이 회의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이렇게 표시해서 건천지역으로 찍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발언을 해놓고 투표한다는 것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누가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건천에 대한 쓰레기종합처리장은 절대로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김의원님께 설명드릴 때는 거듭 순천 전체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 문제가 나오면 보완 고치겠다, 또 정말 현재까지 판단은 거기가 더 좋다고 판단하지만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옮기겠다, 찬성하는 곳이 있으면 옮기겠다는 말을 항상 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곳이 없거나 찬성지역이 없으면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널리 양해하십시오. 
○의원 김윤수   
·결과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본의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건천지역도 천혜의 조건이라면 본의원이 나서서 주민을 설득하고 건천에 쓰레기장을 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선동해서 하고 수용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건천은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서 합당치 않은 곳에 어떤 힘인지 로비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부정에 의해서 건천 쪽에 밀어붙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서면 건천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건천이나 서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재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죽 부시장이 건천 쪽으로 몰고 간 사실이 속기록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천지역은 천혜의 조건이 못되고 환경종합처리장으로서 안된다는 것을, 그때 이창용 국장님 맞죠?
·이창용 국장님도 건천은 절대적으로 쓰레기장의 위치가 아니라고 백번이고 천번이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위원들이 다 가서 보고 아, 여기는 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물우물 몰고 가서 건천에 결정을 한 것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건천이 된다고 한 분도 있었고 안된다고 한 분도 있었습니다. 
○의원 김윤수   
·11명이 다 안된다고 했어요.
○부시장 기갑서   
·그런데 왜 건천으로 되었답니까? 
○의원 김윤수   
·총무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부시장 기갑서   
·회의록이 있어요.
○의원 김윤수   
·회의록을 보고 얘기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의장 이홍제   
·총무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창용   
·당시 상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참 6개 지역에서 압축해 들어 와서 송치재와 학구농장하고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건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보자해서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을도 인접해 있고 또 거론이 안된 지역이 갑자기 거론되니까 위원들이 가서 보기에는 생소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종합센터를 만들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건천지역 주민들이 다시 동의를 해 왔기 때문에 용역에 포함되어 용역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수   
·당초 입지선정을 했을 때의 투표가 2002년 2월 8일 제3차 때 투표를 했어요. 학구 송치재터널 옆 계곡이 9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11명중 9명이 투표를 해서 9표가 되었고 학구 농장 일대가 7표 나왔고 별량면 대룡리 형골 대동마을 옆이 5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봤을 때 건천은 아예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 3군데가 적정한 곳으로 판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후에 학구리 2곳으로 압축이 되었는데 받아들이려면 별량면 대룡마을이 들어가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건천과 황전 죽청마을은 거기에 끼이지도 않고 어떻게 이름조차 보이지도 않은 그 곳을 끌어들여서 투표를 건천 쪽으로 했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못된 것 맞죠?
○부시장 기갑서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드릴께요. 6군데를.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답변만 해요. 그것이 잘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 6군데 중에서도 최후에 압축한 6군데 중에서도 건천은 못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죽청도 못들어갔고.
○부시장 기갑서   
·그 절차로 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원 김윤수   
·그리고 당시 복지환경국장, 국장 학구쪽 2군데 밖에 없다고 여기에서 진술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때 6군데 중에서 위원들이 갔다와서.
○의원 김윤수   
·몇 번을 가봤는데 건천은 환경종합관리센터로서의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한두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국장 그리고 과장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묘하게 누가 보든지 학구 쪽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학구에서 로비를 한 것입니까, 건천에서 한 것입니까? 
○의원 김윤수   
·학구에서 했겠죠. 학구 쪽에서 데모를 하면서 건천 쪽으로 물아붙이라고 로비를 한 것이 아닙니까? 당시 6차, 7차 회의에는 우리 주민이 참여를 했지만 건천 사람들은 한사람도 나오지 않았고 학구쪽 사람들만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계속 회의에 참석하고 데모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느닷없는 장소가 아닌 건천에 몰아붙였어요.
○부시장 기갑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 이홍제   
·부시장! 잠깐만요. 
·먼저 정병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정병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이홍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0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윤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발언을 다 하려면 약 1시간 이상 걸리겠는데 주변 동료 의원들도 그렇고 다음 시정감사에 다시 정확하게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모아서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원장께서 처음부터 봤을 때 학구 쪽은 안되고 다른 곳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죠?
○부시장 기갑서   
·찬반 토론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투표 전에 찬반 토론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의원 김윤수   
·아니,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건천지역을 가기 이전에 건천지역이 천혜의 조건이 안된다고 했을 때도 건천지역이 포함되어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고까지 위원장으로서 한 말이 적어져 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저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의원 김윤수   
·기억이 없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아마 그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못한 발언을 거기에 적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윤수   
·지난번에 본 감각이 있으니까 똑같은 식으로 투표를 한번 해 보기로 하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버스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 준비를 하는 동안에 건천지역은 사실상 그 점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투표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점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봤을 때 확실하게 처음부터 건천지역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본의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부시장 기갑서   
·제가 어떻게 건천을 점수기준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건천을 기준을.
○의원 김윤수   
·건천이라고 지역을 안했으나, 건천이 안된다고 전부 얘기를 했거든요. 건천은 갈 곳이 안된다, 건천은 점수가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버스를 준비하는 동안에 거기도 점수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천도 투표대상에 넣어보자는 뜻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 때 2군데를 결정했는데 처음에 학구농장하고 송치계곡이 되었는데 별량 대룡이 3등이었습니다. 2군데만 공고를 하자, 많이 볼 필요없다 했는데 나중에 건천도 좋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러면 건천도 한번 가서 보고오자해서 버스를 보냈습니다. 버스를 보내고 위원들 현장을 가서 보고 오자고,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2군데를 공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희망지역이 나올 때는 그 지역도 조사대상으로 포함을 하자고 했죠. 어떻든지 희망지역만 나오면 추가로 포함을 하자는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이창용 시민복지국장이 당시 서면 건천지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량기간 장소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시장 기갑서   
·갔다와서 그 지역이 저수지도 있고 해서 안좋다고 해서 뺐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때 당시 정병곤 환경위생과장이죠? 그 위치가 광주매립장처럼 낮은 곳에서 쓰레기를 매립해 가야 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건천지역을 가서 보도록 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버스 준비하는 동안에 점수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부시장 기갑서   
·회의록에 그 얘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님?
○의원 김윤수   
·여기 와서 확인해 보세요.
○부시장 기갑서   
·제가 요약해서 적어놓은 것은 공고기간 중이라도 희망지역이 나오는 그 지역도 포함을 하자 이렇게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의원 김윤수   
·배점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죠, 그랬다니까요.
(회의록 확인)
○부시장 기갑서   
·그때 어느 위원이 주민 요구사항이니까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검사를 하자, 이 건천을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전에 6군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6군데를 지난번에 본 감각이 있으니까 건천지역도 아마 똑같은 식으로 투표해 보도록 하고 버스 준비하는 동안에 배점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죠, 그랬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때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학구계곡 2군데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군데 냈다가 다 떨어져나가고 학구 2군데만 남아있는데 어느 지역을 더 찍어붙여서 투표를 해야 되나 그런 과정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갔다왔는데 안좋다고 해서 제가 뺀 것이 아닙니까? 
○의원 김윤수   
·배점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갔다와서 넣어서 투표를 했어요.
○부시장 기갑서   
·제가 용역사에서는 이런 일을 몇 번이나 했으며 가중치는 어떤가요? 10군데 정도 했으며 가중치를 두면 좋다고 생각함, 그래서 이 교수들이 다음에 가점치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아마 이 배점기준하고 표를 만들었죠.
○의원 김윤수   
·그리고 다음에 위원장이 점수를 동일하게 5점씩을 내서는 안되고 진출입 용이성을 가지고 점수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건천지역은 진출입하는데 제일 용이한 곳입니다. 그리고 진출입 하는데 점수를 제일 많이 주고 차수시설이나 냉연시설하는 곳은 점수를 적게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건천지역 밖에는 제일 용이한 곳이 없어요. 진출입 하는 곳에 점수를 주니까.
○부시장 기갑서   
·어떤 의견이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원 김윤수   
·이런 상황을 전부 봤을 때 계획적으로 건천지역으로 이끌고 나갔다는 것을 본의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창용 시민복지국장은 서면 건천지역은 입지선정위원 전체의 의견에 쓰레기매립장으로는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3차 8월 28일 현장방문으로 투표한 결과 송치터널 옆 계곡하고 학구농장 2군데로 결정이 났어요. 나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건천지역하고 황전 죽청지역은 어떻게 여기에 들어 가게 되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부시장 기갑서   
·김의원님은 그러시는데 그당시 반대투쟁위원회 시의원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군데 추가 들어간 것이 잘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자꾸 말들이 틀리니까 저희들이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김의원님께 제안하고싶은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시의원님들 감사위원을 몇 분 해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믿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김윤수   
·감사를 해서 건천지역이 확실하게 위치선정 지역이 못된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부시장 기갑서   
·아마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어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학구지역이 고득점 짜리가 나왔고 건천지역은 26개 지역에도 못들어갔는데 누가 보더라도 건천지역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밖에 더 없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김윤수   
·그럴 필요성조차도 없이 현재 부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명된 상태에서 다시 특위를 구성해서 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와버렸는데 다시 또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재조사해야 좋아진다는 입장이 나오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저는 김의원님 의견과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02년 2월 6일 6차 회의죠? 2002년 2월부터 3월까지 40일간에 걸쳐서 재희망지역 신청을 받았어요. 그때 1키로 이내 주변 거주자에게 50%, 2키로 이내 20%라고 변경이 그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일간에 걸쳐서 입지선정 지역을 받았는데 건천에서는 한군데도, 건천에서도 하지 않았고 한군데도 입지선정을 하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1월 19일 건천지역에서 입지선정 요건은 이미 규정에 타당하지 않다고 배제되었던 것으로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건천에는 주민이 원하는 분이 있어서 건천으로 하게 되었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2월에서 3월 사이 40일간을 주고 선정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온 곳이 없었어요. 건천마을에 희망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맞죠?
○부시장 기갑서   
·3월에.
○의원 김윤수   
·본의원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의한 과정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50일간 공고를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1차 회의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5차 회의때 공모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11월에.
○의원 김윤수   
·지금 2월에서 3월까지 40일간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건천지역에는 희망자가 없었어요.
○부시장 기갑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3월 1차 회의때는 50일간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5차 회의때 후보지 추가 공모키로 결정하고 기존 학구, 송치재 2개소는 그냥 유효한데 12월에 또 50일간 해서 2002년 1월 19일까지 50일간 후보지 재공모를 하니까 그때 1월 19일까지 했는데 1월 19일, 금년 1월 19일입니다. 건천 20세대가 유치 희망신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없다가 금년에 한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글쎄, 금년도 2월에서 3월까지 40일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없었다니까요.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에서 3월 40일간 기간을 두고 재 입지신청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건천에서는 없었어요.
○부시장 기갑서   
·그 때는 처음 2군데와 나중에 2군데를 포함해서 4군데를 타당성 조사계획 대상지 공고를 한 것입니다. 이 4군데를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 보겠다해서 점수가 나온 것입니다. 점수를 빼서 7차 회의에서 또 점수 공고를 했죠. 그러니까 4군데를 앞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공고를 한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회의록을 보면 40일간에 걸쳐서 희망자가 없다고 쓰여있어요. 참 답답하십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 때면서 희망지 공고를 한 것이 아니라 5차 회의때 이미 희망지를 받아서 6차 회의때는 4군데를 하겠습니다 하고 40일간 공고를 한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때는 희망지가 아니라 조사대상지 공고를 하는데 희망을 합니까? 안하죠. 한군데도 안하죠. 그 때는 희망지 조사가 아닙니다. 
·4군데 중에서 저희가 조사해서 앞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공고 아닙니까? 
○의원 김윤수   
·좋습니다. 아무튼 2월에서 3월 사이에 입지선정 지역이 건천에서도 안했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것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 1키로 이내 50%, 2키로 이내 20%를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서류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거대하고 완벽한 최신시설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까지 끌어들여 비용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돈을 받겠다, 장사다 해보겠다고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제가 서면 주민들과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런데 용역업체 강호정, 맞죠?
○부시장 기갑서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용역업체 강호정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용역업체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설명도 하고.
○의원 김윤수   
·그런데 이 분이 주도를 해서 입지선정을 하는데 강호정 용역업체가 담당을 했어요. 이 앞에도 했지 않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용역업체 사람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봤죠.
○의원 김윤수   
·10군데까지 해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환경관리센터 입지로 인하여 대기와 침출수 오염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봤을 때도 환경대기 오염이나 침출수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술적인 안으로 행정에만 밝으신 분들이 현재 대기오염이나 침출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떤 규정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용역업체 사람들 말을 어느 정도 믿습니다. 20% 정도는.
○부시장 기갑서   
·저희는 많이 믿습니다. 
○의원 김윤수   
·믿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침출수 오염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6차, 7차 회의때 서면 반대투쟁위원회 주민들이 죽 뒤에 앉아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반대투쟁위원들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위원들 뿐만 아니라 발언권을 다 줬습니다. 용역회사에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그렇게 환경오염이 없다고 하는데 회사가 서면 주민에게 보증을 할 수 있느냐?
·그 회사 직원이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침출수나 대기나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보장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렇게 말해도 혹시 사고가 나면 시에서 조치해 줄 것입니까? 
·제가 공문으로 즉각 어떤 사고가 있으면.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위원장 부시장께서 완벽하게 환경처리장이 되면 타시군까지 끌어들여 돈을 벌어보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용역업체 강호정이 말하기를 환경종합관리센터의 입지로 인하여 대기와 침출수 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인정 안합니까? 
○부시장 기갑서   
·회의록이 있으면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보라니까요.
○부시장 기갑서   
·제가 돈 벌자는 말은 10번도 더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역화를 자꾸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수시장, 광양시장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폐기물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가 반대하지 말고 대규모 환경센터를 만들어서 타시군의 쓰레기까지 처리해 줍시다. 자꾸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톤당 실비가 1만원이라면 2만원씩을 받고라도 장사 한번 해볼 의향 없습니까? 그랬죠.
·서면 주민들 수백명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반대만 하지 마시고 폐기물업체가 돈버는 업체들인데 우리시가 동부권의 중심시로 한번 그런 사업까지 계획할 의향이 없습니까? 반대만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의원 김윤수   
·그런데 그런 말씀도 부시장 위원장이 진정코 선조로부터 순천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후손이 대대로 순천에서 산다고 했을 때 순천에서도 귀찮은 쓰레기를 수입해다가 장사하자는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부시장 기갑서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강호정씨가 환경센터 입지로 인해 대기와 침출수오염에 대한 의문이 있음, 다음에 보십시오. 다이옥신은 왕지동의 250분의 1수준이며 또 침출수는 1차 처리와 하수처리장을 연결하여 최종 처리하기 때문에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은 없음, 지하수는 분기별로 검사하고 일본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검사기준이 더 높은 만큼 지하수 오염은 없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이 말은 의문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문맥으로 봐서 맞을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의문이 있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아닙니다. 뒷말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실무자가 이것을 적으면서 속기가 아니라 잘못된 것 같은데 침출수 오염에 대한 의문이 있음이라고 딱 잘라졌지 않습니까? 
○의원 김윤수   
·속기가 잘못될 수 있다면 지금 속기를 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의문이 있는데 다이옥신이나 침출수나 지하수는 문제가 없다고 바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김윤수   
·침출수에 대한 오염이 분명히 의심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완벽한 기술지원과 최첨단 기계를 가져다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오차범위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책이 안된다고 본다면 이것은 환경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고가 미래에 발생한다는 것을 지금 장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큰 대형환경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장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를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천상류 지역 순천시민의 머리에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 그것이 터져서 잘못되더라도 시민에게 접근되지 않는 이런 곳을 찾아서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런 데를 찾으면 저도 계획을 변경해서.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또 광역화도 노력을 해 보고 그 말은 제가 항상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당연히 그런 곳을 해서는 안되죠? 될 수 있으면 인간에게 미치는 곳이 적은 곳에 환경종합관리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맞죠?
○부시장 기갑서   
·그렇죠.
○의원 김윤수   
·전체적으로 아직 질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간단하게 마치려고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현재 이 정도 상태에서 건천지역을 백지화하고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겠지만 백지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의원 김윤수   
·백지화하실 생각이 없다면 이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렇게 생각 안습니다. 제가 다시 제안드리지만 어떤 기관 기구가 이 절차나 환경오염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거기 뜻대로 따라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보세요. 천혜의 장소가 아닌 곳에 억지로 몰아붙여서 검토를 안하겠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어거지 쓰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26군데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끌어붙여서 학구에서 데모를 하여 안되겠다고 밀어붙이니까 골에 억지로 붙여놓고 그 동안 부시장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건천지역은 분명히 천혜의 지역이 아닌데 불가피하게 선정한 이유는 국고 50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했으니까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용의도 있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 말 확실히 했죠?
○부시장 기갑서   
·환경센터는 급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우선 결정해서 국비도 얻어오고 시비도 책정한 다음에 환경평가실시설계를 하려면 2년 걸리니까 그 동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곳이 나오거나 주민들이 찬성하는 곳이 나오면 옮길 의향이 있습니다 했죠. 그런데 더 좋은 지역이 안나오거나 찬성지역이 없으면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제가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 말씀은 본의원이 알기로 그것이 아니고 학구지역에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학구에는 매일같이 데모를 하고 야단이 나니까 우선 건천지역은 당시에 데모가 없고 몇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학구지역에 정하면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건천지역으로 우선 선정해 놓고 국고 500억을 받아온 다음에는 다시 입지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뜻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우선 결정을 하고.
○의원 김윤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대표분들과 여러번 얘기를 했고 모두 적으셨잖아요. 제 말을 다 적으셨잖습니까? 우선 결정을 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한 다음에 환경평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더 좋은 곳이 나오거나 찬성지역이 나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랬죠.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천만다행히 다른 곳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만 안나오는 경우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 김윤수   
·부시장이 순천에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두고 두고 살 사람이고 선대에서부터 살았다면 건천지역에 안하셔야죠?
○부시장 기갑서   
·그러면 어디에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만 알려 주시면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니까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쓰레기장, 소각장 한데 묶어서 율촌산단지역에 공장화하고 공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공장을 하고 나머지 소각재는 환경피해가 최소한 없는 곳을 선택해서 매립을 하라고 본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 문제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검토를 하고.
○의원 김윤수   
·검토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기술자들과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검토하는 것도 건천지역 영향평가가 들어가기 이전에 검토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기 전에 영향평가나 기초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써버린 다음에 결정하게 되면 우리시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런 문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절차를 알 수 없어서 기술자들과 상의한 다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재삼 말씀드리지만 서면 건천지역은 본의원이 죽는 한이 있어서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또 먼 훗날 후대에 오늘을 살아오는 이 사람들이 순천에 환경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거듭 서면 면민들과 김의원님께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의장 이홍제   
·김윤수 의원님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에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정병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이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정병회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위생과장 김기성입니다. 
○의원 정병회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환경종합관리센터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억, 그리고 건설기본계획 기술계획용역비 12억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기본계획설계용역비 12억의 예산이 기본계획 수립비용인지 아니면 실시설계 비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12억 중에서 기본계획 사업비하고 그 중에서 매립지 실시설계까지 들어 갑니다. 기타 소각장이나 다른 시설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설계만 들어갑니다. 
○의원 정병회   
·기본설계하고 기본계획하고 기본계획 수립비하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매립장 기본설계입니다. 
○의원 정병회   
·매립장 기본실시설계입니까, 기본설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기본설계입니다. 실시설계는 별도로 합니다. 
○의원 정병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용역과 건설기본계획은 일괄발주 방식으로 발주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관계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따로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저감정책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같은 업체가 하는 추세입니다. 
○의원 정병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기본계획 내에 매립장 기본설계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의원 정병회   
·그런데 약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의원 정병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건설기본계획 해서 17억이 소요된다고 보여 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영향평가 5억은 별개로 나와 있고.
○의원 정병회   
·기본계획 12억 포함해서 17억이 발주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병회   
·그리고 소각 방식에 따라 즉 기존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스토커방식이나 신기술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킬론식이나 소각방식에 따라 환경부에서 온 기준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스토커방식과 열분해방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없고 국내 현재 용융방식을 건설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의 표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 스토커방식으로 인한 건설표준 건설담비는 나와 있습니다. 
○의원 정병회   
·국비지원 기준이 다른 것은 없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병회   
·그러면 순천시환경종합관리센터 관련해서 국비 지원규모는 앞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160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소각장에 대해서는 150억원으로 내시되었고 매립장은 389억7,000만원이 내시된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께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160톤 건립비를 150억으로 나누면 톤당 9,75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으로 새로운 시설을 하자면 톤당 건설단가를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건의를 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문서로 통보는 못받았습니다. 
○의원 정병회   
·그러면 킬른식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킬른식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병회   
·열분해가스와 용융시스템이라고 하는 신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존 스토커방식과 다른 신기술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순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식이 스토커 방식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서두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스토커방식이네, 열분해방식이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기본계획이 안나온 상태에서 공법을 먼저 정한다는 것은.
○의원 정병회   
·그런 정도의 기본계획은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런 문답집도 일관성 있게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신기술공법 적용해서 만들어놓고 스토커방식을 적용해서 응답풀이를 놓고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인 것은 스토커방식으로 나가는데 열분해 방식이 효력은 있지만 건설비나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스토커방식을 국내 다른 소각장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스토커방식을 채택할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의원 정병회   
·문답집 15번을 보면 계획중인 소각시설은 어떤 규모이며 처리방법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처리방법은 국내외의 최첨단 공법이라고 표기를 했단 말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최첨단 기법이라고 하면 신기술로 봐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신기술을 거의 사용하고 있어요. 일본과 같은 경우도 70∼80% 신기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2군데 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기술공법이 약 150%에서 200%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방식에 있어서, 소각장 시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면 지금 침출수 문제를 굉장히 많이들 우려하고 있고 소각장 문제 즉 소각장의 잔존물인 소각재 매립장, 소각재 매립장에 따른 침출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기술을 도입하면 그런 문제를 일시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의 스토커방식으로 소각을 하면 1차 소각로에서 부산물이 소각재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2차 집진시설에서 비산재가 집진될 것 아닙니까? 그 집진재는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지정폐기물업체에 보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맞습니다. 
○의원 정병회   
·그에 따른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 앞서 이런 신기술은 그런 비산집진재까지도 같이 열분해로 녹여서 용융시스템으로 녹여서 전혀 새로운 물질, 유리화된 고형화된 전혀 새로운 물질로 부산물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침출수 문제, 이것을 당장 매립한다 할 지라도 당장 침출수 문제도 전혀 우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본의원이 알기로 그 부산물을 건설자재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앞으로 보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도 기왕이면 이런 신기술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융방식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사실상 쓰레기 제로화정책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내에서 도입하여 사용해 본 사례가 없고 말씀하셨듯이 시설비나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 분야는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방식 선택에.
○의원 정병회   
·유지비는 오히려 더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정폐기물로 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을 따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비용은 더 적게 들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것이 용광로 같은 형식인데 일반 스토커방식은 고장이 나면 수리가 용이한데 그 용광로는 고장이 나게 되면 전체를 고쳐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의원 정병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기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런 방식들이 신기술이 도입되어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실시설계나 시공, 그 자체를 분리발주할 것인지, 환경종합관리센터 전체의 기본계획와 영향평가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와 시공을 분리발주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 발주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것은 계약의 방법의 문제에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경미한 시설들은 설계하고 시공분리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사후 하자문제나 감리문제에 따라 보통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텅키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정부의 실적 사례를 살펴 보고 또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법론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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