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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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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1월5일(화)  10시20분


  1.   1. 제82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3.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4. 순천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82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3.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동욱 의원 외19인발의)
  5.   4. 순천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82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2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1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동욱 의원 외19인발의) 

(10시23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동욱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배부된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순천시영유아보육및 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0년대 이후에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보육에 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보육환경 개선과 영아, 장애아, 야간, 방과후, 휴일 보육 등에 대한 종사자 및 시설설치 운영으로 가정복지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법 제4조에 의거 순천시보육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5조에 의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시설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법 제16조와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서 방과후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확대 운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등을 우선 입소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487호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거 순천시보육위원회 설치, 보육정보센터설치 등을 추진하여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9조에서 제12조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는 4∼5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실 설치 운영 또는 위탁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기 설치하고 있는 시군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심도있는 검토가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영유아보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서동욱 위원님께 먼저 주무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모든 것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동법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위배된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3조 2항 영유아보육법이 제4조 2항에 규정하고 있어서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2호의 시소재 보육시설의 대표는 3호 시소재 보육시설에 계획중인 보육시설 종사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고 제13조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은 보육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운영한다면 영유아보육에 기여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동욱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이 조례를 설치안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됩니까?
○위원 서동욱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좀더 구체화시킨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보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보육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안되고 있는 측면들 또 구성의 면면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 포함이 되지 않고 보육시설의 장들만 포함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의미하게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호자 입장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공간인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조례로 제정이 안되어 있고 설치도 의무적으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언급이 안됐지만 4장 13조 보시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3항 1이나 2보시면 실질적으로 보육시설들이 대부분 언론상에서 나와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저축을 착복한다든지 이런 비리들이 상당히 만연하고 있는데 예·결산을 공개하고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민주성 등 투명한 운영들을 유도하는 조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담당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길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라면 예산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무엇을 승인 받는다는 것입니까?
○위원 서동욱   
·보육정보센터 설립과 관련한 승인입니다.
○위원 임종기   
·설립 승인,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보센터설립이 선행조건으로 따라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 서동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4항 순천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85호입니다. 제출일자가 10월 29일로 됐습니다만 11월 29일로 정정을 해 주시고 3, 집행부 의견에서 서두에 청소년인데 소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운영에 필요한 선도계획에 업소 단속계획이 조례에 빠져있습니다. 업소 단속계획을 포함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통행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해당 구역 내 청소년 선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서 업소 단속계획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키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내의 업소 단속계획을 명확히 규정해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관계 기관의 입법 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19일 이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해당되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 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7조중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현행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485호 순천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선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규정에 업소 단속계획을 추가하여 청소년 보호구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제7조 내용을 보면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당초 그렇게 된 내용인데 선도계획 자체를 구체적인 선도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문맥상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라고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이라면 어떤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행제한구역에 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위반자를 퇴출한다든지 하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전국에 통행제한구역과 금지구역에 대한 실사를 한 결과 업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없고 선도계획도 막연하게 가서 계도하는 걸로만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중, 주중, 연간 계획을 단속계획과 지도계획 등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소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단속계획을 수립하도록 4월에 지시가 되어서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유흥업소라든가 이런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해당이 안됩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단속은 복지과 소관으로는 어렵고 항상 환경위생과 등 관련부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고있으나 이 지시가 된 후에는 저희가 적발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만약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면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들도 업소를 직접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개정안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밑에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시초소를 설치한다기 보다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면 선도위원회 사무실을 별도로 둬서 운영하는 방법이 훨씬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동감입니다. 지난번 중앙청소년위원회에서 확인점검을 했을 때도 청소년감시초소가 전국적으로 없다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금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감시초소를 중앙동 교회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미관상 보기 싫다고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감시초소를 설치를 하겠는데 그 구역 내에 중앙동선도위원회가 있다면 그 장소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감시초소보다는 오히려 2층 조그만 사무실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선도 위원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살펴야 되고 지도도 해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소도 단속을 해서 청소년들이 유해된 환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사무실 위치 등을 현장실사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다면 조례안 자체를 개정할 때 감시초소 또는 사무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라든가 그렇게 개정하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꼭 명시를 않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통행금지구역 내지 제한구역이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순천시에서는 통행제한구역입니다. 금지구역은 청소년들에게 시간대를 정해서 일체 통행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그 지역을 통과는 시키되 유해업소에 출입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네, 있습니다. 태양온천에서 북부시장간에 120m정도 지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한 군데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한 곳입니다.
○위원 임종기   
·관계기관 의견 사항 없다라고 돼있는데 관계기관이라면 경찰서, 학교를 의미합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경찰서, 학교, 동에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조례전문 검토를 못해봐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7조를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업소 단속계획을 이 조항에 삽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차라리 업소 단속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조항으로 만든다든지 해야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조항에다 업소 단속계획을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당초에는 선도계획만 해서 조례안을 심사 확인 점검해 봤을 때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7조에다 그 문구를 포함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조항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종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문 구성상 맞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조례안을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조례 조문 구성상에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순천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거해서 순천시 보육위원회 설치,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여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조례 제9조부터 12조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서는 4∼5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실 설치운영 또는 위탁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통행금지 및 통행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선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규정에 업소 단속계획을 추가하여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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