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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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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27일(금)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번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안건제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자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그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12월 24일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곧바로 정회를 한후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논의하였던 사항을 계속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습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재 채석산허가 관계로 찬반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회의진행상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점태   
·의사담당 김점태입니다. 
·의회는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사항들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상식에 입각해서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의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적인 방법은 그 자체도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율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자율권이 무엇입니까? 
○의사담당 김점태   
·네, 그것이 스스로 통제하는 기능이죠. 
○위원 윤병철   
·표결을 원하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현재 표결을 원하지 않는 안과 표결을 원하는 안이.
○의사담당 김점태   
·충분한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표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표결을 하느냐 마느냐?
○의사담당 김점태   
·네, 그 부분도 결정해서 하시면 민주적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모범답안이 있는 것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스스로 결정할 사항들이니까 합의제 의결기관에서는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표결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3시간 정도 충분하게 찬반 토론을 했는데 결론을 못내고 회의규칙 내용이나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어느 쪽이든 내야죠?
○의사담당 김점태   
·그렇죠.
○위원 윤병철   
·의회회의규칙은 의사담당께서 잘 아시니까 질의하는데 질의했던 내용 중에 2가지 내용이 있었고 그럴 경우는 표결.
○의사담당 김점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의원님으로부터 무슨 무슨 건에 대해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한분이라도 계시면 그것은 의제로 채택이 됩니다. 찬성을 했으면 이 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서 부결이 되었을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투표를 하자고 결정되면 투표하는 방법으로 가야죠.
○위원 윤병철   
·투표하는 방법 중 예산 삭감 중에 수정안이.
○의사담당 김점태   
·그렇죠. 수정안이 나왔으면 그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로 결정하셔야죠.
○위원 윤병철   
·위원장! 의사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의가 어떤 결론이든 결론이 어떤 쪽으로 나든 본위원은 신속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하여 답변을 들어본 것입니다.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좋으니까 의회의원들의 자율적인 결정권한을 스스로 결말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을 내기 위해서 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동의를 했는데 투표를 또 하지 말자는 안이 나와서 처음에 물을 때 이것을 원안대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 투표를 먼저 하고 그것이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안을 본 위원장이 제시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째안을 갖고 투표를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위원 김윤수   
·이 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투표에 의해서 넘어온 안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투표로 산업건설위원회 안을 엎자 하는 것은 모순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처리하고 더 발의할 분이 계신다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서 거기에서 표결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반대의견 제시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윤병철   
·서동욱 위원이 제출한 표결안에 동료위원들이 2명 이상 찬성을 했는데 방금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표결하자는데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신 것으로.
○위원 김윤수   
·아니오, 산업건설위원회 안 그대로를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투표까지 해서 결정된 안인데 그 결정된 안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히고 투표를 한다든지 가부를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투표로 해서 과반수를 물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의회의 도덕상으로도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물론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위원의 숫자도 각 분과위원회 숫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하고 논의해서 투표하여 넘어왔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안을 무조건 찬반을 해서 다시 표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앞으로 이렇게 의회가 끌고 나간다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해버리지 뭐하려고 내무위원회 찾고 산업건설위원회 찾습니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 와서 변경해 버린다면 결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결해서 넘어온 사항은 여기에서 위원회 안을 상정을 시켜줘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 윤병철   
·의사계장님! 배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본위원은 토론을 종결하고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칠 것을 거론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서동욱 위원안 그대로 표결로 가자는 윤병철 위원 안에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윤수   
·이의 있다니까요.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위원 김병권   
·윤병철 위원님안에 동의하는 안과 김윤수 위원님 안에 동의하는 안 해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 내용을 표결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형근   
·김윤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의견 분분)

·토론 종결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하시자는 위원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채석허가지 복구사업에 대한 찬반을 투표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찬반을 물을 것인가 안물을 것인가에 대한 투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거수로 할까요?
(비밀투표로 하자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께서는 이 투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석   
·본 투표는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 관련 투표를 실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찬성, 투표를 하지 말자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최병준 위원, 김윤수 위원, 윤병철 위원, 서동욱 위원, 정병회 위원, 박병선 위원, 박광호 위원, 위원장이신 박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계표)
·투표 9명 중에서 2명이 기권하고 7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7명 다 찬성으로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 관련 투표를 하자는 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 삭감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투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석   
·이번 실시할 투표는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를 삭감하느냐 안하느냐,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 시비 증액된 3억8,450만원을 삭감하느냐 안하느냐?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찬성, 삭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반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김윤수 위원님,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윤병철 위원님, 서동욱 위원님, 정병회 위원님,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회 위원님, 박병선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위원장이신 박형근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계표)
·총 투표 9명 중에서 2명이 기권하고 찬성 5표, 반대 2표로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축조심의하였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장실 구입비 1억5,000만원,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 관련 예산 3억8,4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 의결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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