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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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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1월8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
  3.   2. 2002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3.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4. 순천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한·칠레FTA타결에따른건의안
  7.   6. 농업용전기료인상추진반대건의안
  8.   7. 지방의회활성화를위한지방자치법개정촉구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조용훈 의원, 김기태 의원)
  3.   2. 2002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4.   3.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5.   4. 순천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한·칠레FTA타결에따른건의안(유종완 의원외 21인 발의)
  7.   6. 농업용전기료인상추진반대건의안(박형근 의원외 21인 발의)
  8.   7. 지방의회활성화를위한지방자치법개정촉구결의안(정병회 의원외 21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만 시장이 2002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을 위해 부득이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조용훈 의원님의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의원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김기태 의원님의 질문과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2002년 11월 4일 유종완 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한-칠레 FTA 타결에 따른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조용훈 의원, 김기태 의원) 

(10시03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확하고 간결한 질문과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조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21세기를 맞아 비약적인 정보화시대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2002.월드컵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었던 것은 전 국민의 통합된 열기와 함께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힘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일부지역에서는 산악과 협곡이 많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 TV수신 상태가 극히 불량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주암면을 비롯한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지역주민 6,500여세대 18,000여명의 주민들은 시청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중계유선방송을 통하여 시청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시에 관한 지역뉴스를 방송하고 있는 전남동부권의 TV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광주권 또는 전주권 뉴스를 시청함으로써 전남동부권의 지역정보와 뉴스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TV수신 상태가 고르지 못한 관계로 지역 뉴스는 물론 새로운 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어려워 해당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이 팽배해짐으로서 시민화합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난시청 지역은 산간오지 마을과 광활한 면적 등 특수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어 종합유선방송사에서 새로운 전송망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어 종합유선방송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선방송 사업자도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확대하지 못하고 중계유선방송만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역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간 오지지역의 TV난시청 해소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로칼방송이 시청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순천시의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암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암골프장(Pine hills Country Club)건설과 관련한 본 건은 제3대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촉구하였고 기 시정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용하던 복다리 문길리 지역 주민들의 시위와 투쟁은 IMF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1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인정 많고 다정다감한 마을주민들은 이웃간에 반목과 갈등으로 서로를 외면하는 지경까지, 이미 마을의 정서는 변해있고 끈질기고 지루한 투쟁으로 주민 또한 지쳤습니다. 골프장 사업자측의 설득과 회유가 주민들끼리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도청앞 시위, 고속도로 점거 등 수많은 시위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피해보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시점에서 순천시의 관심과 배려가 없기 때문에 더욱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코자 합니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복다리 문길리 지역주민들에게 회관건립이나 농로포장, 안길포장, 하수도정비, 상수도시설, 주거환경정비 등 지원사업이 단 몇 개소라도 가시적으로 진행될 때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순천시가 마을지역 주민들에게 관심과 지원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공감할 때 협상의 실마리는 쉽게 풀리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 의원은 골프장 관련 민원이 쉽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복다리가 말 그대로 복이 많은 마을로 거듭나고 이웃끼리 용서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부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골프장 건설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공정 둘째, 골프장 개장시 우리시의 향후 5개년간 지방세 예상수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셋째, 향후 골프장 지역주민 지원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로 하천의 관리는 치수기능과 경제성만을 위한 획일적이고 인공적인 하천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맑은 하천이 동식물의 서식처가 없고 자정능력 등 귀중한 하천의 환경기능을 상실하였고, 하천의 형태가 영원히 변형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천개수사업의 관행을 보면 자연적인 에스천 또는 곡사천을 직강화시키고 양안에는 높은 제방을 쌓고 저수로는 콘크리트호안 블록에 둘러 쌓이고 나무, 돌 등 홍수 통수에 장애가 될 것들은 모두 걷어내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인공하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시 관내 최근 하천개수사업 형태를 살펴보면 지방2급 하천으로  전남도에서 시행한 주암천도 법면에 일명 핀 불럭인 콘크리트호안으로 쌓고 직강화하면서 치수기능은 확보되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지 못하고 삭막한 하천으로 변해버려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철저한 인공하천으로 둔갑해 의식있는 주암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제방 법면에 개나리나무 식재 등 생태계 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조사계획 설계시에 좀더 관심을 갖고 친 자연형 하천공법으로 시행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삭막한 하천이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하천의 물길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방법면을 높이고 콘트리트호안 대신 돌망태, 게비온옹벽 등 생태자연학적 공법을 사용하였다면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아쉬운 하천개수사업을 보면서 본 의원은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그린순천21을 표방하고 있는 순천시에서는 앞으로 휴식공간의 확보차원에서 소하천 포함 하천개수사업시에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단계에서 돌망태, 게비온옹벽, 자연석쌓기, 식생공법 등 친 자연형 하천공법으로 철저하게 검토,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과거 잘못된 콘크리트호안 고수부지에 포장화 등을 과감하게 철거하여 자연형 하천공법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우리시의 하천정비 계획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부시장 나오셔서 조용훈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조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추진사항과 TV난시청 지역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TV난시청 지역해소 방안입니다. 우리시 지역에서 시청할 수 있는  TV방송국은 잘아시는 대로 KBS, MBC, KBC 방송국이 있고, 종합유선방송으로는 한국케이블 TV전남동부방송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 TV방송은 종합유선 방송으로 68개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중계유선방송사로는 승주읍, 주암, 별량, 해룡, 서면, 황전, 월등등 6개사가 있지만 난시청 상태입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주, 주암, 황전, 월등의 TV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 의회에서도 의원님여러분께서 지난 81회 임시회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선로 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 전남체신청, 방송위원회 등에 건의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그 결과, 정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설비를 상호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중계유선방송사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와 공동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약 10억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암면과 황전, 월등지역은 KBS순천방송국과 지역중계방송사와 협의해서 주암면 소재 상수원 배수장 공터에, 그리고 황전 월등 은 월등면 농선리 소재 야산에서 안테나 및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유선방송사까지 연결하여 시내처럼 동부방송에 68개 채널은 볼 수 없다하더라도 우선 KBS 지역 로칼 뉴스부터라도 시청 할 수 있도록 700만원의 사업비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방송위원회나 정통부, 관련방송사에 지역실정을 건의하고 협조해서 난시청이 해소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인힐스 컨트리클럽 추진사항입니다. 파인힐스 골프장은 '90년 4월 19일 전라남도에서 사업계획 승인된 후 그 동안 주민 민원과 IMF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1년 10월 5일 재개되어 10월말 현재공정은 37%입니다. 다음은 골프장 개장 시 우리시의 향후 5개년간 지방세 예상 수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파인힐스 골프장이 완료되면 취득세 64억, 등록세 1억 등 도세는 65억이 예상되고 우리시의 시세는 종토세 5억, 재산세 7천만원, 주민세 5,000만원, 사업소세 1,700만원 등 매년 약 7억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어 5년간 지방세 수입은 약 100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공사부분과 공사 완료 후 운영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때 공사시에는 레미콘, 골재, 상 하수도관, 건축자재 등 80억원 정도, 장비대 94억원, 인건비 80억원, 기타 식당이용 및 일반경상비 4억원등 약 260여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효과가 예상되고, 골프장 완료후 운영시에는 지역주민 상시고용과 일용인부 인건비가 연간 25억원 정도, 캐디 인건비, 클럽하우스 내에서 사용한 농산물 구매 및 부식비가 6억원 정도, 비료 모래 등 관리자재 구입비 12억원, 숙박 음식점 이용 16억원 등 승주골프장을 기준으로 산출해 볼 때 연간 약 90억원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수입이 예상됩니다.
·향후 골프장 지역주민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골프장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복지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골프장 주변에는 주암권지방상수도공사에 15억원과 용촌 소하천정비 3억원, 기타 농로 및 확 포장공사 등 총 23억원의 사업비가 골프장 사업과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되고 있었고 내년에도 골프장주변마을 상수도시설공사 복다마을 농로포장, 천평마을 농로포장 및 하수도설치사업, 광천∼송광 신평간 위험도 정비사업 등 사업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조용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용훈   
·네, 있습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조용훈   
·부시장께서는 우선 KBS로컬 지역로컬뉴스부터 시청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2002년 9월 17일자 순천방송국에서 순천시장에게 보낸 지역뉴스 난시청 해소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서를 접하고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사업비가 일반예산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장 포괄사업비로 월등 및 황전면 거기에 560만원 정도, 주암면 17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송신탑이 설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조용훈   
·2002년 8월 21일 오후 4시에 순천방송국을 방문, 순천시방송국장 윤동욱, 기술부장 이기용, 시의회전문위원 양동국 과장과 본의원은 주암면을 비롯한 황전, 월등, 승주읍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순천 시민으로서의 일체감 및 단합된 시민의식의 조성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부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TV 난시청 해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시가 적극  추진했다고 하는 일련의 조치를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난시청 문제는 사실상 시의 업무라기 보다는 방송사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종합유선방송사 순천은 동부방송으로 거기 까지 연결을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업자에게 저희가 돈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 조용훈   
·지금 묻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하세요.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부시장 기갑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비라도 들여서 우선 로칼뉴스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조용훈   
·10월 5일자 본회의에서 의결된 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TV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공동사용 건의문을 발송하는 날은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3일 전 9월 23일에 접수한 지역뉴스 난시청 해소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내용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까? 
·전문위원 나오셔서 갖다드리세요.
(자료 전달)
·순천방송국 공문 밑에서 5째줄 3번항이 있습니다. 윗장부터 뒷장 해결방안까지 낭독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읽어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일 밑에 밑줄 쳐 놓았죠?
○부시장 기갑서   
·순천방송국에서 시장에게 공문이 왔고 세 번째 공사 입장, 상기지역은 밝방송법 64조에 의한 난시청지역이나 공사의 현재 여건이 디지털방송 전환 등 방송환경의 변화로 인한 난시청해소용 중계소 설치 등 신규사업이 장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중계소 설치 등의 사업은 중복투자가 될 수 있어 이를 추진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뒷장 읽어보셨어요?
○부시장 기갑서   
·상기 지역은 현재 전북 TV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다소나마 현 여건에 맞춰 전남동부권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별첨과 같이 요청합니다. 
○의원 조용훈   
·그것이 중요합니다. 본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시정될 것이라고 또 기 알고 있었고 지난 회기에서 건의문이 관계기관에 보내졌습니다. 그랬다고 봤을 때 담당 실과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됩니까? 
·아, 이것이 정말 승주, 황전, 월등, 주암 이 지역에 난시청 문제가 이번에 의회에서 문제가 있겠구나, 감기증세가 들고 있구나 이것을 직감하시고 즉각 대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 730만원 지원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제가 지금 조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조용훈   
·지난 회기에서 TV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을 통합해서 연결하여 쓰자고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보냈는데 13일 전에 순천방송국에서 보낸 방금 그 공문내용과 똑같은 공문을 접하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구나, 관계국에서 감지를 해야 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기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순천시의회 조용훈 의원과 양동국 전문위원과 동부케이블방송국을 방문하고 8월 21일 4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국장, 기술부장을 만나서 이런 민원을 제기 했어요. 순천시에서 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거나 방문을 한 것이 있다면 답변바라고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은 13일 전에 이 공문을 받아놓고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730만원을 지급했느냐 안했느냐 묻고 있어요.
○부시장 기갑서   
·공문 받은 후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하기로 하고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기로.
○의원 조용훈   
·730만원 지원 안했다는 말씀이죠?
○부시장 기갑서   
·이제 결재가 났으니까 나가야죠. 
○의원 조용훈   
·답변에 무엇을 적극적으로 대처했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일 했어요? 1,300여명의 공무원들은 임금님 귀가 크다고 하면 그 정보를 듣고 과장, 국장, 최고책임자에게 까지 보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고가 되어서 문제점이 있구나, 이것은 어떻게 소문이 안나게 막아야 되겠구나,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일 아닙니까? 그것이 시정이에요. 
·본의원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시장 기갑서   
· KBS와 협조한 후에 의회에서 건의문을 냈다는 말씀입니까? 
○의원 조용훈   
·공문을 접수하고부터 지금까지 며칠이 소요되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순천방송국에서 9월 17일자에 보냈고 9월 23일자에 접수가 순천시에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과장, 국장 다 결재했어요. 하면서 지금까지 무엇 했느냐는 말입니다. 돈 730만원이 없어서, 앞으로 시장포괄사업비는 어디에 쓰려고 두고 있어요? 이 문제가 구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되면서부터 우리 지역 주민이 홀대받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천시민이 자장면 먹을 때 같이 자장면 먹어야 하고 곰탕 먹으면 곰탕 먹어야 되고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뭣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공문을 접수한 이후로 무엇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는데 무엇을 대처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부시장 기갑서   
·조의원님께서는 시간이 늦었다는 말이죠?
○의원 조용훈   
·방금 읽은 공문을 보시고 대체를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지금 결재를 했으니까 돈이 나가겠죠.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
○의원 조용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조용훈   
·혹시 산간오지 지역의 난시청 해소방안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접한 부분은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저는 기억이 워크숍
○의원 조용훈   
·제안제도 당선자가 있다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순천시에서 예산 730만원을 지원하면 현 여건에 맞춰 여수 KBS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부시장 기갑서   
·...
○의원 조용훈   
·왜 답변을 안해요? 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예산이 편성안된 것은 못나가지 않습니까? 그 동안 실무부서에서 랜도사업을 할까하다가 좀 바쁘니까 시장 포괄사업비로 쓰자하고.
○의원 조용훈   
·본의원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730만원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하고 이제 결재가 나서 있는데 지금 지원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를 묻는데 양단간에 답변을 바라는 것이에요. 
○부시장 기갑서   
·곧 나갈 것입니다. 
○의원 조용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인식의 차이가 견해의 차이가 이런데 있는 것이에요. 시의원이 보는 견해와 공무원 부시장이 보는 견해에 이렇게 엄청난 갭이 있어요. 곧 나가요? 
·뭣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쉬운 문제를 시군 통합이후 광주방송국 뉴스와 전주방송국 뉴스를 접하고 살아가는 것은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원이죠?
○부시장 기갑서   
·네. 민원이죠.
○의원 조용훈   
·민원해결을 빨리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테나가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대처하는 견해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시장께서는 MBC 수신 해결방안까지 그리고 점진적으로 고흥지역과 같이 동부케이블 방송망을 연결하여 순천시민이 문화혜택을 접할 수 있는 진짜 적극적인 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검토하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조용훈   
·본의원이 무엇을 말했느냐면 적극적이다, 진짜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대처 했어요? 관계기관에 공문서 하나를 보냈다든지 본의원이 얘기하면 전문위원 양동국 과장과 조용훈 의원이 순천방송국을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난데없이 9월 17일자 순천방송국 공문이 순천시에 접수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순천시는 이제까지 무엇을 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천시는 무엇을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돈 730만원이 없어서 지급을 아직 안했다는 이 부분이 부시장님 견해와 시 의원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조용훈   
·부시장께서는 주5일 근무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민선3기 시장,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위해서 관광레저사업인 골프장 유치를 위해 앞장서고 진입로 개설이나 부지 확보 등의 지원약속을 한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
○의원 조용훈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홍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라며 부시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조용훈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언제 부임하셨고 언제부터 시장 업무대행은 하셨는가는 중복 질의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암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에게 편익시설을 지원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말씀을 하셨죠? 주암권 지방상수도 공사에 15억원 등등, 말씀하셨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조용훈   
·주암권 상수도 사업은 복다리 문길리 지역주민 물론 이것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수도 시설만큼은 세상에 구정물 먹고 어떻게 삽니까?
·편익시설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생존시설이에요. 자동차가 휘발류를 먹고 다닌다면 사람은 물을 먹고 다니는 물자동차입니다. 부시장께서는 별량군부대 이전와 관련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는 부분이 있으면 몇 건에 얼마 정도를 지원한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기갑서   
·군부대 이전에 약 80억 정도 됩니다. 
○의원 조용훈   
·본의원이 얘기하겠습니다. 40건에 92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했습니다. 군부대 토지 재평가 차익을 통해서 순천시 재정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또 군부대가 별량면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병이 나니까 달래주는 부분 처방을 잘 했어요. 정말 시에서 잘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주암골프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천시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지역주민 민원협상을 돕는 차원에서 몇 가지 가시적인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몇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알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내년에 골프장이 준공된다고 했을 때 취득세 예상 수입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66억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답변을 통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별량쪽의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순천시가 기대하는 효과를 얘기한다면 닭이 달걀을 낳은 정도다, 그런데 골프장과 관련해서 매년 7억씩 지방시가 들어온다면 본의원은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라고 비교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부시장 기갑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죠.
○의원 조용훈   
·그렇죠?
·또 내년에 만약에 준공되어 66억 들어 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것은 도세로 들어갑니다. 
○의원 조용훈   
·부시장께서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달래는 차원에서 지원을 사업을 해 줘야 한다고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령 복다리 마을회관이 비좁고 열악해서 부인회원들은 컨테이너박스를 부인 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컨테이너 말은 제가 안들었고 여러 가지 주민편익사업은 시의 우선 순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용훈   
·좋습니다. 복다리 그러니까 골프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밑부분이 복다리 장들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거기에 농어촌도로 포장이 안된 도로가 하나 있죠?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20호선을 말합니까? 
○의원 조용훈   
·네,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들었습니다. 
○의원 조용훈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는 순천시로 말하면 중심부를 가로 지르는 농로로서 산업도로나 마찬가지인 도로입니다. 그것이 금년 여름 수해로 인해서 골이 패어 다닐 수 없는 정도로 되었고 마을 주민들이 농사철에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는 도로라는 것을 인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조용훈   
·부시장께서는 전 방성룡 시장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에게 86억원의 편익시설비를 지원비를 약속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엊그제 들었습니다. 
○의원 조용훈   
·좋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골프장 공사 중단을 외치는 시 현장에 가서 설득했거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없습니다. 
○의원 조용훈   
·없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없습니다. 
○의원 조용훈   
·부시장께서는 주암 골프장과 관련해서 향후 대책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제가 작년 주암면에 갔을 때 면민들이 얘기하기를 절대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승인난 사업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요구할 것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4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업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들보고 조정을 시켜 봤지만 조정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실제 가능한  사항을 요청해야 손을 쓴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업체와 면민들의 협상문제는 저희가 나서서 해 주고 심싶어도 저희 말을 안들어 주면 그것은 협상이 도저히 안되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조용훈   
·답변을 통해서 지방세 수입과는 별도로 지역개발에 따른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지역주민과 골프장 사업자측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관계가 아직 안이뤄진 시점에서 순천시에서는 그런 아픔을 고통을 함께 하는 지역주민을 달래는 차원에서 뭔가 가시적으로 지원사업을 편익시설을 해 줘야 된다, 또 그런 의식을 공감을 같이 할 때 순천시 약속부분을 넣고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중재자가 있듯이 흥정을 붙이는 사람이 있듯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그렇게 해서 해소되고 조용한 복다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TV 난시청 관계로 730만원이 없어서 이제까지 못했다는 부분 정말 섭섭한 답변을 들었고 내일 730만원이 지급되어, 공사가 15일 걸립니다. 12월 1일에는 주암지역주민, 황전, 월등 지역주민이 여수KBS를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내일 중으로 하십시오. 돈 730만원 돈 주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 갑니다. 오랄 것도 없어요. 나중에 수의계약 서류 보완하면 됩니다. 그것이 행정이에요. 도장 받을 일도 없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73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안섰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에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을 그래도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한 다음에 포괄사업비라도 써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의원 조용훈   
·포괄사업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민원에 쓰는 것이죠? 
○부시장 기갑서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만 집행을 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래도 고심을 하고 시장포괄사업비로 거기에 집행을 한다면 시간이 다소 늦었더라도 이해를 하셔야지 그 730만원 없었냐고 하면 없었죠.
○의원 조용훈   
·부시장이 답변하신 이 부분을 전체 22명 의원이 공감을 하실까요?
·답변은 객관성이 있고.
○부시장 기갑서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조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너무 심하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조용훈   
·고성을 했던 부분은 부시장님이 답변을 어정쩡하게 하고있기 때문에 본의원 나름대로 갑갑해요.
○부시장 기갑서   
·이 문제는 며칠 전에 의원님이 저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 조용훈   
·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순천시와 통합된지 몇 년입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KBS가 들어가고 또 점진적으로 MBC도 들어가고 또 발전적으로 한다면 고흥지역 주민과 같이 동부방송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부시장 기갑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병이 나면 약으로 처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방도 감기증상일 때 빨리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견해차이라고 하는 상대적이라고 하지만 시의원이 보는 시각과 부시장님이 보는 견해차이가 너무 갭이 크구나 이것을 한참 생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승주, 주암, 황전, 월등 말고 순천시 전역에 있어서 난시청 지역은 또 없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승주도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승주 포함되었습니다. 4개 말고 다른 읍면동은 없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제가 정확하게 다 모르겠습니다만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임종기   
·여기 보니까 4개 읍면에 KBS 시청료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부시장 기갑서   
·답변서 중에 길어서 일부를 생략했습니다.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청료 납부는 전기세, 수도세 이 고지서에 같이 병기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암이랄지 승주, 황전, 월등은 고지서에 시청료 부분이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임종기   
·그러면 730만원을 KBS에서 달라고 했다는데 안테나 설치비용이 730만원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 내용을 보면 안테나 설치와 무슨 장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임종기   
·그 장치 설치하는 전액이 730만원이냐는 말입니다. 일부냐 전액이냐는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전액일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이것을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KBS 시청료는 계속 납부하지 말아야 되고 순천시 전역 난시청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파악해서 여기에서처럼 고지서에 KBS 시청료가 병기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부시장 기갑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임위원님 말씀대로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왜냐 하면 일전에 국민들이 시청료 거부운동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다른 고지서에 병기를 해서 강제 납부하는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난시청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시청료는 거부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 730만원을 왜 우리시 돈으로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어차피 해 주는 것 같으면 시청료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해당지역 만이라도. 
○부시장 기갑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복다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 결과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발생이 되었을 때 시행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야말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 문제해결에 노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열린 시정이 운영되었으면 싶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 3기 의회때 민선 2기때 보면 이 카운터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골프장 내지는 난시청 이런 각종 민원사항들이 약 2천여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은 집단 민원홍수시대에 시 행정이 봉착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그야말로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지금까지 많은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적인 민원해소 방안은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소위 말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각종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 행정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민원해결입니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거기에서 조정하는 사항도 또 그대로 안들어줍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어떤 분쟁조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 방법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을 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서로 조정이 된다면 정말 편하게 잘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한두가지가 아니라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그 방법을 아직까지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법규에 따른 합리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고수하고 나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도저히 흔들려서 할 수 없고 해서 그 방향 외에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일반 시민들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한 완전한 해결 다시 말해서 성공률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연 행정에서 얼마만큼 관심과 배려의 노력이 있느냐, 이러한 노력의 여지에 따라 시민들의 의지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본의원은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봐오면서 그야말로 민원이 수천년 지난 4년 동안 약 2천여건 발생한 것을 봤을 때 행정이 적극적인 자세로 다시 말해서 제도화를 해서 소위 말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서 이러한 민원들을 걸러나간다면 참으로 효과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행정이 그야말로 열린 행정으로 나갈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런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최병준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원께서 농촌읍면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셔서 물론 당초의 목적에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 출신구인 송광과 이웃면인 외서면 역시도 시청료를 KBS에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주 제외를 시켰습니다.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KBS 지역뉴스라도 접하기 위해서 73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해서 황·월등에 1군데, 주암에 1군데 안테나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 구체적으로 송광, 외서 같은 더 심한 난시청 지구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차후 대책을 하려고 합니까? 
○부시장 기갑서   
·거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검토만 해서는 안되죠. 같은 시산하에서 어느 지역은.
○부시장 기갑서   
·제가 대답을 정정하겠습니다. 
·4군데는 유선사업자가 있어서 안테나를 세우고 유선사업자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그쪽은 유선사업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최병준   
·물론 유선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당초 조용훈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그 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선방송 사업주와는 관계가 없는 지역뉴스 연결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그것은 정말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 소외되는 자존심이 상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의원의 욕심 같으면 이종하 의원이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이번 이 사업에 같이 해달라는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미 조용훈 의원께서 내놓은  발의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결정되었다고 하니까 차후에 이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검토한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검토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본의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이웃 면에서 이것이 되고 안되고.
○부시장 기갑서   
·제가 기술적으로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적극 검토를 해서 지역간에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조용훈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지방2급 하천을 비롯해서 하천정비와 관련한 조용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하천은 총 309개소에 49키로미터이며 국가 하천 2개소 34키로미터, 지방2급하천 54개소 343키로미터, 소하천 253개소 373키로미터이고 소하천을 제외한 하천 개수율은 60.3%로 우리시가 전국이나 전남에 비해 약 1% 높은 실정입니다.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 그리고 지방2급 하천은 도지사, 소하천은 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추진 중인 하천개수사업으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계치수 사업으로 주암천, 보성강 궁천사업과 황전천 2개소 3.6키로미터를 개수 중에 있고 전라남도에서 주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8.9키로미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6월 경에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동천 개수사업으로 3키로미터를 시행 중에 있고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서면 비월소하천 등 4개소에 1.7키로미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하천 개수사업은 유수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단면확장과 안전한 제방축조로 재해예방에 중점을 둠으로써 친환경적인 기능을 소홀히 하였음은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시에서는 주로 사용했던 옹벽이나 호안블록 석축찰쌓기를 최대한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재료인 자연석쌓기나 케비온돌망태 그리고 환경블록 등을 이용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수사업 시행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하천 개수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자연석 및 발파석 쌓기는 평방미터당 약 6만원 정도 그리고 자연석 돌붙임은 13만원, 환경블록은 8만원, 케비온돌망태는 13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과정에서 도나 중앙에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이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홍제   
·조용훈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용훈   
·네, 있습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조용훈   
·보충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시 하천정비시 친환경공법 돌망태나 대변옹벽 등으로 시공된 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지난 2001년도 우리시 관내 소하천 사업비는 5개소에 14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4건에 1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암 월평소하천 300미터 양안 600미터를 대변옹벽으로 시공하였고 서면 소하천 정비공사에 자연석 쌓기가 600미터 그리고 상사 오곡소하천 정비에 약 1천미터 그리고 황전 자은소하천 정비에 300미터 그리고 옥천 와룡정비공사에 600미터, 옥천 승평구 하단 정비공사에 약 102미터, 그리고 황전 죽내천 정비공사에  100미터 등 자연석 쌓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용훈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는 질의하지 않은 부분을 참고로 답변을 시사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시사한 부분은 친환경공법은 시공비가 높으니까 양지하시고 전과 같이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양지해 주시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것이 아니고 금년 태풍 피해가 나서 소하천들이 많이 붕괴되고 유실된 곳이 있습니다. 현지를 돌아다니면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제방을 축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옹벽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석 쌓기 과정에서도 그냥 자연석을 그대로 쌓은 것이 좋은데 거기에 꼭 찰쌓기를 해 주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쌓기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면서도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십사하고 참고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의원 조용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정병휘   
·정병휘 의원입니다. 
·친환경적인 공법문제는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나 2급 하천을 막론하고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준설작업을 하지 않아서 퇴적물이 하상높이가 주변의 농경지보다 훨씬 높아서 홍수라든지 물난리의 위험이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사나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것이 최근에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왕에 농경지의 농로가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경작을 하는 과정에서 쌓인 퇴적토를 스스로 농로에 이용을 해서 치수도 겸하고 도로 보수도 겸해 왔는데 최근에 농로포장을 많이 하다보니까 배수로에 쌓인 토사를 주민들이 치우지도 않고 그 토사를 실제적으로 갖다 버릴 곳도 없는 실정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곳은 암거부분에 토사가 밀려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가져온 부분만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휘   
·2,3년 걸쳐서 집중호우라든지 게릴라성 호우 등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보면 정말 위험할 정도로, 현황을 알고 계시죠?
·본의원이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은 2급 하천이 되었든 소하천이 되었든 우리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도에 건의를 하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예산을 봐가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준설사업을 통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예산이 소요된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정병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관내 모든 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하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이 갖는 자연석을 유지한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하천 공간과 일체화 된 정비 및 유지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그리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하천환경정비 그리고 하천환경관리계획에 의한 최대의 환경정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 정병회   
·그러면 국장님 답변 중에 치수기능, 이수기능, 환경적인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해서 방향설정이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하천생태 환경 측면이 너무 무시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그 동안 경제성장만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중앙으로부터 또 도로부터 지원되는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은 무시되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정병회   
·앞으로는 인간의 하천 이용적인 측면보다는 자연생태적인 환경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정병회   
·동천변에 보트장이 허가되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트장을 허가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하천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어떤 예산을 투자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술자를 통해서 그 사항을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여름철에 이용되고 있는데 많은 이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정병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천의 수질 문제 또한 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태환경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산란을 하지 못하고 하는 생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계약 허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허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기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려는 것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병회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천변에 시설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일관성있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어느 한 분의 제안에 의해서 주도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시설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시민들의 조깅, 산책로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져서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조깅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정부가 가급적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12억원 정도 그 중에서 6억원을 국비로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전반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면서 지난 2000년도에는 하나로통신공사에서 도로 굴착과정에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 전부 자전거도로를 완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와 비교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천변도 많이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보일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 가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많이 이용을 하면서, 또 그 자전거를 설치하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밤에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불도 켜주라, 음수대도 설치해 주라, 화장실도 설치해 주라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순천시 중심부인 동천변을 가꿔보자 그래서 종합계획안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자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내도록 해보자 해서 공모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평소에 말씀하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니까 응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도 한번 씩 안을 내봐라 또 해당되는 동장들도 내봐라 해서 기껏 낸 것이 7건인가 들어 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때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가보다 해서 5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나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자전거도로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말씀대로 친환경적인 하천을 가꾸고 주민들 편익시설도 친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자 했는데 확보가 안되어서 다음 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면서 금년도 자전거도로정비 사업도 동천구간에 일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시행하려고 보류를 했는데 그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불가피 최근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병회   
·하천의 기능 중에 도로의 기능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가급적 하천법에서는 제방을 통해서도 도로로 사용하면 안되고 또 하천 내에 도로로 사용하면 안되죠. 그러나 최근에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최근에는 내일 모래 개최되는 남승룡 마라톤 대회를 계기로 해서 동천변에 하프코스 마라톤 코스를 만들도록 해서 반대쪽에도 약 3키로 정도로 해서 6키로의 마라톤 코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는 시민여론이 많기 때문에 법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시민들 편익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이 인간의 이용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되어져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천 전체의 정비 방향이 흐트러져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의원 정병회   
·지금까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순천시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즉흥적으로 어떤 한 분의 제안에 의해서 그것이 좋겠다하면 즉흥적으로 도입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천변자전거 전용도로도 그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시설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아닙니다. 동천종합계획이 94년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만 서면 입구에서 용당교까지, 용당교에서 팔마대교까지, 팔마대교에서 순천만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많은 정비안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투입이 안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 보자는 사항이었습니다. 
○의원 정병회   
·94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전체적인 적용은 한번도 못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중에 일부 자전거도로가 우선 투입된 것입니다. 
○의원 정병회   
·본의원이 알기로 자전거전용도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보도블록 즉 인도부분에 자전거전용도로 일부 구간을 시설하려고 원래 순천시에서 계획하고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정병회   
·그것이 반대에 부딪히니까 동천변으로 즉흥적으로 빼돌린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아닙니다. 반대에 부딪힌 것이 아니고 동천변에 그런 시설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한 것입니다. 
○의원 정병회   
·좋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천정비 기본방향이 치수기능, 이수 기능, 환경기능을 하천 구간별이나 소하천별로 구분하여 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지거나 아니면 자연생태환경적인 측면이나 인간의 하천이용적인 측면으로 고려하여 방향이 설정되어져서 하천의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고 평가해서 구간에 알맞은 처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정병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의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최병준   
·최병준 의원입니다. 
·국장께서는 하천관리부서의 총 책임자로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최병준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답변하셨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송광하수종말처리장에 외서 하수를 유입시키는 과정에 송광천을 파헤치고 있는 과정을 국장께서는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주요지는 자연하천을 정말로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수를 받아서 외서의 하수를 송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구간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9키로에서 10키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상 전체를 파헤쳤어요. 그러면 그 주철관을 묻어가는 과정이 백년대계를 한다면 반드시 농로쪽으로 유도를 해서 파가야 하고 유속이 맞지 않는다면 중간에 펌프를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상 전체를 파헤쳐서 지금 자연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서 실무부서와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의원 최병준   
·그렇다면 본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주무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인 것으로 압니다만 하천관리 차원에서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하천관리 허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현지를 방문해 보십시오만 건설업자 그 사람들의 속성은 농업용수 보 하나만 막아도 상하 100-200미터 내의 구간에 자연석 한덩어리가 남지 않습니다. 가면서 오면서 싹 주워가버려요. 그러면 하상은 그대로 자정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마비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정화가 안되요. 물이 유속에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바위에 부딪혀 거품을 내는 동안에 산소가 공급되어 주는 그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기초단체가 하천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관리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손되고 그 좋았던 하천이 업자가 한번 지나가면 전혀 옛날에 있었던 생태예 물고기는 볼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좋은 자연환경 하천을 관리하려고 했다면 협조가 되어서 사전에 그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하천유지를 위해서 사진을 전부 잡아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거기에 주철관을 묻었다면 다음에 주철관 작업 후에도 그 자리에 그 돌이 남아있을 수는 없지만 그 돌이 밖으로 나간 것은 차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세워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공사 과정에 하천을 파서 관을 묻는데 다시 원상복구까지는 생각을 해도 거기에 있는 자연석을 외부로 반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그 실태를 파악하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청내에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라고 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문제는 그것입니다. 서로 부서간에, 물론 사업주체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철관 하나 묻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고 하천에 유지되어야 할 돌 하나 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아닙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파괴하거나 형상을 변경할 때는 분명히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죠.
○의원 최병준   
·그러니까 그것이 본의원더러 돌 한차 실어내는 것 봤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물으면 본의원은 사진으로 찍은 것이 없기 때문에 증거제시를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존되었어야 할 그런 자원들이 사업이 끝난 뒤에 보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윗덩어리가 몇 톤씩 되는 자연석이 있어야 될 그 부분에 없어진 것은 분명히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그 단속을 하천관리부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기존 관리하는 기존 방침에 누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현장을 방문해 보세요. 본의원이 하는 얘기가 괜한 맥락 속에서 말장난 하자고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하천보존 차원에서 유익한 얘기인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주시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연석이 분명히 현지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것을 앞으로 중요시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기태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태   
·김기태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국가적으로 IMF라는 환란의 위기를 거쳤으며,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방공무원도 구조조정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이 감축됨으로서 남아있는 공직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업무량의 증가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정해진 정원과 기구의 틀 안에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해야 함으로,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순천시 기술직 인력배치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문화홍보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공사와 조계산 불교테마공원 조성 공사, 낙안 관광단지개발 및 문화재보수사업 합해서 4건입니다. 그 사업비만해도 약 1,4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부서입니다. 그런데 담당기술직 공무원은 8급 1명과 7급 1명 둘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견근무자입니다. 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 공원 묘지 개발사업 외5건 예산은 79억원입니다. 그것도 토목직8급 파견 근무자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발주한 금년도 사업도 오지개발사업 22건에 29억원, 정주권사업 12건에 총 13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내일원 4개지구에 263억7,200만원을 투자한 막대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주택과 기술직공무원도 토목직 8급 2명이 전부입니다. 이러다보니 고도의 전문성은 결여되고 부실공사와 하자만 초래하는 문제와 모순점을 본의원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그 부서의 담당검수자가 처음부터 기안을 작성해서 용역 및 설계납품 검토로부터 시작하여 공사가 마무리된 후 준공까지 시공감독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객관성과 판단력을 유지할 검수자가 현장 감각을 모르면 책임시공을 시행함에 있어 하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자가 없는 부서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의 기술직 6급공무원을 임명하여 검사자로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임명받은 검사자는 이미 땅 속에 묻어버리고 타설이 끝난 현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임명받은 공무원은 처음부터 모르는 사업을 울며 겨자먹기로 준공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시행해버린 사업을 준공검사 과정에서 검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판단하기에는 이미 늦습니다. 면피성 부실공사의 가장 근본적인 첫 원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들의 작금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에서 거론하겠습니다만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어쩌면 거대한 사업장에 전문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매립장 관리의 부실 공사가 발생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실과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공법결정 및 기술분야의 전문성결여와 사업량 과다에 따른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준공검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기술검토와 일관성 있는 책임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기술직공무원의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장인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기술직 공무원 업무량과 조직간 성격 등을 정확히 진단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발주시 측량. 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감리 및 설계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입찰 및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보면 유독 우리시만 농어촌정비법 제97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사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별량기존마을 정비사업 및 방조제 개보수 사업 설계 등 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탁하여 시행한 상사 문화마을조성사업 부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을 도시수준의 생활환경조성과 안정된 삶의 터전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53억여원을 투입하여 98년도에 상사 문화마을을 준공하였으나 분양필지 71필지 중에서 현재까지 8필지에 8동만 입주가 되어있고 나머지 필지는 대다수 주민들이 필지만 분양을 받아 놓고 투기의 활성화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주권 및 산업기반의 편익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정주의식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되어있지 않은 근본 문제점은 예정지 지정부터 현실에 맞지 않게 위탁 시행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잘못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별량면 지역에 기존문화마을 정비사업도 역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편리성과 농촌의 쾌적성을 갖춘 생활환경조성과 농촌중심의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하였던 문화마을의 후보지는 온데간데도 없고 사정이 여의치 않자 기존마을 정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 지역주민의 희망도 망각한 채 말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이 반영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점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한 관계로 실제로 행정의 이원화가 되어 있어 우리시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며 한편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중구난방 식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순천만을 중심으로 지반이 대체로 연약한 지반입니다. 배수갑문시설이나 배수개선 사업이나 방조제사업 등 많은 수리시설 사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수리시설에 있어서는 펄층이거나 연약지반일 경우 정확한 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용역을 발주할 경우 그 지역의 토질의 특성과 물의 성질을 잘알고 설계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한 경우 이러한 모순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해도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행정력이 그만큼 소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반 업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감리 및 설계 등의 용역을 시행하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행정조치 등과 함께 그 법인과 설계자를 양벌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필요한 사항에 따라 발주처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책임성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야 경쟁력 있는 업체선정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중적인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벌점을 부과하여도 이 벌점 역시 일반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벌점이 크게 작용되지만 정부 투자기관에서는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벌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농어촌정비법 및 대통령령에도 일반업체도 참여시키라고 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이 있는데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이라고 해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것은 경쟁시대에 있어서 문제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도 위탁시행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확인 결과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의 측면과 바닥에 차수막 및 부직포와 양생포 등으로 차수시설을 설계하여 완벽한 설치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8년 8월 28일부터 매립장 하단부 우수 암거로부터 침출수가 유출되어 '98년 9월 2일 우수관로를 CCTV로 탐사 결과 우수관의 균열파손부분으로 침출수가 유출되어 매립장 하단부 농경지에 침출수가 유입되므로써 민원이 야기되어 순천시에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후 우수, 배수 처리의 보완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또한 현장 확인 결과 침출수관로에 이물질 등이 막혀 침출수가 쓰레기 하단부까지 유입되지 않아 제방고 높이에 육안으로 침출수가 확인되고 있어 더 이상 쓰레기 반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한다면 침출수가 하단부 농경지로 유입되어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심각합니다. 만약 쓰레기 매립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은 또 무엇인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 자리는 오늘 시장이 나오셔서 김기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만 오늘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관계로 부시장 나오셔서 김기태 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직공무원과 부서별 배치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전체 정원 1,239명 중 일반직공무원은 886명이며,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기술직 공무원은 47% 정도 되고 토목직 공무원은 8.2%인 73명입니다. 
·이 수치는 인근 시군들이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순천시의 특성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시의 규모가 팽창일로에 있어 각종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부서가 아닌 문화홍보과나 복지과 같은 일반 행정부서에서도 토목공사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토목직공무원 부족현상은 심각한  형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에 임시방편으로 파견근무도 시키고 다른 부서의 토목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는 고육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감독관 문제는 감사과에서 맡고 있는 지원사업 기동감찰반과 더불어 앞으로는 사업시행 이전에 준공검사 공무원을 지정명령하여 처음부터 사업 추진과정을 하나 하나 지켜보고 준공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직공무원을 대폭 증원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공무원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아직도 우리시는 일반직 초과현원이 8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기술직 공무원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 전까지는 현원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부서 기술직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정밀히 분석하고 있고 능력과 직급을 감안해서 연말 이전에 직제개편을 하고 그에 따른 인사에서 기술직 공무원의 실과별 배치를 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에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른 직렬에 우선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충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김기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기태   
·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기태   
·김기태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어제 오늘 연 이틀동안 대단히 수고하고 계신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본의원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수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포시보다는 수치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치상 문제보다는 준공검사와 준공검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 대한 그 근본적인 대책을 부시장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기갑서   
·구조조정 이후에 저희가 공무원들을 약 20여% 줄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자란데다 특히 근래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모자라서 각 실과장들이 전부 기술직공무원들을 충원해 주라고 합니다. 워낙 숫자가 없다보니까 할 수 없이 기동배치를 해서 임시방편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조조정 숫자를 책정할 때 마다 행정직을 훨씬 더 줄이고 기술직을 늘이는 방법으로 해 왔고 하수처리장이나 증원기회 있을 때 마다 필수요원 외에는 전부 기술직으로 요청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좀 늘려야 되고 지금 시에 기술직, 행정직 복수직 정원이 또 있습니다. 그 자리도 앞으로 비는 대로 기술직으로 충원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리 실과장들도 그런 문제를 현실에서 느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근본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렇죠.
○의원 김기태   
·사실 그렇습니다. 기술직은 그 부서의 가장 어려운 점을 갖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부시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화홍보과 같은 경우도 관광계에서 그 전체의 일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자리에는 관광계장이 행정계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담당 계장이 행정직이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일은 기술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하다보면 설계변경부터 시작해서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감리부분이나 현장준공 규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있지만 그 검수자는 타부서에서 검수자의 도장을 받아서 확인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시가 갖고 있는 모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김기태   
·그렇다면 그 검수자는 일단 그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카다고리 안에 들어 와야 됩니다. 그 범주 속에 있어야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인데 전혀 그 상태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동감찰단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기동감찰단도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결과적으로 보면 책임성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선 순간 순간 가는 것입니다. 또 감사실에서 충원을 하여 일을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 감사기술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감사직에도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육책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부시장께서 본의원에게 적극 동의해 주시고 금번 인사때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시행한다니까 본의원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한 가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하실 것이죠?
○부시장 기갑서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기태   
·역시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나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네, 정상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정상윤   
·정상윤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김기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라고 하면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 공무원수가 1,239명이라고 했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정상윤   
·여기에는 계약직, 일용직, 250일, 300일 포함 안되는 것이죠?
○부시장 기갑서   
·거기는 안들어 갔습니다. 
○의원 정상윤   
·그러면 일반직 886명이라고 했습니다. 1,239명에서 886명을 빼면 기술직이 3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7.4%라고 그랬는데 %가 잘못되었지 않겠는가 지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공무원 전체 정원이라고 할 때는 일반직, 별정직, 고용직이 다 들어간 숫자입니다. 
○의원 정상윤   
·1,239명 속에 방금 얘기한 대로 계약직, 일용직 250일, 300일짜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일용직은 빠졌고 거기에 별정직과 고용직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의원 정상윤   
·그러니까 나머지를 전부 포함한다하더라도 1,239 마이너스 886 하면 353이 나온다면 얘기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 뺀 숫자는 별정직하고 고용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정상윤   
·그런데 일반직은 8명이 남아돌고 기술직은 4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토목직은 현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원활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8명이 명년 2월 쯤에 정리된다고 했습니다만 일반직에 대해서는 남아돌아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기술직에 해당에 대한 사람은 부족하다하더라도 그대로 채용하지 않고 보강하지 않는 이것은 행정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기태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본의원은 이런 부분을 실제로 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읍면동 산하 건축이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산하에서 전부 이뤄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로당을 짓는다 했을 때는 복지과 소속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주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감독은 건설교통국이 아니고 복지과 소속으로 해서 토목기사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공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보니까 바로 하자 발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공사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바로 비가 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경로당 그 부분에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아예 발주는 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행은 건설교통국에서 다루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답해 주시고 또한 조직기구표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렇죠.
○의원 정상윤   
·그렇다고 봤을 때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순천시청 내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의 기구표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기술직에 증원을 더 요청해서 보강할 수 있는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올려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총인원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하더라도 그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이 자체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각 읍면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과 같이 한사람이 관리감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행부터 끝날 때까지 과연 현장에 몇 번이나 참여되고 감독이 되는가?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당된 사업소에 해당된 읍면동장 위촉을 받아서 주민으로부터 명예감독을 할 수 있는 그쪽 방향에 약간 전문성을 갖지 않는다하더라도 조예가 있는 분을 추천해서 그 업무를 보조해서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기술직에 대해서 김기태 의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토목기술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본청이 아닌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부시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상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
○의원 정상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짤막짤막하게 문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토목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면사무소에 가게 되었던가?
○부시장 기갑서   
·원래 있었던 것이오, 아니면 내려 간 것이요?
(담당과장에게 물음)
○의원 정상윤   
·그러면 본의원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얘기하고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기사를 채용할 때는 처음 80년도에 채용했는데 이 분은 토목기능사 자격증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시청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범법행위 내지는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전문성을 찾아서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분이 2001년 1월 31일자로 면사무소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토목기술사 자격증은 2001년 6월 11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급인력을 정말 어디 스카웃해서 토목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함에도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면사무소에서 썩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면 방사선과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검사실에 가서 하라면 무엇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모르지 않겠습니까? 
·적재적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직능에, 자기 기술에, 자기 전공에, 그런데 자기 전공분야를 안찾다보니까 토목기술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면사무소에 가서 행정 보라고 하면 얼마나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부시장님이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분을 활용하지 않고 면사무소에 그대로 방치한 이유 그것을 듣고싶습니다. 이런 제반 다른 일용직이다, 계약직이다 250일이다, 300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어지간하면 질문을 안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에 정말 토목기술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토목기술사 그러면 우리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 사법고시보다 행정고시보다 더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제대로 본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썩게 한다는 것은 고급인력을 썩게 만든다는 것은 부시장님으로서는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보겠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당이나 이런 사업을 복지과가 아닌 건설국에서 발주하고 감독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도 저희가 가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아는 데서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발주하고 감독하는 체제로 차라리 그런 부서에 기술직을 배치하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행정부서라 그런 사업이 없을줄 알았는데 기구개편 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태공원 사업도 생기고 또 공설묘지도 하고 이런 것이 벌어지니까 지금에 와서는 토목직 공무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려고, 다른데서 인원을 빼려고 보니까 전부 아우성이라 그 일하는 기관만 파견 근무하는 식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생각은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사업 발주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직 인력을 늘려서 인력부족 현상이 해소되면 그런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명예감독관은 저희가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경우에 따라서 시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하는데 명예감독관이 우리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됩니다. 본인들이 바쁘거나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자부지침 내에서 기구나 정원 조정하는 문제는 가능합니다. 증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직원들 전부 토론을 시켜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실제 일을 직원이 알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9급 공무원들이 의견 내고 8급, 7급들이 내서 작년 연말에 구조정 기구를 시의회만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생각은 위생업무도 보건소로 전부 보내서 보건소장이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하고 농축산업무도 농업기술센터로 보내서 거기에서 농업업무는 전부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행정에서 하고싶은 그런 구조조정이 안되고 있어서 시장님과도 얘기했습니다만 금년말 이내에 기구조정을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그것 한 다음에 시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공무원들 중에서 시에 기구조정에 불만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하는 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넘어온 어떤 의견입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귀를 안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OOO아닌가싶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기준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문책을 받은 사람은 인사시 반드시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OOO담당이 2001년 2월에 견책을 받았는데 그래서 읍면으로 내려갔고 읍면으로 내려간 다음 1월에 갔는데 6월에 토목기술사를 취득했습니다. 저희야 기술사를 취득하면 환영할 만하고 제가 경우에 따라서 직접 전화도 해서 축하도 하고 또 신문에 순천시공무원이 기술사를 취득했다고 나기 때문에 순천 공무원들의 명예를 높여줬다고 칭찬도 합니다만 그런 기술자격하고 근무능력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술사를 취득한 직원이 근무행태가 나쁘다, 이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도 공무원보다 훨씬 낫다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은 나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술사가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일을 안하면 평직원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는 같은 값이면 그런 자격증을 저희가 도와주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세가 나쁜 것은 대접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자세를 본인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정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일을 한다, 안한다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상급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분이 일을 안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당연히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채용할 때 토목기사로 해서 들어온 사람이지 그 자격증을 갖고 시청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분이 일반직이라고 하면 토목자격증이 필요없죠. 그러나 그 분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근무태만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상당한 징계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관리들이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일을 한다 안한다 그 기준은 어떤 것이냐, 채점표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당이라고 하면 관리는 과장, 국장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관계라는 것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더 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으로는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무태만이다, 일을 안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대신 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의원 김기태   
·의장! 잠깐만요.
·사실 이 시간은 본의원의 질문시간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부시장께 질문해 본 결과, 본의원도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총괄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많은 질문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부분을 질의 응답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해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빠졌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정상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태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다고요?
○의원 김기태   
·그러면 정상윤 의원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죠.
○의원 김기태   
·그러죠.
○의원 정상윤   
·거의 마무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토목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활용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저도 간단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공무원 채용기준에는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했고 거기에서 기술사를 취득한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도록 칭찬할 일인데 기술사를 가지고 저희가 대체하는 것은 충분히 우대할 사항이지만 그러나 근무행태가 그보다 더 문제가 있을 때는 우대 자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좋다는 말도 많이 하고 나쁘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기술사 대우를 받을 만큼이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인데 본인의 자세가 바뀐다면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김기태 의원님 충분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기태   
·인사 문제는 상당히 애매한 것인데 개인의 이름까지 실명으로 거론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저도 이 문제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확실히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의원 김기태   
·그 직원의 인격도 있고 그 직원의 감정도 있을 것인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의회가 산업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 2위원회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내무위원 쪽에서는 행정이 전문이고, 산건위는 그야말로 전문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산건위 쪽에 보면 산건위 쪽도 전문위원이 행정, 내무위원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를 복합해서 가다보면 어딘지 허전한 데가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잘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은 글자 그대로 전문위원인데 이 산건위 쪽은 전문위원이 또 전문직이 와서 보좌를 했으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 부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사항도 검토를 안하셨다면 본의원의 질문에 대처할 용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때 기구개편 할 때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 부분도 말이죠?
○부시장 기갑서   
·네.
·어쨌든 기술직이 모자라다보니까 참 애로가 많아서 달라는 곳은 많고 숫자가 모자라서 정말 요새 기술직이 귀한 때입니다. 
○의원 김기태   
·마치 본의원의 질문이 다른 부서를 보면 형평성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오해할 수도 있는데 본의원은 사실 순천시 행정을 보편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의원 임종기   
·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의원께서 묻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담당검수자가 기안부터 준공까지 시공감독을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물었고 답변서 2페이지에 보면 감독관 문제는 앞으로 사업 시행 이전에 준공검사 공무원을 지정 명령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질문과 답변이 동일한 것입니까, 별개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담당검수자와 준공검사자가 일치되는 것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김의원님 말씀은 준공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다 봐달라는 취지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네.
○부시장 기갑서   
·그래서 처음부터 임명을 하겠다, 나중에 끝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의원 임종기   
·담당 검수자가 준공검사원은 아니죠? 동일합니까? 
○부시장 기갑서   
·검수자하고 준공검사자, 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
○의원 임종기   
·본의원이 묻고싶은 요지는 이렇게 되면 2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시장 기갑서   
·감독은 전반적으로 일이 제대로 되는가를 봐야 되고 준공검사자는 그 일이 그대로 되었는지 나중에 가서 확인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나중에 해놓으니까 전부 매몰한 다음에 해서 뭣하겠느냐, 파야지.
·그러니까 준공검사라도 저희가 일찌감치 지명을 해서 처음에 수시로 가서 공정마다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수는 말씀대로 물건을 보는 것이니까 개념이 틀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 임종기   
·그렇다면 결론은 준공검사자는 마지막 가서 기존에 행하오던 준공검사는 마지막 가서 준공 필증을 해 주는 일이었는데 시공부터 준공까지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부시장 기갑서   
·일찌감치 임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우리 순천시에서는 행정실명제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렇죠.
○의원 임종기   
·그러면 이런 경우 공사실명제라고 일명 불러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실명제는 애당초 임명이 되니까 처음부터 실명제죠. 누가 감독관이고 누가 준공검사자인지 항상 도장을 찍고 이름이 나타납니다. 
○의원 임종기   
·아니, 본의원의 얘기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냐는 뜻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것이 실명제까지 붙이기는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그렇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기왕 하고 있는 사항을 조금 앞당겨서 임명한다는 것인데 별도 명칭을 붙이면 너무 과장해서 PR하려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그래서 본의원이 드리고싶은 얘기는 어떤 공사가 있다면 그 공사 시공에서 준공까지 책임졌던 사람이 공직을 벗건 안벗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부서 여하를 떠나서.
○부시장 기갑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누가 감독인지 누가 준공인지 나타나는데 김의원님 말씀은 준공검사자를 공사 끝에 가서 임명하니까 그 전 과정을 못본다, 감독관 말만 듣고 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검사자도 처음부터 해줘서 중요한 것은 가서 한번씩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본의원의 골자는 공무원들이 2년 후면 어떤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부시장 기갑서   
·형사문제 사법문제는 다릅니다. 그대로.
○의원 임종기   
·그래서 그 문제를 담당자가 2년 뿐만 아니라 10년, 20년이 간다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좋습니다. 지금 제도로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조용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조용훈   
·조용훈 의원입니다. 
·정상윤 의원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하위직 공무원 이름을 거론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소청심사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 한사람이 의리를 중요시 하고 지금 와신상담 중에 있는데 실명을 거론한 부분은 회의록에서 부시장께서 삭제를 요청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기술사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인력입니다. 고급인력인데 정말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암에서 가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주암에 두고 정말 오래도록 주암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본인의 요청이지만 고급인력으로서 의장의 요청시 순천시의회에서 기술사로 발령을 해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업무를 돕고 순천시의 토목, 건축, 도로사업 등 제반 사업의 잘잘못을 감독도 하고 의원들의 자문에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인력으로 요청한다면 인사 발령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정말로 토목기술사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 부분은 직급에 직렬만 맞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최종 결심은 시장님이 하실 사항입니다. 
○의원 조용훈   
·그 직원이 하면 시가 좀 불편스럽기는 불편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불편한 것 없을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의원 조용훈   
·그러면 좋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히 부시장님께서는 또 인사위원장으로서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조직개편 및 인사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김기태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농림부보조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 발주시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문화마을 정비사업은 시장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되 시장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시행절차 이행 등 업무추진 형편을 고려하여 농업기반공사에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전부를 위탁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절차상 이행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실시계획 등 부분별로 용역을 별도 발주하여 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별도 분리하여 용역을 발주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전담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 일괄 위탁 시행하게 됨으로써 차질없는 사업시행은 물론 우리시 인력부족의 문제점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별량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60세대가 입주할 문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농림부 승인을 받았으나 환경성 검토 결과 인근에 국도2호선과 경전선 철로가 통과하고 있어 소음진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그 지반은 연약지반으로서 연약지반 처리비가 12억원이 추가 소요됨으로써 분양단가가 높아지는 등 택지조성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역주민 또한 택지조성 분양이후 주택신축이 지연되고 방치되는 것보다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도로나 하수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로 인하여 기존마을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농업기반 공사에 위탁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 또한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시행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발주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면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완료후 인수과정에서도 문제점이나 하자 발생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 조치되어 인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김기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기태   
·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기태   
·김기태 의원입니다. 국장께서 상사 농업기반공사에 일괄 위탁시행하게 됨으로써 차질 없는 사업시행은 물론 시가 인력부족으로 문제점도 잘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그렇게 잘됐다면 분양과 입주도 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분양까지는 잘 됐습니다만 당초 분양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양하는데 가옥 제공자, 토지 제공자가 우선 순위다 보니 그 지역 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또 여기는 보조사업이다 보니 실제 조성공사는 30만원이 넘습니다만 분양가가 147,000원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기존에 집이 있으면서 거기에 신축해서 살만한 의지가 없으면서 우선 싸니까 우선순위에 의해 분양을 받고 보니 지금까지 신축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기태   
·싸다는 것은 투기의 목적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동의 안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러면 그 문화마을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의원 김기태   
·잡초가 우거져 보기 흉하고 돈은 98년도에 5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산투자해 놓은 상태에 순천시와 위탁관리업체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정지 선정해 놓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본래 문화마을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을 도시민들과 똑같은 여건에서 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전국에서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사실상 주택신축이 안되고 있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별량면도 정주권개발 사업지구내에 문화마을 사업이 포함되어 택지개발을 농림부 원칙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상사마을도 이런데 별량마을은 더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조성이 됐을 때 신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분양가도 높고 그래서 문화마을 조성보다는 기존 마을 정비사업으로 하자 하니까 지원해준 도나 농림부에서 안된다, 문화마을을 조성해라 그래서 저희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사마을 예를 들어서 기존 마을 정비사업으로 바꿨던 것이고 내년도에 시행하게 될 해룡면에 정주권개발 사업도 기왕에 추진하고 있으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갑니다만 문화마을 조성사업보다는 기존 마을 정비사업으로 바꿔주십시오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인을 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사실은 목적은 좋았지만 상사나 별량이나 똑같이 예산투입을 했지만 결과로는 잡초만 무성하고 기준이 변경되어야 하고 그런 모순만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상사문화마을에 대해서는 박형근 의원님도 그러셨고 면장이나 주민들께서 문화마을을 이왕에 조성해 놨기 때문에 주택이 신축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그 방안이 바로 연접된 상사천이 그 동안은 방치되어 와서 거기를 정비하고 문화마을 주민들이 거기 살면서 직접 물하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신축해서 활성화되도록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본의원의 생각에는 기 53억이란 돈을 투입해 놓고 그 땅이 누구 땅이든 간에 땅을 산 주주들도 지금은 투자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상사정도 되면 상당히 오지인데 기존의 마을들이 오지중에 오지인데 그렇다면 그 공부지에라도 상사에 취락구조사업 개선의 일환으로 해서 그쪽으로 마을 유치라도 할 그런 검토는 안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실질적으로 그 지대가 30만원을 넘게 주라고 하는데 30만원을 주고 사갈 사람들이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농촌에 살고 있는 집들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이 지역에 살고있다면 택지를 30만원이라도 구입을 해서 농촌주택개량자금 2,000만원 융자받아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고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이 농촌에만 지원됐는데 도시 내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마 지역 경제가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탓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제반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의원 김기태   
·어찌되었든 당시는 그 사업이 훌륭한 사업이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추진을 했지만 지금에 보면 오히려 거기가 상사도 입구인데 위험물만 소재하고 있는 사고폭발 지역의 제1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지역을 관심있게 봐줘야 되는데 가로등 설치 다 해놓고, 도로포장 다 해놓고, 정비사업 다 되어있습니다만 해놓으면 뭐 하느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53억 갖고 오지개발사업으로 투입이 됐더라면 오히려 빈농지역에는 20년 앞서가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을 국고지원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않고 다르게 변경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마을 택지를 조성 안하고 기존 마을 정비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것도 도나 중앙에 가서 사정을 해서 바꿔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문화마을로 농림부에서 승인을 득했다면 기존 예정지가 잘못됐다. 소음진동 내지는 연약지반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도저히 예정지가 안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변경해야 되겠다, 기존 정비마을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별량면요?
·기왕에 바꿨습니다. 바꿔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처음에는 예정지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마을주민들이 했죠. 이 사업은 물론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촌생활근대화를 전문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가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시행을 하되 이 지구선정이라든가 사업시행방침은 중앙으로부터 정해지고 그 지구선정은 시장이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그 업무만 일부분를 위탁해서 한 것이지 처음부터 지구선정까지를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원 김기태   
·처음부터 예정지 선정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잠정적으로 예정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초조사가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의원 김기태   
·본 의원은 그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말씀은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렸고 사업시행지구를 잘못 선택하냐, 그것은 시장이 그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별량면도 그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서 하나의 면단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뜻은 있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해 보니 도저히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살고 있는 마을을 정비해 주십사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의원 김기태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 한번 행정력이 동원되면 그만큼 추진력이 있어줘야지 다시 정책 실패, 정책 실패하면 그만큼 소모전만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어떤 기관이 들어선다, 어떤 마을이 변경된다하면 굉장히 꿈도 있고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그럴 것인데 갑자기 시설물이 들어온다 해놓고 바꿔져 버리면 서로간에 소모전만 예상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임종기 의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바와 같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당초대로 문화마을을 조성하지 왜 안했냐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농림부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농림부에 가서 시의 실정을 얘기하고 바꿨던 사항으로 당초에는 일부라도 택지조성이 안되면 내년도에 사업지구 책정을 안하겠다는 사항을 상사마을과 금년에 시행한 별량마을을 예로 들면서 우리 지역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해서 농림부에서 인정을 하고 내년도 사업지구에 책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원 김기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당초에 잘못된 것을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내년에 해룡 같은 경우는 위탁시행을 안한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지금 PQ선정 같은 경우는 PQ기준이 2억 이상일 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Q발주, 용역설계 발주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PQ발주는 100억 이상의 공사에서 하고 있고 2억이라는 것은 용역설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기태   
·기준선정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준표적 작성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기술관리법에 평점기준이 나와있어서 평점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선정해서 평점을 하게 됩니다.
○의원 김기태   
·건설기본관련법에 보면 2억 이상은 PQ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공정, 전체적으로 2억 이상을 다 할 것이 아니고 꼭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복합공정은 2억 이상에서 PQ 발주할 수 있지만 2억 이상일지라도 단순공정 즉 하천이나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입찰로 시행해도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예, 법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할 수 있다' 규정이라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2억 이상은 무조건 PQ로 기준해서 굳이 채점을 매겨서 가는 것도 정확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아닌 오해를 받을 때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태   
·굳이 행정이 이렇게 성실성 있게 하면서 오해까지 받을 필요가 없지않느냐 싶어서 본의원은 단순공정 같은 경우는 일반 입찰경쟁을 붙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예.
○의원 김기태   
·시에서 건설기술관련법 제20조4항을 보면 설계자가 사전에 사전조사 미흡이나 설계용역을 성실히 하지 못하고 발주처에 손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설계용역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는 이 규정을 취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자체적인 벌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공사,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본질문과 약간 벗어난 질문입니다만 오전에 존경하는 최병준 의원님께서 하천에 관로 매설을 하게되면 하천이 훼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국장께서 답변이 본의원이 듣기에는 좀 미흡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자연하천 하게되면 순천에서 다행히 승주, 송광, 주암, 쌍암 이쪽으로는 생태가 자연하천이 살아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어찌보면 살아가는데 학습지로도 가꿀 수 있는 1급 수질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본 결과도 송광쪽을 보면 하천쪽으로 관로를 묻습니다. 관로를 묻으면 자연적으로 죽 되어 있던 생태 하수천이 범벅이 되어서 기존에는 아름다운 자연석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보이고 소풍도 올 수 있고 휴일이면 가족끼리 도시락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풍장소였던 곳인데 하천으로 관로를 매설하면서부터는 자연 하천이 변화돼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왜 저렇게 선정을 했는가? 선형변경을 했으면 좋았으렸만, 도로자락으로 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농경지 쪽으로 충분히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을 저렇게까지 파손하면서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가 심히 본의원도 가슴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했던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순천시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타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부분은 지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협의부서의 관계자와 협의를 받는 관계자가 같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 후에 선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앞서 최병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나 동일한 사항으로 저희도 지금까지는 모든 사항이 사업비에 한정되어 사업량만 많이 추진하다보니 그런 사항을 소홀히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소홀히 하면 부시장님께서 결재를 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도의 기준량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중간에서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친환경적으로 해야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과정에서도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지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자연하천이 원상에 가깝도록 하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송광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국에서 관계된 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돌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약 1m 이상을 파다보니 위에 흙을 되메우는 과정에서 일부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 과정도 있지 않느냐,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의원 김기태   
·좋습니다. 본 의원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 유출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출이 안됐다고 볼 수도 없죠. 그런데 왜 굳이 하천에 관로를 매설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농경지로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답주의 전체적인 동의서 내지 그 지역의 합의를 받아야 되니까 복잡하거든요. 하천은 실무부서에서 서로 합의만 해 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주된 임무가 아니었겠느냐.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런 사항도 직접 있었습니다.  
○의원 김기태   
·동의하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 때부터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부서의 직급자가 큰 상식이 없다보니 그대로 관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설계발주나 여타적인 부분도 충분히 본의원에 동의를 하고 시정코자 한다니 믿고, 이것은 서로 잘해보자는 취지지 다른 성격에서 한 얘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전반적인, 포괄적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예.
○의원 김기태   
·앞으로 시정하시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예.
○의원 김기태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유종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유종완   
·유종완 의원입니다. 명예감독관이 누구이며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각 국별로 발주가 된다니까 똑같은 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발주후 사업시행 전에 시행자나 관리자, 명예감독관 또 의원, 관계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설명한 후 사업 실행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보통 굵직한 사업은 사업변경이 쉽게 이뤄지는데 적은 농어촌 사업설계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명예감독관은 저희시에서 일찍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주민 대표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사업이 적정히 시행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것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과정에서 시의 감독관이나 읍·면감독관 그리고 시공자가 함께 그 지역에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수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했습니다. 그 기능도 이번 수해복구 발주시에는 특히 시장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사가 발주되어 착공이 되면 바로 1주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그 공정계획표에 의해서 실지 착공이 되야 되는데 사실상 낙찰을 보고나서 착공계를 내놓고는 그 기한내에 착공하지 않고 일정기간 지나다 보면 공사기일이 지나서 관계공무원에게 사정을 하고 준공기간을 연기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 수해복구만은 다른 공사와 틀려서 동절기 이내에 가급적 끝내고 큰 공사는 우수기절만 끝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착공을 하려면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공자를 직접 데려다놓고 이공사는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까지 끝납니다라고 공약을 하도록 설명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그런데 그 지시가 현재 안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고 현재 명예감독관을 누가 추천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명예감독관은 읍면시행공사는 읍면에서 직접 임명을 하고 시 발주공사는 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행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명예감독관으로부터 혹시 민원발생된 사항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지난번 수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견실하게 시공하자는 관계공무원들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명예감독관 제도의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사항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지금 명예감독관이 쉽게 말해 공사 끝나고 도장 찍어주는 그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길 바라고 굵직한 사업은 설계변경이 쉽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조그만 사업은 왜 설계변경이 그렇게 어려운지?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읍·면 시행분 2,0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시가 설계변경을 많이 한다그래서 왜그러냐 그랬더니 낙찰차액이 남은데 그 지역에서 이 지역에 5,000만원이요 알고 있는데 실제 3,400만원 남으면 우리 지역에 5,000만원 왔는데 왜 깎느냐 해서 기어이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 유종완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굵직한 사업 설계변경은 쉽게 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일하다가 조그만 설계변경을 하자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그래서 도농이 다 갈 수 있게 국장님이 참고로 해주시고 사실 이런 모든 문제가 사업발주 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발주 과정은 저희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시행하기 전에 지역에 명예감독관내지 그런 분들한테 서로 개요설명 정도는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 본의원 생각이 그런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분명히 그 말씀 맞고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나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과정에서는 분명히 해당 읍면장님, 의원님,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하고 반드시 착공과 동시에 준공예정일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의원 유종완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누구한테 전화 오고 누구에게 연락이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의원님들께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사업설명을 안하고 민원이 발생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시행조치를 취해서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지금까지 소홀히 됐던 사항은 사실상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설계한대로 빨리 발주하도록 넘겨서 마무리를 못짓기 때문에 현재 나가는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설계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도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이번 수해복구 공사만은 어느 면에 집중되고 어느 부서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건설국 직원들 총체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읍면을 담당시키고 계장으로 하여금 또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풀가동해서 건설과 소관일망정 다른 부서에서라도 감독을 임명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에 읍면에 나가서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수해복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지역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교육을 시켜서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아울러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감사합니다.
○의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대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읍면의 발주사업은 읍면동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시 발주사업은 시에서 위촉한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예.
○의원 김대희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 지역의 공사현장을 수차례 확인하고 다녀봤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이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명예감독관들도 지역의 이통장이나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바쁩니다. 무급보다는 유급화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공사기간만이라도, 이 공사서 명예감독관으로 당신을 위촉을 하는데 최저실비의 유급화를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준공시에는 반드시 이분들의 의견을 감독관이 최종적으로 들어보시고 최종 준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여지껏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명예감독관이 거의 유명무실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의 안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감독관들한테 지역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간섭하고 하면 대접도 못받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안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한번 챙기셔서 유급화와 최종 준공시에는 이분들의 의견을 담당공무원이 참고로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이종하   
·이종하 의원입니다. 상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사의 문화마을은 입주대상이 몇 세대인데 현재 건축이 몇 동이 되어있고 건축이 안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82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8동만 입주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종하   
·그렇다면 그 당시 택지분양을 할 때에 분양비율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분양 희망 신청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82필지 중에서 공공용지가 11필지고 실지 택지를 지을 수 있는 필지는 71필지입니다. 8동이 신축이 되어 11.2%를 보이고 있고 그때 신청은 분양우선 순위가 가옥제공자나 토지제공자 읍면리 1년이상 거주자 36명, 상사면 1년 거주자 5명으로 해서 분양이 됐습니다. 당시에 총 신청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이종하   
·당시에 신청숫자가 분양숫자보다는 상당히 비율이 높았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다고 봅니다.
○의원 이종하   
·좀전에도 답변이 있었지만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싸기 때문에 상당히 비율이 높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 우선순위가 가옥제공자랄지 농지제공자랄지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 현재까지 건축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택지분양을 했을 때 비율이 그만큼 높다고 했고 또 우리시에서 생각할 때도 분양가가 낮다고 하면 그 지역은 어쨌든 분양을 받아놓으면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의 투기목적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분양을 할 때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분양 조건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은 후 몇 년 이내에 또는 몇 개월 이내에 반드시 건축을 해야된다고 하는 조건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기왕에 조성된 택지에 대해서 분양을 했을 때는 3년 이내에 신축을 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과정에서 실제 분양해서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안됐었고 최근에 환수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환수는 부적정 하다, 사유재산권의 침해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사항은 효력을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종하   
·시에서 대법원에.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우리 시가 아니고 타지역에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의원 이종하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일단 분양을 해 버리면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건축을 안하더라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종하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건축을 하도록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노력을, 그것까지는 참 힘이 들었습니다.
○의원 이종하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는 당초 목적대로 조성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당히 투기의 소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기재산을 제공한 사람에게 우선해서 하다보니까 실지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택지분양이 되다보니까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분양을 했을 때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초 분양조건에 3년 이내에 반드시 건축을 해야 된다. 만약에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확실한 조건이 있다고 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가 어떤 약정에 의해서 판례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약정이 명확하게 되어있다면 과연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겠는가? 
·우리시에서 당시에 분양했을 때 분양조건이 대법원에 상소가 됐을 때 그런 경우도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안된다고 기각을 할 수 있겠는가, 분양조건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행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지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예, 제가 미흡했던 사항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득하거나 그런 이해 설득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공문상으로서 촉구 공문은 몇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종하   
·답변 가운데 어떤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건축을 하지 않고 택지를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주택입주를 하지 않고 일부 비어 있는 공간에다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초 목적대로 반드시 입주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택지를 매각해서라도 입주를 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현재 벌써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보면 피만 무성해 있어요. 저기가 그렇게 놔둘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조건에 책임소재가 분명한 것이 있다면 대집행을 해서라도 짓도록 만들고 그 조건이 불비하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건축을 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김기태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위생과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태의원님께 담당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보상 및 보안대책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수기나 집중우수시에 침출수가 우수와 함께 섞여서 하단부 농경지에 있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것만은 사실이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인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보상한 사례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시 우수관로 파손으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장 하단부에 침출수 집수정을 설치해서 처리장으로 재반송 해서 1차 처리하고 잔량을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매립지 상단에 침출된 침출수를 유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긴급 예비비를 사용하여 임시로 관로를 신설하는 한편 상단에 양수기를 배치해서 비상시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또한 완전치 못해서 금년 2회 추경에 보강보수설계용역비와 방류수이송관 그리고 우수배제시설에 필요한 돈 13억200만원을 확보해서 기존 관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경 5mm 규모의 침출수 이송관을 신설해서 현재 조례저수지까지 와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시키는 공사가 내년 우수기 이전에 완공되면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현재 총 설계용량이 177만입방미터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따라서 제방높이보다 높게 매립되도록 설계해 있는 양이 약 42만입방미터입니다만 이 양은 사실상 매립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55만입방미터는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매년 쓰레기와 복토를 합해서 연간 20만입방미터를 매립을 하고 있다보면 앞으로 200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매립장비를 충분히 활용하고 매립방법을 개선해서 다짐율을 높이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제방을 숭상하고 우수배제 시설을 보강하는 등 제방보다 높게 매립하더라도 안전문제가 없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 연구해서 당초 계획대로 매립이 가능하게 하여 사용연도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매립장 내부 하단부에 매설되어 있는 침출수 외부 유인관이 파손 또는 막힘 현상이 발생되어서 침출수 차집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갈수기에 지상에서 침출수를 직접 뽑아 올려서 쓰레기가 자연침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면서 침출수가 매립장 하단부에 장기간 저류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서 매립용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아울러 관계전문가와 협의를 하면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를 예정대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매립 중단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김기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기태   
·예.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기태   
·김기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환경위생과장의 말씀이 맞다고 전제를 하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문답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98년도에 처음 농경지 침수가 됐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98년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때 보상비로 얼마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280만원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의원 김기태   
·누가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시에서 보상해 줬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 다음에 언제 또 보상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최근에 인애원매립장은 계속해서 연간 2,500만원해서 3년 동안 매립되고 있고 최근에 금년 왕지동 매립장의 하단부에 피해를 입어서 분쟁조정위의 심판결과 5,37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의원 김기태   
·5,300만원 줬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5,370만원 줬습니다. 
○의원 김기태   
·금년도 2002년에 줬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태   
·이렇게 보상금을 주고 이럴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당초에 주민들께서 피해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 피해보상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인정을 안해서 저희들이 환경.
○의원 김기태   
·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5,000만원을 줬는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의원 김기태   
·왜 피해가 나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침출수하고 거기서 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과수 분화상태가 안좋아서 과일이 열매가 적게 열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사실 작년도에 거론이 되어서 작년 1년동안 주민들과 협상을 했었는데 잘안되어서 결국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결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의원 김기태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과장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왜 5,300만원 보상금을 줘야 되는가 본의원이 물었더니 방금 침출수가 막혀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침출수가 왜 막혔는가? 그 이유부터 나와야 5,000만원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매립장 설계도상 구조도를 살펴보면 가장 하단부에 중앙로에 300미리 관이 묻혀있으면서 양쪽에 Y자 형태로 묻혀있습니다. 설계과정을 보면 매립의 높이를 쓰레기를 3M 이내로 하되 복토를 30cm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M 한단계가 층이 완성되면 최소한도 3∼4단계 위에 다시 침출수 차집관로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설계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현재 지하를 못봤습니다만 설계가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러니까 침출수가 막혔던 근본적인 이유는 설계가 누락이 되어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의원 김기태   
·물론 설계는 누락이 됐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침출수가 막혀서 우수관으로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은 작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러면 이 공사는 9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물이 유입되지 않고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그대로 쓰레기를 받았어요. 그렇게 오면 쓰레기 복토하고 또 받고 매립하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랬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가 판단하기로는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현재 제방보다도 쓰레기 매립 표면적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호우가 오지 않으면 안에 물이 잠시 저류되는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유출이 안됐었는데 금년 상반기부터는 제방보다도 높게 표면적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직접 제방쪽으로 쏠리다 보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지금 5,300만원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겼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인재라고 봅니다. 인재지 홍수피해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의원 김기태   
·그러니까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5,300만원 부분은 본의원이 인재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침출수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라고는 생각하지.
○의원 김기태   
·기본적으로 설계가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면 시정 보완조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하므로써 이런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관리자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전체를 다 인정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 김기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정확히 묻고 있습니다. 전체라고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설계가 누락이 되어 있으면 설계에 누락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해서 보완해서 차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하는 것이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태   
·설계가 누락이 되어서 누락된 것을 알면서도 쓰레기는 계속 복토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자가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되어서 5,300만원을 주게 됐는데 이것이 인재가 아니고 뭐란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관계는 며칠 전에 자체감사를 해서 결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자체감사결과 내용을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감사를 받았던 분이 내용도 모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가 직접 받지않고 어차피 부분적으로 관리부실한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김기태   
·환경위생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가 2월 18일자로 와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의원 김기태   
·8개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의원 김기태   
·그 전에 업무인수인계 받을 때 설계누락이 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내용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의원 김기태   
·선임자와 후임자가 업무 인계인수 할때는 사전에 이 정도 주고 받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관례라고 봅니다만 실은 매립되어 묻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수인계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의원 김기태   
·순천시가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현안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부서의 실과장이 서로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인수를 하고 인계를 받았다하는 것은 두분 다 문제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리고 시가 5,300만원을 줄 만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매년 배상금 예산을 미리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놓습니다. 
○의원 김기태   
·미리 사고나면 주려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아니요, 그 사고보다는 많은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긴급히 배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년 관례적으로 약간씩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놓습니다.
○의원 김기태   
·이런 문제들을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것 시정 했다면 5,300만원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의원 김기태   
·의장님! 담당과장께서는 적당히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보이는데 환기좀 시켜주십시오.
○의장 이홍제   
·환경위생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질문자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두번째 질문입니다. 물론 이 업무를 8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소상히 파악하고 이어 나간다는 것은 힘들다라는 부분이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막상 이 업무를 맡았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이 되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기 98년도에 이미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때 280만원이라는 돈 배상금 주면서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후차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선하고 보완했더라면 금년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는 내용은 없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관계자의 실수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이런 사고가 유발되고 문제가 발생됐다면 인근 농경지에 침출수가 빠지질 않고 어느 한군데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유공관은 막혀있고 그러면 두 축이 이미 화산 폭발한 경우로 다가왔단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접근됐다면 수질조사나 토질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수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상하면서 감정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토질에 부분적으로 직접 침출수가 닿는 부분은 오염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수치까지는 몰라도 인근 농경지에 수질이나 토질조사를 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했습니다.
○의원 김기태   
·했더니 어떻게 나오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위치가 방류수가 유출이 되어 나오는 배수로가 전체 농경지보다는 낮습니다. 왕지동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저수지물로 관계용수로 하기 때문에 다른 농경지에는 별 피해가 없고 인애원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쪽의 농경지에 피해가 있어 거기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런 방법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보상을 해줍니까? 처음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수질이나 토질을 조사해 본 결과 본의원도 서너차례 다녀왔는데 하단부 한쪽에는 일부 융기현상도 조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방고가 약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제방고를 보강하는 공사로 즉각 들어가야 합니다. 차수를 설치할 수 있는 그라통이랄지 요즘 좋은 신공법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처를 했더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동의합니다.
○의원 김기태   
·도면을 부탁합니다. 지금 매립장이 1차부터 15차까지 되어있죠?
(빔 프로젝트로 도면 보면서 질문)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태   
·지금 노란 줄은 1차부터 10차까지 현 상태입니다. 나머지 5차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기본 계획고가 85로 이 빨간줄 이겁니다. 이건 제방입니다. 전체 순천시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으면 빨간선까지 오는 이 85선 이것이 제로선이 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로선이 되어야할 85 선에서 쓰레기는 계속 들어오고 보강은 되어있지 않고, 어느 선까지 올라갔냐면 9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5m가 더 올라가 있어요. 기존 쓰레기는 여기서 끝이 나야 될 것인데 5m가 더 올라와 있어서 앞으로 2005년까지는 얼마까지 올라올지 모릅니다. 좀 전에 42만입방미터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가 도면을 따로 준비한 것이 있어서.
○의원 김기태   
·그 도면 보다는 본의원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시고 말씀하세요. 85선이 제로선인데 지금 쓰레기가 더 올랐다는 말입니다. 제단이 여기에서 끝나 있어요. 그렇다면 간단한 예로 제방고가 현재 현황도 밑에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으면서 쓰레기가 이렇게 올라와도 시원찮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방고는 85에서 제로가 되고 계획고보다 5m 더 올라와 쓰레기가 적재가 되고 있어요. 이것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러면서도 지금 쓰레기를 받고 있어요. 이걸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쓰레기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실적으로는 저희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지상으로 해서 입구소각장 바닥 높이까지 매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가 3억이 내려오고 지방비 7억을 더해서 10억 정도면 앞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85m 지형선 그 이상으로 해서 제방을 숭상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방 상단 넓이가 6m 밖에 안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6m 정도로는 제단을 올리면 오히려 투압이라든지 이런 것에 견디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앞쪽에 파일을 박는다든지 등등의 전문가 진단용역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방을 높여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최소한 앞 제방보다는 높이 매립이 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연구해 가지고 매립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기태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한 3년 전부터 이미 그 부분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그 문제를 논의하면 계속 쓰레기는 들어오고 있는데 제방이 갖고있는 투압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투압계산이나 구조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갖고 있는 힘이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숭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와서 숭상을 한들 과연 이 제방이 버텨지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숭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늦은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파일을 박는다는 것도 좋습니다. 파일을 이쪽으로 박든 저쪽으로 박든 해서 지지력을 잡아줘야 됩니다. 지지력을 잡아주지 않으면 흔들려요. 흔들려버리면 이 지지력을 무엇으로 보강해야 되느냐?
·지금 보강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지지력 자체가, 지금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은 순천시 27만 시민이 똑같이 갖고 갈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면서 풀어야지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해서는 절대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상태에서 왜 이제와서 그 생각을 했느냐, 너무 아쉽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이전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발견되어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동안에 파악을 못했고 지난번 루사 피해 때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접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설계도도 전문가 토목직하고 둘러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본 결과 저희들 기술력으로는 제방의 안전문제나 보강문제가 판단이 안서서 지난번에 5,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제가 듣기로는 현재 낙동강 수계의 둑 무너진 곳은 파일을 박아서 지하도 파는 방식으로 제방을 보강한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그런 공법이 있으면 이 지역을 보강을 해서 가능한 환경종합관리센터가 완공되기까지는 이걸 기어이 활용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물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밖에 없는데 본의원은 아쉬운 것이 왜 지금까지 방치 해 뒀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 큰 문제점을 놔두고도 지금까지 왜 방치했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거 전임자는 좋다 이 말입니다. 전임자는 좋고 후임자, 우리 김과장께서 2월에 부임하셨다면 그 때라도 이 문제 실정을 보고 했더라면 오늘에 와서 이런 대답을 안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의원 김기태   
·너무 공무원의 복지 근무자세가 해이됐다, 본의원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사진 보셨죠? 
(사진 과장에게 전달)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의원 김기태   
·지금 쓰레기 끝부분이 85선입니다. 거기를 본의원이 포크레인으로 긁었어요. 1M50 2M 하단부에 그것이 물입니다.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직접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답변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쓰레기 위에서 파일을 박아 지상으로 물을 강제 펌핑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모터로는 어렵고 에어서징이라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뽑아 내고 보면 다시 또 비가 오면 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 추경에 3억원을 계상을 해서 우선 외부에 있는 우수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그 문제는 좀더 두고 연구를 해야 될 분야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김기태   
·지금 연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90년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이 어느 선까지 올라와서 수압이 차면 어차피 둑 터져버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인정합니다.
○의원 김기태   
·뒤에 토목직 간부들이 계시지만 수압은 화약 발포력보다 더 무섭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도 일반 물보다 쓰레기하고 물이 혼합되면 약 1.5배의 수압을 적용한다는.
○의원 김기태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방치를 하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지난 8월에 알았기 때문에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물을 어느 쪽으로 돌릴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말씀드렸듯이 300mm관 차집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 관으로 직접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뽑아내더라도 현재 300mm관으로 충분히 이송될 만한 수량이 됩니다.
○의원 김기태   
·300mm 기준 유공관으로 빼낸다는 것도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언제 찾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지금 어떤 공법을 논의할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지하수 침출수를 뽑아 올린다고  보우링해서라도 한쪽으로 물이 모아지면 우선 임시 강제펌핑이라도 해서 차집관로로 집어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얘기가 이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이것 잘못되면 정말 큰 일 납니다.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인정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을 시정을 하는 입장에서 재시공해야 된다 그런부분이 증명이 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알다시피 장기계속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차 공사까지는 국비가 매년 공사비의 30%가 정액적으로 내려옵니다. 이미 내년도 3억원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7억하고 보태면 내년 보강공사비 10억원이 확보가 되면 10억원으로 우선 응급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국비는 돈 아닙니까? 다 우리 혈세입니다. 국비는 돈 아니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 대답하십니까? 국비도 시비도 다 우리 재산인데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그에 부응하는 대책으로 다른 시설대책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는데 90년도에 계약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90년 6월 25일 계약을 했습니다. 
○의원 김기태   
·90년 6월 20일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15차까지 계약을 했어요. 총괄계약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맞습니다. 
○의원 김기태   
·총괄계약이 15차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 법, 국가계약법을 보게되면 96년도까지는 총괄계약일지라도 건건이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태   
·통상 보면 총괄계약은 그때 그때 준공을 해주더라도 준공검사 하자보증은 받지않고 각서만 받아놓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시공이 끝나고 나면 그때 준공을 해 준 후에 하자보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의원 김기태   
·무슨 말씀 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너무 너무 착하게 96년도까지 건건이 준공을 해 줘버렸어요. 건건이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90년도부터 96년 사이에 발생됐던 문제점에 도달되어도 준공계약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법정대응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태   
·이 문제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 96년도 말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맞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지혜가 없었습니까? 비단 법이 그렇게 됐더라도 15차까지 시공해야 될 총괄계약이다면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입니다. 준공은 해 주되 하자보증서는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랬다면 지금에 와서 얼마든지 그 시공회사에 문제점을 제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전의 이미 문제가 발생됐던 것은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 몰라라고 시공회사에서 얘기하면 적절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계약의 기법문제입니다만 계약의 기법인데 장기계속계약공사일 경우에는 매년 준공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기성고 검사형식으로 넘어가면 하자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준공을 하다보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김의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당년도 하자기간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해 때 피해 부분이 있어서 하자를 따지려고 갔더니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물을 수도 없었고 관계부서에 물어봤더니 98년도부터 관계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관계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매년 준공을 하더라도 최종년도 준공년도에서 하자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받도록 관계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99년도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20조 1, 2항에 방금 그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총괄적으로 계약된 공사는 굳이 꼭 그렇게 안해줘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맞습니다.
○의원 김기태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의원 김기태   
·그런데 착실하게 해 쥤어요. 너무도 착실히 해 줬어요.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느 분이 그런 행정절차를 밟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예가 없습니다. 99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총괄계약일지라도 준공처리 후에 들어가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도 다 저물어 갑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하에 유공관이 막혀서 침출수가 못 빠져나오는 것까지는 하자로 처리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육안으로 보이는 침출수 문제는 시공 중에 있어요. 시공 중에.
·본의원도 조달청, 건교부에 다 알아봤습니다. 그 시공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준공검사 후에, 준공검사 기간으로부터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 양반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물이 차 오르고 있는 이 부분은 공사시행 중에 있어요. 96년도 것은 놔두고 그 후로 물이 차있는 것은 빼내라는 것입니다.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때, 과장님! 본의원의 얘기 잘 들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의원 김기태   
·지금 하자보수 책임 못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96년도 이전에는 착실하게 준공을 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쩔줄 모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런데 그 분야가 직접 시공분야는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매립을 하면서 우수가 들어온 침출수 때문에 관계전문기관에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물이 10차까지 가득 올라왔는데 이것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것 6차까지는 놔두자는 말입니다. 6차 밑에 있는 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요. 그런데 99년도 이후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시공 중에 차있는 물은 자기들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글쎄요. 그 분들이 직접 시공은 아니거든요. 다른 시설이 부실해서 물이 차집이 잘 안되어서 그 하자가 발생되었던 원인이 그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침출수가 밑으로 하단부로 배수가 안되고 남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하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만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구멍이 막혔어요? 유공관이 막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가 볼 때는 여러가지 회사측으로서 이유가 있고 저희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시공회사하고 계약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순천시하고 90년 6월 20일 계약할 때 지금까지 계약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가 당초 계약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을 했는데 예산은 일반 단년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장기계속비로 세워서 5년 단위로 넘어갔어야 할 일인데 단년도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고 계약은 장기계속공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장기계속공사가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방법은 두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90년도에 15차까지 계약을 다 해버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당초에는 입찰에 의해서 총괄계약을 한 것으로 2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에스커레이션을 적용해서 현재는 46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26억원으로 설계된 것 중에서 다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작년도 예산인 액수만 이행분만 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 뒤로는 수의계약을 했겠죠? 26억까지는 입찰을 했을 것이고 26억부터 추후 금액이 발생된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안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46억이 그렇게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 당년도분 중에서 물가가 인상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올라간 것이지 26억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공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기태   
·지금까지는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파악하기로는 47억8,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47억 약 48억이예요. 그러면 에스커레이션 적용으로 20억 이상 넘었단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증액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은 증액이 됐습니다.
○의원 김기태   
·에스커레이션 적용이 본공사보다 더  넘쳤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 그것은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시공부분은 총괄 26억까지는 총괄계약을 했을 것이고 그 후로부터는 금년도 사업이 3억이면 3억 계약했을 것이고 후년도 예산이 또 2억이면 2억 계약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던 계약이 총괄적으로 약 48억이다 그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렇죠? 에스커레이션이 아닙니다. 48억이란 돈은 순수하게 26억 외의 공사는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낙찰율이 몇 %인지 모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기태   
·99%입니다. 99% 낙찰율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계약의 방법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물체를 완성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필요하냐 하는 액수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어떤 물체를 완성함에 있어서 과연 그 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은 중간에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완성하는 물체의 분야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 때는 수의계약한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의원 김기태   
·하자가 있다고 묻지 않았고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줘야죠. 건건히 준공도 친절하게 해줬는데 수의계약을 왜 안해줘요. 수의계약은 더 친절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낙찰율이 99%였다 이겁니다. 현재 일반입찰 낙찰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85.5% 정도 상회하는 선에서 직상으로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87%입니다. 그런데 87%보다 그 위에 99%면 약 12% 이렇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지금까지 시공회사를 순천시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저러한 문제점도 발견됐고 또한 하자에 대한 부분 책임도 한번 못 묻고 있고 뭐하는 겁니까? 돈을 작게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공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던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떤 방법과 대안이 나오던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은 돈대로 주고 친절하게 계약은 계약대로 해주고 방법도 없고 쓰레기는 자꾸 올라가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 시장특별지시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공업체한테 물어야 할 부분 또는 당시 감독공무원이랄지 근무한 관계공무원이랄지 책임의 한계가 가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일 내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기태   
·이것은 시장 특별조치사항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항구적으로 진즉 개선했어야 될 커다란 암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인정합니다.
○의원 김기태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공회사 조치방법도 없고 공법결정의 방법도 없고 쓰레기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면 벌써 몇 년전에 쓰레기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센터를 만들자고 심각하게 논의했단 말입니다. 환경센터를 만들자는 그 생각은 하면서 왜 문제점을 보강하자는 생각은 못했냐는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충분히 내용을 숙지 합니다.
○의원 김기태   
·본의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뿐인지 아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활용도를 보면 어떻게 설계를 했습니까? 답변 못하실 겁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릴께요. 순천시에서는 처음에 차수막을 한번 깔고 그 다음에 부직포 깔고 그 다음에 양생포를 깔았습니다. 그렇게 밑에서부터 죽 해 올라왔어요. 설계한번 보셨던가요, 어떻게 설계됐는가?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봤습니다.
○의원 김기태   
·본의원 말을 인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반대로 돼 있습니다. 맨 밑바닥이 부직포, 가운데 차수막, 그 위에 부직포로 2mm, 2mm, 6mm입니다. 
○의원 김기태   
·그러니까 설계가 처음에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도면 다 봤습니다. 양생포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가 사용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2mm로 시공을 했기에 사전에 발견을 하고 왜 규격자재를 안쓰고 2mm를 썼냐라고 시공자한테 상의했던 결과 원래 부직양생포를 쓰는 이유는 두께를 두껍게 해놓음으로 해서 쓰레기를 버릴 때 그 충격에 의해서 밑에 차수막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뭐요? 양생포가 차수설치.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아니, 제일 상단부직포 네, 맞습니다. 
·제일 밑에 부직포 있고 다음에 차수막 있고 그 위에가 양생부직포가 또 있습니다. 부직포를 6mm로 해놓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쓰레기를 버릴 때 각종 충격에 차수막이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의원 김기태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설계에 보면 마지막 하이널 단계에는 양생포 설계가 되어있다니까요, 봐 보세요. 양생포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부직포로 되어있어야 할 부분이 양생포로 되있어요. 양생포는 농업용입니다. 콘크리트나 비닐하우스 보온덮개로 사용하는 것이 양생포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점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의원 김기태   
·부직포는 글자 그대로 공업용입니다. 차수와 내구성이 제일 강한 것이 부직포입니다. 이걸 사용해야 될 부분을 빼버리고 양생포를 설계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시가 그만큼 대처하는데 안일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토목기술자가 배치되어서 저런 부분을 다뤘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세히 했든지 했으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친절하게 시공회사에 99% 수의계약을 해주고 건건이 하자보수는 받았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중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한번 볼까요?
·저기는 우리시가 시공했던 곳입니다. 다음, 저곳은 인근 남원이나 광양이나 여수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설계할 때는, 모래를 왜 깝니까? 돈이 많아서 모래 깔겠습니까? 자갈 왜 깔겠습니까? 남원시가 광양시가 돈이 많아서 자갈 깔겠습니까? 전체적인 지반이 흔들리지 않는 지반의 안전성과 차수의 1차적인 공법입니다. 우리 순천시와 너무 판이해요.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 순천시의 하루 쓰레기 유입량이 몇 톤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260톤 정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한달이면 약 7,600톤 정도 들어옵니다. 250톤, 어느 때는 240톤, 또 여름에는 좀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부터 방법은 2005년까지 이런 상태로 가면 2005년까지라도 옮겨지겠습니까? 어디가 되었든지, 현재 고속도로처럼 달려도 2005년도 목표지점에 도착하냐 마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달려도 2005년에 목표달성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종합관리센터 말씀이십니까? 
○의원 김기태   
·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것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구체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보강할 수 있는 한 보강해서 당초 계획 목표량인 170만입방이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지금부터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어쩔 수 없이 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접시도 깨져버리고 물도 엎질러져 버렸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순천시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왜 시공회사에 책임을 못 묻습니까? 혹시 의혹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특별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공회사에 일부 통보도 되고 의견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어떤 조치든지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의원 김기태   
·조치야 내려지겠죠. 내려 지겠지만 당장 우리가 급해있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하자 책임을 반드시 시공회사에 물어야 합니다. 96년도 이후의 부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조달청, 건교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공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때만이 우리 공무원이 투명성있게 일괄적으로 일 잘 처리했다라고 오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분이 보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건건이 99% 수의계약을 주면서 지금까지 시공회사에 말 한마디 못하고 정책을 했다면 어느 누가 말 않겠습니까? 시공상 문제점도 이미 발견이 됐고 또 대처방법도 나왔습니다. 대처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수해제방 보강하고 숭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상가 해야 됩니다. 어상가 해서 기초지반 보강해서 숭상해야지 그 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렇게 해야지 그 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현 상태가 유지되면 계속 슬라이딩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가다가 돌이 데굴데굴 구르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선 제방 앞쪽일지라도 방지턱을 설치해서 유입물이 유출 안되도록 하고 침출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우선 앞쪽 제방부터 25m 후면으로 쫓아서 지난번 덤프트럭으로 250대분으로 가제방으로 일단은 막아서 직접 유출이 안되도록 예비관로하고 우수관로를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의원 김기태   
·본의원도 알고있습니다. 봤는데 영구책으로 하기는 너무 임기응변식이고 항구적이고 어떤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불나면 불끄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사실입니다.
○의원 김기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의원 김기태   
·본의원이 또하나 위험한 것을 또 발견 했습니다. 가스포집관이 있어요. 그 가스포집관이 있어줌으로써 지반의 가스를 배출시켜 줍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불나면 불 못 끕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불 못꺼요. 그런데 가스포집관이 없어요. 큰 야드장에 가스포집관도 없이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존재했는가 싶은 생각으로 본의원은 깜짝 놀랬습니다. 과연 몇 개라나 설치했는지 확인 안했습니다만 우선 육안으로 보여야 될 가스포집관도 보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인정합니다. 7∼8차까지는 연결이 되어 왔는데 8차 정도에서 훼손이 되어 지하부터 연결이 안되고 별도로 거기부터 묻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도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밑에서부터 올라온 가스포집관은 계속 커넥션해서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연결된 공사이기 때문에 하자를 물을 수 있어요. 가스포집관을 물었던 것도 그 설명을 주기 위해서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결공사는 언제든지 하자를 묻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이창용 총무국장도 앉아계시네요. 본의원의 얘기가 틀렸는지 물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거의 전문가다시피 하시니까.
○의원 김기태   
·전문가라고 할 것이 아니고 담당 주무과장이 더 잘 알아야지 왜 본의원에게 물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하자를 물을 때는 그렇게 해서 시공회사로 넘어가야지 가만히 앉아서 할거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정확히 직시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냥 과거에 했던 관행에 의해서 넘어가고 국고보조가 되니까 국고보조로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실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만약에 계획고 계획대로 설계를 해서 숭상하는 과정에 공사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시공 후에는 위험부담도 실수도 40%를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중간에 공사가 중단될 수 있고 또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공법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일부 쓰레기 매립을 중단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장담도 못해요. 민원도 발생되고 있고 현시공도 어렵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쓰레기가 당장 못하겠다고 할 때 그 쓰레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의원 김기태   
·대안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의원 김기태   
·그래서 또 한번 공무원은 공무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심히 솔직히 답변하는 그 심정은 아주 용기있게 칭찬하겠습니다만 슬픕니다. 96년도 7, 8월에 보면 광양쓰레기매립장이 문제가 생겨서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 받아줬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받은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반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반입됐습니다. 96년도 7, 8월에 받아줬습니다. 그런 대안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단이 될 때는 광양시와도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방법 그것도 대안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인정합니다.
○의원 김기태   
·어찌되었든 시간도 오래됐고 이 부분을 가지고 현 주무과장을 질타하고자 하는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도 문제와 모순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고치고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심정으로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같이 집행부하고 고민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접목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질문하신 내용을 전부 참작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시공회사하고 기 문제점은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더라도 시공회사의 문제점은 반드시 지적 후에 이 공사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후에 공사도 시공회사에 또 수의계약으로 줄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아직 지침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의원 김기태   
·결정된 바는 없는데 저렇게 공사가 부실한데다 결정되면 또 줄 것이냐 그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가 계약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자문제랄지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며칠 안되어서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결론은 나는데 공사를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묻고 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는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업체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의원 김기태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는데 설사 주무과에서 회계부서에 준다손치더라도 환경위생과장이 의견을 내서라도 이 업체에는 주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런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렇게 주무과장이 의견을 내는데 용도계에서 계약하자고 하겠습니까? 순천시 경리관이 수의계약을 주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왜 생산적인 생각을 못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사고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연구해서 안되면 계약부서는 아니지만 그 후에 시공하는 공사부분은 내가 의견을 내서 회계부서에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오늘 우리가 죽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주무과장으로서 법령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 분명히 의견을 피력해서 관계 계약부서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앞으로 본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심각하게 관심있게 볼 것입니다. 또 모르면 상의하면 언제든지 같이 연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17시50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순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논의하여 계획한 대로 제83회 정례회 기간중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7시51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이 유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3개 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지방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 합리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추진에 따라 예산 집행사항을 검증하여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반영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해 2002년 12월 9일 오후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으로는 서류 확인 및 증인 또는 참고인 진술과 질의 답변 현지 확인 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시53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선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규정에 업소단속 계획을 추가해서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토의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한·칠레FTA타결에따른건의안(유종완 의원외 21인 발의) 

(17시56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5항 한·칠레 FTA 타결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유종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종완   
·유종완 의원입니다. 
·한·칠레 FTA 타결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24일 한·칠레 FTA 즉 자유무역 협정이 협상 3년 만에  타결됨에 따라 국내 과실재배 농가들의 큰 피해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일부 농산물에 대해 유예기간을 뒀다하나 장기적인 면에서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배와 쌀이 개방품목에서 제외되었으나 계절관세를 적용키로 한 포도는 물론 순천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복숭아, 키위, 토마토 등의 재배농가는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정부 재협상과 농가피해대책 수립시행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농촌과 농업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아래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칠레 FTA 타결에 따른 건의안,
·UR협상 이후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환경변화에 직면하였으며 더욱이 농촌의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대외 협상력 상실은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생력을 잃게하여 우리 농업을 역시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케 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의 고통과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으며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 또한 극에 달해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전국의 400만 농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농업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내용으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충분한 보상금을 지원하라.
·둘째, 정부는 칠레와의 재협상을 통해 포도 등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시한을 최대한 연장하라.
·셋째, 정부는 농업을 볼모로한 자유무역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면 비교 우위에 있는 공산품을 수출해 얻는 이익을 농가피해 보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투자하라. 
·넷째, 정부는 쌀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라.
·다섯째, 정부는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교육, 의료 등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농어가 부채 해결을 위해 대출금리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 등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11월 8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칠레 FTA 타결에 따른 건의안은 유종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농업용전기료인상추진반대건의안(박형근 의원외 21인 발의) 

(18시01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6항 농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박형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근   
·박형근 의원입니다. 
·농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24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되는 등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농업용전기료 인상 및 체계개편은 시설원예와 축산, 양어장 등 농업인들의 경영악화로 우리의  농촌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므로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억제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 반대 건의안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2년 8월 16일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농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용도별 차등제의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위주의 요금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그 동안 전력사업의 평균원가 회수율 106%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용을 평균 원가회수율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갑,을,병종으로 각각 나뉘어 있는 농업용 전기요금 체계에서 갑종의 관개용 양·배수시설 요금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을종, 병종 등을 중점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전기요금 체계 개편계획이 현실화 되면 농어민들은 2004년도에는 현재보다 120% 가량, 2009년에는 약 2배 이상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요금체계 개편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인상안을 관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력사업은 국가의 중추적 기간산업으로써 그 운용방향에 따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민영화에 따른 경쟁체제에 대비해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은 수긍이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편방안의 농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연구검토는 어려워진 농업환경이나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소홀히 다룬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정부가 농어업의 산업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경제지원을 말하면서 농어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농·어업인 죽이기나 다름없는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현행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 역시 여러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 반대 건의안은 박형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지방의회활성화를위한지방자치법개정촉구결의안(정병회 의원외 21인 발의) 

(18시07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정병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11년째를 지나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자치의 원리가 뿌리내리는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지방화, 세계화, 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면서 의정 제일의 목표를 주민복리증진과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두고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순천시의회 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방의회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대표자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적지않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으로 열악한 의정환경 속에서 새로운 21세기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개혁과 전진을 위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개정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조항들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연간 80일의 회의출석과 의안 심사자료 수집 등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은 물론 지역현안과 민원처리 등 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상시적인 시간과 경비를 의정활동에 할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게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면 각계각층의 전문성 있는 이들의 참여제한과 지방자치에 대한 폭넓은 세대의 진출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및 관련조항의 개정을 통한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와 그 사무에 관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제약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법 제17조와 제20조 등의 제약조항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우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눈치를 동시에 살펴야 하며 일반행정직 중 지방의회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수행을 위한 의회 직렬이 없어 의정활동의 전문성 결여는 물론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 등 충실한 뒷받침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한편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소속감과 사명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및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의회상임위원회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의원수 13인 이상일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 231개 기초의회중 13인 미만인 총 97곳의 의회가 본회의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구 27만명인 금천구는 12명 의원으로 상임위원회가 없는 반면 인구 3만4,000명인 경남 의령군 의회는 13명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등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주민의 대표성은 물론 업무량의 과다 등 불균형성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상임위원회 구성인원을 13인 이상을 11인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간의 상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순천시의회의원 일동은 상기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고 행동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2002년 11월 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은 정병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건의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1건의 결의안은 언론 등에 공표하여 의회의 뜻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제와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청사 이전 여부 결정 계획,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계획 문제점 등 우리시의 지역 현안 문제와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풀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답변공무원의 답변자료 준비가 미흡하고 성실하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내지 개선을 요구한 사항 등은 추진계획 등을 국·과장이 직접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였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는 등 활기찬 의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기가 운영되도록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과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등 사전에 많은 연구와 준비를 통해 정례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년도 본예산안을 11월 21일까지 제출할 것입니다만 저희 의회는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추후 추경예산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의 예산안 심의 기본방침을 인식하시고 신중하고 적정하게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등 정례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 등이 동절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부실공사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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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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